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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기태 의원 발언

5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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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정기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서 처리한 결과를 청취하고자 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6행정사무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의 도시정비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간략히 하겠으며 그리고 건설국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문준호 인사드립니다. 이번이 첫 은평구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은평구청 구정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논의하게 됨에 가슴이 설레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민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보다나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그간의 헌신적 봉사와 노고 그리고 민주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갖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초임인지라 변변치못한 답변이 혹 있다손치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관용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보다 좋은 답변을 위해 계속 노력해서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은평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주요 사안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개선하거나 연구검토 시행토록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10건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주택관련 3건, 교통관련 4건, 건축관련 3건 이렇게 10건이며 성질별로는 시책성 건의 검토사항이 3건 일반행정 사항이 7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은 거대도시에서 늘 우리가 문제 삼아왔듯이 주택, 교통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도 큰 관심사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시책성으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반행정 사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상단에 갈현동 건영아파트 신축공사장에 대한 진입로가 관련 법규에서 적합하다 하여도 이용하는 주민과 차량이 많으므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과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방안 강구해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갈현동 건영아파트는 공정이 5%입니다. 그래서 토사유반이나 그런 사항은 지금 별로 없고 파이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토사유반이라든가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에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또 교통혼잡을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차량안전 요원을 2명을 상시 배치해서 주민들이 혹시 교통안전에 위험에 있다거나 그런 교통혼잡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께서 수시로 현장에 직원들을 내보내고 동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서 이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적하신 우회도로 신설방안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3억을 토지보상금으로 계상해 주셨고 해서 또 얼마전에 3월 26일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우회도로 신설건설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는 진정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즉시 그 관련 부서에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즉시 전달을 하고 각 기능부서대로 계획을 빨리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타당성 검토내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번에 29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항입니다. 무적이륜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공급사업자가 수요자 또는 승계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직접 구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무적차량 근절방안 강구해봐라하는 지적이셨습니다. 현재 자동차 관리법 48조에 따르면 무적이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소유자가 소유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동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이 좀 번잡하고 잘 이행되지 않아서 팔때 사는 사람이 또는 수리하는 사람이 그때 팔고서 그런 관계를 동사무소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무적이륜자동차가 근절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97년 1월 17일 이관계를 다루고 있는 본청 교통행정과에 즉시 공문으로 요청을했고 서울시에서는 이 건의를 현재 검토 중으로 저희한테 회시된바는 없습니다. 이 결과가 다 개선이 되어서 저희한테 회신된다고 하면 즉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공급자또는 취득한 자 공히 신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무적이륜자동차가 증가되지 못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사항은 29페이지 하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6년 1월부터 5월까지 주차위반으로 인한 서부레카측에서는 2,260대 구청의 견인차량 2대로 견인한 차량은 23대밖에 되지 않음을 비교할 때 일반 사업자측에서 무작위로 견인을 취하고 있다고 추정되나 구청 견인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마련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견인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 하는 말씀과 또 일반 사업자측에서 견인실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청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청의 견인 실적을 좀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91년 1월부터 5월 까지는 저희 구청에 견인차량이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7월달에 마침 1대가 나왔는데 동시에 7월 1일부터는 방치차량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부터 5월 까지 결국 구청에서는 견인차 한대를 가지고 견인업무를 수행해 왔고 본청에서 한 대가 내려 왔다손치더라도 방치업무가 본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견인차량으로 동원되는 구청 소유의 견인차는 한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뒤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저희가 현재 홍제견인보관사업소에 은평, 서대문, 종로, 이렇게 네 개 구청이 있는데 같은 기간동안에 은평에서는 12대를 견인을 했고 서대문은 8대로 종로는 24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저조한 실적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전문업체는 견인차량만 5대를 가지고 그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견인업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 입장이 다소 숫자상으로 보고를 드릴 때 차이는 있으나 타구에 비하면 그렇게 저조한 실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이 서부레커측이 2,220대 저희들 구청이 24대, 할 경우 견인실적에 따라서 구청의 예산이 일반사업자측에 지원한 것이 아니냐 효과면에서 하라 하는 취지는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료가 3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박병열위원장

국장님 유인물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지금과 같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둘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다보면 오늘 하루종일 걸리니까 이 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하세요.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그 때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견인료 3만원하고 위반자 과태료 4만원하고 7만원이 무조건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견인료가 대당 3만원이 사업자측에서도 견인이 되면 다시 사업자측에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예산이 사업자측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관료를 가지고 견인이 되고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갈현동 382번지 현대아파트 건축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공사중지 조치를 재검토하고 366번지 20호의 도로폭은 구청에서 확보하는 방안강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미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공사중지 처분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 8월 21일 공사중지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또 366번지 20호의 도로폭을 구청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 문제는 그 쪽에 도로 확보가 안되는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한 채가 있는데 그게 마침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93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부과를 했습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이고 그 이후는 도로점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관련부서에 공무조치를 해서 중단을 시켰고 도로점용료 부과가 안되는 ’98년도에 우리가 도로 환원을 받아서 구청공사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입니다. 7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증산동 244번지 외 필지에 재건축하는 초원빌라의 책임자를 건축기사 1급에서 건축사로 상향 정하는 방안 강구하라 건축기사 1급 최종해에서 건축시공기술사 오승렬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 대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섯번째 7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에 대한 신규허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7개 업소의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가 업무는 지금 현재 구청에 있습니다마는 기타 사항은 본청에서 지금 노선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신규허가까지도 구청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본청에서 가지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자치구에서 그것은 안된다 주민자치가 시작되면서 본청의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까지 가지고 가면 되겠느냐 하고 구청장님이 많은 건의와 반발이 있어서 본청에서 지금 의논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방향은 시대흐름에 맞게 구청 쪽에 본청에서 그간에 했던 업무까지도 구청에 위임해서 명실공히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 지역에 주민교통 불편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주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부서내 공무원들이 균일하게 월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시정하고 부당한 포상금 지급은 환수 조치할 것,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준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는데 거기 관련 규정을 보면 첫째 1호가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두번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세번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들에게 징수포상금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체납된 그런 세원 그런 것을 징수하면 우리가 2년 지난 것은 5% 전년도 것은 1% 징수 포상금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실적을 우리가 실적에 따라서 보게 되면 징수액 정리에 종사한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액식으로 균일하게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체납독촉장을 발부하고 또는 관계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또 체납독촉 이런 것들을 관계공무원들이 다 동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특근하면서 출장나가고 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것을 어느 공무원이 조금 더 했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 공적에 대한 상응하는 금액을 더 지급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월액으로 평균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 부분에 응분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위법건축물과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축사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 방안수립하라 위법건축물이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사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건축사에 대한 교육은 매년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있고 또 수시로 건축사 사무소를 실태를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또는 의문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고 위반건축사나 감리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 24일 1차 교육을 한바 있고 또 위반건축사 16건을 적발을 해서 1월 내지 3개월간에 걸쳐서 영업정지 처분을한 실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반건축물이나 부실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과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73페이지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 등은 사용승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많아지고 재산권행사에 침해가 많으니까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사항을 지적을 해서 이것만 이렇게 고치면 저희들이 승인처리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서 되도록 경미한 사항은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을 더욱 유념을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시정되도록 노력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오수분뇨 및 정화조 시설에 대한 검사로 감리건축사에 의하여 처리됨에 따라 수질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오수분뇨 축산폐기물에 대한 법규에 의거 사용검사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준공검사시 오수분뇨라든지 정화조에 대한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관계기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다루기 때문에 준공검사시 신축건축물에 준공검사시 사항으로이해를 합니다. 정화조 오수처리 신설 준공검사 카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작성을 해서 감리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선되기전 보다는 훨씬 오수분뇨라든가 정화조 시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기 때문에 다소 시정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앞으로는 관계 준공된 후에도 각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서 환경오염이 증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적사항에 대한 간략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구산동출신 조윤환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갈현동 382번지 현대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 공사 중지명령이라는 행정 명령을 내릴 적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규에 어긋나는지 모든것을 심도있게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그쪽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을 적에 본위원이 동사무소에서부터 일일이 전부 다 검사를 해보았어요. 했는데 결국 현대 아파트 조합측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행정당국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그럼에도 본위원이 와가지고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니만큼 중지명령을 바로 해지해라 이야기 해도 해지를 않더라고 나중에 슬그머니 해지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어떤 조건에서 해지를 해 주었는지 그것이 무엇을 위반을 했으며 도로를 확보를 했다던가 결국 이렇게 밑에서 행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당하고 앞으로는 현재도 이 무허가 건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제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계약 당시에 행정당국에서 필요할 시에는 언제고 내주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도로관리를 하면서 주민이 잘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0일간을 중장비 대기해놓고 있는 공사현장을 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는 중지명령을 내릴적에는 행정명령이 한번 내려버리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법에 어긋나는지 형평성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뒤에 결제를 올려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조윤환위원님 말씀은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윤환위원

이것은 이미 해지된 것인데요 앞으로는 행정명령을 내릴적에는 좀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러시면 관계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행정명령이나 행정시행에 있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없이 정확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마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윤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갈현동 382번지 현대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하여 관청에서는 행정의 아무런 법적 부당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사업승인을 내주었어요. 처리 결과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자진하여 도로 점유부분을 도로로 환원토록 하겠다고 계도를 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에도 그 전부터 이 무허가 건물이 현위치에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구청에서는 관계 법규에 부당성이 없다고 사업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사업승인 내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그 부분에 한개인의 탄원서 한장을 받고 그 대형공사를 중단시켰는데 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이러한 현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행정처리로 인해서 우리 51만 구민들이 행정관청을 불신하고 졸속행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동원위원님의 질의는 그 당시에 상황하고 앞으로 국장님의 행정진행에 대한 소신과 그에 대한 앞으로 결심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니까 내용하고 앞으로는 국장님의 행정집행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부탁합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마동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된 현대아파트의 공사중지 처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행정처분이 잘못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자세한 검토를 안해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떻든 앞으로 정당하게 허가 나간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다시 하게 될 때에는 확실한 법령의 근거와 현장 파악을 해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느냐, 질문도 계셨는데 앞으로는 과거보다 좀더 법규정에 충실, 주택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정확한 근거와 실상을 파악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피해나 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증산동 224번지 외 필지에 재건축하는 초원빌라의 책임자를 건축기사 1급에서 건축사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데 대해서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96년 12월 13일 현장대리인을 건축기사 1급 최종해에서 건축시공기술자 오승렬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를 득함, 이렇게만 처리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건축기사를 상향조정해야 될, 법적으로 건축사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건축기사를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종해에서 오승렬로 바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그때 시공회사에 대한 어떠어떠한 책임을 물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이종복위원 질문에 자료가 준비 안된 것 같아서 조금후에 조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동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청취를 하고 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이 안되어 있습니까? 오늘 회의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지금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라고 하니까 이제 준비해서 조사해 보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요! 그래도 됩니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듣기로도 너무 어색하네요. 오늘 회의를 위해서 관계 국에서는 문제될 사안에 대해서 한다는 명백한 의제를 주었건만 이제와서 조사해서 보고하신다고요. 사과하세요, 잘못했다고.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상향조정한 것만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 주변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님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김덕복위원입니다. 문준호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좌측하단,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 등은 사용승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7년전에 은평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였다는데 이 잘못된 편의적 부당행정에 관하여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관내 불광동 445-246호 진정한 민원인의 이러한 해괴망칙한 행정이 얼마나 실망을 주었느냐, 이것도 민원인이 경계측량을 세차례에 걸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1989년 6월 24일 토지경계측량을 해서 제372호, 또 1989년 10월 7일 토지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우리 은평에 있는 대한지적공사에다가 했습니다. 지적공사 측량한 전국부씨가 빨간 페인트로 경계지정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사진까지 가지고 있죠. 그 지점도 대지, 밝혀지고 또 현황도로가 아니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한지적공사 은평출장소에서 한번도 경계측량이 다르게 측량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러한 책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은평구청에서 모든 것을 배상할 것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진정이 왔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지금 이 문제가 돌출된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시면 안되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물으면 모른다고 그러면 한보 청문회 아닙니다. 한보 청문회 아니에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관계 과장님과 상의해서 답변해서 그 질의 답변에 대해서 못했을때 양해를 해주십사 해야지 처음부터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위원님들에게 질의하면 관계 과장님, 계장님 상의해서 답변을 못했을때는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해야지 한보 청문회 아니에요. 모릅니다, 하면 안됩니다. 상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원빌라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래 초원빌라는 착공신고 일자가 ‘96년 8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96년 12월 20일 이후로 신고일자와 실제일을 시작한 날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12월 13일 현장조사를 해서 바꿨는데 착공은 8월 20일 했지만 사업은 실질상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현장 기술사를 건축사로 하는 문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처벌규정도 없고 해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공사가 이제 막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질문한 초원빌라는 행정사무감사가 12월 20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초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12월 20일경에 나간 일도 없었고 현장에 다 나가보고 11월25일부터 행정사무조사해서 그때부터 연계성 있는 활동을 들어갑니다.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보고하면 우리가 이해합니다마는 불과 얼마전까지도 신고는 8월달에 했지만 12월 20일부터 일을 했느니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한두사람 간 것도 아니고 봉고차로 해서 다녔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면 일반인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하고 안하고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용만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이 아니라 12월20일경 착공했을때는 현장에 나간 적도 없고 기히 자료를 받아서 8월경부터 착공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11월달 행정사무조사와 연계해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여러가지를 봤을때 건축사로 해야되는 공사에도 불구하고 건축기사 1급으로 해놨기 때문에 잘못됐다, 지적사항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사항에 잘못 행정처리를 했으니까 양지하라든지, 양해하라든지, 앞으로 차후 어떤 처리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지, 구태여 무슨 업자를 보호하는 심경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12월 20일부터 실제 일을 했다, 무슨 이야기에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김덕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됐는데 준공 당시에는 측량을 해서 준공에 대한 것을 담당한 것이 아니고 기초공사라든지, 준공검사라든지 건축면적에 증감이 있다든지, 철근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상태를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측량해 보니까 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지적,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당한 부과라면 이의신청을 하고 비송사건절차처리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구하겠습니다.

김덕복위원

그렇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7년전에 준공을 내주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헐어라, 잘못됐으니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업무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주민의 재산보장과 편의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7년전에 준공을 낸 것을 지금와서 뜯어라, 안뜯으면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것이 되는 행동이냐 이겁니다. 누가 보상을 해줄꺼에요. 보상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누구의 돈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사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측량결과에 따르면 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행 규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 7년전에 준공처리한 것이 잘못처리가 되었다면 잘못처리에 대한 사항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열위원장

김덕복위원 말씀은 7년전에 준공검사가 나서 준공을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발견해서 과태료를 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모순 점이 많은데요, 그런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준공당시에 발견이 되지 않고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발견되었다면 준공검사가 확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 자체도 굉장히 실뢰성을 잃는 잘못된 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덕복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현행 규정상 도로 침범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덕복위원

이 땅은 개인 땅입니다. 개인 사유지이고 대지에요. 그런 것을 언제는 관에서 허가를 해서 준공을 해주고 7년이 지 난지금에 와서 이렇게 됐으니 과태료를 매겨라, 헐어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 문제는 우리 문국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니 오늘은 양해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누가 말씀하세요.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김덕복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행정은 주민의 재산과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인허가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는 것이 행정처리입니다. 행정처리라는 것은 잘못되었을 경우 주민에 대한 피해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론 또한 행정구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김덕복위원님께서 7년전에 기히 준공허가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어려운 문제가 시행되는 것은 상당히 행정이 정말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행정은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사적인 좌석에서 우리 국장님께 이런 관계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이런 과태료 문제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행정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하겠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이러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에 대해서 일일히 행정에 간섭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준공은 어떠한 관계가 있더라도 준공을 해준 행정관청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준공된 이후에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면 그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분명히 잃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복위원

준공에 관한 사항이나 허가 사항은 준공을 해주고 나서 이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행정에 별로 지장이 없을것입니다마는 기히 허가를 내서 건축사가 현장 감리를 해서 그 또 기초감리, 중간검사, 또 준공검사 한 3회에 걸쳐서 했다, 이말입니다, 현재 준공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분명히 입회해서 조사를 했을 것이고 또한 미비하다 하면 여러가지 측량과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차후에 일어나야할 문제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마는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근 30일 거친 진정에 의해서 건축주가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3개월이면 지어야될 집을 1년이 넘게 걸려서 집들 지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진정에 의해서 측량을 3번씩 관계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고 말하자면 준공이 잘못 되어 나갔다면 이 행정이 어떤 행정입니까? 이렇게 1년동안 민원인 하고 싸우고 건물에 이렇게 준공이 나갔다면 그럼 행정이 어떤 것입니까? 이 순간에도 많이 시공되고 있고 건축하고 있는 대다수의 건축민원 그러면 이런 건축물은 어떻게 앞으로 준공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대비책을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처분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우선 이러한 바람직 하지 못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도시정비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건축문제가 계속 나오고 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현행 법령상 건축주나 건축가나 또 감리자가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도록 교육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법령에 규정된 아주 가장 강한 처벌을 해서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만의 하나라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7년전에 이런 사항들을 시공관계라든지 그동안의 법령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또 행정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 잘못되어 이러한 사항들이 발견이 됐을 경우는 응분의 책임감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위반사항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7년전에 진정인이 진정으로 인해서 현지 답사와 더불어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고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또 공사를 계속하고 또 중단을 하고 또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풀이 해서 이제 준공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건축주가 현재 그 자리에 살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건축주가 만약에 집을 팔고 딴 사람이 준공검사 대장만 보고 사서 왔을 때에 그 다음에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아무런 건물 준공서류만 보고 건물 대장만 보고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보고 갖고 왔는데 7년후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참으로 생각해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아찔합니다. 최소한도 앞으로 이 책임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행정 구현이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행정 구현 그리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행정 열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로만 합니까? 그 당시 조사하고 복명했던 그 당시 준공을 내주었던 관계공무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다는 얘깁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가 달라져야지요. 잘못된 행정을 해서 선의의 피해가 생긴다면 행정을 집행한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구의원을 6년이라는 세월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래도 6년동안 그래도 제가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법은 그렇게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의원이 이럴찐데 우리 전체 은평구민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민원을 보아서 제고하고 또 민원을 보아서 행정을 집행하고 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있어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건축주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당시 조사했던 행정공무원과 더불어서 준공에 참여했던 관여했던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처리를 요구할 것인지,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거듭 행정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러한 사항이 빚어졌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실제로 정밀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민의 행정에 관한 신뢰도를 잃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건축감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부터 실시하는 모든 건축물은 시공자, 감리자, 또는 준공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석조에 살려가지고 거기에 같이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일이 지나도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어느 시공자가 하고 감리는 누가 했고 시공은 누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소상히 가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거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거듭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만의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조금 덜 끝났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관계공무원하에 준공이 나가는 감리제도였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런 시설이 되었다고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현재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데 이 당시 건물을 지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감리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전적으로 이것이 민원이 안들어 왔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수차에 걸쳐서 진정이 들어 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정인이 내용을 보면 측량도 3번을 했다는 얘깁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와서 측량을 3번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 때는 관계공무원하에 감리했던 공무원이 수시로 나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누구의 핑계를 댈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은평구청 행정이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이 부분이 도로로 침범했다고 하면 저는 우선 건축을 할 때에 측량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기초 공사부터 모든 건물배치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측량이 잘못이 있는지 지금 또는 시공상의 잘못이 있는지 아직 조사를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봐야 될 것이고 물론 관계공무원이 적정시공을 안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응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복위원

국장님 제가 의정생활을 6년동안이나 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해 보았는데요, 대개 보면 사선거리나 창문 말하자면 사생활 이런 침해 이런 민원입니다. 그 사람이 공사를 하는 시공자가 부실공사를 하는 나쁜 공사하는 사람이라고 이것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6년동안 수많은 민원을 했는데 또 의원중에서도 이종복위원한테는 민원이 끊일 날이 없이 많이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사선거리입니다. 경계가 너무나 우리 집하고 가까이 있다 도로를 침범하며 공사를 한다. 또 창문을 자기 집 앞으로 내니까 프라이버시 이런 침해 또 일조권 이것 몇가지 안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측량을 3번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측량을 3번 할 때는 분명히 이것이 무슨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잘못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땅을 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음으로, 말하자면 이유를 달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다시 측량을 했던 것이 결국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시공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다. 시공자는 관에서 측량해서 관에서 측량을 보고한대로 계속 보고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준공의 책임은 감리의 책임은 우리 구청 공무원에게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의원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그러면 의원이 지적하고 의원이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것도 관계공무원이 소홀히 했을 때 정말 선량한 우리 구민은 내가 볼 때 보호받을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민한테 서글픔마저 느낍니다. 구의원이 지적하고 우리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이런 것이 하나의 반응이 없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저 뒤에 있는 힘없는 정말 아무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 구민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러한 행정밑에서 우리 구민이 누구를 믿고 생활하고 누구를 믿고 생활해 나가라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장님으로서는 최소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구의원이 여기서 처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도 행정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조사를 해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한보 청문회 같은 답변만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소신있는 답변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갑시다

박병열위원장

답변 부탁합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리고 이 사항은 민원이 최근에 발단이 되어서 진정도 하게 되고 이 사항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시정이 됐지만 옆에 건물을 신축함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이 도로에 침범했다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측량해 보니까 어느 쪽이 침범했다는 것이 발견된 사항인데 어쨌든 준공이 잘못됐다면 시공자의 잘못 없이 준공이 처리되어 나갔다면 공무원이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 시공자 및 다른 측에서 이상이 있다면 역시 법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해도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지 민원 문제가 야기되도록 행정을 한데 대해서 위원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리고 이런 일이 추후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쪽도 부당한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간사

도시정비국장님께 이 준공건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어 보니까 오늘 끝날 것도 아니고 내일로 끝날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정부가 건축법령이 자꾸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도 있다고 믿습니다. 7년전에 준공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다루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이 이 자리에 안계실줄 믿고 의아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7년전에 준공을 내주었던 관계공무원들의 내용과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있습니다.

정해군간사

10년이 안된 7년이니까요,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준공 내줄 당시 도로와 대지와 경계된 관계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준공서류는 있답니다.

정해군간사

잠깐 준공서류에 그 내용들이 적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과 그 대지와 경계가 있어야만이 준공이 나가는 것이니까 있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해군간사

그래서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전부다 해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전체 전부를 7년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준공 당시 서류와 그 이하된 또 왜 지금 부과가 되었는가 하는 서류 거기에 따른 자꾸 건축법령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저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하니 감리사가 책임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공무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그 때 건축관계 공무원들도 서울안에 있다든지 전라도에 가계 시는지 그 때 당시 조사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하고 서류로 대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그렇다라는 해명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한 뜻을 좀 받았으면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 서류를 좀 해주셔서 오늘 계속 이 건을 해봐야 날 샐 것 같으니까 그 서류를 좀 준비하셔서 국장님 이러한 법령이 있으니까 처벌할 수 있다 없다를 그 때 확고한 답을 받기 위해서 서류준비를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준공당시 관계서류 근거법령과 현재의 각종 거기에 관련이 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서류 또 처리 했던 공무원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에 따른 관계서류를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군간사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일단 상임위원회를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를 한번 더 열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미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모셔서 서류를 보여 주셨으면 하니까 그 유인물을 일단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 정해군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이삼일내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일주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정간사에게 위원장에게 지금 말씀드린 서류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같이 빠진 것이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입니다. 73페이지 건축과소관 하단부분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등은 사용승인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할 것, 이렇게 건의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미준공건수는 현재 몇건이며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이후 구청에서 행정감독을 해서 시정된 건수는 몇건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마동원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의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113건이고 ‘96년 12월 이후 시정된 건수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미준공 건물을 현장에 나가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시정하면 준공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처리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정건수가 없고 다음번에 시정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동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마동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면 위법사항이 경미한 건수는 몇건, 과중한 건수는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처리결과 답변서를 보면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계획을 세워 일제점검을 하고 있으며 경미한 위반사례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이 현행 건축법상의 허용오차를 초과하므로 저촉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축주 스스로가 시정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두 번째 장기미준공 건축물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이 건축공사의 기초등 초기에 많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 지하골조공사시에는 감리자가 반드시 현장확인토록 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사용승인을 필하여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96년 12월 23일자 건축사협회에 공문발송토록 함,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건축주 스스로 시정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건축주가 어떻게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행정사무감사이후의 건의내용대로라면 답변서에 미준공건수, 현재까지의 시정된 건수, 또 위법사항이 경미한 건수, 과중한 건수는 몇건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여 미준공건축물에 대하여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않고 건축주나 협회에 미루려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답변서에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민원접수를 하고 민원창구를 뛰어다녀보면 구청에서 시정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경미한 건수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무소에서 자체감리를 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때까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즉 건축사무소에서는 구청담당 공무원에게 협조요청을 하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동별로 자기 동에 미준공건축물이 몇건이며. 그 건축허가를 낸 건축사무소가 어느 곳이다 파악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경미한 사건인데 왜 이대로 방치해두느냐 하고 행정감독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축주가 아무리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5년, 6년된 건물이 감리자가 바뀝니다. 건축주가 건축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감리자가 바뀌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감리자한테 문의해서 파악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하고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기를 1, 2 년. 구청 건축과에 가서 민원인이 “이러이러해서 우리 건물이 준공이 안나고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하면 “건축사무소에서 사용승인 신청서가 안올라 오기 때문에 준공을 내주고 싶어도 못내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본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국장님께서는 그때그때 일반적인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에 기술했다시피 건축사협회에 공문발송, 건축사협회에서는 공문을 일상적인 관례로 보아 버립니다. 구청에서 흔히 날라올 수 있는 공문. 이렇게 하지마시고 내일부터라도 관계공무원들 아침교육시간에라도 우리가 이제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달라져야 되겠다.... 동별로 다 담당이 있습니다. 그 동에 나가서 다른 업무처리하면서 장부보고 번지확인해서 경미한 부분과 과중한 부분을 구별해서 건축사사무소에 전화해서 “당신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보기에도 충분히 시정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대로 놔두느냐”, 한다면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시정이 가능한 건수, 그리고 위법사항이 과중한, 집을 어디 한토막 잘라낸다든가 층수가 너무 높아서 층수를 잘라낸다든가 하는 과중한 건수는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겠다는 것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마동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은 매년 쉴새없이 계속해서 건축되고 준공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변동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현재 정확하게 숫자로 조사된 것을 가지고 있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늘 새로 준공이 계속되면서 시정되고 새로 건축되는 관계로, 금년 5월에 장기미준공 건축물 점검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면 이 시점에서의 장기미준공 건축물 건수를 보고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각종 법령사항 등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극히 간단한 조치로 시정될 수 있는 사항도 현장에서 안되는 경우가 많다, 동이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감리자라든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주면 많은 부분이 시정되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지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지금까지 소홀히했다면 서로 합동해서 가만히 앉아서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경미한 사항들을 찾아서 시정해주는 쪽으로 장기미준공 건축물 시정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어떤 사유로 준공이 안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통계분석을 보면 면적증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격거리위반, ‘96년도 97년도 건축사 행정처분한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높이제한위반, 조경미비, 지층노출, 이런 순서로의 위반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기초를 더 높였다든지, 그 기초위에 많은 투자를 해서 벽돌이 쌓여지고 건물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쉽사리 시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아닌 사항들을 경미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시급히 시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 시정안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후 몇월달이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일정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일제 조사를 한 다음에 가능한 건수, 불가능한 건수를 분류해서 보고드리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태만한 것이 아니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준비도 하나도 없이 지금 이 자리만 모면하겠다는 답변내용인데 5월달에 가서 또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왜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안했느냐 하면 또 지금과 같은 답변이 나올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앞으로 갈수록 자리가 잡혀지고 구의회도 계속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데 이제는 졸속 행정으로 그때 그시간만 모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국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셔서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지금 사회에서 제일 급선무가 환경입니다. 2000년대에 가면 우리 한국도 물이 부족한 이런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학자들의 보고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관청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허가 사항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우리 건축관계에 대해서 봤습니다마는 이 건축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정화조관계가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화조에서, 말하자면 정화가 되어서 이 물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화조설치를 전문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시공을해 놓고 정화조 업체 직인만 빌려서 맡아다가 이런 준공을 낸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듣고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제반 정화조, 우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절명의 우리가 해야할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환경을 효율적으로, 말하자면 정화조 설치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 그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경험담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이러한 면으로 예방할 수 있다. 위원님들도 국장님 말을 잘듣고 이런이런 부분은 잘 살펴 주시오,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건축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재개발 지구가 있고 일반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암지구 같은데는 재개발지구이면서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또 아파트도 지을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은평구건축조례에 있는 내용이 있고 상위법에 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재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상위법을 잘 몰라서 혹시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이것을 행정부서에서 최대한도 건축에 관여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숙지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1만 주민에게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축사라든지 시공회사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줄의무가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에 있는 상위법에 준해서 해야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과장님 잘모르면 계장이나 공무원에게 물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주민이 모르고 건축피해가 발생하는 재발을 위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질의는 수준높은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종복위원 질문이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과장님과 계장님이 상의해야 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함에 중식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수질오염의 장본인인데 이게 소홀히 관리되어서 환경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열린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이러 사항들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정화조는 신건축물은 준공검사시 저희가 합니다마는 사후관리는 환경과나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공검사시에 감리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당한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조서를 붙이는 식으로 업무개선을 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도 감리자나 건축사나 공무원들이 수시로 이러한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는 길을 강화하겠고, 명예감시관이나 또 의원님들께서도 관내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린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무료건축 상담실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건축민원실을 과에 설치해서 언제든지 전화라든지 내방해서 물으시면 소상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좀더 잘 설명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챙겨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초원연립에 대해서 건축기술사를 건축사로 시정하는 문제, 관계규정을 찾아보니까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된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과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박병열위원장

좋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기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도시정비국 관련 세입징수 계정은 몇가지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입징수에 대하여 구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이오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이번의 보고사항에 들어있는 사항입니까? 오늘 질의는 보고사항에 준해서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봤으니까....

이기태위원

72페이지 두 번째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물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이기태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포상금에 대한 것은 놔두시고 우선 도시정비관련 세입징수 계정이 몇가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재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마는 세입이라고 하면 일반조세입니다. 조세계정. 각종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세입외수입이라해서 세금이 아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수수료, 이런 것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대개 계정상으로 보면 세입계정과 세입외계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기태위원

국장님! 도시정비국 관련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세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의 계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에서는 법령에 위반해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위반에 대한 조치로써 과태료, 과징금, 시정을 독촉하기 위한 이행강제금등이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몇가지나 됩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세금의 경우등 다섯가지가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기태위원

징수에 대한 구청의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징수의 절차는 대개의 경우 위반사항이 적출됐을 때는 청문을 실시해서 피의자로 하여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청문사항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설명되지 못할 때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같은 것이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그 사항이 계속 시정이 안될 때 재산상의 압류를 가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기태위원

그 후에는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기태위원

과태료의 경우는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과태료의 경우는 시정한다거나 하는 사항일 경우도 있고, 위반에 대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 시정없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내지않을 시는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지요.

이기태위원

강제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강제집행은 스스로 위법자가 그 사항을 시정하지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대신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그 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위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기태위원

체납시는 어떻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체납시에 재산이 있을 경우 체납된 세금만큼 재산을 압류하거나 조치하고, 다음에는 물건을 압류해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게 당연한 행정처분이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절차입니다.

이기태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제가 물으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72페이지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를 보시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동조 제1항제1호에 보시면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나왔습니다.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제2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못받는 것을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i아다니면서 간신히 받았을 때 해당되거나 다음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문국장님이 보시기에 창의적인 제안하고 제도개선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 대한 명단하고 제도개선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지금 1,2,3호에 대상이 되는데 특별히 물으신 것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런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없었고 동조례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함은 서울특별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납부를 안한 사람들에 대한 체납금을 징수해야 그에 따른 포상금을 공무원들한테 지급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그리고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번째줄, 저희 부서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제1호에 해당되며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였고 특별공적 즉 체납처분인 압류처분을 하고 있음, 단지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특별공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문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될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런 공적, 즉 체납처분이나 압류처분을 하고 있다고 처리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살펴본즉 공무원들 13명이 똑같은 금액으로 사십몇만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공적, 즉 체납처분인 압류처분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본분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로 하여금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미수액 징수액은 담당공무원들이 종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특별공적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2호나 3호처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숨어있거나 버려진 것을 찾아다녀서 찾아냈을때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면 제3호처럼 얘기했듯이 세정발전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거나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수입 세입증대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다음 민간인으로부터 미수액에 대해서 일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당연히 해야될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특별공적이 인정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문준호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포상금지급조례라고 하는 것은 세무행정을 함에 있어서 매월 세금이 엄청난 물량의 건수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납기내에 독려하는데도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문제를 검토한 끝에 납기일이 지난 체납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만 납기일이 지난 것을 체납징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체납징수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독려적인 의미에서 포상금제도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 포상금 제도가 없을때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비율이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해서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행당시 분석한 결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금조례에서 명시하는 바와같이 특별공적이라함은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특별공적으로 인정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공무원들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정리에 유공한 공무원들에게 격려해서 체납금 징수에 좀더 열의를 가지고 많이 걷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신데 격려금조로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차별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을 격려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특별판공비를 의회에다 제출해서 받아서 각 공무원들한테 격려금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낫지, 이러한 제도를 포상금 나누어먹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왜 그런식으로 합니까? 똑같은 금액이 과장부터 계장, 일반 말단까지 얘기가 됐는데 포상금 성격이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까? 그만큼 잘한 사람은 평가에 따라서 세정발굴에 대한 차별을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격려금 운운하고 당연한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공적이 인정된 사람들의 서류를 각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준비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신 이기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방금 이기태위원 말씀대로 공적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1주일내에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문준호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안되는데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갈현동 건영아파트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구청에 와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줄 믿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소요가 계속 일어나고 고소, 고발 등 불상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나마 우회도로를 신설한다고 해서 소요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와 협의중이라 하셨는데 지금 어느정도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 우회도로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올런지, 그 600세대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백성현위원 질의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갈현동 건영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우회도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회도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공사와 더불어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신설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점을 인식해서 하루속히 이 우회도로에 대한 정확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진정서가 접수되어 4월 10일자로, 이게 해당부서가 토목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되어서 각 절차대로 하나씩 밟아가야 하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 길의 위치라든지 선을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검토하고 있고, 이 공사가 시급한만큼 빨리 확실한 계획이 각 부서에서 검토되어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국장님! 너무 수고많습니다. 73페이지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동료위원이신 마동원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은평구내에는 준공안된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관내.외동, 수색동은 더더구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린벨트에다가 방위지역으로 묶여있어서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일제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점검하는 데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 관청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의 고충, 이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층에 방을 하나 세를 내줍니다. 그러면 위법이야. 그러면 전세 1,500만원, 2,000만원 받고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엊그제가 아니고 몇십년이 됐는데도 준공이 안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선때를 떠나서 민선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본청하고 상의해서 매년 점검해서 이러한 없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정책심의에 부쳐서 주민의 편리를 봐줘야만 되는데도 사실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더 어려움이 많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현재 청와대에서 하는 크나큰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 서민층의 것은 이런 것 하나 하는데도 준공이 안떨어지고, 심지어 때로는 부실하다 해서 벌과금 100만원, 200만원 물려서 시정한다 해도 다시 부실하다 해서 벌과금이나 계속 매기고. 이러한 현실에 놓여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사실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구의원으로서 거기에서 동조하게 되면 관청에 계신 분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것 때문에 많은 얘기는 안합니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시기에 본청하고 연락해서 애로점이, 여기에 매년 계획을 세워서 일제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 동에 어느 집이 언제해서 준공이 안떨어졌나, 경미한가 안한가를 확실히 파악해서 시정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각 동에 지금 준공안떨어진 주택이 몇동이나 되며, 앞으로 점검할 때는 1년에 몇번이나 할 계획이 있으며,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현재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113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새로운 건물이 준공되고 동적인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나 앞으로는 상, 하반기 2회씩 제가 나가는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서 과거와는 달리 이런 사항들이 지도가 되고 주민들한테 설명되고 해서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제가 여기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상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사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역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가슴아프기 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한 법이 한시적으로 개정된다거나 한시법이 제정되어서 정부차원에서 구제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러한 방안들을 상부에 회의가 있거나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미한 사항은 철저하게 시정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장시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 점심식사 전에 질문한 것의 답변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응암동에 재개발지구, 거기 보면 소형건물임에도 주택과에서 허가 중 인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인허가에 있어서 우리 은평구조례에 없는 법령을 상위법에 준수해야 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그 상위법을 잘 적용을 못하고 허가나 준공이 나간 부분이 있다면 차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구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아니면 구공무원이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구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상위법을 앞으로 관할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아까 얘기한대로 건축사협회나 시공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숙지해서 이러한 상위법령에 의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일주일내라든지 상세히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배 건설국장께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항상 건설국 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은 자기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다 적극적인 창의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 처리요구하신 사항 중 건설국 소관은 정책성 건의사항 5건, 일반 건의사항 12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성 건의사항 5건의 주요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간선도로변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사항은 ‘97년 4월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제3376호에 의거 생활정보지가 영리를 위한 홍보물이라는 사유로 시에서부터 통합배포대 설치허가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순찰 및 수거 행정조치를 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하수관과 각 가정의 이음새공사를 신고 후 시행토록 하는 등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선방안의 강구에 대해서는 3/4분기내에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하여서 주하수관과 가정하수관의 연결부분이라든지 하수관 공사가 보다 철저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녹번동 159번지 일대가 금호건설측의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95년, ’96년 우기시 하수 역류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는 녹번동 159번지가 아니고 실제 녹번동 144번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이미 공사를 시비 5억을 들여서 착수하고 있습니다. 암거 가로, 세로 2.0x1.0m에서 2.0x1.5m로 연장 약 261m 암거개수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공사가 되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농촌지역이 폐농화 되고 무단으로 건축자재가 적치됨으로써 형질변경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순찰 점검해서 단속을 많이 해서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기존무허가 건물 1,327동에 대한 상수도 시설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기존무허가 건물의 상수도 이용실태를 조사했는 자가수도를 이용한 세대가 447세대, 우물을 이용한 세대가 12세대 총 459세대가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자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은평수도사업소에 이미 상수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왔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해 주겠다, 그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고지대라든가 외딴 사유지를 제외해 놓고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 건의사항 12건에 대해서 발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외수입 증진을 위하여 공공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은닉된 공공용지를 발굴하여 점용료를 철저히 부과할 것에 대해서는 관내 도시계획사업이 미실시된 존 주거지역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적이라든지 공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동안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무단점용 허가행위가 근절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그래도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뒤 원상회복을 조치하는 등 공공용지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구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건설업체에 대한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면허처분이나 면허갱신허가는 5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기술자 이중취업 확인조회, 기술자의 사망, 군입대 등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술협회라든지 동사무소에 조사 의뢰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에서 10월사이에 해서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장애물 단속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비계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증액등 사기앙양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공사,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 각종공사시 기초조사를 소홀히하여 설계변경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초의 도급급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사례는 계획수립시 공사물량에 의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산출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때에는 원인규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할 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도급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도로굴착허가시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공사 및 복구작업 관계규정에 의한 이행여부를 관할동장의 책임하에 공무원 또는 인근주민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포장도로 굴착승인의 경우는 관련부서인 건설관리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현장 지도감독 및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고, 특히 각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굴착된 후에 장기간 미복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굴착복구현장을 감독하는 데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약 20건 정도 굴착승인이 나가는데 혼란이 초래될 것 같아서 저희들 감리요원이라든지 각 동 담당자, 구 감리요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실시공이 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맨홀, 하수구, 빗물받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수 및 준설에 따른 예산절감에 노력할 것에 대해서는 맨홀, 빗물받이를 철저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동별, 노선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라든지 시멘트풀이 유입되지 않도록 순찰을 철저히 하고, 파손 및 토사유출이 적출될시는 원인자로 하여금 하수관개량이라든지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통신선 매설과 상수도 및 도시가스관 매설시 유수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 강화등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수장애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상수도, 체신, 전화, 한전에 대해서 수시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총 222건 중에서 161건은 이미 조치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1건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독촉해서 장애물이설에 대해서 촉구하겠으며, 만일 안될 때는 작년 9월 16일 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이 공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 녹번동 73번지 일대는 우기시 침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수관 확장공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73번지 일대에 하수관 직경 300mm, 연장 40m를 추가매설해서 상반기에 하수관 역류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관 소파에 따른 보수와 하수관망도 레벨측정도 작성에 따른 충분한 예산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 소파보수에 대해서 사업비를 연간 5억을 시행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11억원을 들여서 하수관망도 레벨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이 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공사,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시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변경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초의 도급액을 초과지출하는 사례는 공사계획수립시 공사물량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지않고 산출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때 원인규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재검토하고 신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생계형 주거 불법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항측적출건으로 자진철거 또는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불법시설물로 철거를 보류할 경우 신발생 건축물과 형평성이 어긋나서 이 형평성을 유지해가면서 단속해 나가겠고, 특히 신발생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직원이라든지 공원녹지과 직원들을 통해서 순찰을 철저히 해서 일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용지내에 있는 아카시아, 현사시, 등을 제거하고 경제수종으로 식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60년대부터 70년대 조기녹화를 위해서 집중식재한 나무가 아카시아, 현사시, 이런 나무가 많습니다. 이런 나무는 상당히 경관이 단조롭고 하층식생이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85년부터 ’99년까지 도시환경림을 조성하고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속성수 아카시아, 현사시를 대신해서 참나무, 소나무 등 고유수종으로 점차 개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구에 3억을 배정해서 신사2동 산 93-8번지, 수색동 38-5번지, 수색동 산 32-1번지, 32-3번지 일대 아카시아, 현사시를 제거하고 고유수종인 참나무와 소나무를 개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복리 증진과 생활불편을 주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구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복위원.

김덕복위원

김덕복위원입니다. 77페이지 상단 좌측, 맨홀, 하수구, 빗물받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수 및 준설에 따른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 도로경계석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요즘 우리가 갑을구 은평구에 다니면서 8m, 12m 도로에 가보면 도로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을 한번 해놓게 되면 완벽하게 최소한도 50년, 100년은 가야되지 않나 욕심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가 1년에 한해를 지나면 푸석푸석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겨울이 지나고 봄만되면 푸석푸석 부서지는 곳이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매했기 때문에 그러한 좋지 못한 물품을 구입해서 썼는가 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사실 동네를 순회하다 보면 너무나 창피해요. 보는사람마다 붙들고 얘기하는데 금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중앙산업이나 평안산업에서 나오는 완고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으로 대용을 하거나 아니면 화강석 같은 돌로 하면 완고하겠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잘못 좋지 않은 물품을 구매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건설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중앙산업 물품이나 평안산업아니면 화강석 같은 것으로 교체해서 100년대계로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매하는 과정을 어떻게 구매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물품이 구매되었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좋은 사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김덕복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로경계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로경계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도로경계블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콘크리트 제품으로 도로경계블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튼튼하고 견고하고해야 될텐데 자주 부서진다, 요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어떻게 구매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경계블록은 KBS제품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내에서 구매할 수 없고 KS제품은 지정된 곳에서 구매하려면 조달청에서 구매합니다. 조달구매 물품으로 구매요청을 하면 도로경계블록을 단가계약해서 KS 지정된 업체에다가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지정된 업체에 의해서 납품받아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기는 어렵다, 하는 구매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 구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전 서울시 전국적으로 해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전에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KS같은 규정을 좀더 강화해야 될 판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큰 도로를 예산이 풍부한 구청에서는 경계석, 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큰도로 20M 이상 되는데는 경계석으로 하고 있는 그것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소규모 도로에는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이런 경계석을 좀더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확인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덕복위원.

김덕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KS품으로 구매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KS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0년, 20년이라도 보장을 해야 되는데 1년도 못가서 그게 어디 KS품이라고 하겠습니까? 건설국장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혹은 감사원에 연락을 해도 좋겠습니다. 해서 감사를 받아서 물품의 강도를 측정해서 물품이 좋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납품회사에 얼만큼 몇%에 대한 삭감해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물건을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해서 받습니다. 1,000m 2개를 시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합격해서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주부서지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도가 부족하면 건의하든지 좀더 연구해서 발전된 제품을 갖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안을 세워서 실행하시기 전에 상세한 보고를 김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납품을 한 회사가 KS품이 아닌 비품을 납품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 구에서 왜 주민의 세금만 자꾸 씁니까? 그러니까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국장님께서는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건설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건설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그 대신 우리 건설국 산하 각 과의 ‘97년 1/4분기 예산집행내역 진척도를 도시건설위원장에게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시겠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예.

박병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