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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58회 제2본회의199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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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하절기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의원

조정환의원입니다. ‘97년도하절기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구 1997년도 하절기 재해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사전에 점검하여 장마철에 예상되는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97년도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49일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며 우리구 재해대책 추진상황과 각 동의 수방단 운영실태 및 위험시설물, 각종 공사장 등을 점검하여 집행기관과 공사관계자, 그리고 구민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면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래 재해대책에 대한 활동은 예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이번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여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본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조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정환의원이 제안설명한 ‘97하절기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하절기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7하절기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김덕복의원, 조정환의원, 선은규의원, 최명제의원, 조일호의원, 박영철의원, 신현국의원을 ’97하절기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2일 1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