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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49회 제3본회의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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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주민생활서비스 국정보고회 행사 참석관계로 답변을 마친 후 12시에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선언 행사에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열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구청장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구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조례안과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세 분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강승원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정경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해 7월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의 기치아래 53만 구민의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민선4기 구정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와 함께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우리 구 재정난을 극복하고 서울시 제3영어마을을 유치하였으며, 서울대~여의도간 경전철 신림선확정,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수, 난곡신교통수단 건설과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계획추진 등 관악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켜 구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할 대형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동반자로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이만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열두 분 의원님께서 모두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원어린이집등 구립어린이집 위탁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일부 구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재위탁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하여 답변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장동식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보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정희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재계약에 의해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위탁심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년간의 운영실적이 포함된 재위탁 심사자료가 신청된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악구보육정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하여 보육시설 운영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여 재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10개 구립어린이집이 3월 20일까지 재위탁심사자료를 접수받아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3월 23일까지 심사자료를 직접 배부하였습니다. 4월 2일에는 심사위원 여덟 분이 구청회의실에 모여 재위탁시설별 현황, 운영실적 등을 파악한 후 대상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문·답변, 어린이집 운영서류 관리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4월 3일에도 심사위원님들이 다시 모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설별 평가를 실시한 후 재위탁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 경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9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여부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재위탁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보육관련 전문교수 두 분,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구의원님 두 분, 보육시설연합회장 학부모대표두 분, 보육복지 관련 당연직 공무원 두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심사당일 한 분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인적사항과 심사한 채점표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심사위원과 채점표 일부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외부인으로부터 심사위원장 등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폭언과 협박성 전화 등이 발생하므로 사생활 보호차원과 공정하고 소신있는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채점표는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구립서원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하여 현재 전 위탁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된 자료에 대해 일부인이 악용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부득이 구에서 선별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위탁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심사 시 부결된 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금년 4월 19일 신규 위탁체 모집공고를 한 후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13개 단체 및 개인이 신규 위탁체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5월 17일 관악구보육정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신청한 대표자와 시설장 내정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청서류, 보육운영계획, 시설장 내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관련법의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위탁체가 선정되었으며 개인, 단체, 법인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습니다. 금빛어린이집은 동원유치원 차정희 대표가, 서원어린이집은 헤브론교회 김승문 목사가, 동산어린이집은 아름다운 교회가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빛어린이집 시설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6월 11일 사직하여 새로운 시설장으로 교체되었고, 동산어린이집의 시설장은 학부모등과의 마찰로 인해 사직을 하였으며, 시설장 사직등의 사유로 수탁체에서 6월 28일 동산어린이집 운영권을 반납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동산어린이집의 운영권이 반납됨에 따라 6월 29일 구에서 당분간 직영하기로 결정하고 동산어린이집 주임교사를 시설장 직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주임교사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임시교사를 7월 9일 채용하여 보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이 자주 바뀌면 보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위탁체 선정 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동영 의원님이 재위탁을 받거나 시설장을 하려면 실세 브로커에게 얼마를 주어야 한다는등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생각하며 저로서는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시 평가기준과 재위탁심사 시 평가항목이 비슷하다고 하여도 재위탁심사는 3년간 보육시설 운영실적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는 것이므로 3년 동안의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재위탁심사 평가점수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구립서원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법적으로 운영권한이 없는 전 수탁체가 행정소송을 빌미로 어린이집 시설을 인계치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통장등을 새로운 시설장에게 인계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예산신청과 교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현 시설장에게 모든 업무가 인계되도록 하여 어린 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여 서원어린이집이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설장 문제등 모든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패션문화의 거리 재검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는 우리 구의 지속적인 활성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인근 주변 대형매장등이 형성됨에 따라 의류업체들이자연적으로 감소되어 패션문화의 거리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패션문화의 거리와 관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등과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도림천 복원사업과 기존의 신림로 201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대~여의도간 경전철 신림선 건설계획등 패션문화의 거리 동서축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전 사업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종합검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 용역이나 단기적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관리와 보육시설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71개로서 대부분 규모가 작고 개원된 지 오래 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원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매년 시급한 곳을 골라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원현대화를 하고 있지만 모든 시설을 적기에 정비 유지·관리하기에는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놀이터 바닥을 모래에서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것을 재고하고, 장기적인 모래교체나 소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어린이공원의 모래시료를 몇 개소씩 채취하여 개회충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회에 걸쳐 모래가 깔린 어린이공원 42개소 중 6개소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모래 오염과 개 회충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도는 기준이하이고 개 회충란이 미적출됐으며 금년 9월에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개 회충란이 적출된 사실은 없으나 모래포설이 오래된 어린이공원에 대해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개소씩 모래를 교체하거나 보충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10개소에 대해 모래를 교체하거나 보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래장 위생문제와 모래분진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모래장을 고무매트로 교체하여 달라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도 12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 고무매트 포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는 놀이터 바닥을 고무매트로 전환하더라도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소규모 모래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모래를 교체하거나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예시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모래소독 사업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책정되도록 요청하여 승인되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어린이 전용구역 안내판·휀스설치, 음주·흡연 금지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71개소에 대해 어린이전용시설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휀스를 가급적이면 전부 설치하겠으며, 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원 내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도·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및 사설 놀이시설에 대한 통일된 관리규정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놀이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하고 관련 법령과 관리 주체의 다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금년 1월 26일자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사항이 규정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안전교육과 시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육아동과 학부모 등에 대한 안전교육은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월 1회 행정지도를 통하여 실제 상황의 교육이 되도록 가상의 화재에 의한 대피요령, 비상탈출구 이용하는 방법과 체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주내용으로 현장감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민간보육시설 등에도 안전사고 대비교육을 실시토록 계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투척용 소화기란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소화약제가 담긴 용기를 화재현장에 던지는 소화기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노유자 시설의 경우 2007년 6월 7일까지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공립보육시설 38개소와 구립경로당 47개소가 있으며, 관악소방서에 문의해 본 결과 투척용 소화기 1개당 가격은 약 6만원에서 7만원 사이로 1세트의 가격은 24만원에서 28만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구 국·공립보육시설과 구립경로당의 시설당 소요량을 세밀히 파악하고, 투척용 소화기가 신제품으로 나온 점을 감안하여 그 성능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설치하고 민간 노유자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별정직 임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임용자격,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지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등 별정직공무원 자격기준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별정직 비서를 채용함에 있어 사회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이 결격사유가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비서직의 경우 연령이나 자격기준, 결격사유 등에서 제외시켜 임용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용과 관련 사전에 행정자치부에 전화와 인터넷으로 위 사실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임용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사회단체 임원이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선거법과 무관하나 다만, 당사자가 입후보자일 경우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별정직 비서 임용자격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공무원 임용은 정당한 절차를 모두 거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이달 말일 부로 다른 분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께서 "서울시 제3영어마을"을 "외국어마을"로 명명, 추진하자는 제안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산53-1 외 11필지 부지면적 2만391㎡에 건립을 추진중인 서울시 제3영어마을은 건물 연면적 6,688㎡,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40개의 체험시설과 행정실, 식당, 휴게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2009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조성되는 영어마을은 소규모, 비합숙, 통학형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영어마을 2개소와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 저도 공감하는 바이나, 우리 구에 조성될 예정인 영어마을의 시설규모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마을, 중국어마을, 일본어마을 등으로 나누어 언어체험교육을 하기에는 시설규모가 너무 부족할 것이라 생각되며, 여러 외국어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구의 원어민강사 확보문제 등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많아 금번 우리 구에 조성되는 영어마을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09년 11월 영어마을 준공 후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영어 뿐만이 아닌 중국어, 일본어 등의 수요가 확인될 경우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은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으며,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같이 거리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소한 위반행위부터 바로 잡아야 큰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11일 55개 반 165명의 구·동 단속공무원과 다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단투기단속반 발대식을 갖고 담배꽁초등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면도로 구역까지 단속범위를 넓혀서 담배꽁초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대다수의주민들에게 질서있고 쾌적한 생활터전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이후 무단투기 우려가 있어 설치를 억제하여 왔던 쓰레기통을 담배꽁초 단속을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철역 주변이나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대로변에 최소한의 수량으로 분리수거와 담배 재떨이 기능이 가능한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최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 신림재정비촉진지구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서울시와 회의를 38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7회를 거쳐 재정비촉진개발계획안이 확정되어 현재 주민 공람공고 중으로 본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추진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계획안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에서도 조기에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5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발전을 위한 고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민선4기 실질적인 2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1년간 거둔 성과와 튼튼하게 다져온 도약의 기틀을 바탕으로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관악을 창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동대동 통합이 아닌 교통망등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줄 것과 동명칭개정 및 새주소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과 효율성 및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새로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 용역범위에 포함시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먼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 전반에 대해 설명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운영실태입니다. 기능면에서 볼 때 무인민원증명 발급 및 모바일 서비스 등이 부족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육, 복지행정이 취약하다는 이러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면에서는 근거리 동사무소 간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특화되지 않았다, 시설장비 부족으로 전문강사 유치가 곤란해서 주민참여율이 저조하다, 또 주거생활 민원처리는 뒷골목이라든가 가로시설물 등 현장민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러한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입니다. 왜 해야 하는가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동사무소 운영의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행정전산화로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또 어느 곳에서나 증명민원 발급처리가 가능한데 업무량에 관계없이 동별로 기본인력을 배치하고 있더라, 또 복지분야, 웰빙, 문화업무의 양적증가 및 질적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쇠퇴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계속 유지하여 새로운 분야에 인력충원이 곤란하다라는 두 가지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야 할까 방향이 되겠습니다. 적정규모로 동을 통·폐합해서 가용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서 변화된 동 환경에 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통·폐합된 후 여유시설을 복지 및 문화시설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주민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 지원서비스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선정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했습니다. 첫째, 구의원 선거구가 동일한 행정동 간의 통·폐합을 원칙적으로 해야 하니 문제가 많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역 및 역사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 인구수 2만 명 전후 통·폐합을 실시해서 통합된 동의 인구수가 4만 명 이하로 해야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통폐합 대상 6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봉천본동, 9동을 합쳐서 예를 들면 은천동으로 한다든가 봉천2동·5동을 구암동, 봉천4동·8동을 청릉동, 신림3동·13동을 금란동, 신림6동·10동을 삼성동, 신림11동·12동을 미성동으로 이런 식으로 가칭의 명칭을 잡아봤습니다. 인구수는 3만2,000명에서 3만7,000명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주요현안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남는 동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유휴 동청사 6개 동에 약 4,000㎡가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을 2~3개씩 더 확보해서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행정동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3개 법정동, 27개 행정동으로 돼 있는데 3개 법정동 21개 행정동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천본동에서 11동에 대해서는 구암동, 청릉등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동의 명칭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명칭은 1995년도에 의견수렴된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질문도 주셨는데 새주소사업은 2009년도까지 병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고치게 되면 2008년도나 2009년 초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을 때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당분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민원불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이 통·폐합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주민들이 많이 떼어가는 것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동사무소에 운영하는게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되어야만 마찰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현재 156개 단체 3,120명으로 동별 평균으로 따지면 13개 단체 260명 정도가 있는데 통·폐합될 경우 78개 단체 2,280명으로 50% 정도 줄이면서 임기가 1년 내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채우고 나서 새로 임명할 때 반정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통·반장 감축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은 우리 구의 안이고 우리 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고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에서 이미 5,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용역비로.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행정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또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하면 특성화가 되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통합동사무소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 이런 통반조직 감축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세번째, 네번째 중·장기지방계획수립이라든가 관악구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은 이미 미래정책추진반이 구성되어서 관악구 장기발전계획 2020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이것까지 다 포함돼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영·유아,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철저한 급식관리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특구로 관악건설을 목표로 각종 학교에 지원사업, 평생학습관련 학·관협력사업, 우수학교 유치사업, 멘토링사업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 질개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급식 개선 및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요청하셨습니다. 정책수립이나 조례를 요청하였는데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수립이나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첫째는 예산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재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위탁급식으로 어떻게 직영화를 시키느냐, 식품위생관리라든가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런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이는 예산 뒷받침 없이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급식시설 개선에 우선 배정하는등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관악구 중·장기발전계획 2020을 수립할 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례제정을 검토함이 좋다고 생각이 되며, 또 아울러 타 자치단체 현황과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림8동 구 동청사 활용방안으로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을 신림8동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구 동청사는 1980년도에 건축되어서 현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신림8동 청사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동대본부들이 입주해 있고 당초 재활용센터로 건축을 했으나 동청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동청사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동청사는 대지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근부지 약 450㎡를 구입해서 복합청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그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 동청사는 당초 용도에 맞게 재활용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윤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난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공간에 입주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림8동 소재 조원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없는바 인접 네 필지를 매입하여 소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을 요청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초등학교는 동작교육청에서 작은학교만들기 사업으로 당초부터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서초구, 중구 2개, 관악, 성동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를 구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대신 체육관이나 강당, 수영장 시설을 만들어 주고 운동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현장학습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해 11월에도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소운동장 조성을 건의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검토한바 그 관내 네 필지 약 925㎡를 구입하면 지금 현재 있는 땅과 합쳐서 약 1,300㎡의 소운동장을 건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6일 동작교육청에 건의를 했으나 동작교육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초부터 운동장 없는 학교로 건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약 40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 그래서 곤란하다, 계속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40억원을 투자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줄 여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조성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우리 관악구장기발전계획 2020사업에 포함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전력하고 계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규화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내열성 절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나 전기제품 등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석면이 우리 인체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과 지구온난화에 의한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가정, 학교, 공공시설 등 20여 개소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해서 녹지커튼사업을 점진적으로 도입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건축자재 석면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고 건축물 철거시에 100kg 이상 폐석면을 배출할 경우에는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계약한 후에 폐기물 수탁확인서등을 첨부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해서 처리증명서를 받은 후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석면의 보관 처리에 관한 방법은 이 역시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건축물 철거 시에 석면이 함유된 스레이트 등이 부스러져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관련 매립시설에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석면의 부작용 예방등을 위한 조례제정은 관련 부서인 환경부등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석면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모두가 지구재앙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구환경에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소위 온실가스가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해서 지구표면의 온도를 15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걸쳐 산림벌채로 인한 자연의 자정능력이 약화되고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온실효과가 커졌고, 이로 인해서 지구의 평년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10위로서 상위권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는 아닙니다.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요구에 발맞춰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단위에서는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의 절약과 에너지 저소비 그리고 친화적 생활방식으로 정착하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상녹화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녹지커튼사업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봉천5동 드림타운과 원당초등학교에 시범실시를 했고, 의제21실천단에서도 작년10월에 문성터널 보호망에 덩쿨장미를 심어서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성터널은 올 봄에도 예쁜 꽃이 많이 피어 주변주민과 문성터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방안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대부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어 구에서는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탑승차량에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자원봉사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고 계시는 이정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를 보면 양천, 동작, 강남, 서초구 등 4개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19개 구가 구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구는 민·관 혼합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는 약 2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이·미용, 수지침, 발마사지봉사 등 30개 봉사단체가 활발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 직영형태보다는 민간위탁이나 순수 민간운영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직영체제에서 단시일 내에 위탁체제로 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향후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의 근무인력이라든지 부족한 재정문제,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한 점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이미 잘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캠프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동 주민자치센터 등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연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종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6월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육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자원봉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원봉사자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소식지 발간이나 지역신문, 지역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정신지체아동 농구지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서울시 프로그램 공모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어르신을 위한 발마사지나 테이핑 봉사활동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이러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에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갖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내실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어린이집 차량 안전운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보육시설 국·공립시설 수는 국·공립·민간 합쳐서 총 27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보육시설 3개소와 민간보육시설 91개소 등 총 94개소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1개소의 보육시설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안전기준 및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관악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실태를 철저히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운행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시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사등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고 보호장구를 비치한다든지 각종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위탁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비공개와 일부공개만 공개해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 않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면 그에 대한 결정을 7월 13일 보충질문 답변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서나 행정정보공개청구서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평가표, 모집공고 내용, 위탁신청 현황, 신규 위탁심의 평가표, 심사위원 개인별 채점표 등 제반서류 일체를 공개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서나 정보공개요청 시 요구한 자료 중 저희들이 우선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상반기 재위탁 시설별 관리카드라든지, 위탁체에서 제출한 심사자료, 재위탁 심의결과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내용, 구립금빛어린이집, 구립서원어린이집, 구립동산어린이집 위탁신청 현황과 신청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오른 구립서원어린이집 학부모 민원내용 그리고 구립서원어린이집 행정소송 현황 및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구립서원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이미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 공개하지 못한 심의위원 개인별 평가표는 심사위원별로 실명이 공개된 점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과의 적용여부, 심사위원들의 의견여부,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할 것을 정한 점 등을 들어서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6월 28일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7월 13일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해서 공개여부를 심의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취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의원님이 제기하신 바와 같이 입법취지나 판례 동향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 회의 시 이점은 충분히 설명드려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문화관과 도서관이 인접해 있어 문화관 행사시 도서관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야외공연장 사용을 못하는 실정인 바 문화관 출입구를 관악산주차장 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여부, 문화관·도서관 사이에방음역과 차단벽 설치 가능여부, 그리고 문화관·도서관 앞에 위치한 성불암을 매입해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관악문화관·도서관은 2002년 10월 11일 문화관과 도서관이 병존하는 복합시설로 건축돼서 1일 평균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우리 구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관 당시부터 문화관과 도서관이 상존하는 복합시설로 건립되었기에 우리 구에서는 양기능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구에서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금년 3월에 문화관 내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부족한 강좌실을 넓히는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2층에 위치했던 음향조정실을 공연장 1층으로 이전하는 공사도 금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악문화관·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악문화관·도서관 내부 및 외부 난간 보완공사와 또 관악문화관·도서관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이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용자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 출입구를 관악산 주차장으로 옮기고 문화관과 도서관 사이에 방음벽과 차단벽을 설치하는 문제는 건축법 및 제반 관련규정을 검토하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이 대칭구조로 되어 있고 또 야외공연장이 문화관과 도서관 사이에 위치해 있기에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일부 도서관 이용자들이 야외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저층부가 건물 연결통로로 이용되고 선큰구조로 축조되어 방음벽 등의 설치로 인하여 선큰구조의 전체 미관 훼손과 좌우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해서 당초 건축 계획된 설계의도와 다르게 되어 건물동선이 불합리하게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 출입구를 관악산 주차장 방향으로 옮기는 문제는 접근성 증대라든지 도서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악산 주차장 쪽에 입구를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건물 구조의 전반적인 변경을 초래할 수 있기에 타당성 및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불암 매입방안에 대해서는 관악문화관·도서관 건립 당시부터 성불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나 성불암측과 협의를 했는데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는 등 부지매입 협의가 결렬돼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건립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장소에 동일 규모의 절을 지어주면 이전할 의사는 있다는 사실은 있지만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용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대토부지 결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인 차원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악문화관·도서관 이용 증대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토지매입비 4억2,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다가 서울시의 도서관건립 사업비 지원계획이 바뀌면서 본예산을 명시이월 후 2006년도 구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 공공도서관이 관악문화관·도서관과 봉천2동 작은도서관 그리고 글빛정보도서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 도서관 수나 도서관 열람석 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도서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편중성과 주민 문화욕구를 해소하고자 2004년 7월부터 신림8동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지하기 위해서 신림8동 551번지 일대에 부지매입비 일부를 2005년 구비부담금 4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토지매입비 21억원 중 16억8,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 작은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이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변경되고 또 도서관 건립부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2005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나머지 부지매입비를 2006년도 구예산에 편성 후 건립하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구 재정형편상 부지매입비 16억8,000만원을 추가 마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도서관건립에 착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은 우리 구의 지역적 편중현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관내 인근 주민들의 이용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서울시 작은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이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대체됐고, 도서관 부지매입비를 전액 구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봉천본동 복합청사 건립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림8동 동청사도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복합청사로 2009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향후 대동제 실시에 따른 유휴 동청사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한편 동청사 등 공공시설 신축시 도서관이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관악구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설치한다면 구체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육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영·유아 보육에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질문하신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은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청에서 총 7개 구가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영·유아들의 지능발달과 감성계발에 도움을 주는 복지서비스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소 등으로 해서 설치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신림8동 청사가 신축 이전되면 그 자리에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공급자 중심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를 지난 2월 26일자 직제개편을 계기로 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해서 풍요로운 복지관악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장옥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며, 조규화 의원님과 이규동 의원님, 김광태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들께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네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경전철사업과 연계한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상가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신교통수단 사업구간 내 불가피하게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과중하게 부과되어 피해가 발생된 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개최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대폭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사업과 연계한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상가들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는 적용의 특례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번째, 건축법에서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재축이나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건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인접 필지와 공동건축을 하거나 권장용도를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공개공지, 전면공지, 삼찌형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허용용적률 한도 내에서 일정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경전철사업 구간 내 상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예정인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재정비 시에 GRT노선을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면서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을 함께 추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추가되는 부분의 건축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되며, 이 중 22.5%에 해당되는 금액이 교부금등으로 우리 구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GRT 사업구간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는 기존 건축물 철거 후 동일한 연면적과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은 없겠으며,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는 확보하는 주차장 면적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주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영세한 세입자에게도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의시 기반시설부담금을 신·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대폭 하향조정을 논의함은 물론, 도시계획사업으로 부분 철거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 때도 추가 공제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구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다중주택 전반사항 중 2006년, 2007년 신림4동·8동 다중주택 허가건수와 다중주택 허가시 부설주차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지하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층수를 높여주는 방안과 건물 신축허가시 도로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4·8동 지역의 다중주택의 허가건수는 2006년 22건, 2007년 6월 30일 현재 29건으로서 총 51건이 건축허가되었으며, 다음은 다중주택 허가시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방안과 건물층수 완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다중주택의 부설주차장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설치되며 연면적 300㎡ 미만은 2대, 그 이상은 3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165㎡인 대지에 약 330㎡ 다중주택을 건축하면 주인 세대 외에 대개는 15개 정도의 거주공간이 건축되어실제적으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이 더욱더 가중됨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다중주택 허가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시키기에는 대지의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법정 주차대수에 한정하지 않고 1대 내지 2대를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하여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1층을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하층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시 도로변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기존 주택가 지역을 선정하여 그린파킹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 중순부터 건물허가 신청된 것 중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조건에 명시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로변에는 평행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주차진입로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담장설치의 유무에 대해서 감리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사용검사를 하도록 하여 주택과 도로변공간활동에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주민들이 건축허가 제한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강남아파트는 정비 기반시설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 용적률 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유지인 우리 구 소유도로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제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2차 재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검토지역에 대해 건축허가제한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매우 높아 이를 해소하고자 정비예정구역 검토지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노후도를 검토하여 2010년도 노후도기준 66% 이상에 해당되는 11개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한 바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사유로 봉천9동 634번지 일대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만 건축허가제한을 승인하였기에 이 지역에 대해서만 현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제한에서 제외된 제2차 기본계획 검토지역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서울시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아파트는 그동안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사업이 원만히 진행 중에 있으나 조합측에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고자 사업부지 내 우리 구 소유의 도로를 무상양도하여 주거나 공원설치비용을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로부지의 무상양도와 공원설치비용의 공제여부를 결정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과 행정자치부 2007 공유재산처리지침 그리고 건설교통부2004년 8월 27일자 질의회신 내용 등을 검토하던 중 내용상 상이한 점이 있어서 2007년 7월 4일자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상이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7월 중 회신이 오면 그에 따라서 주민의 입장에서 종합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강남아파트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아낌없는 행정지도 등의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장옥호 의원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의원님께서는 각종 시설이나 녹화사업 관리 소홀과 현수막 철거 후 노끈등이 남아있어 정비가 필요한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과 녹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김광태 의원님의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공공시설은 오래 되어서 노후된 시설이 많으므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보수화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녹지면적이 46.5%이며 서울의 대표적인 명산인 약 1,000만㎡ 면적의 관악산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76개소 그리고 가로변 분리대등 소규모공원과 녹지대 81개소와 29개 노선의 도로변에 17종 7,000여 주의 가로수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타 구에 비해 공원녹지시설이 많은 여건에 속합니다. 이 시설물을 유지·관리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까지는 매년 약 30~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우리 구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고 일부 예산은 매년 시비로서 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도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시설의 수량이 과다하고 또한 우리 구 재정형편과 서울시 지원의 미흡으로 즉시 교체·개량이나 보수정비를 실시하지 못하는등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건립 완공, 재산세 공동세화 법안 국회통과등 명년에는 구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예산을 적정투입 공원녹지 시설물을 개선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등 공원시설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등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도시미관이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공공인식과 가로경관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불법현수막을 거리에 부착하므로 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16개소에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곳에 신고를 하고 부착하는 현수막을 제외한 현수막은 불법으로서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노끈을 제거하는데 고압전기선이나 전화선등의 부근과 전신주 등 높은 곳에 현수막을 부착할 경우 낫같은 장비로는 감전등의 위험요소가 있어서 정비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높은 위치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크레인 임대료와 인부노임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불법광고물과 노끈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수막을 불법으로 워낙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일시에 노끈을 제거하기에는 장비와 인력동원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김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네 분 의원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과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사전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께서는 두 건의 질문을 하셨고, 조규화 의원님과 허기회 의원님께서는 한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임춘수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계획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경전철 신림선에 대한 주민홍보, 예상되는 민원, 주민의견 반영,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우선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우리구 차원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전철 신림선 건설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서울시는 신림선을 포함한 7개 노선의 경전철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 서울대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림선은 1일 이용객이 약 12만명 수준으로 교통수요가 많고 기존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과의 연계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설 우선순위가 다른 어느 노선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대에서 신림로를 따라 신림역, 당곡사거리, 보라매공원,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지하 약 7. 7㎞ 노선에 약 7,4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신림선은 사전환경성검토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빠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5년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철 노선망에 남북측 경전철 신림선이 신설되면 대부분 지하철과 버스간의 환승유지 통행 패턴을 가진 관악구 교통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신림선 건설과 관련 주민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홍보가 진행될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체계적인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전철건설 관련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발생민원 처리와 주민 의견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조기도입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이 적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는 노선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 구 주민의견이 기본계획 내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거장 위치등 당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로 신림선이 최우선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신림선과는 별도로 지난 5월 은평구 세절역에서 출발하여 여의도를 거쳐 장승배기까지 오는 경전철 서부선을 서울대까지 노선연장 필요성을 서울시에서 건의하였습니다만 금번 발표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단계별 추진과정에 서울시에 다시 건의하는등 우리 구 의견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 구에서 지하철과 경전철을 연계 환승가능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인 은천복개로의 봉천동 967-4호에서 961-4호간의 도로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천복개로의 봉천동 967-4호에서 961-4호간 보도설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가쪽 보도설치, 녹지대 존치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존치여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등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온 대안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고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과 녹지대 가로수 사이에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현재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대체하고 보도를 조성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방안 모두가 문제가 있어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용역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인간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봉천사거리 에그옐로우 빌딩 지하연결 통로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사유 및 향후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에그옐로우 쇼핑몰의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의 중단으로 인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관련 사업추진 변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경 봉천4동 862-1호 에그옐로우 쇼핑몰 건축허가 시에 사업시행사인 (주)메쯔와 서울메트로와 협약에 의하여 서울대입구역과 에그옐로우 쇼핑몰과의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하였고, 본 건축물을 2006년 8월경 준공처리 후 지하 연결통로 공사를 착공 추진중 상수도관 1,200㎜와 각종 통신케이블 등 예상치 않은 지장물이 발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사인 (주)메쯔는 지장물들을 이설하고 당초 허가조건대로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나 지장물이설등 설계변경 절차없이 임의로 4번 출구를 폐쇄하고 대치방안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적발해서 서울메트로에 통보하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서울메트로에서 불법시공을 확인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서울메트로와 (주)메쯔간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주)메쯔가 일체의 의사표현도 없이 불참하는 바람에 공사중단이 계속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해결방안은 첫째, (주)메쯔가 당초 설계도면에 따라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과 통신케이블을 이설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과 둘째, 도로 점용허가 기간이 2007년 7월 30일로 종료되어 서울메트로에서는 (주)메쯔의 제반협약사항 미이행에 대한 책임으로서 공사이행 보증금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을 위해서 에그옐로우 쇼핑몰 관리단이 (주)메쯔의 공사 전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승계받아 서울메트로와 협약을 체결하여 에그옐로우 사업시공사인 (주)CJ건설과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고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과 관악구민에게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기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로 주차문제에 대해 특히 공휴일 난곡로 불법주·정차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난곡지역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06년 9월 난곡로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에 의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2개조를 투입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특별단속반 1개조를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특별단속반 1개조를 추가로 편성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난곡로 우림시장 및 신대방역 근처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인 CCTV 설치 예정으로 현재 업체선정이 되었으며, 7월 중 설치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10월경 본격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오늘 18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7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