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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57회 제2총무재정위원회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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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96년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과 단위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 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5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은평구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실 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은평구 구의회 의회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실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구청 4개담당관과 26개과, 8개동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건수는 177건으로써 이중 정책성 사항이 36건, 일반적 사항 123건입니다. 부서별로 구청 142건, 동사무소 35건입니다. 위원회별 및 처리건의 사항은 구청 총무재정위원회 58건, 시민보건위원회 50건, 도시건설위원회 34건이었고, 동사무소 총무재정위원회 3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성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일반적 건의사항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과 아량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개선 건의 에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구 위원회는 모두 44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전수 조사실시하여 우선 운영실적이 부진한 통일로정비위원회와 통계조정심의위원회 그리고 농지전용심의위원회를 폐기키로 하였고 현재 관련조례 규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신설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통폐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규모 지역편익사업 부활건에 대하여는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왔으나 ‘95년도와 ’97년도에는 근거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포괄예산에 도로소파 보수비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8개동 13건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자결재 기반조성을 위한 직원전산교육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문화예술회관내 전산교육장을 설치했고 금년 3월부터 직원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교육실적은 6급이상 관리자 30명과 6급이하 직원중 120명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불광2동청사 하자발생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조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서울신문 배달상태 미흡에 대하여는 구독자 전원에게 빠짐없이 신문이 배달되도록 동사무소와 신문보급소에 수시로 지도감독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독료 지급시 배달확인서를 확인하여 실제 배달되는 부수에 대해서만 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월말 현재 구독자에 대한 신문배달확인서나 지급되지 않은 구독료는 65부로써 금액은 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통일로 파발제 개선건의에 대해서는 올해 제2회 통일로 파발제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51만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구민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 금년에는 한국통신공사와 공동주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바닥시공 불량 등 하자 보수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3일 건설안전본부와 감리단, 시공사 합동으로 현장확인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고 감리단의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정기적인 예산 지출사업은 자치구조례로 근거를 두도록 하자는 건의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6조와 167조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능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잦은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 시정건의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편성시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행정기관 중심을 지양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 또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40페이지, 예산편성시 중장기계획 수립사업 최대한 반영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재정여건상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투자사업을 편성하다 보니 중기재정계획상 사업을 일부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과거의 타성이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편성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의 효율적 분석을 위하여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을 하건만 가능한 분야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관리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월 유지 보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전산장비가 함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 바있습니다.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의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지적소유권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노후전산 장비를 1년내 2년내 모두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직원 1인당 1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컴퓨터 154대와 프린터 78대를 구청과 동사무소에 노후 장비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자세 확립과 근무기강을 위해서 기강감사, 직무감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무사 안일한 공무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 까지 수회에 걸쳐서 복무점검을 했습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 응암 4동 역촌1동 등 6개동에 대해서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각 부서별 추진실적을 분석해서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홍보 미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반장 및 직능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통장회의,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암기적비 이전건에 대해서는 금암기적비가 있는 경계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서울시 문화재과에 건의한 바 시비화 하기가 어렵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과별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부서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 부서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 담당부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기획예산 담당부서 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대부분은 뚜렷한 자문역활이 미흡하게 나타나거나 실적이 저조하며 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축소하거나 통폐합함이 바람직함, 지금 실장님 답변 과정에서 44개 위원회중에서 3개를 폐지하고자 지금 조치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3개 이외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전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은평구가 교통안전대책을 세울만한 여건이 안되어 있느냐 이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러한 교통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이 위원회는 중앙에서 부터 총리실에서 부터 죽 계통적으로 내려온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여기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작년, 재작년 교통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실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지금 답변을 하나도 안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기획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6월 30일까지 현재로 위원회가 44개 있는데 이 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가 24개, 규칙을 근거로 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6개, 훈령을 근거로 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1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최준호위원께서 지적하신 교통대책위원회도 중요한 위원회인데 작년까지 활동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국인 도시정비국과 협조해서 앞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44개 위원회의 활동중에서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규칙과 훈령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법에 위임되어서 위원회가 조례로 위임시켜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24개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해서 6개를 했고 훈령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을 전부 통폐합 시켜서 할수 있는 업무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거기서 더 규칙으로까지 연장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은 가능한한 물론 주민 참여의 뜻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근본적인 게 주민참여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민참여의 목적이 있지만 주민이 참여해서 과연 위원회 활동에서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발언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은평주민들의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자치행정을 이끌어 과연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서 주민이 직접 어떤 정책 결정에 자치구 운영결정에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가 실질적인 전문직들이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구정을 운영하는데 정책결정을 각 여부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여기에서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들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방자치의 목적에 도움이 절대 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현실로 볼 때 이것은 앞으로 정말 주민이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여기에서 의사결정에 가,부 여부를 손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체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또 한가지 여기에서 덧붙여야 될 부분이 지금 남녀평등이 우리 은평구의 유권자가 사실상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비율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전혀 여성이 자문위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일정비율을 우리 의무적으로 넣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자치행정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기회를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하는데 가능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이 질의에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ㅣ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최준호위원께서 질의의 충고 달게 받겠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여기도 보면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도 현재 남자로만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여성인구에 비례해서 각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통폐합의 기능여부를 재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때는 명실공히 달라진 위원회상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 담당부서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문화공보담당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12페이지에요, 파발제행사는 구민이 참여한 피부에 와 닿는 행사가 아님 하고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벤트회사 출연진 공무원을 동원한 가시적인 행사이며 서전계획이 미흡하다고 사료됨. 역사성 제고 및 사료에 의한 재현행사 요구됨. 지금 파발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떠한 고유문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만 여기 답변한 것이 전통문화 행사를 발굴하여 역사문화를 재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음. 그런데 파발제의 본뜻은 지금 우리가 행사한 것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일부 극히 하나의 파발제라는 의미는 몇분의 1은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어가행렬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혀 역사성하고는 파발제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이 행사가 파발제하는 명칭을 조금 수정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이지만 파발제의 일부하고 역사를 들추어 보면 숙종대왕이 여기에 납신 그런 통로나 역사성을 사료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불광2동을 통과해서 북한산성 준공식에 납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혼합된 것으로 저는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명칭을 바꾼다든지 또 포함시켜서 함축을 시키든지 해서 파발제행사에 역사적 검증을 다시 철저히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역사성제고 및 사료에 대하여는 참고문헌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왕조실록, 민족대전,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대동지지, 등등의 고증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 고증한 근거가 우리 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준호위원

자료요구로 끝내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는 문화공보담당부서에서 최준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파발제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습네요. 동아일보 등 16개 일간지 및 KBS TV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고 15,000여명의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성대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 16개 주요일간지 그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날 직접 현지에서 끝날때까지 있었는데 그 인원이 15,0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1,500 밖에 안되요, 그 공간에 15,000명 들어갈 자리가 못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절반입니다. 동사무소 구청공무원이 전부다 동원 시켜서 공무원이 절반인데 본의원이 질의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코스라든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전부다 잘 하는 점만 해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만 예산부족으로 연출자를 섭외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원희망자를 모집하여 연출하였으며 예산부족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민이 참여한 그러한 파발제였다면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예산으로 최대의 우리가 효율성을 생각하고 이러한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투입시키면 행사가 잘된다는 이런 발상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에 문화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웅석 문화공보담당관 양웅석입니다. 김형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 나온 동아일보 등 16개 일간지 K.B.S뉴스에 보도되어 있는 자료가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크랩을 한 예가 있고 K.B.S보도 사항은 우리가 테잎으로 녹화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00명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하는 성대하고 성정적으로 거두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에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5,417명이 나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잘못된 사항임을 보고드린 바 있는데 그날 행사장에 1,500명정도라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날 행사장에 나와서 주민들이 연도에 나와서 지켜본 인원 까지 추정해서 한 것이고 그 당시에 끄트머리 단수까지 나온 것은 그 추정치에다가 공무원 전원이 동원된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참여인원이 몇명씩 차출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고지식한 우리 담당자들이 플러스 해서 나중에 7명이라는 단수까지 나와서 지난번 지적을 받아서 제가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단 여기 15,000명이라는 것은 행사에 참석한 1,500명 이외에 연도에서 우리 구민들이 행사를 지켜본 주민들까지 추정해서 나온 숫자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된 것만 설명을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잘못된 것은 여러번 위원님들께 사과의 표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대책도 사전에 서부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길놀이 퍼레이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문헌을 가지고 있는게 있느냐 저희들이 이벤트사로 하여금 일부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준호위원님께 전달해서 확인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질의가 없으면 전산정보담당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97년도 금년에 동사무소 컴퓨터가 160대 프린터기 40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구입하는 컴퓨터 기종은 최근에 나온 586기종으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행정 장비의 획기적인 변환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컴퓨터가 종류에 따라서 삼성 것이냐 LG것이냐 제품제작 회사명에 따라서 제품의 우수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여하튼 장비자체에서 이렇게 잘못 되었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 것인데 엉뚱하게 효성 것이 들어 왔다는 얘깁니다. 효성 게 들어와서 효성 것하고 삼성 것하고 기능면에서나 수명면에서나 모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났느냐 하면 우리가 삼성 것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이 ‘97년도 예산 집행을 하면서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이게 엄청난 지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행정에 그만큼 많은 문제를 발생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는 왜 우리가 삼성 것을 갖다 써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장기능이나 사용기간이나 또 고장률이나 이러한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이게 바람직해서 삼성 것이 필요한데 효성 것이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효성 것을 받지 말아야 돼요. 조달청에서 조달물품 안들어 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응조치를 취해야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달물품이니까 조달청에서 납품하기만 기다리는 것은 이러한 행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물품을 하나 사도 이것을 효율성있게 사용하는 단체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반드시 조달물품으로 사야 되는 제도자체도 잘못되어 있지만 무엇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이게 제외된다, 그러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제외되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한 질의에 윤석호 전산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전산정보담당관

정산정보담당관 윤석호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컴퓨터 조달납품업체는 L.G, 대우, 효성, 선두시스템, 4개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결과 PC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곧바로 집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사양이 워낙 낙후되어 있었고, 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가 상당히 소극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정사양으로 결정되어 있는 CPU가 120MHz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요구할 때는 133MHz을 해야되고 거기에 메로리는 8MB를 더 추가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0만원 정도 추가해서 구입하지 않으면 납품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했었고, 대우에서도 마찬가지고, 선두시스템은 절대 믿기 어려운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LG는 이미 조달해주기로 된 수량을 납품했기 때문에 더이상 행정기관에 납품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 택한 게 효성입니다. 효성이 우리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효성의 전무이사로 해서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즉각 교체해주고 제품이 고장났을 때는 규정된 시간내에 수리해주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컴퓨터라는 것은 하드웨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 회사에서 자체 고유브랜드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케이스만 만들고 자사제품은 메모리부분만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싱가폴이나 대만, 아니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부품을 갖다 조립하는 단계에 머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은 성능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프터서비스 문제인데 대기업이 아프터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기본방침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자는 것이고, 특히 컴퓨터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더 육성하자 하고, 전번에 총리께서도 중소기업을 더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효성 것을 2차, 3차의 안전보장 장치를 취한 다음에 장비를 구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윤석호 전산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기술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컴퓨터를 살 때 삼성 거다 LG거다, 어디 거다, 하면 효성 것하고 삼성 것을 놨을 때 어떤 게 좋다는 감각을 가지고, 사용해 본 결과도 어떤 게 좋다는 인식을 합니까?
석호

윤석호전산정보담당관

삼성 것을 선택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를 두고 그것을 사줬다고 생각합니까?.
석호

윤석호전산정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제품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지요?
석호

윤석호전산정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은 현재조달물품업체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삼성 것만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품질이 어떤 것이 나은지,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봤을 때, 보통 삼성 것이나 LG것이나 어떤 제품을 봤을 때, 효성 것하면 ‘아이 저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석호

윤석호전산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언제 공무원들이 그런 보증서 안받고 어느 회사에서 보증안하고 물건 팔아먹습니까?
석호

윤석호전산정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업체가 대기업순으로 전자업계에서 가장 큰 LG는 더 이상 행정기관에 납품하지 않겠다해서 올해들어 LG로부터 납품받은 자치단체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는 기본 조달사양으로 선택된 사양보다 30만원을 더 주지않으면 납품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도 마찬가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부득불 효성 것을 선택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제가 규정을 못봐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물품을 구매못하겠다, 조달청에서 나오는 이 제품이 마음에 안들어서 못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전산정보담당관

동일한 규격을 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는 한....

최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하나를 조달물품으로 받아들이는 가격하고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동일했을 때는 조달물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요?
석호

윤석호정보전산담당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예는 안들어도 좋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석호

윤석호정보전산담당관

조달사양으로 결정된 제품하고 똑같은 것을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달가격으로 선정된 그 가격이하로는 살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으로는 살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호

윤석호정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시장조사 해봤어요?
석호

윤석호전산정보담당관

해봤습니다.

최준호위원

조사결과 나왔어요?
석호

윤석호전산정보담당관

서류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만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개인으로 알아본 것이고 일단 그 회사에다 우리가 이만한 숫자를 살테니까 납품해줄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가 제시를 받아야지, 그래서 조달물품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가격일 때는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성의까지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까?

최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지요.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대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은 지적이 아닌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참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충고로 받고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업체인 삼성, 럭키, 대우 등은 그런가격으로는 납품을 못하겠다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효성 것을 구입했는데 보증서 받고 애프터서비스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최준호위원님 뜻에 따라서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좀더 오해가 없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은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권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전산정보담당관에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386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종 586으로 160대를 한다고 했는데 486가지고는 행정처리사무가 안되는지, 486과586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최신형 586으로 꼭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권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호 전산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전산정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대부분 장비가 486이하인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이 586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486으로는 대체가 안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산장비를 쓰는 것은 크게 두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주전산기 시스템에 물려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단말기 역할로 쓰이는 장비가 있고, 또 하나는 문서를 작성하는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담당하는 두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전산기에 물려서 쓰는 장비는 대부분 286내지 386, 486으로도 별 장애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의 성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단말기를 연결해주는 통신장비의 성능이 그 기기를 결정해줍니다. 다만 286, 386, 486의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부속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났을 때는 그 장비를 불용처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586을 사야 되는지는, 첫째 현재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486이하에서는 쓸 수 없게끔 고성능으로 설계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할 때는 그 장비에 장애가 있을 때 부품의 교체가 가능하고 보급된 소프트웨어도 원활히 돌리기 위해서 586이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 586이상만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업체에서 486을 쓰고 있습니다. 486이나 이런 것의 부품이라든지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에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486가지고 어느 회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 586으로 하는데 이런 586은 각동에 1대 정도만 있으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고 나머지는 행정능력을 할 수 있는 486도 좋지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중에 부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현재 다 쓰고 있는데 왜 없습니까? 저도 전산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권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위원 질의에 윤석호 전산정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전산정보담당관

저희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인트라넷 사업입니다. 인트라넷이라는 것은 행정내부기관에서 전자문서공람과 문서결재는 물론 외부기관과의 통신까지 가능한 체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중식으로 저희 전산실에서 주전산기가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클라이언트 서브방식이라고 해서 각 단말기가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체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메일이라고 하는 통신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단말기가 586체계로 가야만이 인트라넷 사업, 즉 전자결재 내지 전자문서공람이 원활히 추진됩니다. 물론 486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시는 그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파악하고 있고 권위원님께서 대기업에서 486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486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586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윤석호 전산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무국소관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용학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으로는 모두 32건을 지적해주셨는데 정책적인 사항의 지적건이 7건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 및 건의가 25건입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2동 청사부실공사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동청사의 시공상의 책임문제를 시공업체인 주경종합건설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95년 7월 27일 건설면허가 반납되었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할 수 없었고 하자보증금 1,574만 5,000원만 회수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강공사비 1억 1,792만원을 들여서 ‘96년 7월 5일 착공하여 ’96년 12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실한 공정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반장 위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기만료된 통장 158명에 대해 152명은 재위촉하고 6명은 교체위촉을 하였습니다. ‘97년 1월 31일 통장운영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30일까지 모두 30명의 부적격 통자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적격자는 계속해서 정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과다해서 재정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또 차량감축 방안계획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승용차 보유대수는 기준정수가 7대인데 규모별로는 중형 3대, 소형 4대이고 정수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차량의 내구연한 도래시, 노후시는 현재 운행중인 차량도 더 감축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적정수요를 파악해서 구매를 조정 통제하겠습니다. 또 화물차량의 사용부서 관리전환은 차량관리지침에 의해서 차량집중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시달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차량의 점검, 정비, 수리, 운전원복무관리 등을 집중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적십자회비의 모금은 원칙적으로는 회원이 회비납부용지로 은행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직원이나 통반장, 모금위원이 회비납부를 권유하고 대행납부하는 과정에서 강제모금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희망하는 금액을 선택해서 납부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고 효과가 있는가를 대조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협소한 교통민원실 확충방안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현 청사의 제반여건으로는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광장 오른쪽으로 구청별관 신축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말 현재 추진실적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바닥면적이 180평, 연건평 1,0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하겠습니다. 신축별관은 1층에서 3층은 보건소 청사로 쓰고 지하층과 4,5층은 구청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별관건립안이 시행되면 민원인의 불편과 사무실 협소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음에 관내 모든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와 검토가 요망되며 각 동에 골고루 설치해줘야 되며, 앞으로 설치될 시설물은 동호인 및 각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설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매년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유지 관리 및 정비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63점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동네뒷산 생활체육시설물은 공원과 약수터 및 산을 따라서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고 지역여건상 산이없는 지역은 설치되지않은 동도 있긴 있습니다. 가능한한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생활체육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시에는 앞으로 지역주민, 관련동호인,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루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걷기대회는 매년 고정적인 사람이 참석하고 너무 회수가 많으니까 연 2회 내지 4회 정도 축소해서 실시하는 게 좋지않느냐, 또 거기에 참석하는 학생들한테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 본래취지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요새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반면 신체활동이 감소되어 각종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산이 많은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구민들이 부담없이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 동네 뒷산 6개코스를 개발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연8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함께걷기대회가 본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구민의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만남과 대화의 장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걷기대회에 참석하는 학생들한테 자원봉사활동을 확인해주는 것도 제도개선을 해서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 동사무소의 보고 내용이 형식적, 관습적으로 허위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 동의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형식적이거나 관례적인 보고가 되지않도록 실적확인 및 감사등을 강화해서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인사행정이 정실로 흐로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정하는게 좋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사행정 관리에 있어, 특히 전보발령시에 객관적인 전보기준을 설정해서 발령대상자의 능력, 평소의 근무실적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행사시에 주민의 참여수를 과다하게 늘려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실적위주의 통계를 지양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참여추진실적을 과다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확인과 감사를 강화하고 각 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계획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전세입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이 계셨는데 다세대 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입니다. 건축허가시부터 동호수가 기록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층 호수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민등록법은 건교부의 지침에 대한 다가구 주택의 층 호수를 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세대 주택도 다가구주택도 층 호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상급부서에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지급선정 기준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문의가 계셨습니다. 특별상여수당 제도는 공무원 지급규정에 의해서 임용 및 승진 1년 미만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장기근속공무원과 업무실적이나 직무태도 등 근무성적을 고려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정원 현원의 적정관리로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증원과 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우수한 직원이 채용되도록 임용 시험과 심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비교시찰 및 배낭 여행사업의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목표로 하는 비교행정 시찰 및 배낭여행은 좀더많은 직원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경제 침체 및 경쟁력 10% 높이기 등을 감안해서 ‘97년도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각동별 주민등록표의 근간이 되는 동적부의 보존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동적부는 ‘68년 8월에 주민등록법 시행전 주민의 이동사항을 기록하던 공부로서 68년도에 구 주민등록표 작성에 참고하였던 자료고 그 이후에 ’70년도 ‘75년도 ’77년도 ‘80년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1년도에 주민등록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사무처리 근거가 그것에 근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현재는 극히 활용가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참고자료로서 정비를 해서 보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부터 지방자치에 걸맞는 교육을 시키라는 건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더불어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고양시에서 국제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도 국제화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바람직한 분야를 전문교육과 의식개혁의 가치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부응하는 자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구정운영평가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평가는 구정의 방향을 적립하기 위한 정착 활동으로 개발을 한겁니다. 각분야의 식견을 가진 분들로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평가한 내용을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구정수행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52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의 인사교류가 너무 잦아서 업무추진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직원 전보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구 동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한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감사직 등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2년 내지 3년 순환근무토록 하는 순환보직 근무와 장기근속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반상회 운영의 개선사항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개최되도록 각동에서 힘을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 자율적인 앞으로 반상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따른 각종 보고서는 실질적인 보고가 되도록 보고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은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시나 구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반회보를 적극 활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이 동직원의 근무연수가 너무 짧아서 적정한 근무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동직원에 대한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규정에 의해서 한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2년 내지 3년씩 근무를 하도록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환보직 근무와 장기근속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적정하게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휴대폰을 지급하라는 건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97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와 재난관리계조직과 관련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는 ‘96년 7월 2일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와 지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신설한지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조정이나 계조직 통폐합 문제는 조금 더 시행을 해본 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동의 동장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이 계셨는데 앞으로 각 동장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생활체육 시설물 중 오래되거나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 부실 등으로 방치된 시설물은 조속히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생활체육시설물은 생활체육광장 외 22개소에 철봉 외 23종 1,37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22개소에 철봉 외 23종 1,263점의 생활체육 시설물을 도색하거나 개보수하거나 철거 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5개소 편익시설 1종 외 7점을 새로 설치를 하고 63종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교체보수 등 정비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순찰점검을 강화해서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시설물이 없도록 개보수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주민과 학생 등 이 지역 행정과 사회복지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은행을 설립을 해서 원활하고 질 높은 인력과 자원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러분들 건의가 계셨습니다. 자원봉사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희망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구청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서 문제점들을 비교분석해서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게 각 실과 사회복지 시설 유관기관 등 공공시설과 상호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 센타를 구청과 각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저소득 융자지원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융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상환기간이 3년거치 2년 상환이므로 사망, 행방불명, 사업실패 등으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안되고 있는 58가구가 있는데 보증인의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를 해라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지원한 새마을소득지원 자금 중에서 미상환체납자가 58가구 및 보증인이 116가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97년 1월 10일자로 1차 독촉장을 전부 발부를 해서 15가구는 전액상환이 되었고 43가구 4,327만 9,000원에 해당되는 체납액으로서 19가구 1,889만 5,000원을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이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24가구 2,438만 4,000원에 대해서는 6월말에 체납자 및 보증인에게 2차 독촉장을 발부해서 상환토록 하고 3차 독촉장까지 체납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후 압류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피시설이 2군데가 있고 비상급수 시설이 6군데가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구청지하 상황실 그 다음에 수색역 앞 9평짜리가 있는데 구청 지하상황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색역앞에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노인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괸리전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노인정으로 관리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보기 6개소에 대해서 연2회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하고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독면의 보관상태가 부실하니 유사시 신속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방독면은 구가 533개 동이 880개 모두 1,413개입니다. 구는 창고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각동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데나 창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참 보관이 어렵습니다. 청사를 신축하거나 방독면 보관 창고를 우선으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각동의 민방위대장 통장들에게도 화생방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민방위 실기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전기 안전 화생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민방위대장 교육 시간은 모두 8시간인데 2시간을 화생방교육으로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진은 민방위 창설목적에도 부합되는 전문적 강사로 충원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96년 민방위 강사 위촉현황은 화생방 전문요원 2명 소방관 1명 적십자 응급처치강사 1명을 위촉을 했고 하반기에는 가스안전공사 실무 전문직 과장 등 이런 사람들로 위촉되고 서울시에서 4명을 위촉하고 구청에서 4명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수 강사를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가 부실함으로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비상급수 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비상급수 시설은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에 철저히 해서 급수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규정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행정지원이 아니고 행정을 직접 집행한다고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 안내근무에 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버스전용차선단속 등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복무규정에 적합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보고를 받았던 총무국 산하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촌 2동 통장위촉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어 역촌2동 통장단 전원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진정서가 의회에도 접수되었던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 발생의 원인과 사건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박상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촌2동 통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정비지침을 작성을 해서 통장책임하에 동에서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통장들을 정비를 해서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는데 주민등록원이 있으면서 관내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곱사람을 해촉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어서 좀 통장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의회에도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저희가 통장 대표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고 또 동에서 처사가 지나치다고 해서 다시 통장들을 만나서 설득한 결과 집단 사표가 전부 반려가 되고 일곱분중에서 두 사람은 역촌 2동으로 이사를 들어 왔어요. 거주지를 다시 역촌2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다시 재위촉이 되고 이사를 하지 않은 주민등록만 살아 있는 다섯사람은 이번에 교체위촉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통장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연태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박상신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통장위촉에관한정비지침으로 인해서 본 통장위촉정비를 하는 가운데서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7인이 사표를 냈는데 그 5명이 주민등록만 있고 즉 5명이 거소하고 주민등록이 실제 공부상의 주소하고 틀리다는 얘기지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그 주민등록은 말소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에 총무국장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근거지와 주민등록지가 같아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아서 교체대상으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생활근거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최준호위원

말소시켜야지요? 말소시겼습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주민등록이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말소 했느냐 안했느냐의 과정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통장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도 정비를 일단은 하고 통장위촉에 대한 정비지침이 내려져야 하는 게 순서다 이람이에요. 지금 통장위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이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정비지침을 내려서 순서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인의 힘이랄까 이러한 것이 발동이 되어서 특정 동만이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다는 얘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과연 50만 인구가 넘느냐 하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전입자가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이에요. 여기까지 발전이 되어 간다는 얘기에요. 이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25개 자치구에서 1급지가 아니라 2급지 3급지가 됩니다. 50만인구가 안넘기 때문에 이 엄청난 행정적인 문제가 뒷따른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을 전체 통장들이 일괄 사표를 낼 때까지 문제를 야기시켰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안들을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법에 기준을 둡니다. 소위 법령 이런 것들을 방패막이로 해서 모든 것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것들을 그 사항에 따라서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이다 이것이에요. 이래서는 앞으로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나타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정치논리를 따져서는 절대 망합니다. 법논리를 따져서 해야 한다고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게 붙이는 이런 행정은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은평구 전체 행정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치행정을 이끌어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우리 최준호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동장과 계장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고 해서 우리 권영숙위원님이 자초지종을 내용을 잘알고 계십니다. 좀 미숙하게 처리한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 규정이 미비하고 실제 운영상에서 보완해야될 사항을 중지를 모아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장전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 정비기간중에 찾아내고 정리를 하고 합니다마는 위장전입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정비계획을 우리 철저히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종전하고 다르게 철저히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과 황용학 총무국장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주민등록법상 거주지와 사업장을 두가지를 놓고 거주지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느냐 사업장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박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등록법상에는 생활거주지에 나온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법상에 보면 생활거주지가 아닌 사업장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상하고 민법하고 어떻게 해석상 운영을 할 것이냐 문제점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민법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법에는 사업장이라해도 관계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사업장이 아니고 주민등록법상에는 생활근거지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민법상에 다른 거소를 갖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모순을 어떻게 적용을 할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생활근거지라는 것은 어떤데다 기준을 두고 하고....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생활근거지란 의식주를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상신위원

사업장은 거기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통장이 사업장에 나와 가지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족들과 같이 기거를 하거나 아이들이 거기에서 학교를 통학을 하는 이런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동거를 하고 의식주를 주로 하는 장소를 생활근거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렇다면 통장이 거주지가 아니고 사업장 주소를 하는 통장을 전원 해임할 의사는 없습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린대로 전혀 이게 없다고 부인은 못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나오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박상신위원

역촌2동에도 7명 중에 2명은 이사를 갔고 5명은 이사를 안왔기 때문에 해촉사유가 되는데 여태 해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해촉은 되었습니다.

박상신위원

주민등록 말소가 됐습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주민등록 말소는 아직 안됐다고 확인되었는데 주민등록 말소는 안됐지만 통장은 해촉됐습니다.

박상신위원

이 주민등록법에 통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피선거권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피선거권자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해당이 된다고 해석을 해야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과 총무국장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통반장 위촉과 관련한 내용에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내용중에 통장으로 위촉된 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임기가 만료된 그런 통장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적된 내역에 의하면 재위촉되어야할 통장들이 재위촉되지 않고 공백상태에서 각종 수당이 지급되었으면 그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환입니다. 제가 ‘97년 2월 1일자로 총무과장직을 보직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통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 공백으로 통장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96년 12월 1일 기준으로 그 임기만료된 통장이 158명이 있었는데 158명에 대해서 152명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재위촉을 했고 그중 6명은 자격이 없고 또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명을 해서 6명으로 신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근무공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위원님께서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후로 그런 사항을 좀더 잘파악을 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이 잘안된 것같습니다. 조정환위원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에서 드러난 사항을 질의할 때 그것을 확인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돈 환수를 하는 것을 그렇게 답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언제 보직인수 인계상 그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이 뭐가 잘못되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총무과장께서 스스로 행정의 나태성을 답변해 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장이 사료됩니다. 여기에 주무계장이 답변이 확실히 되면 주무계장이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태위원장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까?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기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도 같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상 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조정환위원 보충질의에 이기환 총무과장 답변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답변내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절한 대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백상태의 수당지급한 내역이 정확하게 밝혀진다면 환수가 가능한 내역입니까?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백상태에서 위법하게 수당이 지급됐다면 환수돼야 마땅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과 이기환 총무과장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마디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예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158명중에서 152명을 재위촉을 했고 6명을 해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촉을 하지 않고 임기가 해촉기간에 임기가 끝난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이것은 해촉을 하고 새로 임용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지금 공백기간이 158명을 전부 재위촉을 해서 일정한 날짜의 임기가 끝났는지 그 중에서 152명을 재위촉을 했다는 말입니다. 6명을 해촉을 했다 이말입니다. 해촉한 사실이 있다 이겁니다. 그 때 152명을 재위촉을 할 때에 동시에 해촉을 했느냐 이겁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6년 12월 2일자로 해촉을 했다가 동시에 신규임용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아요. 왜냐 하면 공백기간에 수당지급이 불가한데 재위촉을 안했으면 위촉한 그 상태로 나 두고 있으면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왜 행정부에서 특정한 날짜에 해촉을 한다든지 재위촉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 6명은 통장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12월 1일자로 158명중에서 152명은 임기만료가 됐고 다만 6명은 부적격자로 해서 그 날짜로 해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없다는 얘깁니다. 다만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금 달라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백기간이 없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과 이기환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위원 보충질문입니까? 권영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158명에 대하여 152명 재위촉하고 6명을 신규위촉하였다고 했는데 역촌동에서 5명을 위촉했으면 다른데는 1명밖에 안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에서는. 또 하나 묻겠어요. 3월 2일부터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통장들도 정리 하는 기회라고 보는데 정리가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위장전입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색출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요.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 정리기간동안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권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촌동 5명은 5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97년 4월 30일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이기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18페이지 사회진흥과 우리 구민의 걷기대회 횟수에는 관계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계층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하면 고가점수에 어떻게 지장을 받습니까? 우리 은평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참여하는 부분들인지 예를 들어서 불광중학교에서 하면 불광중학 인근 불광동 일대 대조동 일대에서 오시는 것은 어느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요일날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조직에서 내일 오지 않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근무평점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뜻에서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공무원 조직관리를 하는데 정말 이제는 어떠한 지식 또 어떠한 지식이 없더라도 알게 모르게 뭐라고 할까 억지로 참여하는 이러한 것은 지양을 해야 하고 그러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해야지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 한가지 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자원봉사 시간을 공제해 준다, 참 어불성설입니다. 학생들한테 자원봉사를하는 개념을 갖다가 그렇게 심어 주는 것 제가 이러한 대안을 얘기를 드린 일이 있어요. 자원봉사라는 것이 뭔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국민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그런 이 사람들이 플래카드에다 자원봉사 시간공제, 정말 자치행정에서 챙피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이 대안을 행정사무 감사때 말씀드린 부분은 학생들이 일정한 소정기간에 자원봉사가 무엇인지라는 교육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교육을 이수한 자체도 자원봉사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쳐서 간 학생들이 지역에 나와서 자원봉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마음에 와닿는 이러한 자원봉사를 해야만이 그 얘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자원봉사라는 의미를 뿌리깊게 가지고 있지 자치행정 걷기대회에서 이걸 플래카드에까지 넣어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바람직하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두가지 답변해 주세요.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강제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근무평점에 반영하고 안하고는 하는 것은 전혀없고 저희가 지시할 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직원도 그날 특별한 용무가 있을 때에는 나오지 말고 용무가 없는 사람들만 참여를 해라 지시를 하는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참여해 보니까 참 좋더라해서 전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생들 참여하는데 사회봉사 활동으로 확인해주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은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저께 비가 와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개회식 할 때 전부 봉투를 나누어줘서 올라가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자연정화 활동을 겸하는 방향으로 실시를 했는데 비가 와서 끝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실질적이고 좀더 학생들한테 자원봉사의 본취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 기회가 제공되도록 저희가 개선하는데 그렇게 해도 만약 안될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자치구 운영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평가단원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많은 구 주민중 각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사를 선정한다 이랬습니다. 인사 몇명을 선정했으며 자료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 질의는 주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구정평가단 참 거창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을 누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누가 평가를 해야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평가를 대표성을 띠고 한다고 봅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평가라는 용어선정이 부적정해가지고 오해를 하신 것같은데 저희 구에서 행정을 편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구청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차후에 평가하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책 입안하는데 참고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만족도 평가라면 이 용어자체를 바꾸어야 돼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용어 선정이 부적정한 것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왜냐하면 이 용어대로 보면 자치행정을 평가하기에는 주민이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주민이 평가하면 주민이 50만 인구가 다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대표성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 그 대표성이 누구냐 지방의회입니다. 평가라는 이 용어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하나의 주민역할 또 어떠한 주민에 대한 만족도 역할이라면 예를 들어서 예술분야라면 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있는 사람들만이 만족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정분야대로 정말 이 지역에서 소위 얘기하는 여론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얘기하는 자주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여론계층이 300분이다 500분이다 하는 소리가 가끔 대화속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러한 계층들 속에서 이 객관성이 좀있고 예술분야니까 예술분야에 딱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만족도라는 것은 그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구성되어 있다라면 만족도는 안됩니다. 오히려 집단이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층이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좀 명칭부터 부적정하다 그리고 어느면에서 자치행정을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여기에 본래의 뜻에 내용에 맞는 목적하는 그 방향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 구의원님이 구정을 평가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구정업무를 감사를 하고 감사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지금 처리결과를 보고받으시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평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이 주민참여 제도를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영향력있고 전문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진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시책을 개발하면 좋으냐, 했던 시책 표본을 갖다가 어떠냐고 참고할려는 것이지 그것이 평가가 절대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것은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35페이지 특정동이 나왔지만 특정 동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청소행정에서 각동장님들 여기에 나와계시지만 용역업체에서 이 청소를 위탁을 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용역회사에서 재활용품을 가져 가지 않는다 이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환경이 지저분하다라고 인식를 하고 있고 이것이 원활하게 제대로 되어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총무국에서 관장할 일은 아니겠지만 총무국하고 시민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동참을 안해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양국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동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사행정이 정실인사로 흐른다고 판단됨. 지금 어떻게 된 것이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소리를 해요.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는 가운데 최소 1년단위로 해서 1년 이상이 되어야 움직이지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6개월도 안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무슨 정략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1년미만짜리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움직여 졌는지 지금 아시는 일이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요학

황요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공무원 인사임용에 의해서 한 곳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해야 전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년 이외에 이렇게 전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거 사무에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겠다 싶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1년이 안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예외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1년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보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용을 보고 검토할 부분이고 넘어 가겠습니다. 45페이지에 지금 다세대 다가구 주택전세입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조소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답변 내용중에서 다가구 주택 임대 전,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으로 분양이 불가하고 층.호수 표시가 안됨. 지금 건설행정하고 사법행정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다가구 주택은 분양불가 하다고 전부 빨간 도장 찍혀 있어요. 그러면 건설행정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전부 분양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치행정은 주민들의 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막고자 했을 때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합리적인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결국 주민들이 재산상의 어떠한 침해를 받을만한 이러한 여건이 있을 땐 국가에서 시행한 것이 두가지 거꾸로된 행정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에다 적용 하는 것이 적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왜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 주민을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본취지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관계공부를 정리하거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표기 하는 방법은 지침으로 나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건축기초부터 동호수가 표기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데 다가구 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분양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 담당하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립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년 이내에 전매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실질상 전매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것을 예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가구 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층 호수 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맞물려 있다고 이것을 유관 상급부서한테 표기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할 때 2년이내에는 분양을 못하고 명의변경이 안됩니다. 이것은 이미 분양을 한 것입니다. 개별소유로 해서 이미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설행정 하고 사법행정하고 틀리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이, 그러면 지방자치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았을때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령을 어겨서는 안되지요.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설정을 파괴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설정을 갖다가 과연 이부분을 이 사법부가 이 행정을 따라서 민법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입니다. 사법부에서는 기본권을 가지고 분양을 해주고 있어요. 집합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징계할 상급부서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또 단체장은 민선단체장은 그것을 책임을 내가 책임지고 할테니까 다 면제해주어라 왜 못합니까? 이것이 자치행정입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한테 연구과제로 주십시오. 그렇게 관철시키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과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동장님들께 질문해도 무관하지요?

김연태위원장

차후에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럼 우리 총무과장님께 아까 질문내용중에 조금 보충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통반장 위촉 관리에 있어서 ‘96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임기 만료 통장 158명에 대해서 152명을 재위촉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12월 1일 재위촉 하셨습니까?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6년 12월 1일자로 재위촉이 되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5일 부터 12월 2일까지로 약 일주일간 했습니다. 12월 2일 본위원이 통반장 위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2일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12월 1일 하루전날 전부 재위촉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또 처리된 내역으로 지금 또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 처리결과 보고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그런 보고 내용으로 밖에는 판단이 안됩니다. 좀더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실제적인 그리고 진실한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소신을 밝히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가지고 있는 공문에 의하면 분명히 96년 12월 1일자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이기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참고사항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상당히 업무전반에 대한 내역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처리결과 보고서 중에 양면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2월 1일 재위촉했다라는 부분이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35쪽을 보아주시면 응암1동에서 처리사항된 내역을 보시면 통장의 임기만료자 2명에 재위촉 의뢰하여서 총무과에서 13111-3619 문서번호 같습니다. 12월 10일 재위촉 조치하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결과 보고서 내용 자체가 의문성이 있는 내역으로 같은 내용인데 각각 다르게 보고가 되고 있는 한심한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것을 계속 들어야 하는것 인지 정말 의문시 되는 내용인 것같습니다. 참고 하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기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이 보고서를 보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금년에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의심마저 들었을 겁니다. 오늘 조정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본위원장은 사료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결기관에서 행정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처리 요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정책적인 문제는 정책적으로 대처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시정요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한번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본위원장이 촉구드립니다. 시정조치에 대한 것은 명쾌하게 해주시고 우리 구정이 날로 명쾌한 은평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이러한 결과보고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다시한번 각고의 재심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기히 잡힌 회기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께서는 최준호위원의 질의에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46쪽 공무원 특별상여 수당제도가 ‘96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됐어지요. 그런데 이 특별상여금 수당에 대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수당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 수당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이 수당제도가 목적하고는 틀리게 나누어 먹기식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심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식이 또 집행부 중심으로 해서 좀 소위 말하는 핵심 측근에서들만 나누어 먹는 식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규정에는 답변에 1년 미만에 대한 지급 제한의 규정에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데 자체에서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놓을 것아닙니까? 거기에는 부임온지 1년 미만은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 지적하신 내용이 1년 미만자에 대한 지급 금액을 회수를 해라 이렇게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1년미만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요.

최준호위원

아니 원래 특별상여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제반 자체에서 만든 방침을 해놓고 주는 것아닙니까? 그 방침 내용상의 전보되어온지 몇년 근무이상인 자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저는 1년 미만에 대한 제안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시고 해서 기히 지급된 것을 회수를 해라 지적이 됐기 때문에 회수는 사실상 나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장기근속을 우대를 하고 지금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자체가 집행이 잘못된 것입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객관화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수당제도가 전 공무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이런 수당이 주는구나 하는 것을 홍보를 충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이렇게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기능직공무원 정원 및 현원의 적정관리로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가 요구됨. 적정 관리에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가 요구됨 지금 우리 민선 자치시대에는 자치단체 자치행정을 운영하는데 경영관리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아마 국정 목표에도 그런 식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 자치행정의 전체적인 흐름의 구도를 ‘96년도에 각 구상을 해놓고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잘 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범원이 서부경찰서나 은평경찰서에서 금년에 3월인가 2월인가 5명씩해서 10명이 넘어왔지요? 그것 예측을 했습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예측 안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정부측에서 경찰관계측에서 이 인원을 우리 필요없다 정책적으로 나왔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 인원을 받아들이면 봉급은 우리가 주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안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비추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불과분의 예측을 못하고 우리 자치행정에서 고용직 기능직이 얼마나 뽑았습니까? 이것은 전혀 인원관리에 관심없이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두번째는 지금 방범원들이 우리 자치단체로 소속이 넘어와서 기능직으로 됩니까? 고용직으로 됩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고용직으로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고용직 정년이 몇 년입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55세 까지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자치단체로 넘어오면 고용직이 되면 58세로 알고 있어요. 3년 연장을 더 하기 위해서 넘어 오겠다고 주장 하고 있어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게 기능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58세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직으로는 55세가 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방범원들이 자치단체로 넘어 오면 고용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고용원직이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러한 인원관리가 우리가 지금 적정한 인원관리에 빈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정원에 대한 숫자를 보면 지금 고용직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요? 현재 서울시에서 옛날에 공과금 받던 인원들이 그대로 존치되어서 인원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빨리 정비를 해야합니다. 왜 놓아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 거기에 정실인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하면 전부 뽑아 들이는 것이에요. 자치단체가 민선 구청장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에 행정비교 시찰 및 배낭 여행사업을 검토한 바 배낭여행사업의 당초 계획을 확대하여 실시코자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함.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여태까지 계상되어 올라온 사항을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이미 본예산 때 예산을 다 세워 놓았던 부분을 소비 성향적 방향에 가까운 이러한 예산들이 추가로 예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절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절대 배제되어야 하지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년이 6급 정년이 있지요? 6급 정년, 5급 정년은 해외 연수를 보내드립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요지를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5급은 해외를 보내고 6급은 해외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치행정 운영상에 예산을 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못보낸다고 사료되는데 배낭여행 사업을 하는 과정의 예산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혜택을 다소나마 부족하지만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자치단체장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돼요. 이런 것으로 해서 수십년 근무하다가 나가면서 기분나쁘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47페이지에 주민등록표의 근간이 되는 동적부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거주사실 증명을 요구할 적에 공인인의 공공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것을 공증을 해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거주사실 증명을 동적부가 있으면 동적부 사실확인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동적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최준호위원

가능하지요? 그럼 동적부 관리를 잘못하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동에서 보관 관리 못하고 있는 사항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시정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증까지 해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증까지 해오지 않아도 지역 주민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인지로 해서 갈음해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옛날 동사무소에 등재된 사항이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고 해서 주민등록상의 여러가지 재산상의 문제점이 수반되니까 이것을 공증해 오라고 했는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증명하고자 하는 시기에 동민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서려면 인지를 해주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예.

최준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과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이어서 아까 총무국장님 동사무소에 관한 보고가 빠졌는데 동사무소의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96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 82페이지서부터 90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위원이 발언을 끝내지도 않고 또 총무국 산하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동행정 분야로 의사진행을 임의로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장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본위원장이 회의진행은 총무국 질의와 다 안끝났기 때문에 총무국에 소관부서인 동사무소도 같이 합해서 질의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물의가 있었으면 양해하시고 본위원장이 진행하는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산하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또 동사무소는 10개 동사무소가 샘플로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54쪽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공익근무 요원은 행정계도 안내를 하도록 또 계도나 이 행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행정지원이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그러한 행태인데 이것이 여기에 지원한다라는 이러한 의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광복입니다. 저희 공익근무 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보면 공익근무 요원은 교통 질서계도 근무 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도안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안에 들어있는 주정차 단속 및 버스전용차선은 단속을 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규정이 어느 관련법으로 되어 있어요.
광복

서광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위에 복무관리 규정 관련규정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자치단체에서 임의 복무방침입니까? 관련법에서 나온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광복 그위에 서울시공익근무 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난 후에 참고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 됨으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재무국소관처리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상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중요한 정책적인 결과에만 보고하여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지적과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지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저희 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정책적인 사항이 2건 일반적인 사항이 2건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책성있는 사안에 대해서 두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으로 각종 사업 입찰계약시 사업부서별로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개선을 요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적합한 경우에만 체결하고 있으며 향후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에 있어서 심사를 강화하고 발주금액이 소액인 경우와 기타 경쟁을 붙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을 적극 활용토록 각 실과에 임의 지시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부 수령인 난에 소액은 담당직원의 확인으로 하고 고액자만 직접 수령인 날인토록 개선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우선 고지서 송달 개선방안을 강구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4월 7일자 시에 건의 종합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시를 1안과 2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전산망 연계하여 주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토록 하여 정기분 및 수시분 모든 고지서를 동 전산망에서 최대 활용 가능한 동직원의 직접 송달하는 방법과 반회보는 등기 송달토록 하고 2안으로 관내 통장 및 아르바이트 가정주부와 학생들에게 등기우편료 일부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송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타 기초자치단체간에 의견 수렴과 중앙 부처와 협의개선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건의 일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지난 감사 때 고지서 송달과정의 불합리하고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처리결과 보고 내용처럼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민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단한차례도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던 민원인이 금년 1월에 고지서가 최근 5년분을 일시에 고지하는 그런 불합리한 송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는 어떤 사유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가 또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타당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조정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 동안 한번도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5년분을 한꺼번에 고지해서 체납액을 내도록 이렇게 고지가 됐다고 한다면 뭔가 행정당국에서 그동안에 고지서 송달의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모든 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고지서의 송달이 세금징수의 관권임을 인식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이 구입하고 운영하던 오토바이를 ‘92년 12월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한 후 아직까지 이 고지서가 송달되기 이전에 어떤 내용의 면허세나 또는 자동차세의 어떤 고지서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납입을 해야 하는가 처리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주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종익입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지서를 5년동안 못받았다가 이번에 부과되어서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시면 저희가 규명을 해서 그동안에 고지서를 사실상 못 받았다면 감액처리를 하고 다시 부과를 받아서 가산금을 물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명을 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고지서 발부 과정에서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가 동행정에 가장 일이 많은 부분이 고지서 송달입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 송달하는 과정에서 고지서 구분을 할 적에 전산소에서 고지서 발행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순서는 구조적인 것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구분이 용이 해도 통반별로 결국 직원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식으로 해서 전산소에 미리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오는 고지서를 가지고 직원별로 나누어서 하려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는 통반별로 기재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구분해서 딱딱 띄워서 놓으면 구분이 용이하지 않느냐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간 세금 부과건수가 약 100만여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양을 정확하게 송달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은 고지서를 송달 받아야 될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 핵가족화 내지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금년 1월 정기분 면허세 중에 관외분에 있는 우선분을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반송분을 했더니 약 22.8%가 반송이 되어서 왔는데 그중에서 보면 주소가 맞지 않는 사람이 22.8% 약 70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100건 정도가 주소가 맞지 않고 나머지는 수취인 불명내지는 수취주소 불명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런 형태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하고 얘기를 해서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받은동행정에 부분을 별도로 하더라도 적어도 주소가 맞지 않아서 고지서가 송달이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현재 주민등록전산망이 전부다 컴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일체 추적을 할 때는 적어도 출력직전에 늦어도 10일전까지는 전부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연결시켜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 고지서를 출력을 하고 동단위로 죽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행정동별로 죽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이사를 가고도 주민등록을 즉시에 그때 그때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옮기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100%송달이 안되는 이런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요점은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통반별로 체계적으로 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 이런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와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단답식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현재 각종 고지서가 출력을 하기전에 전산소에 입력할적에 지번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반별로 되어 있으면 동행정에서 행정인력요원이 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그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출력되어 있는 순서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 동별로 지번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법정 동별로 지번별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걸 갖다가 각 통반별로 담당이 있어서 담당별로 갈라한다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 행정동에서 통반별로 입력을 시켜서 그대로 출력하면 그대로 끊어내면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그 시간대를 줄여 주자 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반이 가끔 조정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자계산소에다가 통반표기를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통반표기를 해서 출력 자체를 그 부분대로 좍 뽑아져 나오면 굉장히 간편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연태위원장

됐습니까? 최준호위원과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좋은 세무 관리에 관한 세수관리에 대한 좋은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가장 주내용이 고지서 송달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관련 되어가지고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입을 할때 자동차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치못해서 자동차 주소지하고 자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다르게 지금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살지않고 있는 전주소지로 계속 고지서가 송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소지 변경을 하기 위한 날짜가 지나가지고 상당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현재 주소지로 전환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재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원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이 교통행정과 파트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 지금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 자동차 면허증 이면에 주소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료가 자동차 관리부서에서 되어 가지고 우리 세무파트에 그것을 넘겨줘가지고 자료가 입력되어야 되는데 그런 선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해서 시민의 여러가지 신고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두군데의 행정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도 자주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를 해야 할 면허 취득자와 자동차의 이전이나 또는 말소 또 등기의 이전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자동차의 이동사항을 제때 신고를 해 주면 이런 것이 모두가 해소가 되겠습니다. 아직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러한 지침에 많은 개선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정착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세무파트에서 이러한 세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도 이에 관한 것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과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행정의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