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박병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보류 중인 조례안과 지난 6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신사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정기회의시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기에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복위원
김덕복위원입니다. 은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개정안을 놓고 그 내용이 주민과 집행부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또 응암2동, 3동까지 지금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주택과장님이 얘기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 3동은 81년도 분양처분고시가 끝이 나서 개인적으로 등기까지 내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고 하기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소위원회를 3인이나 5인으로 구성해서 다음 임시회의때 심사토록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열위원장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복위원님으로부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자는 이유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덕복위원의 소위원회구성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소위원회구성동의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덕복위원이 제안한 소위원회구성동의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특위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아무래도 7월 임시회에는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3명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덕복위원
3인에서 5인으로 해서.....

박병열위원장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위원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백성현위원, 조윤환위원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방금 호명한 3명의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사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해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는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사1주택재개발 지역의 사업계획은 변동이 없으나 구역변경에 각 면적을 계산하는데 착오가 발생해서 당초 면적보다 65㎡가 더 계산된 것이 발견되어 계산착오에 대한 65㎡를 제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오늘 새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구의원님들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계산착오는 원래 조합에서부터 제출된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검산하는 과정에서 65㎡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판정되어서 오늘 관계법에 의해서 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를 위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경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전문위원
신사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 1월 13일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4조제2항에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거 신사동 293번지 일대 14,339㎡를 재개발구역으로 변경지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신사1동 293번지 일대 지역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70년초 철거민 이주정착지로 조성된 곳이며, 현재 20년이상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대부분으로 92개 필지에 161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며,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사실상 개별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의서 제출현황이 89.9%이며 현재까지 실제 주민동의율만 보더라도 95%가 넘는 것으로 보아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청취기간중에도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동 19층의 413세대 아파트가 건립되는 본건은 주변 도로여건이 주택가와 인접하고 인근에 고저차가 있는 관계로 향후 주변 도로개설에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여기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신사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면적 산정에 있어서 65㎡ 감하자는 내용같은데 지금 여기는 사업승인이 난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때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도 신축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다가구, 다세대 신축이 몇년도에 건설, 준공되어 몇가구, 몇세대가 살고 있는지 주택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이종복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한 자료 10페이지 3번을 보시면 건축물 건축후 경과년수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층수별(동) 총 건물동수가 161동 있고 단층건물 133동, 2층 27동, 3층 1동, 연한으로는 10년 미만 3개동, 20년 이상 30년 미만 158동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다가구나 다세대는 한 동도 없습니까? 이 지역에.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무허가주택 3동, 상가주택 5동, 단독주택 15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은 한 동도 없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윤환위원.

조윤환위원
여기 보면 제출현황에 89.9%가 동의를 했고 11%가 동의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동의를 안 한거에요?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주민들의 동의율 경우에는 토지 2/3 소유자수에 대한 동의율과 건물소유자수에 대한 동의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동의 율이 약 95%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9%, 90% 했을 때와 부동의때 10%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윤환위원
그러면 본 범위가 주변도로 여건이 주택가와 인접하고 인근에 고저차가 있는 관계로 향후 주변도로 개설에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여기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지금 신사1구역 사업계획 결정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맨뒤 3장으로 된 도면이 있습니다. 사진 붙은 사업계획 결정도에 세 가지 색깔로 칠해진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 부분에 지금 하얀색의 북단도로 25m 계획도로가 앞으로 나와야 될 구분도로가 되겠습니다. 맨밑 노란부분을 좌측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5m 계획도로하고 10m 계획도로에 최저 노란색깔 칠해진데 그 부분의 고저차가 15m 정도 되기 때문에 25m 계획도로하고 10m 계획도로 만나는 부분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하얀색으로 북단도로 25m 계획도로 설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검토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이 확정됨으로 해서 10m 계획된 도로를 지금 재개발 조사 시행하면서 만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구 토목과에서 사업할 때 검토될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사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