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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111회 제3상임위원회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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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1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그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추가 및 변경내시액과 필수경비의 과·부족 사항을 최종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1년 예산 총 규모는 910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823억 7,100만원 보다 86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48억 6,900만원이 증가되어 730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보조금 38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3개 특별회계 총액은 17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가액은 48억 6,900만원이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14억 7,300만원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18억 5,000만원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액입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한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의 과·부족액 정리 및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세입·세출 동액 사업 등 필수경비에 3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에 편성된 도로건설 부문의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구 청사 확장사업에 8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38억 1,7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를 보조금 지원 용도에 맞게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변동없이 세출예산에서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등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과 계속사업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공공근로사업 등 27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73억 4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제2회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온천천 살리기 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이 2건 7억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이를 정리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약 금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보조금 등이 변경 교부될 경우에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1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같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점은 오직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