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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57회 제4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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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제4차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참고인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0년 세월을 무허가건물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의 달라진 서울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도 환경이 달라져서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과 다정한 이웃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월이 한 30년 지난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고급아파트, 고급주택이 건설되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은 현재까지도 산동네, 또는 무허가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운 산동네 무허가에 살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허가에 살기 싫어 가출하고 과년한 아들 딸을 결혼시키고 싶어도 무허가에 살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제대로 이루지못하고 가슴을 조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세월도 본위원장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긴 노력의 보람인지 ’89년도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고 부족한 택지해결문제와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에게 감회가 새로운 법으로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지구지정 8년이란 세월동안 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고 주민들은 갈등과 번민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민원의 원인을 분석, 문제해결하고 관계공무원의 권력남용 및 복지부동의 사례를 조사하고 잘못된 사업시행을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장기민원의 분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임시조치법의 목적대로 우리의 어려운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환경개선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 여러분께서는 정말 격한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 기획실장,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계장, 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장, 불광1동장, 불광1동 시민생활계장.건설담당자, 진관내동 동장.시민생활계장.건설담당자, 수색동 동장.시민생활계장.건설담당자, 녹번동 동장.시민생활계장.건설담당자, 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 항측판독요구 심의자 및 확정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무과 정일연, 진관내동 이강오의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출석대상은 이상 본위원장이 호명한 대로입니다. 이 출석요구는 1997년 5월 26일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본사업에 관계했던 관계공무원 및 심의위원의 출석 참고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상가옥 심의위원 결재공무원, 전구청장 김치운, 전부구청장 김명주, 전도시정비국장 안은현, 전주택과장 윤경채, 김순태, 전주택계장 배경섭, 담당 임영준, 그리고 심의위원 조희준, 이명걸, ’95년도 제1차 민원심의위원회 95년 2월 11일 심의결재 담당, 전구청장 류동주, 전부구청장 김병섭, 전도시정비국장 김용구, 전주택과장 이기재, 전주택계장 하용준, 전담당자 김동수, 주거환경개선지구 구파발.수색 항측담당자, 진관내동 양희정, 주택계장 장기영, 김영삼, 담당 장 진, 진관내동 담당 이강오, 수색동 동장 이인용, 신철수, 신철수는 그 당시 사무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 최 혁, 경일기술공사, 이상 관계인의 출석요구를 1997년 5월 29일 10시로 하겠습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본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사업지구내 수혜건축물 선정 및 환지위치 변경사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장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참고인에대한의견진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에 앞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불이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본조사에서 증인은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만일 위증을 할 경우는 같은 법에 의해 고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대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장익호 선서! 본인은 은평구 의회가 실시하는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5월 22일 장익호 주거환경개선위원회회장

이종복위원장

본사업과 관련하여 수혜건축물 선정사항 및 환지변경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또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단 지금 많은 증인들이 와 주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참고인 정문섭참고인께서 간단 명료하게 대표로 선정되신 분 이쪽으로 나오세요.
고인

참고인

정문섭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불광동 산42번지에 사는 정문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내주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원님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빠짐 없이 조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부터 한 17년전에 불광1동 1-10호, 1-13, 1-14 산 42의 국유지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개인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처분을 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유지상에 건물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왜 되어 있는고 하니 당초에 판매한 사람이 남자였었고 그리고 이제는 대지 건물소유자가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전체를 포함해서 금액을 다 지급을 하고 이제는 인수할 당시에 무허가 대장을 확인한 결과 판매한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때 당시에 매매거래가 무허가 대장까지 확인하고 매매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포괄적으로 그 3개 개인소유 이 국유지상에 무허가를 포괄적으로 사가지고 6,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금부터 16년전에 지급하고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16년 전 것을 왜 들추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때 당시에 무허가 가 지금에 와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왜 법원소송이 제기됐느냐 하면 그 판매한 사람이 그 부인과 소유가 달리 되었기 때문에 부인 소유이기 때문에 부인이 주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매매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저한테 민영자 소송을 무려 7번이나 제기해 왔습니다. 그 때 그들은 다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무허가 번호 위원님들께 증거물로 제시한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8호쯤을 보시면 무허가 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불광동 문진용 국유지가 있는데 70평위에 10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한테 소송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 증거물로서 이 원고를 제출한 겁니다. 무허가 확인원하고 그 당시에 그 사진이나 그 당시에 위치 측량이나 그 다음에 법원감정이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판사입회하에서 현재 감정을 했고, 또 무허가 번호 1229호가 현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개발 지구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결과에 관계공무원들께서 말씀이 ’86년도에 대지를 팔았을 때 그 대지위에 있는 것을 전부 소멸시켜 갖고 연립주택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때에 소멸시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건물이 무려 ’65년 3월에 건축된 겁니다. 무려 지금부터 32년전 얘기지요. 그것이 여기 증인들께서 각부락에서 같이 살고있는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 저도 20년간 살고 있었는데 변동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얘기는 그때 당시에 소멸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멸시킨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1-303 지상위에 건립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1-303 지상에는 원래 땅 소유자가 50평의 무허가 건물 50평이 지어있었어요. 75평 대지위에 증거물 10호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무허가 번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75평에다가 무허가 50평을 다시 했고 그 다음에 10평을 다시 했다는 말입니까? 행정착오면 착오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이해가 갈겁니다. 억지도 말도 아닙니다. 그 그린벨트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대로 말씀을 드리면 75평에다가 50평 무허가 건물을 짓고 무려 3세대주가 7세대나 되는데 거기다 다시 10평을 짓고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그리고 개인땅에다가 엉뚱한 사람이름이 문진용이란 사람 이름이 붙을 수 있습니까? 여기 재산 기록에도 왜 당신이 지번을 1에 10번지에 했느냐 물었을 때 자기가 살고있는 번지가 1-10호에 살고있기 때문에 신고를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두건 다 증거물로 제시했으면 증거물 1228 문진용이 50평도 실제 이렇게 살고있는 지번으로 표시를 한겁니다. 그래서 전체 행정착오를 여러가지 증거로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가지는 이번에 항공촬영을 저희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원래 있던 건물이 92년도에도 항측을 했고 제일먼저는 72년도 2월 24일날 한 것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에 증거 23호 항측에 72년도부터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단 증개축 된 것같다.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왜 이것을 확인했냐면 이 구청에서 항공촬영 신청을 그 옆에 지금 파이프가 있는데 거기다가 텐트를 몇개 덮어놓았는데 고의적으로 신청을 해서 ’86년도에 신규발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철거대상이라고 그건물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려 ’65년도에 지은 건물이 철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동안 30년동안 그냥 놔 둘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 주민들 다 계십니다. 그중에 언제 어떻게 지었는가를 물어 보십시오. 이렇게 행정이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서민이 피해를 당하고 도와 주지를 못할망정 거짓이나 하고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진정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거물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갖고 계시지요. 증거물 1호에 보시면 이것이 왜 증거물이 생겼느냐 이 원고측에서 이것을 뺏으려고 여러번 재판을 했기 때문에 증거물이 먼저 재판기록을 다시 발췌 신청을 하면 증거를 다시 법원에서 카피해가지고 저희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상고허가 이유서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에 낸것이 있는데 이것이 84년, 지금으로부터 14년전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 사건건물이 언제 지었는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65년도 3월경에 김원준이란 사람이 원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원준이란 사람의 며느리가 문진용이란 사람인데 이 양반이 앞으로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올려달라 해가지고 1970년 6월 20일 일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문진용이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서울 은평구 불광1동 사무소앞 은평구청에 건물 제1229호 원고의 명의로 정식 조사등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1페이지에 보시면 명확히 언제 지었고 누구의 소유라는 것이 이 신청이 원고가 제출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재판이 무려 16년전에 했던겁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카피해다가 제출할 겁니까? 이것은 근거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2호쪽에 재판의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내용은 저는 피고가 되고 정화영이란 사람은 세든 사람을 나가라 이거요. 자기가 문진용이가 소유기 때문에 나가란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도 이 산42번지에 있는 건물 10평 정도로 하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무허가 대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전에 8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원고는 현위치를 측량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당시에는 산42번지하고 1-10호에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1평정도는 1-10호에 있고 나머지 산42번지는 나머지 평수에 걸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증거 3호를 보시면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산42번지에 건립된 건물, 지금과 같이 무허가 1229호를 명도하라는 고소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증거 4호, 불광 산 42번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 이것은 그때 당시에 무허가 “이 건물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번지 무허가 건물 확인서에 1번지의 10호라고 등재한 것은 국유지로써 지번확정을 잘못하여 오기된 것이다” 이렇게 29페이지에 기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거 5호, 사실입증서인데 문진용이라는 분 남편 김치영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려서 낸 것입니다. ’82년 11월 1일자 지금부터 15년 전에 그려서 낸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냈겠습니까? 거기 303번지에 무허가 건물 50평이 있었고 다음 1-10호에 창고 있었고 1-14에 차고가 있었고 다음 산42번지 국유지상에 1229호가 미등기 건물 10평이 있었다고 그림에 봐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증거물 5호에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다음 증거 6호, 법원에서 판사, 법원주사, 변호사 두사람, 원고측, 피고측 10명 정도 다모여서 현지 1229호 무허가 건물이 어디 있는지 감정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왔는데 이 건물은 지금부터 약 15년전에 지은 건물로 평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 35페이지를 보시면 감정서를 작성한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감정결과가 “불광동 1-10호 하고 같은 산42번지의 양지상에 건립된 것과 같다” 그러면 양지상의 건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0평 중에 1-10호에서 방이 0.8평 있고 통로가 0.4평해서 1-10호에는 1평 2홉이 있고 나머지는 산42번지가 있다고 보시면 37페이지 증거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당시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무허가 번호 1229호 건물 10평 이렇게 있죠. 뒤 위치가 1-8이라는 것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을 저희가 발췌해서 가져 온 것입니다. 여기에 무허가 확인원하고 대장에 있는 뒤 도표와 일치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문진용의 것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 얘기가 되지 않는거에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놓은 것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자세를 고쳐야 돼요. 다음 아까 1-303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증거 8호좀 봐주십시오. 거기 분명히 보시면 자기가 살던 장소는 1-10호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1-10호로 했는데 사실상 재판기록을 증거물로 제시했지만 1-303에 50평 무허가 건물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물로 제시한 거에요. 김치영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지은거에요. 어디에다가 이 장소에 문진용이가 건물 10평 무허가 건물 지었다는 얘기가 통하는 얘기입니까? 길거리 가는 사람 물어봐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증거 9호, 피고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번지 대지 70평 지상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 이것도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송인데 44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왜 1-10호로 무허가 건물을 만들었느냐, 무허가 건물대장에 문진용의 사실상 산42번지 지상임에도 당시 소위 문진용이 살고 있는 주소 불광동 1-10호로 동사무소에 신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15년전에 그때 이 재판기록을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왜 무허가 대장에 1-10호로 기재했는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 이때도 증거물 10호로 무허가 대장을 제출했어요. 그때요. 다음 증거 11호, 산42번지의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대장에 있는데도 소유다, 이런 증거물이고 54페이지 뒤에 보시면 아까 같은 도면이 또나옵니다. 원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얘기가 고등법원 판결하고 대법원 판결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자기들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다 지불했고 현재 적법하게 세를 주어서 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길다란 것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증거 13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 점유가처분 신청이라는 확정을 받은 것이 있는데 ’90년 10월 30일 주경진이라는 판사로 되어 있고, 뒤 목록을 보시면 78페이지 분명히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42번지 위 대지상 무허가 건물번호 1229호로 가처분신청을 무허가번호까지, 무허가확인원까지 첨부시켜서 처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정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 12월 6일자로 이것을 없는 것으로 연립주택 지은 것으로 말씀을... 그 다음에 증거 13-1, 여기 뒤에 85페이지 보시면 무허가확인원이라는 첨부서류가 소명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목록이 그때에도 나와있고, 증거물로. 그 다음에 87페이지를 보시면 그 무허가번호 위치가 어디냐... 이것은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한 것이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위치가 산 4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무허가 확인원이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 14호, 89페이지 밑에 보시면 “청구취지 기재의 무허가건물은 ’70년도 6월 20일자 무허가건물 일제조사시 은평구 불광1동사무소 건물번호 1229호로 등록된 원고의 소유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소유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86년도에 철거했다면 철거된 건물은 확인서 떼다가 재판을 뭐하러 해요. 철거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지를 않아요. 다음에 증거 15호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1229호 무허가가 자기 것이다,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재산목록이 산 42번지에 있다, 뒤에 또 측량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증거 16호를 보시면 증인들이 여러 사람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산 42번지 무허가건물이 누구 것이라고 증인을 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사재판으로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 18호를 보시면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뒤에 도면이 그려져있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조서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증거 19호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검찰청에서 한 것을 보면 여기 303번지 지상에 무허가 50평이 거기에 지어져있다고 분명히 있어요. 111페이지 보시면 노란 줄을 그려드렸는데 거기에 50평밖에 없다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정은 대검찰청에서 한 것인데 검찰총장이 결정낸 것입니다. 이것은 판매가 정당하고 소유가 정문섭의 것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가지 증거 21호, 22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무허가건물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문진용의 카드를 만든 것을 보니까 1-10호에 자기 소유 70평 대지위에 10평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인도 안하고. 문진용이라고 하는 이름은 불광동이나 은평구에 한 평도 없어. 이렇게 사유재산에다가 지어놓은 걸로 이렇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으면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거물 22호를 보시면 여기에는 자기 소유 75평에다 50평을 지었다는 것은 말이 돼요. 그런데 단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1-10호라고 신고한 것이 잘못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1-303으로 해야 50평이면 맞는데 아까 얘기대로 그 부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사는 주소로 마찬가지로 1-10호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실제 산 42번지를 대지를 않고. 이런 증거물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 24호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상자가 나와있는 것을 법령으로 자료를 총무님한테 빌려서... 현재 확인할 것은 무허가관리대장에 있거나 항공촬영사진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세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 24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증거 23-1을 보시면 이것이 지금 재판하고 건물이 있는데 책상위에서 그 위치에 아무 것도 없는 양되어서 지금 현재 재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최재철이라는 연번호 34번이 거기에 덮쳐있어요. 이렇게 옛날부터 재판해서 ’65년도에 건립된 물건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공무원이 많이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행정을 하고서... 그리고 그 밑에 증거로서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살 때 등기부등본을 전부 뗐어요. 그때 것을 다시 떼어왔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1-10호, 1-14호, 1-303호를 전부 떼고 건물도 다 뗐습니다. 그리고 26호에 보시면 도시계획확인원을 그때 것을 뗐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게 구성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뗀 것입니다. 그 다음 증거 27호는 산림청에서 이번에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납부한 것이고... 그 다음 묘한 것이 증거 23호를 봐주십시오. 보시면 뒤에 항공사진판독조서라는 게 있는데 이 건물은 ’72년 2월 항공사진상 A건물의 부속건물 형태로 생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통보온 것은 이게 신규로 ’86년도에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철거대상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그 내용을 항측한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저한테 갖고 왔거든요. 여기 항측에도 그때 사진찍을 때 제일 첫번에 ’72년 2월 20일자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나와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검은 표시가 그 때 당시 있었던 것이고요, 빨간 적색 부분은 증축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누어 드렸지만 그 옆에 ’86년도에 물건을 파이프를 놓고 텐트를 쳤는데 그것을 찍어서 발생됐다 했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해가지고 빠져 나갈 수 없는 공무원들이 거짓을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실지 그대로 편리하게는 못해줄 망정 그대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그래서 제가 발언대에서 큰 소리를 하는 것은 이렇게 공무원 자세가 되어서는 안되고 실제로 밝혀서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정문섭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수혜대상에 누락된 신창건씨한테 사가지고 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중환 신창건씨는 매도인이고 전 매수인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사게 되고 왜 그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빠졌느냐를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고인

참고인

김중환 저는 종로구 구기동 56-1호에 사는 김중환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45년전으로 올라가서 신창건씨한테 매입을 해가지고 제가 살지도 않고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동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명의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신창건씨가 먼저 두 집이 나란히 있었는데 그 한 집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가지고 나간 집이고 자기집은 두집이 나란히 있었는데 자기가 30년동안 살면서 옆에 집이 좀 낫고 자기 집은 헐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을 타가지고 간 사람보고 당신네 집이 내 집보다 나으니까 내 집을 헐고 당신네 집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입주권을 타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좋을대로 해라 당신네 집이 너무 헐어서 헐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 내 집으로 와서 살아라 하면서 신창건씨 집을 헐어서 찍은 사진을 갖다가 동사무소에다가 바치고 이 사람은 그 입주권을 타가지고 나간 집에 들어 가서 30년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항측을 나중에 10년 15년 후에 항측을 해보니까 신창건씨가 입주권을 안가지고 간 것은 분명한데 옆집에 들어가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입을 해서 동에 가서 무허가 대장을 명의이전을 해주십사 하니까 동에는 신창건씨 집은 없어지고 지금 입주권을 타간 집에 사니까 명의이전을 해줄 수가 없다. 해서 지금까지 명의이전을 못하고 잔금을 다받아 먹고도 해결을 못해서 신창건이는 나가지도 못하고 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왜 안 나가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하자가 없다 하자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내 집이 헐린 것을 사진을 찍어가고 했지만 그 때 당시 발견을 해서 당신은 헐은 집에 살았으니까 다시 짓고 당신 살라든지, 이 집은 무허가니까 헐어 버려라 하지 않고 지금까지 30년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떳떳하니까 내가 입주권을 받아 간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30년동안 살았다는 근거도 있고 동네 사람들 증인도 있는데 나를 내쫓을 사람 없다,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빠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형사처벌을 하던지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에요. 나는 동에 가도 떳떳하다 이겁니다. 그 항측을 진작 가지고 결판을 내야지 그러니까 명의이전 관계가 있었는데 내 집에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해 무허가 건물 살기는 마찬가지인데 무슨 명의이전이냐, 이 사람이 좀 무식해서 이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이번에 빠졌다고 해서 조그만 집이 방이 4개 있고 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 살았으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잘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 이게 빠졌다고 해서 집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단지 그 집이 20년 30년전에 그 딱지를 타먹고 나간 집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이렇게 명의이전을 않고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신창건씨는 아주 태평입니다. 내가 30년동안 살았는데 나는 누구한테도 떳떳한데 내가 딱지를 타 먹을 것도 아닌데 왜 딴 사람들은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를 시키면서 나는 빼놓는 이유가 무어냐, 내집은 그럼 그대로 나두고 딴 사람들만 해라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여러가지 구청사업에 협조를 해야 하니까 당신 집을 샀으니까 당신 구청에 가서 하든지 하라고 하고 여기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이런 억울한 사정을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주셔야지 어저께, 그저께 오늘 지은 집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30년전에 들어간 그 집을 제가 끌고 다니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겠습니까? 민사로 재판을 해서 두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중환 증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지위치 변경에 대한 민원을 요청하신 배동환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이 신창건씨에요?
고인

참고인

김중환 아닙니다. 매수인 김중환입니다. 종로구 구기동 56-1호.
배동환 은평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노력을 경주하는 구위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은평구 불광1동 산42번지에 주거를 두고 약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진정서에 기술한 내용과 같이 관리번호 34호를 42호 자리로 환지배정을 요청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남에게 땅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왕 제 집 34호로 한다면 기히 영구권이 있으며 자갈과 돌이 있는 땅을 정리하여 십수년 울타리도 치고 텃밭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5년치 돈을 소급하여 사용변상금을 고지해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뒷면에 영수증이 첨부되었습니다. 관리번호 34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공람공고시에도 42번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 집은 전 소유주 서석철, 최재철의 명의로 있을 때부터 제 지분이 1/2이 제 꺼였고 이 사실은 관계공무원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3일전인가 4일전에 제가 구의회에 진정을 내고난 후에 주택과에서 답신이 오기로 전번 소유자였을 적에는 이런 이의가 없더니 당신이 금년도 작년도말에 매입한 후에 왜 이의를 하느냐 이렇게 엽서에 왔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주택과 앞전에 도시분과 야속스런 것이 그분들이 내것이라고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분이 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유독 제가 산 사업만 가지고 여러번 4번정도 환지를 자기들 임의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통 1974년도에 우리 본마을 3개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식수난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그때도 수도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마을 한사람이 그 당시에 은평구가 아니고 은평출장소였습니다. 출장소에 건의해가지고 건물은 이진구라는 분이 짓고, 지금은 사망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수돗물을 수도사업소에서 개통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물장사를 계속 해온 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몇해 후 용수엄마란 분한테 팔았습니다. 용수엄마란분은 노수훈씨한테 팔았습니다. 노수훈씨가 저한테 팔때는 1985년도였는데 그해에 3월 30일 저희 동네에 가가호호 수도가 다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년 이전까지는 수돗물을 팔면서 있고 ’80년초에 거기에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느날 속칭 수도아파트 있는 곳에 대지 34호를 이제 원래는 나대지였는데 또 돌출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때도 관계 부서에 몇차례에 부당성을 설명을 드렸더니 수정되지 않은 것이 그 당시에도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가지고 정문섭 그 집도 붙여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저는 잘은 모르나 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서 85년 3월 30일부로 수도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말하는 공공시설 환부란 것은 그때에 그 집을 부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커져가지고 20평 정도의 주거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청에서는 공공시효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치도 않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제가 그동안 집문제로 정신적 고통은 이루말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집을 제가 살고있는 텃밭으로 환지변경 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종복위원장

배동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영대 증인.
고인

참고인

구영대 녹번동 산1번지 사는 구영대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80년 당시에 불광 280번지에 살다가 녹번동 41번지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다고 사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제가 집을 샀습니다. 물론 무허가 집이라는게 건물만 있는 것을 보고 샀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3, 4년지나고 보니까 넘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살적에는 무허가에 뚜렷한 건물이 있고 또 그 동네에 통장하고 반장이 소개를 해서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도도 제이름으로 놓고 전기도 제이름으로 놓고 해서 다 재미있게 사는데 넘버가 없다는 핑계로 아파트를 타먹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저희 동네에 그런집이 4세대나 있습니다. 4세대가 있는데 일부 누구라도 말씀은 저희 동네에서 못드리겠다는 “정” 누구를 같은 조건인데도 주거한경개선 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 누구는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저희같은 동네에 한 울타리안에 넘버가 두개있고 집도 있고, 또 누구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보는 사람이 있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참여하는 사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밝혀 가지고 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제말을 간략히 끝내겠습니다.
영대

구영대위원장

구영대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익호 추진위원장이 그간의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장익호 장익호라고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동하고 구청직원들만이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저희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고 구청에서 설계하는 것이 저희 동네에서 설계하는 것과 차이가 생겨서 그것이 알력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일이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고하니 저희들은 설계할 때 그 법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건설부에서 근본 문제를 상세하게 현지개량과 보통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차이가 나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니 박대통령 당시부터 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했지만 다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를 한 원인을 제가 탐구를 해 보았지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고하니 없는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짓고 들어가야 하니 이 사람들이 아무 소득도 없는 처지에서 집을 아무리 좋게 해준다 하지만 실천도 못할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이 참여를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고 또 박대통령도 처음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것을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마지막 법령을 만든 것이 모든 청원의 양성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역사적으로 다 참가해서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서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할 때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정부에서 혜택을 주어서 집을 마련하게끔 해준데 대한 것을 무한히 감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꼭 실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가지 참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입법기관 국회와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었고 실천은 못했지만 이번에는 꼭 실현되도록 본인 역시 서로 참고해서 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뭔고 하니 설계기초에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주민의 제안과 구청에서 제출한 제안, 상당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자진해서 내집을 짓기 위해서 역시 참고로 제안한 것이 뭔고 하니 가급적 싼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서 없는 사람들을 살리자, 이런 근본생각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생각은 뭔고하니 보통 일반 짓는 개발사업과 같이 돈이 들어가는 대로 다넣고 개발사업을 하자,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저희는 집을 지어서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자 이런 근본문제를 생각해서 고안했던 것이고 정부에서는 일반사회에서 지원되는 불도저로 깎을 것 다 깎고 돈들어갈 자원도 들여서 하자, 해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차이가 생겼는데 실현이 잘안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우리가 희망하는 시기내, 시간내 빨리 되지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면 길고 복잡합니다마는 설계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장익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소 증인 나오셔서 총무를 맡으셔서 총괄적으로 내용을 잘아실 것 아닙니까? 8년동안 왜 이사업이 추진안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불광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 총무 이광소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없는 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잘못된 점을 조사하시어 이 사업이 바로 나가도록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실시하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현지 개량사업으로 관계부처간의 합의로써 이루어진 획기적인 정부의 구호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은 근본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현지개량 사업은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 주택을 현 위치에 그대로 두고 수리나 개축을 하는 현지개량 사업으로 양성화 작업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리나 개축비용까지도 호당 1,000만원 융자와 보조비 400만원까지도 제공하여 영세민의 구호 자원에서 시행하는 현지 개량사업입니다. 저희 마을은 전 주민의 100%가 현지개량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관계기관에서도 현지개량 사업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청에다 저희 마을을 집단화하라는 지시가 한두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저희들은 집단화를 반대하여 왔습니다. 현지개량이란 주택정책은 영세민들이 사업시행 자금 융통이 불가능한데 기초를 두고 그에 감안한 주택개량이란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마을 전 가옥이 집단화 작업을 했을때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제 문제가 되겠죠. 경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가옥주가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이주를 시킬 수 있고 그나마 현재로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어도 세입자 나름대로 조그만 혜택이라도 볼까하여 이주해 가지 않고 있으며, 가옥주는 가옥주대로 전세보증금을 만들어 이사를 하고 현재 거주하는 집을 헐고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장소에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새집을 짓고 이사를 들어와야 하는 실정으로써 국유지 무허가에 사는 저소득층 최저소득 달동네 주민들이 거금을 준비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며, 결국 20~30년씩 살던 전 주민은 터전을 팔아서 정리하고 3년이내의 양도소득을 내고 나면 전세금도 남지 못해 월세방 신세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위의 설명한 내용들은 결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적인 몇사람의 착오로 인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입법한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에 대해 주민일동은 적극적 반대를 하며 현지 개량사업 정책을 바로 잡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저희의 요구대로 시행이 된다면 한 지붕밑에 함께 살던 세입자와 얼굴 붉힐 일 없고 계속 함께 살 수 있으며, 큰돈이 마련될 때까지 깨끗이 보수하여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현지 개량사업에서 집단화로의 설계변경이나 여하한 이유라도 사업추진 시일을 늦추어 이 사업이 무효화 된다든가 주민들에게 하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때는 100% 은평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난 1995년 12월 18일 구의회 청원특위에서 주민 80%이상 찬성하는 사업계획 주민안을 참고 채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이라고 결의된 안을 묵살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재개발식 사업계획 구청안을 강행하는 횡포, 은평구청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권 남용과 직무유기로 인한 불광1동 22통 전체 주민이 피해를 당한 그 억울함을 위원장님께서 깊이 헤아리시어 주민이 원하는 현지 개량사업이 법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90년 10월 14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건부고시 제690호 지정이 되어 ’89년 8월 서울특별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낡고 오래된 주택과 주민의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아 현지개량은 주민 스스로 개량자금을 융자받아 짓도록 하여 서울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참여 건설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시행방법이 있습니다. 시행방법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 또는 아파트 건립 두가지 방법으로 시행된다, 현지개량이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수선, 증.개축 등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불량주거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경제문제 때문에. 그런데 관련 구청공무원들은 이 법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줏어모아서 돈이 들거나 말거나, 지금 우리가 개발된다 하면 감정평가해서 땅이 평당 150만원이나 200만원 예상되는 모양인데 50평 기준해서 근 1억이라는 땅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돈이 들지요, 세입자면 세입자 전부 다 정리해야지요, 집지을 동안 나가 있어야지요. 집지을 때 평당 얼마나 듭니까? 30%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막대한 자금이 들게끔 구청의 사업승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개량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 생활권을 살리기 위해서 현지개량사업을 해온 것입니다.

고성수위원

그 말씀은 다음에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래서 현재 여기 오신 마을 주민들의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정문섭씨같은 경우 무허가건물이 분명이 있는데도 말소되었습니다. 제가 독박골에 4.19때 들어와서 37년을 살아 왔습니다. 바로 윗집에 살았어요. 그 건물이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그 건물이 65년도에 지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63년도에 염소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염소가 없었을 때인데 그 집만 염소를 길러서 젖을 짜서 동네에 팔기도 하면 자리를 65년도에 염소가 안되어서 없어버리고 집으로 꾸며서 세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문섭씨가 그 집을 매입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사유지관계만 서로 한 것이지 무허가건물을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팔지도 않았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계약서 내용을 보면 분명히 부속건물국유지 문진용소유 무허가건물이 포함되어서 붙어있어요. 그걸 도로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주민들도 분명히 알지만 63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마을주민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 엄연한 건물을 무슨 알력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조작된 겁니다. 날짜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관련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조사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창건씨 같은 경우는, A, B 집이 두개가 있었어요. 신창건씨는 B에 살았고, A는 입주권을 받고 나가는 입장인데, 집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평수예요. 이 집을 헐고 나가, 입주권 받고 철거해야 될 입장인데 철거하게 되면 입주권 나가면 공부상 그것은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고 내가 대신 내 집을 빌려주면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철회된 것입니다. 저 분은 그것도 모르고 사셔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이 두개 다 죽었네, 그거 헐어버렸지, 이건 집이 살아있으니까 또 죽었고. 그래서 저 분은 그렇게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배동환씨, 구영대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이 1971년도 그린벨트 선정 이전 넘버가 있는 건물에 한해서 1985년 6월 30일 마지막 기준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넘버가 있는 건물은 ’85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배의 평수를 주고 넘버가 없는 건물은 이 사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은 무허가건물로서 정리하겠다는,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법은 알지 못하지만 주변 분들이 말씀하세요. 법의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얘깁니다. ’85년 6월 30일이면 그때 기준해서 넘버가 있든 없든간에 해줘야 되는 일이고, 구청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꼭 넘버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넘버가 있든 없든간에 이 사업은 71년도 그린벨트 설정 이전의 건물은 다 해당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여기 오신 분들가운데 입주권이 나갔든 어쨌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10년이 뭡니까? 85년만 해도 12년인데, 20년씩 다 거주하고 사는 집입니다. 그런 집을 지금 정리할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거로 3년이상이면 마음대로 철거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은평구에서 한시라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이 원치않는 사업계획을 굳이 밀고 나가고...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파헤쳐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광소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질의답변하겠는데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익호 추진위원장은 몸이 불편해서 장시간 앉아있기 힘들어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총무님이 상세한 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민원인이나 총무님의 이름을 직접 보고 호명해서 질문하시고 위원장이 “발언하십시오”하면 발언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절대 움직인다든지 밖에 나가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발언받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분주하신 중에도 본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는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총무님께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추진위원회 총무를 맡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그 대상지구의 현황조사가 필수적으로 현장 실질조사로 정확성이 있어야 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현 계획수립에는 A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연고대지에 B라는 사람이, 또 B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연고대지에 C라는 사람이 환지를 배정받아서 사업계획되었는데 이런 것은 누가봐도 이해되기 힘든 문제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드리는데 일방적으로 구청에서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제시해 주셔서 하신 것인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이광소총무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소총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이 사업이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도 중반부터입니다. 70년도 중반기에 민정당 의원입법으로 특별조치법 등등이 발효되어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그때 잠깐 일을 보다가 안보고 있다가 마을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93년도부터 이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총무가 아니고 추진위원으로 관계하다가 일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으로 결정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총무로 마을에서 추천해 주셔서 그때부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주택과에서 94년도에 “추진위원회 공신력 등등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인감첨부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올리십시오, 그래야 이해관계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과 관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94년도에 인감첨부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은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 사업계획이 얘기가 되는데 사업계획이 현지개량사업으로서 ’94년도 11월경에 은평구청 주택과에서 현지개량사업에 대한 기본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짜주었습니다. 짜준 내용을 보니까 시행착오적인 면도 있고 환지조정하는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환지 조정하는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됐는지 환지 조정문제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마을 사정을 잘아는 추진위원과 환지조정에 관계되는 사람이 협의해서 일을 할 것이냐 해서 결과적으로 이 관계에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마을 속사정을 잘 아는 추진위원과 환지 조정에 관계되는 사람과 협의해서 환지 조정을 잘하시오. 그러면 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찾겠습니다. 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전부다 수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환지조정에 관계되는 사람과 잘 협의해서 공지 나대지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거기 나대지가 다 연고가 있어요. 호박을 심어 먹는다든가 다 임자가 있듯이 그런 분을 참작을 해서 환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두 분이 불만이 생겼어요. 무슨 불만이 생겼느냐 하면 역시 환지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지대가 있고 소위 요새 말하자면 명당자리지요. 좋은 위치가 있는데 사람 욕심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암동에 사시는 김규진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저희 마을에 집을 산 것이에요.

고성수위원

이름이 누구라고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김규진씨.

고성수위원

김규진.
고인

참고인

이광소 예. 그 분이 집 산 것이 도로로 개설하다가 보니까 집이 일부 그늘이 진것이에요. 그러면 집이 일부 철거가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법을 보면 그 자리에 귀퉁이를 빼준다 해도 거기에 자기 전용 면적으로 쓸 수 있는 대지가 있으면 그런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해서 짜졌는데 원칙대로 법에도 없는 밑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밑으로 해 줄 수가 없는 걸 법에 없는 걸 밑으로 해주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나도 밑으로 내려 가겠다,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발생되어서 총무, 회장 여러가지 특혜 부분들을 들고 문제를 삼았는데 특혜 부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환지 조정하는 사업은 잘 되도록 하는 사업계획이었어요. 그래서 1995년도 4월에 2차 공람공시를 했습니다. 공람공시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민원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제기되어서 다시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조정을 하면 조정안이 나옵니까? 그 해 6월달에 경일기술공사에 조기준 과장이라고 저희 사업계획을 한 팀장이지요, 그 분하고 도시정비과 계장하고 담당자, 저하고 시간 날짜가 없으니까 ‘95년 12월까지 법정기일이 임박하니까 빨리 그 안에 안을 짜가지고 받아야 되겠다고 넘겨야 되니까 안을 짜자고 해서 ’95년 6월 15일 마지막 손질을 해서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짰어요. 해서 넘겨 주었는데 그 왜 이규상 도시정비과장 현재 계시지요? 그 분께서 저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총무님 말씀 들으면 이 총무님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민원인 얘기가 일부 얘기가 됩니다. 되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래 저래 해서 도저히 이것은 불가합니다. 이것은 일을 할 수 없는 현재 저희들 입장입니다. 11월까지 질질 끌고 나가더라고요, 11월초에 저를 오라고 해서 가 보니까 반대의견 민원을 제시한 사람을 앉혀 놓고 저 보고 얘기가 현재 이것을 갖다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맡겨서 사업계획을 짜자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대로 안을 짰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 보십시오. 좋은 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서 갔더니만 11월초에 구청안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까 현지개량 사업, 녹번사업 하고 저희들 공공시설 도로 부분에 저촉된 그것만 하고 환지조정을 하고 추가 지정되는 부분만 공지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는 사업이에요. 취지가. 그럼 34가구를 움직여서 재개발 딱 해놓았더라고요. 주민들 100%, 95% 이상 반대를 했지요. 이의신청 다 냈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드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몇번 두서너번 자기네들이 일체 협의도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임대를 막 하는 것이에요 현재 구청의 사업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 당시 12월 18일 전화해서 저희가 구의회에다가 청원을 냈지요. 저희가 하도 억울하고 일이 잘 진행이 안되고 하니까 조사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12월 18일 조사청원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전부다 한 것 아닙니까? 충분한 내용을 보고 저희 마을 현장도 가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시고 그래서 그 이튿날 12월 19일 오전에 이것을 주민이 환경부 입회하에서 이것은 주민이 80%이상 찬성동의하는 주민이 원하는 안대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좋아했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에 은평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잘 될 걸로 알았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하자가 있겠느냐 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그것도 아니니까 가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가니까 아니나 달라 한 네시쯤 회의를 시작하는데 탁 막고 극렬히 막더라고요. 못들어 오게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의하고 나오는 저희 은평 을지구에서 지난번 시의원을 하셨던 이춘수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 분이 나오면서 저보고 ‘아니 이총무 어떻게 된 얘기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애기냐고 하니까 ‘아니 주민안이 합의가 안되었다는데 무슨얘기냐’ 이것이에요.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하고 국장있는 데서.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춘수 사무실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얘기가 그런 것이에요. 많은 구청의 사업계획을 걸어 놓고 마을 현재 주민의 합의가 안되어서 현재 우왕 좌왕 하고 있다. 법정기일도 12월 말까지 날짜도 며칠 안남았는데 보니까 구청에서 참 좋은 안을 해놓았으니 구청안대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앞으로 마을 주민과 합의가 되는대로 좋은 타당안이 나오면 수렴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한테 거짓말로 궤변으로 설득을 해서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에요. 조건부 사업승인은 주민의 합의가 안되었다고 보니까 앞으로 주민이 합의가 되는대로 주민이 좋은 안이 나오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주민안대로 해줘라 하는 것이 조건부 사업승인의 취지에요. 우리는 분명히 주민 90%이상이 반대하는 여기 한 묶음이 있습니다.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의회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은평시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의회기관에서 결정한 의견사항을 갖다가 그것은 의견이지 별 것 아니다 하는식으로 관계공무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덮어 두고 몇시간전의 일을 갖다가 덮어 놓고 자기네 일방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구청에서 통과시켰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좋다는 얘기에요.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랬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검찰에 고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장님께서 머리좀 식히고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서 잘 일처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어르신 말씀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따르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찾아 가니까 협의를 하려고 찾아 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뭐 개보듯이 하는 것이에요 본척 만척 하고요.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7월달에 업무가 주택과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때 해결하지 왜 이제 와서 확정고시를 받아서 다 하는데 골치아프게 하냐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몇개만 부분 수정해서 일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분수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경일기술공사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내놓은 최종안인데 한두 사람의 민원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뒤집어놓는 것은 하두 저희가 할 것이 그렇고 해서 이 문제를 다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노경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노경진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조사특위에 증인여러분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소 총무 증인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2조에 노후불량 건축물 이라함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건축물의 구조, 외형, 부대시설 물 물리적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 시설용 또는 공공시설물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광소 증인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 주민대표의 총무로 실제 업무 주민여론 수렴에 앞장서서 억울한 주민이 없어야 함에도 사업에 제외된 정문섭, 신창건 및 민원을 제기한 환지위치 변경을 요구한 배동환씨에 관해서 아는대로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환지조정 문제는 두말할 가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간략하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원 주택과에서 기본취지가 넘버가 있건 없건간에 그 건물에다가 덧칠을 말라는 기본취지였어요. 도시정비국에서 무시한 겁니다. 맘대로 우리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덧칠이든 뭐든 막힌거에요. 정문섭씨 같은 경우도 조사해 보시면 시퍼렇게 35년 지금 30년 넘게 살고있는 집이에요. 주민이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파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작된 것이 분명히 나올 것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넘버없는 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년이 넘은 85년 6월 30일 이전 20년 다된 건축물들입니다. 저희가 볼적에는 이 사업이 85년 6월 30일 기준을 했다고 하면 넘버가 있건 없건간에 다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이광소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광동 주민하고 또 구청 실무자들하고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 사업이 잘 추진 안됐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지개량 사업하고 또 구청에서 제기한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지개량 사업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환경이 다시 말해서 주택이 질서없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불편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주거환경 개산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집단으로 현지개량 사업이란 타이틀속에서 재개발식으로 사업을 계획을 할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어요. 그것을 극력저지하고 서울시장님한테 민원제기한 내용에 답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거주지역으로 그 대상은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역과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정한 바에 의하면 지구지정하여 동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주거환경 개선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동사업의 시행방법 중 현지개량 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따라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보호 시설에 관한 사항이 건축물의 존치, 수선, 증개축, 철거 등 개량 방법과 그 대상을 주민 개개인이 정하여 시행하고 지구내 공공시설은 관할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방식으로 하고 주거환경 개선 계획상 현지개량 방식으로 결정한 바있습니다. 서울시장님의 주거...

박상신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취지는 현지개량 사업을 했을적에 발생되는 문제 교통문제라든가 소방도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개선을 하나마나한 새로 짓는 것만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래서 현지개량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작년 6월 15일 경일기술공사 사업계획에 참여한 과장 도시계획과장 계장, 담당자, 저와 마지막 손질한 주민안이 마지막 합의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밀조밀 잘 짜여져 있어요. 구청에서 얘기한데로 터를 넓게 차지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공공시설 저촉되는건 공지 찾아서 전부다 배열하고 합리적으로 잘된 안이고 그래서 주민 90%의 도장날인 받아가지고 구청에서한 겁니다. 나중에 결재 맡아가지고 잘짜놓은 것입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는데 구청에서 제시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구청에서 사업한 계획은 자기네들 개량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공공시설 저촉되는 집만 옮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안은 30가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조윤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광소 증인에게 한서너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증인은 추진위원회 총무로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함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개선사업에 제외된 정문섭씨, 신창건씨만 임시 조치법 몇조 몇항에 대해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복위원장

조윤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문섭이나 신창건 민원인들에 대한 지금 개선사업에 제외된 억울한 내용이 있는데 특별조치법으로 임시 조치법 이것을 사업이 시작된거 아닙니까? 총무님이 보았을 때 몇조 몇항에 위배되어서 제외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인 것같습니다. 조항을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저희가 구체적인 법조항은 모르고 이 내용은 특별조치법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조치법 적용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문섭씨 같은 경우는 내용이 밝혀지면 자동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참여가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여타 분은 현재 구제대상에서 뚜렷한 법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덮치기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일단 비워놓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아니면 구의원님들께서 구제해야 된다든가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종복위원장

증인, 다름이 아니고 제외된 법조항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법에 없으면 없다, 제외된 것은 없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특별조치법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조윤환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부당함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래서 저희가 여러차례 은평구청과 서울시에다 민원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법결정 사항이 없으니까 좋은 답이 나온게 없습니다.

조윤환위원

현재 잘못된 사업시행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합리적이고 법취지대로 진정서만을 위한 사업인지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현재 주민 90%이상이 마지막 합의된 사업계획을 원하는 것입니다. 법에 하자가 없이 잘만들어진 사업이에요. 이대로 해주면 되는데 은평구청에서 그대로 안한다는 얘기에요. 집이 30개 이동한 내용으로 하자고 우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의된 것을 통과된 법이 확정고시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기술공사용역비 4,000만원이나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고시 받아서 다시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 용역비 몇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다 보니까 구청 관련공무원들 문책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추궁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윤환위원께서는 어렵고 지지부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마동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응암1동 출신 마동원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본특위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에서 증인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증언을 하신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증인에게 질문하고 또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난 다음 냉철하게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진정을 내주신 두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오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진정을 내주신 정문섭 증인하고 배동환 증인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증거물로 제시한 것은 증인이 재산소송을 해서 승소한 내용이고, 현재 진정서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포함시켜 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정문섭 증인에게 묻습니다. 관에서는 정문섭 증인이 주장한 건물을 원래의 건물에 붙어 있는 부속건물로 보고있고 정문섭 증인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정문섭 아닙니다.

마동원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증거물에 보면 구획선 점선 안쪽으로 약간의 토지가 있고 거기에 붙어있는 관에서는 부속건물로, 원래의 건물은 연립주택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부속건물로 보고 있고 또 정문섭 증인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원래 재산권 제판에서 승소해서 기존건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 원래 기존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혹시 매도를 했는지 아니면 기존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정문섭 마동원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속건물로 된 것이 아니고 원래 단독된 건물입니다. 거기에 증거물로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봐주시고 증거5호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42번지에 무허가 10평을 샀다, 여기에 기존의 땅이 있고 국유지가 산42번지라는 것은 16년전 재판당시 현장조사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에요. 그리고 이것이 부속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판사 조영무하고 건축사 김재봉, 변호사 약 10명이 참석해서 감정한 것이 있어요. 증거6호에 보시면 거기에 건물이 어디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현재 여기 도면에 표시된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문섭 그렇습니다.

마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고 정문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위원

다음 배동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동환 증인은 원래 최재철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수를 한 다음에도 최재철씨가 거주하다가 한참만에 배동환씨가 주거하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내로 포함되어서 위치 때문에 우리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수돗방 쪽으로 위치가 되었다가 다시 정문섭씨 땅옆에 34호로 옮겼다가 다시 수돗방 옆으로 지정해줄 것을 원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배동환증인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배동환 조금전에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철이란 분은 승려입니다. 그리고 맨처음 이집의 계약자는 서석주란 분입니다. 이 분도 승려입니다. 이 분 밑의 상좌스님이 최재철입니다. 처음에 서석주스님하고 제가 이 집을 샀는데 무허가건물은 공동명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을 믿기 때문에 스님앞으로 명의하십시오, 해서 죽 계속 진행해 나오면서, 그때 업무를 도시정비과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때 도시정비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전혀 들어먹는 게 없습니다. 제 집이 처음에는 34번 관리번호가 7번과 8번 그 밑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또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수돗방 위에 다시 또 덮쳐놨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뺀다고 뺏는데 다시 또 정문섭씨 집이 덮쳐졌습니다. 이 과정까지가 도시정비과에서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서를 낸 것은 관리번호 34번이 제 것입니다. 제 것을 기히 내가 점유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는 내집 옆으로 달라고 한 것이지, 42번 자리로 배정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면 정문섭씨 집하고 겹친 번지로 이동을 구청에서는 원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배동환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입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면 정문섭씨 번지에다가, 정문섭씨 집 옆이나 그 옆으로 보낸 게 아니고 정문섭씨 번지내로...
고인

참고인

배동환 그렇습니다. 정문섭씨 집 위에 덮쳐놨습니다.

마동원위원

그 번지위에 덮치기로?
고인

참고인

배동환 예.

마동원위원

그렇게 되어서 현재 원하는 것은 수돗방 옆으로 옮겨달라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배동환 관리번호 42번 배정된 그 장소를 34번에 옮겨달라는 것이지요.

마동원위원

그러니까 34번에 있는 것을 42번으로 옮겨달라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배동환 예, 그렇습니다.

마동원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증인은 어떡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배동환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까지 34번이 42번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95년도 12월 18일 마지막 도면을 보면 그때까지 도시정비과와 주민이 합의한 도면까지도 34번이 42번 위치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도시정비과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옮긴 것입니다. 네번째 옮긴 것입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니까 42번에 있다가 34번으로 임의대로 옮긴 연도가 92년도라 이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배동환 그때는 95년도가 됩니다.

마동원위원

95년도에 임의로 옮겨버렸다 이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배동환 그렇습니다.

마동원위원

그래서 정문섭씨 집하고 겹쳐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대로 옮겨달라...
고인

참고인

배동환 예, 그렇습니다.

마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환증인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특위위원 고성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존경하는 이종복위원장님과 모든 특위위원님들께서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여러분께서는 현 거주지에 사신 지 10년 이상씩은 다 되었지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다 넘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있는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법절차도 어느정도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법령에 대해서 몇가지만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님이나 주민들께서는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3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신청입니다.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군은 군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게재한 서류 및 도면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대상지구의 명치과 위치 및 면적입니다. 두번째는 대상지구의 기존 도시계획내용이 되어야 되겠고, 세번째는 대상지구안의 건축물 공공시설 대지와 그 소유자별 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소유자별 조사를 실제적으로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종복위원장

지금 질문하면 답변은 제가 하라고 하면 하세요. 그리고 이 조사는 지금 여기 법령에 의해서 아는 대로, 72년 82년 그 옛날이 아니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을 하는데 갖춰야 될, 지구지정을 하면서 그걸 다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제대로 조사되어서 했느냐 안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과거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혼돈하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 임시조치법을 가지고 법내용에서 답변하세요.

고성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한시적인 법입니다. 임시조치법이라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오랫동안 살았던 주민들의 지역이 너무 남루하고 인간답게 살지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해서 개량시켜서 주민들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법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먼 옛날 살던 기간부터는 소용없습니다. ’95년도 이후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사업계획을 처음 짠 것은 실제조사는 ’92년도 7월 최초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시작할 때 주택과 직원하고 저희 마을 추진 위원 및 통장들이 각 호를 순회하면서 가옥주가 소유하고 있는 건평, 대지평수 등을 처음 실태조사하겠습니다. ’92년도 7월에 했습니다.

고성수위원

현재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된 것.
고인

참고인

이광소 반영된 것은 현재에는 타이틀만 반영된 것이지 준공까지는 잘 왔다가 타이틀만 바꾼 것이고 내용은 재개발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는 변화된 것은 없이 그저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는 그런 말만 얘기를 했을 뿐이지 반영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방금 말씀드린대로 ’91년도 7월에 실제 조사를 한 후에 계속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부동산 작용을 할 때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00% 집단화 재개발식으로 사업계획을 하라고 종용을 해왔어요. 주민들은 현지개량 사업대로 안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취지였어요. 그걸로 한 2년 끌어오다가 우리가 ’94년도 정확한 달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류동주 청장님이 계실 적에 법대로 주민이 원하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고 그 분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

주민이 원하는대로 법대로.
고인

참고인

이광소 은평구청에서 결정되어서 그 이후에 ’94년도 가을이었는데 현지개량사업계획안을 짰습니다. 그래서 불광1동 사무소에서 현지개량사업계획안을 짰습니다라고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환지조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됐습니다. 해서 환지 조정 문제 등을 주민대표인 추진위원께서 자기네들 관리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해관계속에 추진위원들이 서로가 말을 자주 해서 나대지를 선정해서 환지조정을 하고 잘 계획을 짜시오, 짜고 그 사업계획 하는 옆에 나대지 주민의 가옥 도장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말썽이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 4월까지 그 문제를 완전히 짜가지고 ’95년 4월경에 첫 공람을 했지요. 공람을 했는데 아까 두서 없이 말씀드린 김규진 및 몇몇 사람이 환지조정 등에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있다가 6월 15일날 우리가 최종안을 이래서는 안되겠다 몇몇 사람이 타당하지 않은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끌려 가면 안되겠다 주민 90%이상 찬성하는 공익사업인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주민 다수가 원하는 사업계획을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6월 15일날 마지막으로 걸쳐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바랬던 것인데 도시정비과에서 11월에 뒤집어 놓은 것이 현재 내려온 것입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역시 한시법인 법령시행령입니다. 주거환경계획수립에대한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 보시면 1항에 “시장 등은 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이 반영하여 한다” 그랬어요. 첫째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자연지형의 효율적 과정입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어떤 내용이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실지 모르지만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좀더 토지를 기술적이고 좀더 알차게 좀 진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연지형에 대한 훼손을 좀더 덜 훼손을 하고 주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개발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통행체계 및 공급 처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얘깁니다. 또 세번째는 일조권과 통풍권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제시된 안이 과연 이런 내용대로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도면이 적어서 구청에서 현재 구청에서 사업계획안을 짜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공공시설 도로문제입니다. 공공시설 도로 문제가 ’95년 6월 15일 중순경 까지 우리가 마지막 협의를 해서 한 내용이 경일기술공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김규진씨 사는데 이 중간에 보면 22번 23번 여기가 순환도로였어요. 도로부분인데 여기를 저희가 마을에서는 4m순환도로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경일기술공사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보도 관계 때문에 순환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지구지정 선내에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지정 바깥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도관계 때문에 4m 차량 순환도로를 하게 되면 4m 지구지정선이 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6m를 한다면 6m가 훼손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가 훼손을 시키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계획을 짤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경일기술공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거기는 중간에차 나갈 수 있는 그것만 만들고 거기는 계단식으로 해서 4m 순환도로만 만들면 하자가 없습니다 하고 경일기술공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6m 도로를 잡아놓았어요. 그럼 6m를 훼손하고 나간다는 얘기인데 법에 하자가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구청안 얘기를 보면 그래서 경일기술공사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6m도로 이게 나오면 그 양반들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적으로 현재 구청안 계획안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고요, 여기 가운데로 잡혔고 전부다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림씨라고 중간도로가 있습니다. 중간도로가 가옥을 뚫고 들어 가는데 이 김종림씨 이 양반이 150평정도 대지를 갖고 있어요. 이양반 집앞으로 도로가 나가다 보니까 자기 마당에 길이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은평구청에 와서 보통 땡깡을 부린 것이 아니야.

고성수위원

그 도면은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그 도면하고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으로써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4번에 가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내용으로 볼 때 약 6가구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그런 집이 있다고 아까 증인들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아신다면 여섯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가옥주 이름이요?

고성수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광소 알 수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예.

고성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예.

고성수위원

또 법에 대한 문제 또하나 말씀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시 시행령에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절차입니다. 시장등이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내용을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7일이상 관계서류 및 도면을 해당 주민에게 공람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11월달 공람 한번 했구요. 거기에도 주민 90% 이상이 반대하는 의견을 냈구요. 다음에 12월 27일 일방적인 공람이지요. 저희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구청안이 부결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킨것까지 어떻게된게 확정고시받아가지고 나온겁니다.

고성수위원

주거환경 절차보도내용은 못보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보지못했습니다.

고성수위원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대한 임시조치법 내용은 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초에 현지개량 사업을 위해서 94년 11월 경에 환지조성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환지조성을 했는데 주민끼리 싸우는 김규준씨라고 그분은 집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집위치가 맨위에 아까 도로 잘못됐다고 하는데 맨꼭대기에 22, 23번입니다. 집두채가 관련한 집인데 그집인데 22번 집이 도로를 개설을 하다보니까 집귀퉁이 일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귀퉁이가 나간다는 빌미로해서 밑에 요지에다가 나대지에다가 집을 배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배치할 때가 있으면 좋지요. 배치할 때가 없어요. 환지조정하는데 하는데서 기득권 연고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양반 양옆으로 충분히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대로 밑에 안주었다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그후부터 지금 민원이 계속 야기됐다는 그분이 주원인이 됐겠네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사람 때문에 사업이 뒤집혔습니다.

고성수위원

지금 김규준씨는 어디 살고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응암동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
고인

참고인

이광소 김규준씨로 되어 있지요. 두채가 되어 있는데 한채는 박경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처제라고 그러더군요. 집두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집 다 세를 주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김규준씨는 얼마에 이 집을 매입한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런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고성수위원

좋습니다. 주택과에서 알아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두번째 ’95년 12월경에 본특별위원회가 진행하고 난 직후에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뒤에 총무인 이광소 선생께 이춘수 당시 시의원입니다. 이분이 총무께 어찌하여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셨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포인트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날 오후 5시경쯤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동환씨하고 저혼자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나 하고 구 청원특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오시면서 그분옆에 청원특위에 있었던 불광2동인가 3동인가 최위원님하고 같이 나오시더라구요. 저희는 믿었지요. 두분이 들어 가셨으니까 믿었는데 저한테 그럽니다. 이분하고 그분들이 제일 먼저 나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된거요. 주민 합의가 안이루어졌다는데” “무슨 얘기냐 주민 90%가 반대를 했고 오늘 아침에 특위에서 결정됐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최위원을 쳐다보더라고 최위원님이 먼저 나가시라구요.

고성수위원

최위원님이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최준호씨. 그래서 그 이튿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이춘수씨를 만나가지고 사정 얘기를 듣고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대조동에 새로지은 건물에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딴 말씀은 안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관계공무원들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주민안대로 추진을 하십시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지원을 할테니” 그 얘기로 끝났어요.

고성수위원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춘수 전시의원하고 증인을 불러서 대질을 시킬 때 이와같이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장시간 회의를 한 것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계속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소 총무님께 다시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현지환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총무역을 맡고 있으면서 환지에 대한 내용과 과연 주민의 뜻에 합당하다고 느껴본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합당하게 서로간에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환지조정을 하고 그 환지조정 받은 가옥주한테 사업계획서에 환지조정 받은 것을 확인시키고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연초 사업계획에 다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총무께서는 현지 전체 주민들 중에 6세대가 지금 무허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6세대가 더 됩니다.

고성수위원

몇세대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저희가 현재 나온것이 10여세대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10여세대입니까? 10세대입니까?

이종복위원장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위원장에게 답변권을 받아가지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허락도 안받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분명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잘기억이 안나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하셔야지 기억이 안난다고 장난으로 답변하면 안되는 거예요.

고성수위원

총무께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세대다 그러면 10세대 모르시면 모르시고 또 11세대다 한다면 11세대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회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에 대해서는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직을 수행하면서 전체 주민들하고 지금 무등재 주민들하고 생각은 같은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같을 겁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총무님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는 무등재자들도 공히 다같이 함께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까? 주민들 전체도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예.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진정서를 제출하신 배동환 증인께 몇마디 묻겠습니다. 진정서 내용으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환지과정에서 행정착오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진정서를 내신 이유 중에 행정착오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배동환 제가 행정착오라고 기술한 것은 의혹스럽게 34번 제집에 대해서만 환지배정을 세번째 옮겼습니다.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관리번호 놓은 것이 제집이 34번인데 유독스럽게 제집만 세번을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번은 남의 집에다가 덮치기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행정착오라고 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현재 살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익히 아는 바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여기에서 오래도록 살고 계시면서 환지에 따르는 내 지역을 다른데로 옮기는데 있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배동환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행정처인 주택과에서 증인에 대한 환지지역을 세번씩이나 다른데로 옮기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흑막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배동환 흑막보다는 제가 남의 인신공격적인 문제는 가능하면 안하려고 참았습니다마는 고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을 하겠습니다.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저희 마을을 다룰적에 제집을 34호 관리번호를 판 사람이 김정림이라는 여자분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왜 팔았느냐 하면 그집에 수돗물이 없었습니다.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는 그 집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마을통장을 7년째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날 이러니 통장님 제집좀 팔아 주십시오,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돈도 없고해서 제가 반을 대고 수중에 있는 돈 반을 대고해서 매입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사고나서부터 인근주민한테 물이 이러니 물을 줄 수 없겠느냐, 통장님이 달라면 주죠. 전에는 그 여자가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물을 안줬다고, 해서 옆집의 양해를 정식으로 얻어서 수도계량기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그 집이 지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여자는 그집이 아까워 죽겠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빌미로 해서 그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로 구청에 와서 구청장한테 배동환이가 니 동생이냐, 해가지고 제가 온갖 곤란을 당했습니다.

고성수위원

증인, 이해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에 회의 끝나고 상세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묻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34호 자리에 지금 증인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황을 모두 겪고 난후라도 그 집이 철거가 되지 않고 현재도 현존하고 있는거죠?
고인

참고인

배동환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

현재 살고 있는 상태에서 환지개량을 시킬때마다 변호를 이리저리 옮기다는 사실 자체가 증인 입장에서도 기분이 안좋겠지만 이 특위를 다루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도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배동환 그 내용에 답을 하고자 하니까 이 여자가 구청장실에 와서만 난리친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에 가서도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이 한두번이 공직자들의 옷을 잡아 당기고, 그러다 보니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여자 하나로 하여금 34호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저쪽 끝에 덮쳐씌우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고성수위원

증인, 그 문제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김정림이라는 이 분이 악쓰고 땡깡 놓고 한다고 행정관청에서 법도 무시하고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배동환 그분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의 땡깡이 아니고 집념이 강한 분이라서 그런지 이틀이 멀다하고 구청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소리지르니까 아무리 사람이라도 그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집을 세번 옮기고 이번에도 또 옮겼지만 그 집으로 인해서 제마음 고통, 제가 아는 모든 주위 사람들한테 아주 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면서 다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동환위원께는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추가로 정문섭 증인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신 이유가 법적으로는 승소해서 지금 정문섭 증인은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행정처에서는 모든 행정서류가 마비되어 주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찾아주십사 하는 내용이죠?
고인

참고인

정문섭 예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시면 은평구 주택과하고 재판 계류 중에 증인에 대한 재산권을 할 수 있는 어떤 요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정문섭 구두로만 했습니다.

고성수위원

서류는 낸 적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문섭 서류는 정식으로 구청장 앞으로 문서를 내지않고 이에 대한 서류를 갖고 와서 이러이러한데 왜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 안해주느냐 했는데 거기에서 묘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고성수위원

어떤 구청장한테 얘기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문섭 구청장이 아니라 주택과 계장.

고성수위원

이름을 압니까?
고인

참고인

정문섭 장동현.

고성수위원

현재 계장입니까?
고인

참고인

정문섭 예. 그런데 이 양반들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 연립주택 지을 때 무허가건물이 소멸됐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항공촬영한 결과 그것이 신규 발생되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존속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켰다, 소멸시킨 날짜는 94년 12월 6일자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항측결과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정문섭 예. 신규발생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은 아까 증인 몇 사람이 말씀하셨다시피 65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신규발생이란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20년 이상 살던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신규발생이라는 것을 항측자료를 드린 것을 보시면 86년도에 거기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파이프가 있었는데 파이프를 쌓아놓고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그것을 자기신청을 해서 항공촬영이 나온 것을 그것이 실지 86년에 신규발생된 것을 그것가지고 내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고성수위원

장동현 현 계장이요?
고인

참고인

정문섭 지금 계신데. 제가 그것을 이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 왜 이걸 갖고 했느냐 해서 카피해서 시청에 가니까 시청에 항측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물었더니 옛날 대법원 자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측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나중에 드린 그 항측결과를 보이면서, 참고적으로 증거 23호를 보십시오. 제가 아까 도면드린 신규발생 86년도에 되었다는 항측하고 92년도에 항측한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복사해서 가서...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증인의 집은 65년도부터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정문섭 예.

고성수위원

65년도부터 존재했었던 것인데 지금 행정처에서는 86년도에 신규발생이다, 이말이지요? 86년도 신규발생으로 이것은 안되니까, 항측결과 안되니까 94년 12월 말소시켰다 이거지요?
고인

참고인

정문섭 예. 12월 6일자! 그래서 제가 증거물을 몇개 가져가서 “당신들 옛날 재판기록이 있고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 눈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다시 받은 것이 지금 23호를 받은 거예요. 옛날부터...

고성수위원

우리가 확인할 것이니까 증인은 묻는 말만 대답하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증인의 재산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정문섭 아니지요. 이 건물은 재판상에 제 이름으로 판결이 나왔지요.

고성수위원

재판으로써는 이겨서 존재하지만 지금 94년 12월 6일자로 말소시켰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문섭 구청에서만 했지 재판상 대법원까지 판결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존재하는데 현재 우리 은평구청에는 94년 12월 6일자로 말소시켰기 때문에 공중에 떠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고인

참고인

정문섭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놓고 제가 한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65년도에 존재하던 건물을 이제와서 86년도 신규발생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해서 94년 12월 6일 말소를 시켰는데 거기까지의 내용이, 증인이 느끼는 심증적인 어떤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정문섭 제가 무허가건물 1229호, 여기에 무려 한 20통 발급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때는 그 동사무소에서 용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중이기 때문에 법원제출, 검찰청제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증거물에 의해서 불광동 산 42번지의 1229호 문진용 소유의 10평 소송을 아직까지 했다는 기록을 배부해 드렸지요, 증거물을. 그러면 그때 그 건물을 측량했고 검사가 지휘해서 형사가 그것을 재고 판사입회해서 재서 감정원에 감정하고 주요 피고들이 다 모여서 이것이다 하고 표시해서 측량해서 결판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이 대법원장 판결난 멀쩡한 서류를 갖고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6년에 연립주택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때 뜯었다고 치면 이게 90년도 이후까지 무허가건물이 나왔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뭐요? 86년도에 뜯었다면 지금까지 재판을 엊그제까지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전세도 못주고 꼼짝못하고, 지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증인들 다 계시지만 그대로 현상대로 수십년간 있는 거예요.

고성수위원

현재도 그 건물은 있지요?
고인

참고인

정문섭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소유하고 있고.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청 주택과 무허가 건물대장에 말소시킨 것으로 나와있을 뿐이지...
고인

참고인

정문섭 그것만 나와있지요. 말소시키려면 이제 그때 시점이 어디에 있었고 언제 묶여있었고 땅은 누구것이고 이것을 확실히 사진이나 현장조사에 의해서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고성수위원

증인! 그것은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보면 아는 것이고 특위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겁니다. 현재 건물도 있고 법절차에 의해서 재판도 이겼고, 다 되어 있는데 왜 행정처에 존재해야 될 이 무허가건물대장에서 사라져야 될, 즉 말소가 되어야 될 심증이 있느냐, 어떤 이유때문에 말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증인은 생각해보고 그걸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정문섭 아까 그 두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공촬영을 엉뚱한 것을 찍어서 없다고 새로 발생되었다고, 그걸 보십시오. 거기에 신규발생이 86년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거 보시고, 또 증거물 23호를 보세요. 이게 진짜라 이거예요. 지금 정문섭이 소유가, 항공촬영이 지금으로부터 32년이 넘었지요...

고성수위원

이 서류는 설명하셨고 우리가 보고 했으니까...

이종복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정문섭증인은 가만있어요.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일단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요.

고성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대로 서류도 설명에서 봤고 제 나름대로 다 봤습니다.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어요. 증인에 대한 얘기가 100%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결과에 있어서 자꾸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심증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3에 대한 인물이 가상적인 인물이 증인에 대한 재산에 조금이라도 탐을 내서 간접적인 촉탁을 넣어서 이런 결과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임의대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말소를 시켰는지에 대한 그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알고 있다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다른 설명은 필요없어요.
고인

참고인

정문섭 그 얘기는 제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님한테 말씀드리기로 할테니까 위원님 질의는 받고.

이종복위원장

어때요?

고성수위원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고인

참고인

이광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문섭씨에게 판 사람이 김치영이라는 분인데 저하고 인척관계입니다.

고성수위원

김치영.
고인

참고인

이광소 문진용이가 김치영씨의 부인입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국유지상의 문진용소유까지 단서에 다 포함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김치영씨가 무허가 건물을 찾으려고 계획서 단서내용을 받은 얘기가 되겠지요. 그것을 찾으려고 여러가지 시도를 했어요. 몇번 공판도 했고 그 문제를 막상 의논도 하고 그 위치를 보고 와서 국유지나 사유지 접는 그 부분에 막상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서로간에 몇번 공판을 해서 김치영씨가 질 수 밖에 없지요. 포함해서 거래된 것이니까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법적인 증거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련 공무원과 김치영씨와 연류가 되어서 건물을 죽였는지는 그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은 조작된 날조된 것만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건물은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까.

고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진술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내용을 이제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치영씨라고 하는 사람이 문진용의 처라고 그랬지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예.

고성수위원

이 사람이 이걸 받아 먹고 더 욕심이 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담당 공무원이 김치영씨하고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는 우리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재산권인데 재산권을 함부로 주민의 권리를 갖다가 박탈시키는 만큼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총무입장이나 증인의 입장에서는 이 이상에 대한 어떤 다른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내용은 더이상 아는 것은 없고요. 현재의 사항이 그 근거가 법적인 기록근거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현건물이 분명히 살아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사하시면 명약관화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소증인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증인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방청석에서 지금 발언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발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의없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발언을 주기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불광동 산42번지 이봉희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봉희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불광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불광1동 산42번지 이봉희

이종복위원장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봉희 제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세금 낸 영수증입니다. 제가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치를 산림청에다가 소급을 해서 31만 1,090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내고 두번째.

이종복위원장

이게 무슨 세금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희 무허가 대지사용료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재산세입니다. 세번째는 올해 4월 20일 두번 세번 또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51가구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세금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세금이 딴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은평구청 징수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금은 제가 냈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배당이 되기를 우리 마당에 51가구중에 제일 요새 말하는 노른자 자리가 우리 집입니다. 그 집을 살 때는 비싸게 샀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다른 집이 50평이 우리 마당에 와 가있고 세금은 제가 냈습니다. ’89년도부터 세금을 5년치를 냈는데 ’8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림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은평구청 징수과에서 이 세금고지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식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앞집으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3월 1일 은평구청장님한테 제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를 본건물은 옮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 주택과에서 아무 소방도로가 나는 길도 없고 아무 하자가 없는 집을 몇 집을 옮겼습니다. 기본 건물을 옮겼는데 우리 집을 옮겨 달라고 그러니까 안옮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그 녹지도 그대로 놔두고 한길옆이고 대로변이고 하니까 그냥 녹지로 사용하도록 놔달라는 겁니다. 51가구 중에서 그때는 아무 세금을 안냈습니다. 우리 집만 세금을 냈습니다. 정식으로 은평구청 앞에 측량사에 가가지고 147평으로 측량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와서 측량을 할 때 144평으로 측량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낼때에는 어떻게 해서 세금 발급을 했고 은평구청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할 때에는 이 정도는 참작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법이 그렇다면 제가 낸 땅이고 내가 낸 집인데 그렇게 된다면 집주인의 동의정도는 한마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마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51가구 중에서 제일 노른자 위에 42번지에 위치해 있다고 그랬고 다른 사람의 번지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 자리에 와있고 증인께서는 지금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증인은 포함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고인

참고인

이봉희 우리 집이기 때문에 지구안에 있습니다. 147평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마당이 넓으니까 딴집이 우리 마당에 와 있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둘째 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집에 가야 되지 않느냐 기본 건물은 옮길 수가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은평구청 주택과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집을 딴 집으로 옮겨놓고 그집은 딴집으로 간 집입니다. 그랬는데 기본 건물은 옮길 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으니까 무식한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서 묻는 겁니다.

마동원위원

이봉희씨 땅이 몇평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희 147평입니다.

마동원위원

147평 중에서 마당이...
고인

참고인

이봉희 50평짜리 딴 집이 들어왔습니다.

마동원위원

몇번지에서 왔는지는 몰라요?
고인

참고인

이봉희 박정례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동원위원

몇번지에서 온지는, 증인 몇번지에서 오신지는 모르고...
고인

참고인

이봉희 산42번지안입니다. 같은 번지입니다. 같은 번지인데 라인밖에 12집 안있습니다. 그 라인밖에 한 집이 우리 마당으로 와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상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구영대씨께 묻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말씀하신 가운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본인은 혜택을 못받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증언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구영대 정보옥씨라고 산1번지 8반에 살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정보옥씨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구영대 한울타리내에서는 두 집을 무허가 넘버를 두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혜택을 못받은 사람은 못받고 두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신규로서 혜택을 또 본사람도 있고...

박상신위원

두개를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영대 문정수씨 또 이강근씨란 분은 개인사유지 옆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혜택을 본사람이 있어요.

박상신위원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 거기 건물도 안갖고 있고.
고인

참고인

구영대 건물은 사유지 옆에 달아내는데 달아낸 것도 넘버를 만들어서 주거환경 사업 동의하게된 사람도 있어요.

박상신위원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관계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종전과 같은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면 총무님께서 총괄해가지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발언이 되겠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추진위원회 총무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재 가구가 몇세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등재라 함은 ’85년 6월 30일 이후에 건물이기 때문에 무등재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주시기가 주민이 입주를 ’85년 6월 30일 이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싶고 무등재로 하게된 세대가 이번 개선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건물이 ’85년 6월 30일 이후에 지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입주시기가 ’85년 이후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만 거론이 됐지 왜 못한다는 사연이 있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이광소불광지구 총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72년도 그린벨트 설정 이전 기존 건물에 한해서 넘버가 있는 건물에 한해서 1985년 6월 30일 마지막 기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넘버가 없는 가옥은 1972년 이후에 1985년 6월 30일 만료기준 그 사이에 발생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저희 마을에 12가구가 있는데 이 사업법이 1972년 그린벨트 설정 기존 건물한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1985년 6월 30일 이후에 지정됐단 말입니다. 땅 면적을 전용면적을 배정할 적에 넘버가 있는 건물은 85년 6월 30일 증축, 불법 증축이지요. 적용을 해가지고 건물에 배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었는데 넘버가 없는 건물은 기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85년 6월 30일 건물에 한해서는 이 사업의 혜택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마을주민들 생각이 법평형에 맞지 않느냐 어떻게 72년 그린벨트 기존건물안에서 불법 증축한 것까지 땅을 배를 주고 넘버가 없다고 해서 85년 6월 30일 기준 건물을 이 사업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법 형평에 안맞다 하는 것이 저희 마을 주민들 입장입니다.

나기빈간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보면 2조3항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 함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김중환씨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같은 사연이겠지요. 입주권을 받은 집이 헐지를 않고 이사를 갔는데 그당시 신창건씨가 그집이 내지보다는 노후되지 않았으니까 바꿔서 살고 계셨는데 그때 헐었다는 사진도 제출하시고 사진 접수후에 접수증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본인이 안하셨더라도 본인이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수를 해오셨으니까 그 접수후에 접수증이라도 받아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발생시기가 본인집을 헌 것이 ’85년 6월 30일 전인지 후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창건 글쎄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 시점이고 그때 대대적으로 다 철거했다니까 아마 한 20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불광지구내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민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생업에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또 와서 하루종일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습니다. 이제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집을 지어서 와서 살라고 해도 자유가 그리워서 살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은평구 관내 불광지구내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자발적으로 해서 국가에도 이바지하고 우리 은평구의 환경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이게 마음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가셔서 생업에 열심하시고, 또 특위위원들이 참고사항이 있어서 요청하면 바쁘시더라도 나오셔서 참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사업계획 수립 용역회사인 경일공사는 오늘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 회의시에는 필히 참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3일 내지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