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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58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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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사원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과 농림수산부령인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및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가 폐지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고 여기에 각종 기능과 처리사항이 수록된 농지법이 ‘94년 12월 22일 제정되고 동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에서 정한 제반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농지전용의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6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1년 1월 25일 조례 150호로 농업생산목적 외 시설은 농지에 설치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편입농지를 최소화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농지편입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전용토록하고 이를 초과할 때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토록하는 농지전용 억제규정으로 이를 규정하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의근거조항 및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의 폐지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조례안을 폐지하더라도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합리적인 업무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