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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상신 의원 발언

57회 제6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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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불광주거환경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그대로 도시서민의 주거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우리구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이 법이 참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배려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을 기존의 다른 여타법에 우선해서 저소득 주민이 살고있는 그 지역이 비록 여타 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한차원 높여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임시조치법을 오해해가지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특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같은 사안의 법이라도 A라는 사람은 수혜를 혜택을 받고 B라는 사람은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의 집행이라면 참으로 이 사업이야말로 불신과 불신을 거듭나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 은평구의회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제반문제를 특별히 조사해서 수혜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밝혀 넘어 가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아픔을 겪어 보았을 때 수십년 동안을 이런 산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지역과 마차가지로 우리 지역도 개발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염원을 가지고 살아오신 대다수의 주민 이렇게 염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러한 생활이 오히려 저소득 주민을 특별임시조치법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법이 된다면 참으로 이것은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주민을 만났을 때 그 지역주민들은 그 아들, 딸들이 아주 말하자면 예민한 사춘기입니다. 그 학교의 친구들은 고급아파트에서 고급스럽게 생활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그야말로 하꼬방에서, 재래식 변소에서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때에 따라서는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가출을 해버리고 이런 아픈 사례가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과 더불어 특위위원들이 잘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관계공무원을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해가지고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 질의와 더불어 또한 관계공무원에게 개별적 사무조사를 해나갈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안이 가진자의 사안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서 가장 가지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이라는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우리가 이웃의 그 어려운 사정을 온몸으로 부둥켜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가진자에게는 이런 특혜를 주는 인상이나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자세로 나오는 그러한 관계공무원이 있다면 가차없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특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출석공무원의 증언 청취에 앞서 관련 법률에 대하여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불이익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등 불이익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하신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이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는 오른손을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5월 26일 은평구청 도시정비국장 문준호 일동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서찬교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참석을 하지 못하는 불출석 이유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불출석이유서 소속 은평구청, 직위 부구청장, 성명 서찬교 상기 보인은 ’97년 5월 23일 금요일 은평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환경조사특별위원회 ’97년 5월 26일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5월 7일부터 5월 14일 집중호우로 성북구 돈암동 한진아파트 옹벽붕괴 등 사고에 따른 서울시 안전대책 회의와 우리구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공동주택 옹벽 특별점검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고 5월 26일은 최종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직무를 대리하면서 최종 점검을 함에 앞서 중요 시설물 현장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기에 이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5월 24일 서찬교 또한 도시계획계장은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고 대리로 계장님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대리로 참석하신 분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수색동 김윤근 시민생활계장님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다고 하니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좀늦게 도착됐습니다마는 지난 22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지구 용역업체 경일 기술공사에서는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이종복위원장, 제목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 참고인 출석에 대한 회신. 은평구의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구 12-119에 의한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우리 회사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97년 5월 22일 우리 회사가 ISO 9001 인증을 위한 본심사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뒤에 보면 자기들이 계획한 날짜와 심사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연락하면 나오겠다는 전화번호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가서 업무에 종사하시고 나중에 오라고 연락이 가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광동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설계도를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만 있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박상신위원님의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상신위원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원 개발방향이 왜 서있지 않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박상신위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불광지구 주거개선사업에 지금 위원님께서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불광지구 조경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로 지정된 것인데 51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시설로써는 도로가 4m부터 8m까지 길이 167m를 도로개설하게 되어 있고 노인정을 1개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의 중요한 목적 중에는 공공시설, 다시 말하면 도로, 소방도로 또는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기능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거환경개선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로가 167m 도로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지역에 계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정도 1개소 계획이 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종복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시환경 주거개선사업을 함에 있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환지평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평수를 무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근거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저소득 주민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근거법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에 의하면 이 지구지정 지구안에 계신분들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2배에서 165㎡이내의 범위내에서 환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나기빈 간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이런 특별위원회 일 말고도 여러가지로 업무에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참고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진정서로 해서 여러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도 와서 계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바쁘신데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노후된 불량주택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현지개량이나 아파트건립, 이런 두가지 방법으로 시행하는데 현지개량은 단독주택을 수선, 증.개축,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개량하는 사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개량자금을 융자해 주고 국.공유지를 불하하고 공원 풍치지구 등을 해제해서 도시계획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법령에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8조를 보면 건축물의 개량계획이란 현지개량사업 대상건축물은 법 공포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제1항의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아니한 건축물일 경우는 당해 건축물이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확인은 무허건물관리대장, 항공촬영사진,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납부 실적 등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로 볼 때 무허가건물은 ’85년 6월 30일 이전 것이면 해당건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관계공무원에게 물었더니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제1항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지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2년 2월 8일 이전의 건물이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72년 이전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전에 건물이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는데도 해당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랄까 아니면 탁상에 앉아서 현지실사를 안하고 해서 행정착오가 된 부분들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항측판독 결과에 기존건물의 부속선물로 되어 있는 건물도 있다고 하는데 그 건물을 보면 70년 2월경 수리해서 주민이 그때부터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항측에서는 부속건물로 판독되었다, 이런 것인데 ’70년 2월부터 사람이 살고 있어서 주택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서 호수까지 받았는데 그 건물들을 지금에 와서 이것은 멸실되어서 호수가 현건물은 있으나 대장에 멸실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좀더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께서는 불광주거환경개선지구의 수혜대상 건물에 대한 법정의가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법을 잘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취지의 질문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은 법조항을 하나하나 제시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조치법에 해주지마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부국장입니다. 불광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지개량 방법으로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땅이나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서 건축의 종류, 범위를 정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하나 무허가건물이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볼 수 있지않느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광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일반 타지구와 달라서 그린벨트, 다시말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시조치법 제4조제2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지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근본규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타 일반지역과 달리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구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립된 노후 불량건물이어야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아닌 곳에서는 그냥 노후 불량주택이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됩니다. 그러나 불광지역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립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광지구 개발제한구역은 ’71년 7월 30일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1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불광지구가 사업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특정 대상물의 육하원칙에 대한 것을 지정해 주지 않아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수혜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지목, 대상, 소유자, 건물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현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현지개량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 계시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청원서를 내고 진정서를 내고 하는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지개량사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정비해서 현재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환지에 대지를 불하하지 않고 덮치기라든가 다른 쪽으로 많은 가구들이, 근 60%가 자리를 바꿔서 새로 개축해야 된다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제들은 도시저소득주민들이 그만큼 새로 집을 지어서 갈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왜 그런 쪽에서 아직도 고생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00% 전부 현지개량사업을 원하고 신청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청원서가 본의회에 자꾸 여러 통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개량사업을 주민이 100% 다 원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때문에 관계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않는 사업을 해서 민원을 발생시키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는 이 저소득 주민은 저소득 주민의 형평에 맞아야 말하자면 사업이 원활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법취지에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이기 때문에 현지개량을 말하자면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원성을 사는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묻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나기빈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광지구주거환경개선방법은 현지개량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현지개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치에서 개량하겠다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51동 대상자들이 현지개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까지 민원을 받아들여서 추가로 10동분 것을 다 개량에 포함시킨 지역입니다. 그래서 10동분은 산 위쪽에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지대에 있는 분들로 그 현지에서 개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쪽으로 산림청에 의해서 이동을 시켰고 또한가지 근본적인 원인은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이 도시기능의 미비로 말미암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상.수도등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원인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기능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내는 경우 도로에 저촉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 살고 계신 위치에서 개량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현지 사시는 분들과의 현 위치에서 개량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절대다수가 주민들이 현 점유하는 위치에서 이동이 된다 하셨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과반수 이상이 현지 사시는 위치에서 개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도로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등 이런 어떤 곳에 위치해서 여럿이 같이 사는 쪽으로 하향 위치를 변경하는 이런 민원인 외에는 아마 수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공람공고라든지 3차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거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의 기회를 전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 기관에서 도시기능이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마 설계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나기빈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박상신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정비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에 볼 것 같으면 말이에요. 이것이 주민 90%이상이 서명날인한 설계화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청에서 다시 도시설계된 것을 보게 되면 22호 밑에 있는 29호가 이전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긴지 못 알으시겠어요? 도면말이에요. 29호 22호가 나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거의 확정 되어서 우리 구에서 승인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 조그마한 것을 보면 22호에 있던 29호가 이전되어 있어요. 이전된 사유를 얘기해 달라 이런 애기에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29호가 현재 살고 있는 위치가 등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설계확정된 후에는 딴 곳으로 이전이 됐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 조사를 해서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당시 취급한 공무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 오라고 하세요.

이종복위원장

잠시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그럼 그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상신위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민원인이 와계시기 때문에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박상신위원님 조금전에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지만서도 29호에 있는 위치가 공공시설 즉 도로로써 도로가 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시설이 나는 지역에 현재 위치한 그런 대상건물로 그 위치로부터 가능하면 가장 가까운 위치로 배정을, 환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지역은 그 가장 가까운 부분이 전부 현재 집이 있어서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현재의 위치로 환지를 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는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29호 대지가 상당히 큽니다. 22호 대지보다도 더 크고요, 그러면 도로를 죽 올라가니까 도로를 그 옆으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현지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판단이 잘 안갑니다마는 혹시 22호 사람이 현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지연시키고 또는 방해랄까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공무원과 어떠한 그 사람간의 좋지 않은 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옮기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하세요. 성질이 좀 급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9호를 지금 계획선 딴데로 이동하는데는 관계공무원들이 좀 특혜를 준게 아니냐 하는 주변의 여론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증거가 있고 확실하다고 하면 저희 감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도로의 설계된 부분에 중앙에 위치 하기 때문에 아마 딴 방법으로는 설계가 어려운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29호 위치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지가 상당히 넓고 22호 앞에 있기 때문에 도로설계를 보게 되면 6m도로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쭉 계단식으로 되어 가지고 뒤에는 4m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22호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29호 앞을 통해서 22호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6m도로에서 차 유턴 대지를 만들어놓고 29호가 안으로 들어서게끔 되어 있어요. 이 설계를 보면 그런데 그야말로 이 유턴 자리를 치우고 다시 다 올라가서 29호를 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해준 이유가 어디에요. 현지개량 사업에도 어긋나는 것아닙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29호의 부근이 상당히 지금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안해도 가능한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글쎄 그 부분이 경사가 상당히 급한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차라든가 유턴이라든가 차량소통에 위험부담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지역인 것으로 그래서 넓은 지역을 확보할려고 처리한 것으로...

박상신위원

22호에 사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현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22호에 살고 있는 분이 그 집 주인이에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원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됐다손치더라도 거래는 성립이 되도록 이렇게 법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당초부터 점유하신 분이 거기에 계시거나 또는 매매가 되어가지고 딴 사람이 행정적으로...

이종복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묻는 말에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환지를 받은 분이 그 위치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지 살고 있는 사항은 확인이 안된 모양인데 즉시 이 시간 이후라도 사람을 내보내서 확인을 한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자료에 보면 22호는 마포구 아현동 412에 5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묻는냐 현지 개량 사업이라고 결과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상대로 해서 현지 개량 사업이지 어떠한 자기의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해서 사놓은 사람한테 이러한 특혜를 준다고 하면 부동산 투기를 관에서 조장시킨 것밖에 안되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현지 개량 사업을 줄려면 살고 있는 사람이 재산변동은 우리 국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에게 현지 개량사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해야지 이게 올바른 행정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그저 이름만 준다고 하면 대한민국 땅은 다 비워 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상식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마동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국장님 잘모르시면 지금 현재 불광1동장님이나 사무장 담당자가 와 있습니다.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잘알겁니다. 시간을 달래서 물어보십시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박상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 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에 지정된 이후 소유자가 자꾸 투기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주거환경 지구 사업에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임시조치법이나 조례가 지정된 이후에 매매 관계를 금지하는 조상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권한을 한다거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법의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현지에 사시는 그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이기 때문에 그런 투기자한테 매매를 하지 않는 그것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종복위원장

우리 마동원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 다시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응암1동 출신 마동원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불광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특위가 구성되어서 현재 며칠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증인의견청취를 했고 오늘은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우리 특위위원들을 도와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뒤에서 답변을 방해하고, 그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 위원들의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해서도 우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우리 구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 답변을 해도 원론적인, 광범위한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되도록이면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옆에 보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절약도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잘 참고해서 회의진행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면, 조윤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구산동 출신 조윤환위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57번, 58번 당초 건물주 57번 건물이 조석현씨하고 58번 건물이 신창건씨입니다. 그런데 조석현씨가 57번 집을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58번 건물은 이미 철거대상이 되었고 또 딱지를 타가지고 나간 상태인데, 그래서 57번 조석현씨가 신창건씨 건물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자기들끼리 합의적으로 해서 58번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80년 철거당시 임의로 57번 건물을 철거하고 58번 건물로 이주했습니다, 해서 57번 건물은 실제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대상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결과 불가다, 이렇게 되어서 억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인 만큼 당시 관계담당이 나와서 57번과 58번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조윤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당시 공무원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공무원은 29일날 출석요구해 놨기 때문에, 이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금 안계신다 하더라도 새로 부임한 공무원은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가 부여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조윤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 질의의 내용은 당초 조석현 이라는 분께서 한쪽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아파트 입주권 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철거보상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무허가 건물 철거할때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때 당초 여기에 계시던 조석현씨가 철거보상금 50만원을 수령하기로 합의해서 그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옆에 살고 있는 신창건씨가 자기집을 임의로 철거하고 다시 조석현씨가 사시던 그 무허가 건물로 이주해서 계속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최초 신창건씨가 사시고 계시던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고 그후에 재산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이미 조석현씨 집으로 이주하기 전에 임의 처분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창건씨는 현지 건물이 없는 재산세를 내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철거된 건물을 무허가 건물대장에서 정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창건씨는 조석현씨가 동으로부터 50만원 철거보상금을 받고 거기를 철거한 그런 건물에 들어오셔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현지개량 건물대상으로 되는데 사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허가 건물,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토지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지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조석현씨가 살던 그런 토지의 지목과 물론 산1번지 그건 같아요. 그러나 신창건씨가 살고 있는 집하고 위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 똑같이 이와같은. 그래서 땅이 변경된 위치에 임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또 입주권 50만원을 받고 철거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에서 심의할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조윤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선으로 이해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입주자도 잘못이 있고, 또 담당공무원도 현지확인을 했더라면 그런 피해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책상에서만 확인하지 말고 미리 사고가 난 지역같으면 미리 예방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불가라고 재생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종복위원장

조윤환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 건물이 조윤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창건 소유에 대한 건물이 법적으로 구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또 법적으로는 구제가 안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얘기같습니다. 먼저 법적인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저희들은 행정가이기 때문에 법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을 하는 평범한 공무원으로서의 수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우선 신창건씨가 조석현씨 집으로 이주할 때 임의로 자기 건물을 철거한 게 본인의 잘못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허가건물은 법에 위배해서 무허가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대상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다 일정한 기간내에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했거나 그렇게 된 건물은 무허건물이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임의로 보상금도 받지않고 옆건물이 났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헐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본인이 국가에서 인정하지않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철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만큼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주택지 같은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와 똑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그 분은 그런 잘못이 있었고, 행정관청에서는 소멸된 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정리안한 착오가 있었고, 또 재산세를 안내도 되는 사항은 없는 건물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안하고 재산세를 낸 당사자의 잘못이 있고, 또 조석현씨집으로 이사가면서, 거기는 50만원 철거보상금 받을 때 동에서 나와서 철거해서 소멸된 그런 건물을 다시 손을 보든지 해서 살게 되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행위를 한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인정상으로 볼 때는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각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환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이것은 진정서에 의한 것인데 현재 34번, 42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진정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환지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본인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진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건물이 있는 장소에 환지를 배정하여 새롭게 건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환지배정받은 장소, 관리번호 34는 환지배정에서 누락된 무허가건물이 있는 장소에 환지배정이 되어서는 안될 장소인데도 본인에게 배정되어 현재로서는 오갈데없는 처지다... 또한 34호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몇차례 환지배정 이동되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번이나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연고권이 없는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장소에 관리번호 42호로 배정된 환지배정을 철회하여 주십사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지역으로 환지를 관리번호 34호로 배정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윤환위원

납득이 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4번 위치가 현재 위치에 따라 그런 부분, 42번 위치가 현재 위치에 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4번 위치는 당시에 건물소유자가 최재철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수돗방위치로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검토했었는데 ’95년 개선계획 확정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참여했던 구의원 모의원께서 왜 거기에 덮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은 딴 데다가 검토해야 되지않겠느냐 라는 이의가 제기되어서 현재 정문섭씨 옆의 그 부분으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2번지는 맞은편쪽은 추가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추가지정된 부분은 당초 지구내로 위치를 바꾸어서 관리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42번 위치로 관리처분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양관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환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34번 위치에 사시는 분이 42번 위치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지금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당히 대국적인 견지에서 일을 다루어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의 주장을 여기에서 왜 그러느냐라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면은 보지않아도 제가 알겠습니다. 당초 밑으로 오겠다고 했다가 모의원이 왜 그러냐하고 강하게 주장하니까 현위치로 왔는데 그 위치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설명이 충분히 된 것입니다. 그 배경에도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가 검토했고,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거액을 주어서 설계용역 전문업체가, 전문가가 검토했습니다. 고시를 두번해서 최종 ’95년 12월 27일 확정되었지만 그 이전에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몇번의 검찰청, 검찰수사관, 우리 직원들이 수없이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2년여에 걸쳐서 12번 정도 민원처리, 검찰출두, 경찰서출두 조사를 받고, 공람공고를 무려 세 번이나 했습니다. 개선계획을 당초 고시해서 그 뒤에 공람공고하고 이의신청받고, 또 공람공고하고 이의신청받고, 3차에 걸쳐서 공람공고했고, 최종적으로 ’97년 12월 27일 확정할 때는 주민안이라고 했던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했고 전문가들이 검토했던 사항을 주민개선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견론내렸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마동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될 때 당시에 첫번째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몇차에 걸쳐서 시행을 하셨으며 또 거기 주민의 민원에 의하면 11세대가 똑같은 조건하에 있으면서도 이 지구 지정내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주택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34호에 배정이 됐으면 거기에 그대로 위치를 잡아서 사실 것이지 또 자기 욕심을 부려서 42호로 옮겨달라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4호에는 정문섭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씨는 그걸로 인해서 본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문섭씨는 이러한 법원에서 재산권소송을 해서 승소한 증거물을 본위원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문섭씨 문제가 법원에서 승소했다하더라도 정문섭씨를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정문섭씨가 진정서를 저희 구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동환씨는 정문섭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여기 겹치기로 이 쪽에 가라고 하느냐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정문섭씨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배동환씨를 이 쪽으로 보내면 배동환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텐데 남이 있는 지역에다가 겹치기로 보내놓았으니까 다시 진정서를 작성해서 저희 구의회에서 진정서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떠한 의견절차를 거쳤는가 묻는 이유가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똑같은 조건하에서도 12세대가 제외 되었다는 것은 행정상의 성의 부족이 아닌가 아니면 의혹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견해를 가지면서 관계공무원은 간단하면서도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마동원위원님 여러가지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불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몇번정도 주었느냐 그 문제는 우선 지구로 지정되기 실천되기 전에 ’90년도 5월에 환경지구로 개선될 경우 대상건물이 되는지 여부를 공원녹지과, 주택과, 해당과하고 합동으로 거주대상 사실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주민들은 의견진술하실 기회가 있었겠지요. 그 외에 지정된 이후 개정계획에 대한 공람고시를 세번을 했고 등등해서 11번정도 기회를 주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불광지구에 11개 대상이 제외된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불광지구에 당초서부터 심의를 할 때부터 대상지구로 해서 제외되는 건물로 심의가 된 것은 11가구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 2가구는 당시 조사할 때는 무허가건물대장에 미등재로 있었는데 무허가 건물에 ’71년 7월 30일 즉 그린벨트 지정하기 이전부터 이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대장에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좋은 방법이고 행정착오라든지 혹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조사 할 때 등재가 안된 건물이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항측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공 비행기가 사진 찍어서 판독한 것이 있는데 그걸 판독한 결과 무허가 건물대장에는 없는데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이것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 2개가 박정례씨하고 황영희씨입니다. 그래서 그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심의를 해서 부여해 주었고 11개에서 2개가 빠져 나갔습니다. 9개가 되겠지요? 또 그린벨트 지정 다시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이라도 그 후에 철거보상금을 타거나 아파트입주권을 타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두분이 계십니다. 조금전에 민원제기가 있는 최대관씨하고 조석현씨하고 두 분이 철거 보상금을 타갔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대해서 두번 권리를 부여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탈 때에는 그 건물이 철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장의 철거 확인서를 받아서. 그 철거가 확인된 후에 철거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후에 건물이 있는 것은 이 분이 다시 신발생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분 밑에 2개가 또 대상에 제외 됐고 나머지는 무허가 건물들의 등재가 없는 또 항측도에도 그린벨트 전에 지었다고 인정이 안되는 사람들과 건물이 아닌 부속건물 가건물, 둘 해서 현재까지 9개가 당초에는 11개였지만 항측에서 판독이 된 2개는 구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거나 항측에서 전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거나 또는 비닐하우스내지 비관계 건축법상 부속건물은 주 건물에 부속하는 건물은 건물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되어서 이렇게 9개로 현재까지 제외대상 건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문준호 국장님 마동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질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상비를 타먹고 대장에 철거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건물은 철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건물은 철거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행정상으로는 서면상으로는 철거가 되어 있는데 철거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있었다 이것을 마동원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본질의를 아셔서 답변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있는 건물은 철거가 안되어 있어요. 철거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 죽었다고 사망신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알아들으시고 다시한번 답변하세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된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장이 도장찍어서 철거했다고 철거확인원은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업무를 집행하는 관청에서는 동장의 철거 확인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복 그러면 서류가 철거가 동장이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철거가 안되고 말하자면 동장이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 아닌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철거가 안됐는데 항측조사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 이겁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측으로 1년에 2번을 합니다. 이 무허가 건물쪽에 철거를 한후에 다시 이걸 수리를 하거나 복구를 하게 되면 하루도 안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항측이 최소한 1년에 두번을 하기 때문에 6개월이란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항측에 나왔으니까 이것은 철거안한거 아니냐라는 현장의 사정을 확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동장...

이종복위원장

국장님 항측을 부정을 하는 것 아니냐...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부정은 아닙니다.

이종복위원장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동장의 철거확인원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복위원장

항측은 증거가 아니고 뭐에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증거가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종복위원장

여기에서 법적으로 보면 항측으로 대장이나 확인이 있으면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맞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항측이 부정을 한다는 것 관계공무원 얘기를...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아니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항측은 매일 안하더라도 사실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 이종복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우리 지금 마동원위원님 말씀은 질의를 잘알고 답변을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사망신고를 하면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있는 건 아닙니까?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저희는 어떻든 동장이 철거확인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종복위원장

관계공무원이 잘못해서 철거한 것으로 안보고 철거한 것으로 복명서를 썼다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관계공무원 잘못한 것은 덮어두고 무조건 주민에게 떠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답변을 좀 똑똑히 하세요.

마동원위원

멸실신고를 행정상으로는 되어있고 건물이 서있어요. 그로 인해서 건물만 보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인해서 우리 평범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또 34번의 경우도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문제가 이렇게 도면상으로는 법원에서 나온 증거 자료입니다. 이렇게 경계선에 걸쳐 있다 그래가지고 ’90년도에 법원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42번지 위치상 무허가 건물번호 1229호 시멘트 블록조시멘트 주택 1동 건평 28.0㎡ 중 23.2㎡의 미등기 해가지고 법원에서 ’90년도에 이 소송인에게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에서 충분히 이 주장을 엎을 수 있는 건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주라 이겁니다. 민원인을 이것을 갖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공무원이 이것을 엎을 수 있는 증거와 설득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구청에다가 의회에다가 무엇때문에 진정서를 제출을 하겠습니까? 그선에서 끝나지요. 증거와 충분한 설명이 있는데도 주민이 자기 주장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행해서는 안될 행위지요. 그러니까 며칠전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도 이것을 들이대도 그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마리 안된다 이겁니다. 증거와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 수긍을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면 그것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서류 증거물대로라면 버젓이 살아있는 지역에다가 다시 같다 얹혀 놓으니까 제3자의 착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관계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나 동료위원들이 이자리에서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게 틀리면 소신있게 증거를 자료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 이러한 증거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구에서 이러한 사유로 안된다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이해를 해가지고 진정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 배동환씨라란분도 이런 건물이 자기를 여기다 갖다놓으면 34호에서 42호로 오겠다는 주장을 못한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답변 중에 그 사항이 누락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문섭씨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문제가 풀리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정문섭씨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선 최초 지구지정을 위한 사실 여부 조사시 공원녹지과에서 무허가 건물 대장에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또 그후에 그런 경우 제2차 방법인 항측판독 관계입니다. 항측판독이 본청에서 두번에 걸쳐서 실시를 해보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유허가 건물에 부속건물이다 이렇게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속건물은 주건물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바로 유허가 건물쪽은 또 이미 연립주택에서 현재는 지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속건물이라는 판독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서민들을 생각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또 심증이 갈 수 있는 점에 그러한 답변을 하느라고 무척 노력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을 드릴 사항은 없는 것같습니다마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은 특별위원회 열리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잘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불광주거환경개선계획을 세운 이유도 물론 잘알고 계시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잘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불광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뜻에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이나 특별위원회나 주민들이 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뭔가 심증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라는 주문입니다. 위원장 이종복 답변하세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고성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서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도시미관 내지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습니다. 또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오늘 회의를 하는 사항은 혹시 불분명한 또는 잘못 적용된 규정이나 해석으로 인해서 혹시 혜택을 받아야될 수혜자가 빠진 사람이 없는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고성수위원

고맙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취지가 바로 그런 뜻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잘알고 계시는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 심판부가 어디인지는 물론 도시정비국장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죠?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심판하는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것 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여러 가지 경우가 선정되고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고 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해당사건에 대한 판결일때는 당연히 구속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시죠.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문제로 시발은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오늘 특별위원회를 열게된 기본입니다. 현재 불광지구 산42번지에 살고 있는 배동환 민원인하고, 동번지에 함께 살고 있는 정문섭씨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특위를 열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우리나라 최고 심판부에 대한 심판을 믿을 수 있다, 신뢰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 내용가지고 오고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불광지구 개선사업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시법으로 나와 있는, 국가에서 도저히 그냥 방관할 수 없는 상태이고 완전히 개발만 하겠다는 내용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 제8조에 대한 내용도 이미 다알고 계시죠? 즉 주민에 대한 요구는 이렇습니다.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항공촬영 사진으로 인정되는 부분하고,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하고, 또한 지방법에 의한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구제대상이 된다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 법령을 믿으시는 거죠?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믿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첫번째 진정인 정문섭씨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문섭씨는 1982년도부터 지금까지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또 계속 승소를 해왔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대장에 보게 되면 1229호라고 하는 내용이 엄연히 존속되어 있었고 또 그당시 담당의 진술을 토대로 한다면 1986년부터 4월 29일날 이 건물이 멸실됐다 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당시에 18호 건물도 철거됐다는 얘기인데 1229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엄연히 준재하고 있습니다. ’72년도 항공촬영 사진에도 존재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대장에도 이미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수십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 10여년 이상을 재판을 통해서 현재 경찰관이나 지적관계자들이 와서 측량한 결과 이 1229호에 대한 건물은 불광동 산42번지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믿으시죠?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저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직원 이리오세요.

이종복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고성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문섭씨의 무허가 건물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항측판독 결과는 유허가 건물에 부속건물이다 그래서 제외했다고 말씀드린바 있고 또 재판기록에 나왔다고 하는 산1-10호는 또 판독결과 유허가 건물, 부속건물이라는 것은 국.공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와 국.공유지, 물론 땅의 위치가 전부 다른 곳이기 때문에 사유지상에 있었다고 하는 무허가 건물이 현재 있는 건물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이것만 보아도 전혀 다른 건물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재판상의 기록이 오랫동안 됐다고 하는 그재판과정이 항측관계 같은 것을 제시하고 결정한 것이지, 또 제반의 목적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부속건물인지, 다른 부속건물인지 모든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그런 사항이 재판과정에 반영되어서 결정된 판결이라고 하면, 저희 행정행위에도 행정소송이라든지 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서 인정되면 얼마든지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불광동 1-10호, 여기 산42번지를 당시에 무허가건물카드를 관리하는 관계자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0호에 자기소유 건물을 70평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국장자격이 없구만, 이런 특위를 하는데 이런 내용도 검토안하고 그 자리에 앉아 무슨 답변을 하겠다는 겁니까? 직원 와서 보여주세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원래 24시간 전에 질의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민원이 들어와서 기 해당관청에 내려보냈는데, 이런 특위가 열린다고.

고성수위원

보세요. 보니까 표가 나지요? 자기소유지라고 해서 70평 나와있지요? 답변할 수 없는 처지같으면 가져오세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후에 정밀검토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면 안되겠습니까?

고성수위원

국장께 듣기싫은 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불광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지가 지금 20여일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자체를 얼마나 안좋게 봤으면 주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께서 지금까지 이 정도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이 200세대도 아니고 300세대도 아닙니다. 무허가건물에 등재된 주민하고 등재되지 않은 주민하고 합쳐서 63가구입니다. 주무국장과 주무과장이 제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언제 왔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까 국장 입으로 말씀했지않습니까? 이 불광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우리 서울시민, 가깝게는 우리 은평구, 더 가깝게는 불광지구에 대한 열악한 주민들을 좀더 도시화시켜서 인간답게,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내고 특별위원회를 여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 이런 애러가 나겠습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셔요. 의원들이 밥먹고 와서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우리 은평구를 살찌우기 위해서, 또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시라는 격려도 포함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좀더 관심있게 잘 봐주시고,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살면서 거기에 대해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내게 되면 역시 지구지정 환경에 편입시켜서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영수증은 검토하셨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무슨 세금에 대한 영수증입니까?

고성수위원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지방세.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지방세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지금 개선지구를 말하고 있지않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재산세에 해당됩니다.

고성수위원

인정하시지요? 인정 못하겠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국유지 사용에 대한 영수증입니까?

고성수위원

인정하시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변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성수위원

이것도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보시라고. 이 조치법 한번이라도 검토해 봤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다섯번 읽어봤습니다.

고성수위원

이것도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보시라고. 이 조치법 한번이라도 검토해 봤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다섯 번 읽어봤습니다.

고성수위원

검토해 봤는데 왜 모릅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고 하니까...

고성수위원

지금 여기는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증인!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은 오후 중식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야말로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그 목적대로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장이 지금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형편을 잘 파악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파악 못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아까 국장님이 절대 안된다는 그 내용을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서울시의 도봉구나 그런 구가 아니고 바로 은평구 관내에서 이중적으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절대 안된다 했는데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되고 불공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오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파악하세요. 같은 울타리안에서 같은 은평구 행정이 불광동, 녹번동, 구파발지역의 주거환경개선 행정이 다르면 누구를 믿고 이 행정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문을 계속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있는 답변과 그리고 이 민원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하면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진솔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당시의 취지가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그 자리에서 주택을 개량한다든가 능력이 되면 그 평수내에서 신축을 해서 판다든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빈터만 있으면 관에서는 그리로 가라 또 거기서는 이쪽으로 가라 해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런 행정조치를 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낙을 한 다음에 재산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의를 제기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정리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마동원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지 개량을 우선하고 있음에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고 이 사업의 시행의 유무를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진솔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마동원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광1동 주거개선 지구는 오전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지개량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현위치에서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는 쪽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기본 방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도로를 개설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도시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이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촉되는 그 위치에 있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위치가 변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산꼭대기에 있는 집을 한군데 모으는 이런 사유라든가 또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필지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가구지만 옆으로 가옥이 들어 있어서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불가피한 경우 몇가지 경우만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 위치에서 개량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을 수령할 방침은 지정이 실시 되면서 어느때 보다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시 지구지정하기 이전에 사실 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면담을 하고 한 이후에도 수시로 저희 구청과 동에 나가서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또 개선계획을 정해서 공람을 할 경우에도 무려 ’95년 4월 6일 ’95년 11월 20일 ’95년 12월 6일 3차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계획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주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법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두 ’95년 12월 27일 최종적으로 개선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측량이 끝나고 이게 개별측량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하고 그런 단계인데 어떻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하나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법정절차를 거쳐서 시행한 것으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 물론 다소의 개개인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제 전문기관에서 도시기능이 가장 잘 기능될 수 있도록 계획은 잡은 것인 만큼 개인적인 조그마한 불편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감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마동원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 구청장께서도 현지에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현지에 오셔서 구보문사 현재에는 약사사입니다. 약사사를 현위치에다가 두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설명하면서 누차 약사사를 현위치에 두고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그뒤로 32번 집을 먼 곳으로 옮겨놓고 절을 그 위치에다가 옮기라고 관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당시에 청장님을 보좌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때 계셨던 도시계획과장께서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마동원위원

예.

이종복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승주

양승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불광주거 개선계획수립 과정에 대해서 제가 참여했던 그 기간에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갖다가 올리겠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제가 3월달에 제가 왔습니다. 해서 오자마자 직원들로부터 불광주거개선계획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실효당한다고 빨리 해야됩니다 하는 이런 보고를 받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들이 작성해서 온 그러니까 추진위원들이 작성해서 온 개선계획안으로써 1차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1차 공람공고를 한 결과 벌떼 같이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을 갖다가 죽 들어 보니까 일부 주민들중에서 자기 땅을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파악한 후에 좀더 냉정하게 본사업에 대해서 누구도 불만이 없는 안을 만들고자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사업지구 외에 지금 되어 있는 것 산림청으로부터 지구안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구안으로 끌어들이는 것하고 두 번째는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서 산꼭대기 정상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것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촌형성을 위해서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집하나가 있으면 집까지 우리가 공공시설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도로고 상수도고 기타시설을 그래서 그러한 몇가지 대전제하에서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2차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2차 공람공고 결과 그 당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냉정하게 기술자로서 양심을 걸고 개선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은 그 2차 개선계획안에 대해서도 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장님을 모시고 현지에 출장을 했습니다. 해서 청장님께서 그러지 말고 개개인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봐라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3차 공람공고를 하기전에 2차 안까지 주민들을 거의다 불러 들였습니다. 와서 개선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3차 개선계획한 것이 그 안인데 그 안에 주요골자를 보면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현위치에서 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위치에다가 가급적이면 배치를 하고 산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접지로 그러니까 맨저쪽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맨아래로 내려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대로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려주고 또한가지 산림청으로부터 우리가 지구지정 당시에 안쪽으로 집어넣기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최근거리로 단거리에서 배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립을 한 결과 그 개선계획을 보면 완전 철거가 되는 것이 3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환지가 24동이 되고 그 이동환지가 그 당시에 24개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느냐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완전히 제자리에 둘 수 없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됐고 그리고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최대한 도로 자기 면적에 3배까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0평미만으로해서 완전히 그 독립적으로 자기 위치에다가 지을 수 있는 계획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그간의 개선계획 과정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장이 잠깐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개선계획안을 두고 저희는 최고기관인 검찰까지 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이러한 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서울시 감사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업무를 손을 놓았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잘타협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그 지역이 발전했으면 하는 그러한 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우정사는 지구안으로 지금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구안으로 넣으라고 했다고 잠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림청과의 약속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밑으로다가 배치는 했습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현위치에 두기로 공약을 했는데 왜 그 다음에 옮기게 되었느냐?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청장님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그 자리에 두겠다고 협약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은 가급적이면 주민들 뜻에 많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으로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어도 그것이 그 자리에다가 하라는 이런 지시는 못받았습니다.

박상신위원

마동원위원께서 질의한 절문제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사찰이 지구지정외에 있는 것입니까, 지구지정내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 추가 지정은 해준대로 반드시 1차 지구안으로 원칙은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찰도 되어 있는 것이 도면에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쭉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구 지정으로 된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삭제된 것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으로 해주돼 현지에 건물을 이동 환지를 주는 것은 산림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박상신위원

청장이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다가 절을 두고 지구지정을 했으면 그때 절을 그리고 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 얘기는 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분들의 뜻대로 그 자리에다가 개선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추가 지정...

박상신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잘못 알아들은 것같은데 지금 피라미드형으로 쭉 나온 것을 보면 지구지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된 겁니까? 지구지정이 아닙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44번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삼우정사는 본사업 계획에 포함은 됐는데 그 위치는 지구지정이 안되어 있지요.

박상신위원

위치가 추가 지정안됐는데 그러면 현재 절은 거기다가 절대 둘 수 없는 겁니까?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여겨 보시면 압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우정사가 추가 지구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 지구지정되었고 이 부분이 추가 지구 지정되었어요. 그러면 당초 지구지정을 하고 지정을 못받은 이분들이 우리도 해달라 해가지고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전체 소유자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결과 좋다, 추가지정을 해주되 추가지구지정 건물소유자는 당초 지구내로 들어가라 하는 조건으로 추가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추가지정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추가지정 해주는 이유는 똑같은 환경,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선을 긋다 보니까 제외된 부분이 있어요.

박상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못알아 듣는 얘기죠. 다른데는 지구지정이 안되어서 소외됐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임의로 추가지정을 해줬다면 전부터 추가지정 됐다면 그대로 있어야지 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추가지정하되 산림청에서 OK했다는 말씀이에요. 단 그러나 추가지정하는 부분을 그대로 현지 개량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당초 법취지에 맞지 않다, 당초 지구로 들어가라는 전제하에 추가지구지정 해준 것입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추가지정 지구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전부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정지구로 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범위가 모자랄 적에는 어떻해요? 주택과장 양관승 그런 부분은 165㎡ 범위내에서 관리 수정해 주면 되고, 지금 이 부분도 작년 12월 18일자로 주택과장 와 가지고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도 있고 시설도 복잡하고 이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은 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다른데는 몰라도 이런 역사성도 있는 건물은 오래 존치토록 현지개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그랬다가 그런 부분이 당초 추가지구지정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최근에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다같이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그런 얘기하면 사실상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절은 옮기기도 그렇고 상당히 오랜 세월 가지고 있던 건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 옮기려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잘 못사는 사람들을 잘살게 해줄려고 지정해서 해주려는 것이다, 오히려 옮겨줌으로써 잘 못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구청 공무원들도 이런이런 문제는 애로가 있으니까 산림청 또는 시와 합의해서 현재 지정지구된 내에 그대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지, 법규정 내에서 한다고 해서 추가지정 받고도 그대로 한다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절에서 탄원서가 또 들어왔잖아요. 조사중에. 그러면 언제 민원을 해결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뭔가 정확히 판단해서 완벽하게 결정해 줘야될 사항인 거예요. 청장이 여운도 남겼고 또 산림청에서는 그러한 애로를 생각해서 추가지정해 줬다면 거기에 현지개량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추가지정해 주고 기존 지구지정으로 다 몰아넣어라, 이것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그것은 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돌리시기에는 상당히 사항이 다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박위원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묶여있는 사항이고 현재 자기가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일부분의 권리로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개인이 불하받아서 거기다가 개선을 하든 신축하든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여기 잇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현재 삼선사 절이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와서 노력은 했지만 그런 부분의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초 부분이 훼손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건설부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상신위원

알아요. 왜냐하면 재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을 해줄 적에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거기 건축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재지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축물을 재개발 할 수 있는, 재건축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다시 재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게 없는가 물어보는 거죠. 지정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다가 살고 있는 집들을 고쳐쓰고 만들어 주는 것이 재지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삼각산 꼭대기에 재지정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안그렇잖아요. 왜 재지정 해줬느냐 하면 거기 건축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지정 해준 것을 취소한다는 말을 하면 모르지만 취소도 안하고 재지정 해놓고 거기 있는 건물을 다시 기존지역에다가 끌어들여라,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추가지구를 지정해 놓고 끌어들여라, 그게 아니고 추가지구지정을 해주되 조건부로 지정을 받아왔다니까요. 만약에 주민들이 옮기기 싫다고 나 현재 있는데 있겠다, 국.공유지에서 무허가 건물 짓고 있겠다, 나 땅 불하받지 않겠다, 이의를 제기하면 끝나는 거에요.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복 위원장 나기빈 간사와 사회교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나기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발언을 하려고 간사님과 교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번째 주거환경개선을 하려면 기본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첫째 그 무허가에 대한 가옥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해야 됩니다. 정확히 조사하는데 있어서 유허가, 무허가, 신발생, 기타 부속금 등등을 세밀히 조사해서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데 세밀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주거환경지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해서 확정했느냐, 그런 말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오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환경지구이기 때문에 ’71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떤 증빙자료에 의해서 검토했느냐 보게 되면 우선 그 시점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이라는 것이 논고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구역인 만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되고 만약에 행정착오라든가 실수가 있어서 대장에 누락이 된 건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항측조사에 의해서 대상건물이 지정되었고, 그 외에 공원녹지과라든지 동이라든지 주택과라든지 합동으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확인도 하고 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게 조사해서 주민의 2/3 동의를 얻어서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도 피해가 없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항측을 요구한 항측도를 몇년도 것을 요구했어야만 됩니까?

나기빈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71년 7월 30일 이전부터 무허가건물이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 대장관리가 되었고 거기에 있는 건물은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락되어 있는데 사실상 ’71년 7월 30일부터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항측도에 무허가건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말하자면 비닐하우스, 천막, 부속건물, 가건물등은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건물로 항측에 판명되었을 때는 자격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불광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당초 11동이 제외대상이었지만 2개동은 항측에 의해 구제증명이 되어서 구제받은 실례가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제 핵심은 몇 년도 항측을 기준으로 항측판독을 의뢰해야 적법한 절차의 항측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담당과장이 성의있는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양관승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1년 7월 30일이라고 하는 사항은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나 방청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1년 전에 그린밸트내 무허가건물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하기위해 사전에 하나의, 기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그러한 부분이 행정 내부적으로 주로 동장 주관하에 업무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70년도에서 72년 2월사이에 그린벨트 항공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72년 2월 9일 촬영한 기준도가 서울시에 보관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76년도의 항측도면 기본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앞으로 어떤 특정한 건물이 항측도면에 나와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에 의뢰하게 되면 ’72년 2월 9일 촬영된 도면과 그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했던 기본 무허가건물대장이 첨부 되겠고, 여기에 촬영에 나와있는 기본도면은 ’72년 2월 9일이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불광지구의 항측도면, 작성 심의를 의뢰한 항측도면을 몇년도 것을 적용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몇년도 도면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항측도면 규칙이 어느 것을 적용해서 항측도면을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지금 이종복위원장님 질문은 그 지구의 항측도면을 몇년도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76년도 것은 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72년도 2월 9일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불광지구에 사용한 항측도면이 ’72년도 분이야, ’76년도 분이냐를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항측판독 심의 의뢰한 도면이 몇 년도 것이냐 이 말입니다. 76년도의 도면 윈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광동 것 한 것이, 빠진 집들 적용한 것이 몇 년도 것을 적용했느냐 이겁니다. 왜 그것을 76년도 것을 적용했다고 해요? 적용을 하면 ’85년 6월 30일을 적용해서 맞는 것이지, ’76년도 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그 말씀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아니지금 항측판독을 의뢰한 불광동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판독이 몇년도 항측사진이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항측판독 의뢰해서 붙이 항측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정문섭 선생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복위원

전체 다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항측판독한 것 있지않습니까?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장님 질문에 양관승 주택과장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 밑에 붙어있지 않아요? 12명 밑에 판독의뢰해서 두분은 구제하고 아홉분은 구제 못했다는 뒤에 붙어있는 항측사진을 말하는 거에요.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그 부분은 ’72년도부터 항측판독을 의뢰했던 기간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로 해서 판독결과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몇년도 것을 은평구에서 항측사진을 의뢰했느냐 하는 겁니다. 항측사진을 몇년도 것을 붙여서 의뢰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답변 못하십니까?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찾아보세요. 의뢰한 사진 가져오세요. 도면원본을. 그래서 딱 제시하고 답변하면 되지 왜 답변 못합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적용했는지...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대상가옥선정 개별심위원회를 구성하기 직전에 정상적인 것은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포함이 안됐다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의 항측도면은 ’90년 5월 18일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이전에 ’90년 4월 143일부로 항측판독 의뢰를 했습니다. 항측판독의뢰를 했다면 ’72년부터 ’90년 4월 13일 사이에 판독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항측판독 의뢰한 항측사진이, 자료가 몇년도 것이냐 이겁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항측판독을 의뢰할 때는 동에서 신청받아서 시로 판독의뢰를 합니다. 동에서 판독의뢰할 때는 뒤에다 항측판독 사진을 붙이는데 그 부분이 몇년도에 항측된 것이냐 이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하시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왜 자꾸 딴 이야기를 해요. 잠시 정회해요. 이렇게 관계공무원 자리를 뜨고, 앉아요!

나기빈위원장대리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하느라 정회를 하였습니다. 답변준비 되는대로 우리 양관승 주택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잠깐 질의하신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도면은 어느 부분의 도면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70년도부터 72년 2월 사이에 그린벨트 항공촬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는 ’72년 2월 9일 촬영한 부분이 기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정이전에 ’70년 6월 20일에 무허가 건물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누락이 되었거나 하는 부분이고 실제 조사했던 내용 그 다음에 ’72년 2월 9일 되었던 항측도면, 이 도면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기본도가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전체 적용한 도면은 언제 도면입니까? 전체 적용한 도면. 기초 조사를 할 때 사용한 도면이 몇년도 도면을 가지고 기초조사를 했습니까?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지정되기 이전 ’70년 6월 20일에는 어떤 항측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전체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그 부분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지금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리처분 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환산할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5년 6월 30일 기준에 항측 도면에 되어 있는 건축물 면적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납부했던 새 대장의 면적 그리고...

이종복위원

항측도만 말씀하시라니까요. 항측도를 몇년도 것을 적용해서 기초조사를 할 때 기초조사를 할 때 아까 질문했잖습니까?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원래 항측도를 놓고 기초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를 몇 년도 항측도면을 가지고 했느냐 이겁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그렇게 애매하게 물으시니까 답변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85년 6월 30일 이전에서 나온 도면을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검토한 것으로...

이종복위원

그 뒤에 붙여 있는 것을 불광지구의 전체 기초조사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은 ’85년 6월 30일 그 이전 도면이라 그 말씀이지요?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그것은 기초조사라고 표현하시면 안되고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도면을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종복위원

말하자면 기초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구만, 어느 도면을 가지고 했는지.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대상파악하고 도면은 ’85년 6월 30일 항측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작업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답변이 다 되신 것입니까?

이종복위원

이 안을 수립할 때는 어느 도면을 가지고 몇년도의 도면을 가지고 이 기초조사를 한 도면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그 안이 나왔을 것이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도면을 사용한 것이 그 도면을 사용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조사한 도면이 몇년도 그러니까 ’85년도 6월 30일이면 6월 30일 이전에 도면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되어야 그 도면을 가지고 가야 용역회사에서 그대로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글쎄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 6월 30일 기준 항측도면을 가지고 그 이전에 기히 자료제시 했던 사항을 50일 동안 확정시킨 뒤에 그 사항이 용역검토가 됐습니다.

이종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년도 항측사진을 가지고요?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그것은 거시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85년 6월 30일에 한 항측도면은 예를 들어서 70동이 항측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조사했던 그런 내용하고 맨처음에 41동으로 확정이 되어 표시를 하고...

이종복위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토지환지 처분에 있어서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하면 제2조3항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말하자면 정하고 있어요. 또한 환지처분에도 서울시조례를 보면 그린벨트라 하되 ’85년 6월 30일 이전 건물에 대한 항측분을 항측에 대한 것을 매각한다 토지를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항측도를 처음에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일이 수월하게 판명이 난다 이겁니다. 처음에 기초조사를 할 때 항측도를 어떤 것을 사용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것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항측도 기초조사는 따로 있고 용역회사에서 쓰는 것 따로 있고 여기에서 항측요구하는 도면 따로 올리고 어디다 기준을 맞추느냐,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관성.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최근에 한 항측도면을 첨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하는것이 맞습니까? 최근에 하는 것을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적용할 때 말입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하면 개발구역지정이전에 이미 동에서 확보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72년 2월후 촬영한 기준도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실시를 ’79년도에 했는데 동에서 자체조사를 했던 부분 기본 항측도에 나와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믹서되어서 내사 결정되는 것이지 특별한 도면이 안나왔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복위원

아니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 주거환경개선을 합니다. 그러면 기초조사를 하려면 그냥 백지들고 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백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항공사진이 나온 항측도를 가지고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 항측사진은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 무슨 건설국장 이렇게 표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초조사를 한 항측도면을 제시를 하라 이것이에요.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글쎄요. 기초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종복위원

기초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초조사를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아니 글쎄요. 기초조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85년 6월 30일 현재 나와 있는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한다 그런 과정을...

이종복위원

언제 것을 위주로 해서 하셨느냐 이것이에요. 법적으로 언제 것을 해야만 가장 알맞느냐 법에 가장 일관성이 맞느냐 이것이에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시면 돼요. 답변이 곤란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일용역에서 죽 추진할 때는 항측도면은 ’85년 6월 30일 이었고 지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자료를 과정에서 참고가 되는 도면은 ’72년 6월 9일 촬영한 기준도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되기 이전에 ’70년 6월 20일 당시에 통담당이 사실조사한 내용들이 합산되어서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항측도를 말하자면 의뢰를 할 때 어느 연도 것을 가장 지금 일괄 예로 우리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측을 요구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담당 마음대로 합니까?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건물에 대한 기존인지 신발생인지 증.개축인지, 어떤 무허가 건물의 변동사항을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지금부터 가장 가깝게 나온 항측도면을 복사를 해서 판독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종복위원

그것이 안하면 잘못된 겁니까? 항측의뢰를 안하면.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잘못됐다가 보다 최근 나와있는 도면이 있는데 2, 3년전 것을 올릴 필요가 없지요.

이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입니다. 만약 항측으로 올렸을때 최근에 있는 항측을 올리지 않고 다른 것이 올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양관승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게 그것이 키포인트는 ’71년 7월 30일 이전에 지었느냐 안지었느냐 라고 하는 건물을 판독을 하면 최근에 것도 무방하고 작년 것도 무방하고 벌써 25년 전것을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도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항측을 판독의뢰하는 최근에 사진을 판독을 했고 딴 지역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제 생각에도 항측판독을 의뢰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가장 최근에 반영해야 될 것을 몇년전에 것을 한다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72년 것을 판단한다고 하면 4, 5년전 것 도면가지고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종복위원

항측판독에 의해서 지금 불광동만 항측판독에 의해서 항측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이 항측판독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항측판독에 올림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집니다. 항측판독에서 답변이 유효한가 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증개축이다 하는 것을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5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유허가로 나올 수 있고 ’90년에는 증.개축될 수 있어요. 항측판독을 한 내용에, 그런데 어떻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항측이 옳은 판독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에 어느때 시기의 것을 어느 연도의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 판독 하는 것도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나왔을 것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초조사가. 그래서 그런 최근에 항측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거다 인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항측판독 의뢰한 내용이.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그렇게 보지 않지요.

이종복위원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항측판독에 답변이 틀리는데...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을...

이종복위원

’76년도 항측을 가지고 올리면 ’76년도 것 그대로 나올 겁니다. 올릴 때 그래놓고 ’72년도부터 ’90년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해서 ’80년도 것 항측을 딱 첨부를 해놓고 ’70년도, ’92년도까지다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허위 조사지요? 분명히 그래요 안그래요? 분명히 도면상에는 ’80년이다 하면 80년도 것을 올렸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에요.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글쎄요. 어떤 특정한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잘라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종복위원

’80년도 항측을 그러면 ’75년도 항측을 ’72년도부터 ’92년도까지라고 조사해 주시고, 하고 항측도를 올렸다 이겁니다. 근거를 해서 허위 아닙니까? 분명히 그 외에 사항을 표시안해 놓고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것만 한 것아닙니까?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75년도 이 건물 신발생 됐습니다. 됐는데 신발생 바로 직후...

나기빈위원장대리

잠깐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복위원님 질의하고 주택과장 답변하고 지금 서로 견해 차이가 있으셔서 제대로 원하는 답변이 안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

간단하게 왜냐하면 ’92년도 최근에 것이면 최근에 것을 ’92년도 항측을 올려야 되는데 항측도를 첨부해야 되는데 쓰기는 그렇게 써놓고 ’72년도 것을 올렸다 이겁니다. 뒤에 첨부서류가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판독해가지고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다면 쓰기는 ’92년 것을 써놓고 ’72년부터 항측판독 사진을 ’72년 것을 했다 하면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에요. 올린 의뢰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 질의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문제가된 불광주거 지구개선 사업에 대한 항측은 기준연도는 ’71년 7월 30일 이전 건축이기 때문에 그후에 첫번째 항측인 ’72년 2월 9일자 항측이 기초조사는 활용됐고 ’85년도 6월 30일자 항측도서를 기준으로해서 환지면적결정 기준이 실제 점용하고 있는 면적 재산세...

이종복위원

’72년도부터 ’92년이라고 항측에 분명히 조사한 사람이 확인해 주시오 하고 판독을 올렸는데 금년에 첨부한 것은 불광동은 ’91년도 최근에 것을 올렸고 딴 지역은 ’75년도 것을 첨부해서 올렸다면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 면적 산정할 때는 ’85년 6월 30일 항측 이렇게 세가지를 평균해서 가장 많은 면적으로 환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72년 2월 6일자 항측도하고 ’85년 6월 30일 항측도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산출은 됐고 이 기간을 올릴때는 가령 ’90년도에 항측도 문제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판독했을 경우 ’89년도 항측도를 붙였느냐, ’72년도 항측도를 붙여서 요구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 무허가 건물에 관한 안은 어떤 도면을 첨부해서 판독을 의뢰하건 처음 발생때부터 오늘 시점까지의 총변동사항 해석이 판독되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이 됐으면 몇년도에 어느 부분이 증축이 되어서 내려왔고 신축이 되었으면 몇년도에 어느 부분이 신축이 되었고, 발생연도는 몇년도에 됐고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어느 도면을 붙여서 처음부터 최근까지의 과정이 전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종복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답변준비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면 그린벨트가 ’72년도에 설정됐다고 해서 ’72년부터 ’92년까지 항측판독을 요구하면서 항측판독 뒤에 붙어 있는 자료가 여러가지입니다. 구파발이 틀리고 녹번, 수색, 불광 다 틀립니다. 어떤 동은 ’77년을 기준을 한데도 있고 어떤 동은 ’92년을 기준으로 한 동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접합한 것이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질문하신대로 항측문제가 되는 건물에 대한 항측판독을 본청에 의뢰함에 있어서 공문서 기한에 표시된 내용과 요구하는 첨부서류와 다른 것이 첨부되어서 요청되었다면 판독하는 내용이 불명확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문서와 첨부된 서류가 일치되어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상신위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법은 정말 영세민을 위하는 이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에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 함은 ’85년 6월 30일 이전 또 4조2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그 지구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광지구에 정춘만, 신창건 아파트를 타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또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건물은 비록 아파트는 타먹게 되어 있지만 건물이 신축된 이후로 한번도 철거된 적이 없답니다. 왜 건물이 법에 적합한데 어떤 법을 적용해서, 말하자며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켰는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질의하신 정춘만, 신창건 두민원인의 경우는 최초 소유자가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면 철거보상금 50만원을 받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일건물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두번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관청의 공부에 의하면, 공인된 서류에 의하면 철거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우선 선행위로써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가 확인되어야만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관할 동장의 무허가 건물 철거확인원을 받고 그런 다음 철거보상금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춘만씨와 신창건씨가 되는데 신창건씨의 경우는 조금 다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조석현씨가 소유하던 집인데 철거보상금 50만원을 수령하고, 물론 철거를 동장이 확인했기 때문에 수령했습니다. 그후에 옆집에 사는 신창건 무허가 소유자가 자기 집을 임의로 철거하고 이 집으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이주를 함에 있어서 보상금 수령한때에도 동의서를 동장이 철거확인원을 발행해서 철거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현장 얘기는 철거를 안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적인 동장이 발행한 서류와 각서 등을 근거로 해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철거된 것으로 판단해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은 아까 박상신위원의 답변하신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종복위원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더 세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종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 주거환경은 어떤 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임시조치법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건물이 살아있는 것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넘어가 살아 있는 것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종복위원

건물 있는데가 아닙니까?
문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조치법으로 이야기합시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 6월 30일 이전에 되었던 어떤 건물이든 지간에, 어떤 불버건물이든지간에 일반지역에서는 내주게 되어 있지요? 수혜혜택 받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모든 규정에 맞는 건물이어야지요.

이종복위원

왜냐하면 이건 여기에 건물이 있는 것에 한해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게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이종복위원

그러면 건물이라는 게 그 당시에 철거되어서 신창건, 청춘만이 언제 신발생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내용을 파악해본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언제부터 신발생으로, 누가 몇월 며칠날 어떻게 지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정춘만, 신창건 두 분의 경우는 관할동장이 발행하는 철거확인원이...

이종복위원

아니 이게 신발생인데 언제 철거되고 언제 신발생되었느냐 이 말이예요. 막연하게 하지말고, 대답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막연한 게 아니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모든 동행정은 증거에 의해서, 관할동장이 확인해서 했으면 철거된 거고...

이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측도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항측에 의해서 증명된 게 아닙니까? 철거 안했다는 것이. 그러면 언제 신발생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보고받았는가, 신발생에 대해서. 몇월 며칠날 신발생되었는가...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장이 가령 예를 들어서 ’71년 8월 30일 철거하고 철거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되어 있으면 철거한 나짜는 8월 30일이고 신발생은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제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아니 행정은 증거에 의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발생된 증거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철거안했다고 주민이 하고 항측에도 철거안된 걸로 나와있고 하면...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신발생했다는 증거는 그 다음 항측에 나온 게 신발생증거입니다.

이종복위원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그대로 나와있는데. 틀리지도 않고 또 그대로 지었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면에 철거했다고 했고 그리고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항측에 나왔다는 것은 다시 지었다는 겁니다.

이종복위원

도면한번 봅시다. 도면을 한번 봐요. 그러면 항측이 똑같이 나온 것은 어떻습니까? 항측방향이 똑같다 이거예요, 건물크기가. 누가 귀신이 아니고 똑같이 항측나오게 지을 수 있습니까? 답변 다 하신 거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항측을 봐요. 지금 그 주장하고 항측하고 대조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철거했다는 그때 당시의 항측하고 그 이듬해 바로 발생했다는 항측을 가져오세요.

나기빈위원장대리

지금 이종복위원님 질문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하시는 방향이 아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

정회를 선포하고 그 자료를 여기에서 대조합시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안주고 헐지도 않았는데 ’80년 3년 31일자로 입주권을 부여했다는 것이 그 근무를 잘못했다는 쪽으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동장이 발행한 증서가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인정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신발행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자료가 그것밖에 확보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관계되는 분들이 자료를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겠지요.

이종복위원

지금 국장님이 철거했다고 보고한 연후에 항측에 나오면 신발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전에 철거할 때하고 항측을 대조해 보면 압니다. ’80년도면 ’80년도, ’70년도면 ’70년도 해서 그 다음에 항측사진이 똑같으면 신발생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육안으로 봐서 크기가 똑같으면...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잠시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도시정비국장님! 이제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철거안되고 있던 건물하고 짐작이, 확인이 되지요? 지금 도면을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나기빈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이종복위원님 질문사항인데 도면을 보고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이게 똑같은 것이냐 아니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원래 항측사진은 수십년간 계속하는 전문항측판독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공무원내에. 이 사람들 외에는 항측판독에 대한 판단을 어느 누구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이게 변동이 있다 없다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신창건씨에 대한 민원해결 사항입니다마는 이 경우는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쪽이 저희 공무원쪽은 동장이 발행한 철거확인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설명드렸고, 동에서 행정착오라든지 잘못 적용해서 철거되지 않은 사항을 철거한 양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자료라든지 논의를 거쳐서 확인해야 할 분야로 생각됩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국장님이 육안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분명히 보시다시피 신창건씨 집은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집으로 이사를 간 도면이, 그것은 전년도하고 도면이 일치합니다. 또한 항측판독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철거가 되어야 될 것은 ‘철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창건씨의 현재 도면은 그런 것까지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조사한 공무원이 누가 했겠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안믿습니까? 그 조사한 공무원을. 동장이 철거된 것을 믿고, 항측에 엄연히 아무런 신발생이다 소리도 안써놨고 철거대상이라고도 안써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는 항측도로 봐서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이것은 건물이 계속 존치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견해이시고 저희 구청쪽은 구청장이 발행한 자료, 또 항측은 6개월마다 촬영되지만 보상금을 타고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때는 케이스마다 동담당이 현장을 나가서 복명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원 발행하는 절차가 민원처리 확인원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쪽은 우리 공무원을 믿고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처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항측찍은 사진은 항측사진 담당공무원의 복명서가 저기에 표시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느냐고 묻는 겁니다.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철거라는, 신발생이라는 기록이 안되어 있지않습니까? 저것을 믿느냐 안믿느냐 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도시정비국장님이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공무원이 한 일을 어떻게 안믿겠느냐, 동장이 확인을 했고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측에서는 공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그때 헐린 것으로 믿는다는 쪽의 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믿는데 ’80년 3월 31일자로 헐었다고 하면서 입주권 주면서 50만원 지불했는데 그때 그 공무원이 나가서 실사를 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느냐... 그러면 그때 공무원이 믿을 수 있을 만큼 하고 있었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랬더니 아까 뒤에 관계공무원 말씀은 지금 시일이 17, 8년씩 지났으니까 어떤 책임의 한계도 이미 지나서 책임추궁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서류상으로만 가지고 한다... 지금 이종복위원님 질의는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72년 이전에 이루어진 건물인데 항측에 한번도 헐린 일이 없으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질의인데 그런 쪽의 답은 계획 회피하시면서 계속 같은 답만 하시니까 다시 번복되는 질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허위로 그렇게 복명을 했다, 또 현장에 나가보지를 않고 철거한 양 보고했다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또 확정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복명서로 답변드릴 수 밖에 없지않습니까? 그 부분에 계속 답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로서는 그 이상의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처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항측을 증거로 제시했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항측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측이 ’82년 1차 항측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여기에 보면 동장, 계장, 사무장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여기에 확인이 되어서 기록이 도장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아무런 내역을 여기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기존으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와서 보시고 하세요. 결제가 있으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항측에 나타난 무허가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거나 신발생 무허가이거나 표시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고 판단되면 철거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기존 무허가 건물대장에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면 부여된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됩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것은 신발생무허가 건물은 철거대상이 되는데 우리 행정 주택과라든지 철거반에서 이런 당해년도에 신발생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서 당연히 철거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햇수를 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이것이 신발생이라는 기록은 없잖아요. 다른 것은 발생번호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조사해서 조사해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런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정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것이에요. 그럼 철거를 했다고 철거복명서 쓴 도장이 철거복명서 도장하고 똑 같은지 봅시다. 철거했다고 복명서 쓴 도장하고 동장이나 사무장하고 직원이 똑같으냐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 갑시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잠깐 질의하신 이종복위원이 양해를 해주셔야 양관승 주택과장이 답변하시는데...

이종복위원

국장님 보고 하시라고 그래요. 자료만 주세요. 자료만.

나기빈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이 답하시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우리 양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답하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현재 그 때 철거를 했을 때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철거를 하고 복명한 그런 복명서는 동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종복위원

그럼 뭘 가지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박상신위원

이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박상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여기에 어디서 우리 구정기관에서 제출된 근거서류에 의하면 은평구 불광동 산 42번지 성명 신창건 죽 보면 아파트 주택과 아파트 입주권 교부 내용 ’80년 3월 30일 철거로 기여 교부, 조석연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그린벨트 관리대장 내용에는 ’68년도에 건축한 건물 공원녹지과에서 ’68년도에 건축한 건물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당초 신청보고 내용은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가 최근 철거 되었던 근거가 있는 건물 해놓고 죽 그 다음에 주민등록 거주사실 조사사항 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별도 참조에 보면 말이에요, 당초 57번 건물 조석현 소유, 58번 건물 신창건, 이렇게 표시해 놓고 신창건은 ’80년 철거 당시 임의로 58번 건물을 철거하고 57번 건물로 이주하여 살고 있음. 동직원들이 전부 인정한 사실이에요. 58번 건물은 실제로 소멸되었고 무허가 건물대장에는 있음. 그럼 무허가 건물 대장에는 있어요.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이 현재 건물이 있고 또 세금낸 사람이 있고 하면 생활개선법에 적용되어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동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인정을 해놓고 당시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57번 건물로 옮겨 살고 58번 건물을 철거 했다는데 57번 건물이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는데 그대로 있다면 철거했어야 하는데 왜 그때는 철거를 않고 그 집이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데 관에서 무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세요.

나기빈위원장대리

박상신위원님 질의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박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번 되풀이되는 내용인데요, 우선 신창건씨는 자기 건물을 임의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71년 7월 30일 이전부터 살아온 건물은 보상금 탈때에 조석현씨가 보상금 탐과 동시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신창건씨는 전에 소멸된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냈고 거기에 또 무허가 건물 대장에도 지우지를 않았습니다. 건물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재산세를 냈거나 무허가 건물에 등재되어 있다는 애기는 이미 자기 건물을 자기가 스스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얘깁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창건씨가 조석현 50만원을 받고 권리에 대한 자기 상응하는 대우를 받은 건물에 이주해서 사는 것이 살아있을 때에 50만원 철거 보상비를 가졌을 때에 정말로 동에서 본 것처럼 철거하고서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살았는지 동에서 아무런 철거 조치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했다고 보고를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 가서 임시로 살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이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한 내용을 믿는 쪽의 답변이고 또한가지는 이미 신창건씨가 조석현씨 집으로 와서 산 건물에는 철거보상금 50만원을 타가서 그 권리에 대한 권리 이행이 전부 끝난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가서 또 살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타가지고 나간 아파트 입주권까지 주어서 내보낸 건물을 그대로 알고도 단체에서 딴 사람이 이주해 살겠다고 하는 ’72년에 지은 건물에 그 사람이 계속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 즉 관리를 해야할 행정관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지껏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 와서 그것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집행상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나기빈위원장대리

지금 박상신위원님 질의는 입주권을 주고 보상을 한 건물인데 왜 헐지 않고 여태 놔 두었다가 이제 와서 무허가 건물이다 환경지구개선사업지구내에 개입이 안되느냐 거기에 넣어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는 몇번씩 나와서 다 맨날 같은 답변이신 것같은데 조금 새로운 세세한 쪽으로...

박상신위원

자꾸만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신창건이가 자기 58번 집에서 살다가 자기 집을 대신 헐려서 입주권을 주는지 모르지만 신창건이가 57번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사는 것을 다시 공무원이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무허가 건물로 계속 현재 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서 현재 존속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사업지구내에 있는 건물이라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안주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법으로만 따져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 계시지만 법률로만 따지면 당신네들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만 따지면 안됩니다. 행정공무원이 남에 집에서 사는 것까지 알았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집인데 그 사람한테 보상금까지 받아먹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딴 사람이 사는 것을 인정해서 세금도 받고 세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이것이 그 집이 소멸됐다고 봅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면 나쁜 사람이지요. 우선 철거를 한 그 집을 없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그럼 공무원도 그때도 그 집을 인정을 해서 주고서 이제와서 인정을 안한다는 것을 언어도단이지요. 이것은 자꾸만 거기다 변명을 할 것없이 임시조치법에 보면 세금을 낸 근거가 있다던가 현재 건물이 있다던가 무허가 건물에 대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과거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점을 인정을 하고 현재 집행한 공무원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면 민원이 빨리 해결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을 자꾸만 발뺌만하는 이런 답변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나기빈위원장대리

박상신위원 질의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심도있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거의가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거의 범위를 다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선 여기는 딴 경우와 달리 두서너가지 다른 적용대상 이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선 전에 살고 있던 건물을 이미 처분을 하고 보상받은 건물로 온 상태에서 없어진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냈고 무허가 건물에 대장에 없어진 건물에 대한 소멸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온 점이 다르고 또하나는 이미 보상을 받고 동에서는 일단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철거를 했다고 보고된 건물에 살았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한번 동일건물에 대해서 적용대상이 되는 동일건물에 대해서 현처리규정이나 관계 처리규정에 권리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은 건물에 이사를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딴 문제와 다르고 또 지금 주변에 사신 분들, 민원인들, 의원님들께서 조사한바로는 동에서 현장봉명도 하지않았고 건물을 철거했다고 말을 하면서 철거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보상금을 받은 그 상태로 계속 살고 있었다면 ’71년 7월 30일 이전부터 존치했던 건물에 사는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제대상으로 구제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두서너가지 다른 점을 설명한대로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각종 여기에 적용했던 원칙과 방침, 법령, 업무처리 방침에 의해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제가 못한 겁니다. 제생각 같아서는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동에서 보고한 사항이 사실상의 사항이 다른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경찰서내지 수사 내지 행정소송이나 이런 법 소송을 통해서 규명되어질 사항으로 판단되고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추적하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밝혀내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이라면 그때 담당공무원이 너무 태만했다는 쪽으로 답변뿐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확인이 안되는 것이지요.

나기빈위원장대리

’80년도 3월이라면 입주권을 주어서 무허가 건물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입주권을 주고 헐고 그러는 시기인데 새로운 신발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것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지요.

나기빈위원장대리

지금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다같이 생각을 하시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같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임시조치법 본회의에서 불광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상물이 그 번지내에서 세금을 낸 사실이 있다던가 현재 건물이 서있다던가 또는 무허가 건물 대장이 기록되어 있다던가 하면 해당되지요. 그럼 방금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그 58번 건물이 세금도 냈고 무허가 건물 대장에 기록됐다고 지금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에 왜 제외됩니까?

나기빈위원장대리

박상신위원님 질의에 양관승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신창건씨 건물, 조석현씨 건물 그런 관계 조석현씨 건물은 현실적으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리대장에 소멸처리 되어 있습니다. 대장상에 살아있느냐, 없느냐 하면 죽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살아있고 신창건씨 건물은 대장상에 살아있되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물론 지금 신창건씨를 말씀드린다면 물론 무지에서 그런 결과가 와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지만 귀책사유는 완전히 본인인 것입니다. 다음에 동직원이 알고 건물철거 확인서를 발부해 주고 물건이 있었다 하는 사항은 어떤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남아 있을 뿐 공무원하고 신창건씨하고 그 당시에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어떤 총체적인 문제가 남아 있을 뿐 지금 그런 부분이 행정청에서 관리를 못했으니까 구제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결론은 여기서 내릴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민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행정소송법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95년 12월 27일 이미 확정되어서 고시되어 있고 만약 신창건씨 기타의 불이익을 받을 분들이 그부분을 억울하다고 하소연 해가지고 관철이 안됐을 때도 정당하게 소송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다루어야될 사항입니다.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정에서 법관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부분이 행정청의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그런 형식적으로 확실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청의 어떤 신뢰성이 추락된다고 평가를 받을 뿐, 구민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우리 불광동에 실무자선에서 잘못이 있다해서 전혀 여기서 구제가 된다던가 하는 지금 우리가 이시간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상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행정부, 집행하는 관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 서민, 주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항측판독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관청인 은평구에서 이와 똑같은, 유사한 것이 몇건이 있습니다. 우선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동에 정보옥이라고 하는 분에게 혜택을 준 것도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전부 조사에 의해서 혜택주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복위원께서 질의한대로 신창건, 조석현씨 관계를 논의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 분도 역시 최초에는 오복덕씨 소유로 되어 있다가 오복덕씨가 50만원 철거보상금을 받자 옆에 살고 계시던 정복 이분이 자기 집보다 집이 낫다해서 그리 이주해서 살았고 역시 자기 집은 자기 스스로 임의로 헐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새도 내고 무허가 건물대장에 헌 집은 정리가 안되어서 남아 있는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래서 이분이 장기민원으로 우리 구청에 처리를 미뤄오다가 1995년 장기민원해결심의위원회에 선정자료로 채택되어서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 정보옥씨한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구제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데 신창건씨하고 조석현씨 이 경우에는 구제가 안되고 정복씨는 구제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 저의 견해는 지금 답변대로 똑같습니다. 우선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동에서 허위보고를 했는지 사실대로 보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동에서 보고한대로 믿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했다고 보는 것인데 철거했다고 하면 이주를 해서 살았지만 저는 신발생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발생인 경우는 처리대상이지 ’70년 7월 30일 이전부터 살았다고 보지 않는 경우이고 여기도 역시 철거보상금 50만원 받고서 1차 권리에 대한 처분은 받은 대상건물이기 때문에 그 대상건물 가서 살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심의록에 보면 옆에서 자기가 살던 집을 소멸하고 옆에서 이주해서 살았지만 이분이 투기의 마음이 없었고 또 저소득 주민이고 전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권리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심의된 케이스로 답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은평구 구민의 앞날이 매우 걱정됩니다. 국장 하나 바뀌면서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견해가 틀린데 청장이 한번 바뀌면 대단할 것입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행정의 형편의 맞아야 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임자가 하는 일은 잘못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잘됐다는 복지부동의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만약 전임자가 정보옥씨라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은 복지부동의 원인을 받게 되는데 책임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고 했을때 그분이 아무런 행정적인 처벌을 못받았을때 상부에 건의해서 길을 냈을때, 괜찮다 타당하다고 했을때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자리 그만둬야지, 답변하세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언어도단인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업무수행 중에 잘못된 견해는 공무원이라고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행정관청에서 심의해서 했다손치더라도 물론 심의 기관에서 정당하게 판단했으리라고 믿지만 심의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공무수행에 대한 철학과 공무집행 규정을 볼때 그것은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종복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복지부동으로 했을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게 어떻게 복지부동입니까?

이종복위원

이러한 정보옥씨 문제를 가지고 상부에 건의하고 질의를 올릴겁니다. 그때 이것은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타당한 일이라고 나와서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시행 됐을때는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은 당연히 복지부동의 자세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에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은 은평구청이라는 조직체가 일하는 것이지 도시정비국장 문준호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착각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국장으로서 답변한다면 나는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떻게 정보옥 관계와 똑같은 상항인데, 그러면 여기는 은평구청입니다. 불과 ’95년도입니다. 10년전이 아닙니다. ’95년도 전임자에요. 그 전임자도 똑같은 구장인데 지금 또 바꿨어요. 서울시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이 시간에 특별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기 질문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그런 문제를 전임자가 한 내용에 대해서 종복이라는 분을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대상자로 선정한 부분을 지금 국장은 잘못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잘됐다고 하면 그의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랬을때 만약 이것이 그런 법이 아니고 잘됐다고 인정했을때는 지금 문국장님의 현재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좋게 넘어가야 되고 화낼 일이 아닙니다. 주민을 갖고 하는 얘기지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려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지, 전임자가 지금 서울시에 가 있는데 전임자가 듣기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임자가 보기에는 허수아비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 질문에 도시정비국장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전임자가 한 판단은 물론 전 도시정비국장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은평구청이라는 구청의 조직체가 한거죠. 제가 답변한 것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정점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경우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다거나 무책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분석했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보호되어야 되고 정당하지 못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 별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박상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은평구 도시정비국장 증인에게, 이제부터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방금 이종복위원의 답변에서 과거 대상자 정보옥에 대한 처리가 은평구단체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다시 인정하시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견해를 달리합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해서 그것이 사업이 시행됐을 때 도시정비국장 증인은 그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기빈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저는 분명히 증인은 아닙니다. 은평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이지, 제가 증인의 자격으로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 질의하신...

박상신위원

잠깐! 아까 선서에 뭘로 선서했습니까?

나기빈위원장대리

박상신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 말씀하신 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관계공무원이지요.

나기빈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이라도 오늘 하신 말씀은 아까 선서하신 것으로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쪽으로의 선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견해가 다르다는 쪽의 뜻을 구청에서 먼저 심의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인정하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전에 정보옥씨 건은 구의 심의결과 구제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구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익자 처분이기 때문에 그 분은 구청에서 결정된 사항을 믿고 현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제가 견해를 달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견해를 달리하면...

박상신위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분명히 정보옥씨를 구제한 사항은 과거 은평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잘못 판단해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견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 게 어디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박상신위원

분명히 얘기해야지요. 잘못된 게 아니면...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는 지금 견해가 달라서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문제에 대해서 은평구청이라고 하는 조직체에서, 그것은 민원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이런 데서 옳다고 판단되면...

박상신위원

좋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행정관청에서나 건의를 해서 한번 집행하고 관례를 남기게 되면 그 관례가 상위법이 되어서 현재 실천하는데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선례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 판단될 경우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꼭 따라야 된다는 구속력은 갖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보옥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주장하시는 거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도시정비국장 자리에 있는 문준호의 견해이지 이 조직의 최종견해는 아닙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아니 문준호의 견해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견해를 달리합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참으로 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 50만 구민이 앞으로 참 답답합니다. 지금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조금 전에 이유를 달았습니다. 증인하니까 나는 관계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 지금 이 자리는 문준호로서의 답변이 아닌 도시정비국장으로서 답변입니다. 이 자리는 적어도 은평구를 대표해서 나와서 답변하는 겁니다. 대표로서 답변을 못하면 지금 나가세요.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오라고 해요. 개인으로서 답변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개인이요, 여기가? 여기는 대표기관 아닙니까? 구대표로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님! 음성을 낮추셔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분명히 국장이 사과를 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가 될 수 있는 부구청장을 이 자리에 모셔오세요. 구청으로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해야지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그러면 가세요, 다른 데로. 그리고 부구청장 불러요. 우리가 지금 개인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기빈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이 아까 정보옥씨건은 잘못된 심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종복위원님이 지금 기분이 조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심의라는 쪽에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실 것인가 해서 이종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이 사과를 하시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시고, 그걸 못하시겠다면 이 자리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중에 판단이 잘못된 게 있었다거나 표현에 온당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분명히 도시정비국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 한계의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이지 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보옥건하고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은 그것을 절대 안된다 라고 하는 쪽보다는, 물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우리 자체내 대책기구, 심의기구에서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이란 절차를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좀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의견을 달리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내지는 확인절차가 더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가지가 미흡한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자료를 가지고 대답드린다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 그렇게 밖에는 대답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님,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의 이야기를 사과를 받아들이십니까?

이종복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는 참으로 중대한 자리입니다. 가진자의 특위가 아니고 가장 소외 받는 산동네 달동네에서 그야말로 어렵게 살아 가는 주민의 민원을 다루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루를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은평구를 희망을 가지고 와서 계시는 방청객을 보았을 때에 앞으로 문준호 국장님 개인사견을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이 은평구를 대표해서 나온 것입니다. 행정을. 그러면 은평구에서 전임자가 한 것은 잘못 했고 본인이 한 것은 잘 했고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문책을 해야지, 그래요? 안그래요? 잘못 된 것을 보고 있어도 그것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만 있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잘못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얘기는 은평구청의 최종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는 것은 최종의견이 결정된 상태는 없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도시정비국장 뒤에는 상부결제권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겠지만 그랬을 경우 전에 한 선례에 따라서 견론이 났을런지도 알수 없는 일이고 가령 잘못된 행정의 일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면 결정이 나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추후 정리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복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보면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에서 조사를 해서 민원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 최고 결재권자들이 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책임물을 수 있어요? 국장!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장난하자는 것이야? 답변하세요.

나기빈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지여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 세계의 큰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박상신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소위 도시정비국장이란 사람이 청장과 구청장을 대리해서 특위에서 답변을 하는 사람이 명약관하하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답변이 아니고 구렁이 담너머 가는 식으로 우물우물 해가면서 변명하고자 하는데 도대체가 국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은평구의 행정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하고 그 책임을 감래해야 되고 그 잘못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지고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나 자기 스스로의 반성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장이 결제까지 내린 사건을 갖다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은 없고 변명만 늘어놓는 이 도시정비국장은 우리 은평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사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기빈위원장대리

우리 박상신위원님 질의는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아까 사과하신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잠시 답변듣기 전에 정회를...

박상신위원

답변만 시키세요. 자꾸 여러가지로 부수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나기빈위원장대리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심의위원회가 잘못 되었다는 쪽이었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박상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박상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여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좀 충분치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제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라는 점과 행정계통을 통해서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심의를 했고 대상건물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종복위원

아니다, 기다만 얘기를 해요. 자꾸 시간 끌지 말고. 답답하구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 쪽에 현재 고시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자료조사라든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불충분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신위원

내가 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여기서 답변하는 여러가지 경황으로 보아서 과거에 우리 은평구를 모독했고 현재로써는 자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요리 조리 자꾸 피해가려는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우리 은평구에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사표낼 용의는 없느냐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할 얘기는 저는 했다고 믿기 때문에 사표를 낸다든가 그런 생각은 현재로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잠깐 그러면 은평구의회에서 필요없는 공무원으로 권고 결의안을 의회에서 마련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특위에서.

나기빈위원장대리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하시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님 답변 먼저 듣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우선 먼저 시간에 제가 경험이 적고 또 업무 파악이 좀 철저히 하지 못했고 또 표현상의 여러가지 소홀한 점이 많아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주민편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보근씨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행정 선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선례에 따라서 그런 심의 대책기구나 이런데에 상정을 원하신다고 하면 상정을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에 또 실제 관여했던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서 정당하게 사실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신창건씨, 정춘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정보근씨에 대한 행정처리를 한 말하자면 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서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조윤환위원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 대장에 보면 공무원도 사실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사항을 보면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방치 상태에 있었다 공무원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또한 신창건씨도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옆에 땅을 사가지고 들어갔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 특위위원이나 공무원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적용을 해서 구제하여 주는 방법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전례를 다 봐가면서 일관성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구제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조윤환위원님 질의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조윤환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많이 계셨고 그런 사항들이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정이 되면 충분히 위원님들의 답변과 견해를 거기다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도 참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그런 문제가 우리 동행정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해가지고 왜곡되게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곡된 부분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또한가지 질의는 지금 도면에 42번 그 위치가 원래 종전에는 34번 아니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42번 위치가 34번 위치였는데.

나기빈위원장대리

조윤환위원님 질의에 이규상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도면상으로는 34번이 되겠는데 34번을 당초에 저희가 수돗방에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95년 12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기 바로 직전에 이와같은 특위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계획안을 놓고 그래서 그 특위에서 현재 수도방이 가건물상태로 되어 있다고 거기다 배치한 34번을 다른데로 옮기는게 좋다고 이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34번으로 자리가 이동된 것입니다.

조윤환위원

그 34번의 관리번호를 몇번이나 이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3차 공람공고안을 공람을 했는데 공람을 해가지고 그 계획확정이 되기 전에 옮긴 것이니까 한번은 옮긴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윤환위원

34번에 관리번호는 환지배정에서 누락된 무허가 건물이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마 일부가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34번에 무허가 건물이 걸린다면 일부가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측량을 해봐야 알겠고 만약에 일부가 걸린다고 한다면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어차피 하면서 사업계획은 변경되게 마련이니까 부분적으로 그것은 공공용지 쪽으로 틀어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조윤환위원

지금 현재 42번 건물이 34번으로 있는 그사람 소유아닙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42번은 바로 앞에 추가지구 지정된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바로 길건너 인접지로.

조윤환위원

42번과 34번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자세히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바 내용은 같은데 34번 최재철씨가 저희가 계획할 당시 수돗방과 연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동환씨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수돗방 자리를 가건물이고 없앨꺼니까 거기다가 연고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람 공고를 했더니 34번 배동환씨로 기억하는데 민원을 내가지고 다시 부언설명 드리면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그당시 현재의 가건물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사가 됐습니다. 여기 상당수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래서 지금은 다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옳치 않느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4번쪽으로 이동배치가 됐고 그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심의위원회에 보고드려서 현재 34번지로 위치하게끔 된 것입니다.

조윤환위원

그런데 34번 소유자는 42번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 장소로 오고 싶어하는데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현재 42번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바로 앞 사업지구에서 빠지는, 배제되는 42번을 앞에다가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번의 연고라는 것은 수돗방이 연고가 될 것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꿨을때 42번도 똑같은 우리 주민인데 또 그분의 반발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고성수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조윤환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까?

조윤환위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옆에 않으신 고성수위원이 특위에 있었다고 하니까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그러면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몇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업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미진한 감이 있어서 질문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날짜로 보면 18일이죠. 그때 본건을 다루는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조윤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위원장을 맡고 각상임위원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열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에 대한 안과 은평구청 주택과에서 마련한 안, 두가지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로 봐서는 주민의 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의결을 봐서 지방자치단체에 하달을 시켰습니다. 물론 오늘 이자리에서 이 계획을 하게된 원인도 그 관계가 완숙하게 일이 되지 않고 뭔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본특위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42번에 대한 배동환씨 민원인으로부터 제기된 내용입니다. 42번에 대한 수돗방, 강춘옥씨 소유, 이 자리는 처음부터 약 20년 이상을 강춘옥씨 명의로 지금 현재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안에 보면 34번에, 지금 정문섭씨 자리에 겹쳐있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조정이 되어서 다른 방법도 쓰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기히 조윤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고를 기히 주장하고 또 주민에 대한 요구가 현재 연고권대로에 대한 자체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42번에 대한 권리는 강춘옥씨한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한 구청안에 어떤 조정이라고 한다면 주민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것이고 또 주민의 마음을 불안하고 괴롭히게 만드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4번 정문섭씨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서 42번에 대한 강춘옥씨의 소유, 즉 점유한 부분을 구청에서는 상당히 수용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불광지구 환경개선사업을 당초에 안이 있었고 그다음 추가지정이라는 것이 있었죠? 추가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은 90년 10월 13일 1차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5일 다시 일부가 추가지정되었습니다.

고성수위원

일부 추가지정된 것을 우리 은평구청에서 안을 짜서 만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항간의 이야기로 봐서는 산림청 소유다 하는데 산림청에서 추가고시를 하는 것인가, 내무부에서 하는 것인가, 추가지정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정확한 발주처가 어디냐를 묻는 겁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산림청은 토지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추가지정의 결정을 받는 부서는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건설부에서 은평구 불광1동 산 42번지에 대한 개선안을 내려보내는 겁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추가지정을 해주는 거지요.

고성수위원

추가지정을 건설부에서 내려보낸다 이거지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입안은 구에서 해서 건설부에서 최종적으로 추가지정받은 것입니다.

고성수위원

최초에 은평구청 도시정비국에서 추가지정을 요구해서 건설부로 보내고 난 뒤에 추가지정해서 나오는 거지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업무가 위임되어서 구청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장한테 위임됐지요.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입안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그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됐지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입안권이 구청장한테 있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은평구청장이 개선지구를 마음대로, 100%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추가지정도 하고 범위도 확대시킬 수 있는 거지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부분변경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고성수위원

그렇지요? 명쾌한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불광지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도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은평구말고 다른데는 비교적 상당히 순조롭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만 특별하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놓고, 공무원간에 서로 책임회피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잘못 처리하게 되면 소득도 없이 욕이나 먹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사안을 깊이있게 파악 해보자는 의미부여가 지금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개선사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타 구청에서의 개선사업은 주로 일반 주거지역내의 기존 무허가건물들, 물론 기존 무허가는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어서 하고, 유독 우리 구만 자연녹지가 많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산재해 있고, 산재해 있으면서 나름대로 생활터전을 많이 닦아 놨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2,300평의 앞마당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내마당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법취지에 따라서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집촌형태를 이루면서 취락을 구성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의 자기 터전에서 땅넓은데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할 수 없는 것이 또 사업의 목적이고, 그런 데서 일하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에 특위하면서 현장에 세번정도 갔고 금년에도 두번정도 갔습니다. 지형상, 또 지역주민의 생활상을 본다면 정말 하루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한 두어번 다녀오셨을 겁니다마는 국장님, 한번 기회가 된다면 주택과장과 순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감회가 깊어질 겁니다. 저희가 특위를 하는 목적, 또 오셔서 저희한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목적이 결국은 모양있게 잘 개선시켜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아보도록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10년 전후해서 무허가건물이 다시 늘어났다든지, 거기에 개선에 대한 어떤 효과를 노리고 무단전입자들이 전입해서 세대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징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년 전, 이 문제되는 건물이 ’63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판독내용도 이것이 A건물의 부속건물 형태로 생각된다는 얘기이지 꼭 A건물에 대한 부속건물이라고 못박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느정도 재량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 ’6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지금한 35, 6년 됐지요. 그러니까 여기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을 보게 되면 항공사진에 적출되는 건물이라든지 기 ’85년 6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만 봐도 충분한 것이고, 또 점유하고 있는 점유비용을 내는 것도 분명한 것이고,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충분하게 개선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 정도 만큼은 인정하시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조금 전 정보옥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앞으로 심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에 상정해서 그야말로 그런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선되어 확인되어서 구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됩니다.

고성수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마련한 용역도를 참고한다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타나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추가지정된 부분도 기히 은평구청장에게 재량권도 확보되고 했으니까 합리적인 면에서 그 지역을 좀더 구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나 주택과장 등 관계인들이 어느정도 재량권을 보여서 추가지정 구역을 조금 더 넓혀서 거기 주민들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뭔가 여유가 있는 자리로 마련하셔서 주민들한테 호응도 받고, 또 그만큼 밀어주신 국장님, 과장님들이 찬사도 받으실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추가지정을 한 부분 안에 있는 분이 자리바꿈하는데 상당히 안좋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네 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의견도 좀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62세대가 살고 있는 이런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낙오 없이 이렇게 좀 살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들께서 구청장하고 충분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연구좀 하시겠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고성수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현재는 개선계획이 고시가 되어서 사실은 확정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비용도 1억 8,000내지 1억 9,000, 1,1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 갔고 현재 다시 또 이 작업을 위한 예산이 사실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같은 것을 보면 관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관계자들도 검토를 해서 그 여부를 다시한번 따져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고성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고성수위원님 주문해 주십시오.

고성수위원

한가지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추가된 예산을 아직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비용을 올리시게 되면 필요한 예산은 금년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 예산에 올려주도록 특위위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주거개선 사업은 서울시 시비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아마 협의가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째든 확정은 되어 있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통보를 해주시고 더욱 우리가 한 사람이 이 민원이 해결이 되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빨리 이것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관계임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을 하도록 하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복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 제7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1항3호 제4호에 관한 사업은 주민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제1항제4호는 건축물의 존치, 본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보십시오. 제7조 지금 찾으셨습니까? 7조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말씀하십시오. 법말씀이지요?

이종복위원

예. 임시조치법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시행 해서 1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 등이 시행한다 다만 제6조1항 시장 등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다만 제6조1항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업은 주민이 시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 1항에 보면 토지의 이용계획 그 다음에 4호는 건축물의 존치, 수선, 증축, 개축, 철거 등 개량방법 및 그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구태여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다고 하면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합의가 도달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건축물의 존치, 수선, 증축, 개축, 철거, 개량방법 및 그 대상이다 이것은 주민이 시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주민이 시행해도 된다는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국장님 보여집니까? 안보여 집니까?
준호

문준호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현지개량이기 때문에.

이종복위원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렇다면 지금 개선사업에 있어 이런 강제성이 없고 자율성이어야 됩니다. 자율성이 맞지요? 어떻게 됩니까? 자율성이어야 됩니까? 강제성이어야 됩니까?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수선, 증축, 개축 대지개량 방법 등 이런 것은 소유자 자율에 맡기지만 이것은 원래 도시계획사업에 범주에 속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법이 상당히 강제성을 띤 성격입니다 성격이, 그런면에서 자기 집을 고친다는 쪽에서는 자율적으로 있지만 전체의 계획에 따라서는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복위원

그래서 이러한 임시조치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임시조치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제성 보다는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도달되는 그런 개선사업을 유도해야 된다 법대로 취지를 보면 왜냐 하면 그 사람들 영세민이기 때문에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분들이 상당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데 국장님한테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광동 산 42번지 28호, 불광동 산42번지 1호 구번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28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 박정례, 서석철. 이 분들은 현재에 있는 그 장소에서 산림청에 땅 사용료도 변상금도 내고 이렇게 살아 왔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싶다. 어떠한 좋은 곳이 있어도 들어 가고 싶지 않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취지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금 구청에서 환지배정을 해준대로 한번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 간다하고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동의를 해 준적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정례, 서석철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그리로 들어 가는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는 지금 현재 배정해 준 장소로 들어간다는 동의를 해준 적이 한번도 없다는 얘기지요. 임의로 말자하면 환지를 배정해 놓았다, 그러니 들어 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정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탄원서를 냈는데 참여를 안하겠다면 어떤 주민의 민원을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박정례, 서석철 두분이 현재 확정고시된 환지지구에 집을 지을 의사가 없다, 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금 확정고시된 것으로 자기가 동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있는 그 위치에서 현지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듯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박정례, 서석철씨 부분은 추가 지구로 한번 지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산림청에서 산림 보호 차원에서 산림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집을 무허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밑으로 끌어내려서 같이 더불어서 살도록 하는 방침에 의해서 환지가 결정된 그런 케이스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의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여기 그 지역에 두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봉회씨하고 하신 분이 민원을 제기했네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수립을 하고 하는데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지역은 지금 우리가 산림청에서 살려는 땅을 지금 현재 대상지역에 땅이 산림청 땅이지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서울시로 지금 주는 조건은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용료를 5년치를 소급해서 문 연후에 그 연고권으로 인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안내도 넘어올 수 있습니까? 사용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원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국.공유지는 무상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고 있는 것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지금 납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변상금을 다 납부가 돼야 넘어오지요. 그땅이. 그렇다면 변상금을 내는 분들의 연고가, 권리가 있네요. 내지 않아도 그 사람들 땅 없었다면 안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물론 변상금을 낸다는 것은 무단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연고가 있다고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서 땅이 무상으로 넘어 오지 않아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점유자가 지정이 안되겠지요.

이종복위원

점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 땅을 무상으로 서울시에 오기 까지는 거기에 점유하고 사는 사람이 점용료를 내는 권리에 의해서 넘어 오는 것아닙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물론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 지구지정내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변상금 통보가 나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다면 변상금을 일부 법에 보면 일반의 어떤 땅을 부과를 하고 할 때에는 5년 소급해서 점용료 변상금을 내고 불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렇다면 현재 산림청에서 변상금을 낸 그분들은 그 땅 연고에 대한 말하자면 권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일단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고권 점유하고 있는 연고권에 의해서 부당 점용료 물어가지고 무는 것에 한해서 넘어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로 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초조사에 그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점유한 것이 아니고 기히 그린벨트가 설정되기 이전부터 수십년 동안을 점유를 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땅을 고르고 대지를 만들고 또 낮에는 돈벌어 먹고 이러기를 수십년 하다 보니까 가보면 마당이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산이 아니고 현황대지라고요, 도로를 하다 보면 현황도로가 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듯이 현황대지화 됐다 이겁니다. 현황대지화를 만들기 까지는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은 인정하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수십년 동안 대지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령 여기서 변상금을 냈다고 하면 변상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지를 만드는데까지 공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와서 누가 흙파주고 나무 심어주고 돌갔다 버리고 이런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환지처분 배정할 때 그 사용을 하고 있는 누구는 몇평 누구는 몇평 건평이 얼마 있다는 기본계획이 싹나와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에 보면 토지이용 계획서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에 ’85년 6월 30일을 기준해서 건물축에 배를 준다 배도 50평을 넘지 못한다 50평 이내를 준다 그래서 나머지 땅이 있더라 그러면 그 주고 나머지 땅을 우선 땅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에게 당신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그자리에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 보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이쪽에서 하는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환지를 할 때는 현재 점유자의 소유하고 위치로 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이전이 될 때에는 가장 유사한 위치, 가까운 위치로 환지를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해진 위치에 도로가 난다든지 공공시설로 계획이 포함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피하게 됩니다. 도로로 안나고 또 공공도로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현위치에서 현지개량되도록 기본원칙에 맞는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이종복위원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가 민원을 하나하나 해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자기는 수십년 동안 점유해서 관리해온 땅, 대지에다가 자기한테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한분의 환지를 자기 마당에다가 딱줬다, 그 마당은 차라리 자기가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어떤 위치임을 말씀 안해주셨기 때문에 정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자료를 받아서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언뜻 생각되는 것은 가령 한사람한테 인정되는 범위가 건축면적 두배, 최고한도를 갖더라도 50평 165㎡이내 한도내에서 환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이 사실상 대지를 마련하고 쓰던 면적은 50평이 넘는 대지를 마련하고 썼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50평 초과한 부분에 다른 사람을 배치했다, 이런 경우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다른 50평 넘는 대지를 만들어서 쓰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 배치시키지 말고 그사람한테 점유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종복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분의 그 마당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가 뒷집이 되니까 기히 수십년 관리해 왔으니까 앞으로 나올 희망인데 왜 동의없이 앞을 가로 막느냐, 이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러면 현지개량 위치를 앞쪽으로 정해주지 않고 초과된 면적에 다른 사람이 집앞에 배정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종복위원

자기가 수십년 동안 관리해온 자기집은 뒷집이 되고 자기가 관리해온 앞마당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민원 같애요. 그것은 아까 산림청에서 말하자면 그분들이 무단점용료도 내고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을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차원이 되겠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람 공고를 하고 인지기간을 드렸을때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해결과정이 수월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확정된 상태에 있고 또 이것을 조금전에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확정된 사항을 다시 제고해서 다시 한번 개선계획을 변경시키는 차원에서 방향이 잡힌다면 그때는 검토...

이종복위원

지금 여기에서 민원이 두집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복례씨가 민원낸, 자기 집앞에 박정례라는 분이 들어온다, 그래서 박정례씨는 거기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런 제안같고 또 한분은 지금 정문섭씨에게 얹쳐져 있는 집이 말하자면 옛날 누락주민이 주민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민원같은데 이런 많은 민원이 아니라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해 볼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이종복위원님과 같은 견해입니다마는 현재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대상물을 검토해서 재고시를 하는 업무가 추진되면 이런 사항들이 여러가지 케이스가 논의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다시 검토대상으로 선정해서 본인 의견도 들어 보고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은 그 문제가 종합적으로 선행되어야 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복위원

법에 준해서 해야 되거든요. 개선지구의 1/10을 구청장이 좋게 조정해서 서울시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10은 경미한 사항인데 제시해 놨어요. 지금 51채라면 5채, 면적으로 1/10이라는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민원이 하나 없이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이 자리 들어오지 않겠다는 분을 강제성을 띨 필요는 없겠고, 두번째 기히 수십년동안 점유해 오고 또 관리해 오고 이런 면, 또 거기에다가 변상금 까지도 사실 물고 이러한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이 혹시 된다면 참작해서 배려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십분 동감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민선자치시대가 됐고 주민위주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시대의 최고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너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측면에서 해왔습니다마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업무의 성질상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한 처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를 해당과에서 충분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검토해서 이런 사항들이 가장 많이 만족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