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97년도하절기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하절기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저와 간사, 그리고 몇몇 위원이 숙의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활동기간은 ‘97년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49일간으로 하였으며, 활동사항으로 은평구의 하절기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 위험시설물 및 방재사업 현장답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관급 및 민영공사현장 등 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비, 그리고 ’96년도 재해대책 활동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계획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계획안은 내일 개의하게 되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