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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162회 제3본회의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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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회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관악구와 해외 우호도시인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정협연길시위원회 이백룡 주석을 비롯한 일곱 분의 대표단께서 저희 관악구의회를 방문해 방청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열한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가급적 금일 18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기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취임 당시 54만 관악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주요 핵심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없애고 각종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알뜰한 구정운영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였고,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구민 여러분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투입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3일에도 오세훈 시장을 만나 보라매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성현동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신림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요청하여 흔쾌히 지원약속을 듣고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 지난 9월에는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에서 보건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10월에는 2008 행정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항상 구정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구정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재원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구정에 가능한 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영어마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영어마을은 청소년들에게 영어문화권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고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우리구에서 서울시 제3영어마을 유치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뜻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성원이 있어 가능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 이후 여러 단계의 절차를 추진했습니다만 최근에 추진한 핵심적인 사항은 지난 10월 2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토지수용 개시일이 11월 2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 추진일정은 금년 11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1월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09년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봉천동 북부지역 고등학교 유치현황과 향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북부지역은 무허가 달동네에서 대단지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중산층의 대거유입으로 교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일반고등학교 건립으로 이 지역의 교육수요 충족과 장거리 통학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관악구가 여섯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2007년 서울시 교육청 중기 학교설립계획에 반영되었고, 공원 대체부지의 선정을 위해 서울 시장과의 토요대화 개최를 통해 남현동 대체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10월 24일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160억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대체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투융자 심사 및 학교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 학교부지 매입 및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3월 중 개교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국제청소년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국제청소년센터는 제3영어마을 내에 숙박시설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2007년 6월 서울시로부터 제3영어마을 확정 시 숙박형이 통학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센터와 유사한 시립 유스호스텔을 유치하고자 후보지를 서울시에 추천하였으나 우리 구는 후보지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서울시 유스호스텔 유치가 어려울 경우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이와 유사한 청소년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림박물관의 타 구 이전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박물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규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서울대 박물관과 성보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림박물관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림박물관 이전 건에 대하여는 인가 부서인 서울시(문화재과)에 문의해 본 결과 박물관 이전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호림박물관 관계자에 의하면 건물 전체가 타 구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증가하는 유물의 보존과 문화재의 특별 전시전이나 기획전 등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여 현재 강남구 신사동 지역에 호림박물관 분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있는 호림박물관 본관은 유물 수장 및 전시와 연구기능 본부로서의 본래기능을 계속 유지하여 운영하고, 강남구 신사동 분관은 다양한 기획이나 특별전을 통해 소장품을 선보이는 곳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구에 위치한 본관은 본래의 박물관 목적대로 계속 운영할 것이며, 이전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박물관 진입로 확보문제는 당장은 보상 및 예산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박물관을 관람하는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 예방용 CCTV 설치 및 범죄예방 관련 용역 발주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관할인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지역에 약 3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방범용 CCTV 설치지역에 대한 관악경찰서의 운영효과 분석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후에 범죄 발생률이 약 31% 감소하고 범인 검거율이 약 5% 증가하여 방범용 CCTV가 사회안전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방범용 CCTV 2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금년도 1차 추경에 3억1,9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현재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당곡지구대의 서버 용량이 부족하여 추가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관제센터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방범 전용 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 학교 주변, 어린이공원 등 생활관련 CCTV는 구청 내에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도 있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용역발주 관련사항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와 운영효과 분석 및 범죄 발생률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무원 횡령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임을 감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재무과의 제보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에서 본 건을 조사한 바 담당자 혼자서 3,5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8월 26일 담당자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팀장과 동장이 일일결재를 하지 않은 부분은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써 징계 대상으로 판단되어 10월 24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장 및 팀장의 직위해제 및 복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사결과 횡령사건으로 조사되어 고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8월 25일에 고발장을 작성하여 8월 26일에 관악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고발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동장, 팀장이 동일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 한 사항으로써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에 따라 제1호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제2호 『징계의결요구 중인자』, 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장, 팀장이 이번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10월 7일 보직발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횡령금액 변상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행위자에게 변상명령을 하였으나 현재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변상판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변상판정은 국세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회수하는 절차로써 동장과 팀장에게도 변상책임이 있다면 담당자와 함께 변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년 1회 동행정 감사와 관련하여서는 매월 징수실적을 확인하고 각종 서식을 통일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시설관리공단 공금횡령 및 관악구 통합신청사 유리 시공업체 부실공사 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승진인사 비리사건의 감사일정, 피감내용, 피감인원, 그리고 우리 구 감사담당관의 자체 진상조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2008일 9월 2일부터 2008월 10월 13일까지 구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7급에서 6급 승진자와 6급에서 5급 승진자에 대한 서열명부의 순위, 근무평정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으며, 수감을 받은 인원은 약 20여 명으로 대상자는 당시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직원, 7급에서 6급 승진자, 6급에서 5급 승진자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근무평정 서류, 승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인사승진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인사 승진과 관련된 사항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자체 진상파악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진상파악은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인사와 관련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종료 후 결과가 통보되면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미흡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요소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진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 점검내용, 사건연루자 명단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10일 출범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금년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등 유관부서 직원 6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편성되어 예산·회계 분야 및 수입금 처리의 적정성, 각종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의 적정성, 임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 충당금,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입금에 대한 지연 입금, 개인통장 명의 관리, 개인성과금 과다 지급, 퇴직급여 충당금 과다 적립, 특정업무수당 착오 지급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조치결과 예산상 조치사항으로는, 성과금·특정업무수당 등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완료하였고, 인사조치 사항으로는, 지난 9월 5일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면직을 한 2명을 제외하고 총 4명에 대하여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2명의 인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현재 관악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관악구통합신청사 유리공사 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수사내용과 진행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3일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유리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 하도급 문제와 저급자재 사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한 결과 유리공사는 커튼월공사에 포함된 사업으로 (주)삼우EMC가 하도급을 받아 (주)한판건업과 물품계약을 통해 납품받아 설치한 것입니다. 당시 종합신청사의 외부 유리공사는 칼라 복층 유리로 설계되어 공사가 발주되었으며, 창호는 통상의 규격화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이형형태로써 커튼월공사 진행에 따라 각 부분별로 일일이 실측하여 순차적으로 발주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제품으로 발주 시 예정된 공기 내 자재의 적기투입이 어려워지고 또 단가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신청사 건설사업단에서는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설계자인 희림건축과 협의하여 자재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인천국제공항 등 대형 공공건축물 등에 동 제품이 이미 사용되어 성능이 검증된 영국산 수입제품으로 변경·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위 사실관계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위 민원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8일 관악경찰서에서 첩보사건으로 수사협조가 있어 민원인 인적사항과 커튼월(유리)공사 설계 시방서 사본 일체 등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9월 4일 신청사에 설치된 유리시공 관련 서류 일체를 추가 요구하여 (주)한판건업의 협조를 얻어 수사관 입회 하에 청사에 부착된 유리 1장과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천지역 제2평생학습센터 설치와 지역 고등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기 위한 지원대책, 서울대학교 협력학교 지원프로그램과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개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울대와 접근성이 용이한 봉천지역에 제2평생학습센터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평생학습센터 건립은 봉천지역에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규모는 신원동에 있는 현 평생학습센터의 규모인 약 2,000㎡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구상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어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기 위한 지원대책, 서울대학교 협력학교 지원사업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학교 선택제 시행에 따라 관내 학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청 대책과 관내 학교들의 대책방안을 수렴하여 학력신장 및 교육과정 특성화, 학습환경 선진화 등에 교육경비를 최대한 확대 지원하고, 관악 Edu-valley 2020 학술용역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컨설팅 방안 등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서울대학교 협력학교사업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사회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도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와 맥락을 같이하여 적극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식 변화를 포함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학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을 확대하고 지원방식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에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총액 5%로 상향조정하고, 보조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명시하며, 학교별로 교육경비 신청 및 결정에 대한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립하여 2008년 10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에게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을 개방하는 한편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장애요인 치료 프로그램 등 현 센터 시설이나 여건에서 운영가능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 중에 있으며, 노인이나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자를 위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 레인을 지정하여 보호자와 함께 하는 수영프로그램 도입을 향후 타 구 운영사례 및 수요조사, 전문강사 채용과 기존시설 사용자 여론조사 및 기존 프로그램 조정여부 등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체육시설 실태조사와 개선을 추진하여 장애우를 비롯한 소외계층이 다른 구민과 동등하게 구립체육시설 이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통장 공개모집 제도화 방법과 주민참여를 통한 통장선출 그리고 선출방식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임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 당해 통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공개모집 및 14인 이상 홈페이지 공고, 주민들의 일정요건 추천에 의한 통장선출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구 조례상 세세하게 언급하기가 어려우므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게시판 공고 또는 동 홈페이지를 안내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역발전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선출 기준 역시 현 조례상 조문에 상세히 기재하기 어렵고 적극성이나 구정이해도 등의 평가방법은 주관적으로 기준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추천자인 동장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워 조례개정이 수반되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옥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직자 쌀직불금 수령사항과 이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쌀직불금 부당 수령 조사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감사담당관에서 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10월 2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자진신고에 대한 적법·불법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10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붕괴위험으로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걸쳐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도미노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경제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주택시장 붕괴우려 및 고용시장 위축 등 서민생활까지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당초보다 파격적으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민 여러분에게 직면해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넘길 수 있는가 하는 자치구 차원의 대책모색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서민경제에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합쳐야만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올해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히 마무리함과 동시에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불편한 점은 즉시 개선하고, 잘못된 점은 다른 부분에서도 확산·발전해 나가겠습니다. 5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만들어 가는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연길시 정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일정상 먼저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연길시 정협위원회 위원님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용래

박용래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권오식 의원님과 보건소장한테 질문하신장옥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병가 중이므로 부구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식 의원님께서는 남현동 602-120 위법건축물의 행정조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6층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설계변경 없이 지하 2층으로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고발 및 행정조치를 당했는데 처벌받은 관계자가 계속해서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하층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의 허가없이 사전 공사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시공자는 고발조치했고, 감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감리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에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또 두번째 질문인 위 건축물이 사용승인 후 무단용도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제79조는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건물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공사를 하여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건축법 제80조 등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태료와 달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행정벌이고, 허가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법규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사용승인 취소는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은,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을 적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건축물이 만약 무단증축 등 위반여부가 발견되면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50을 적용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5세 이상 노인들의 독감 예방접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은 2003년도에 1만3,000여 명, 2004년도에 1만5,000여 명, 2005년도에 1만6,000여 명, 2006년도에 1만7,000여 명, 2007년도에는 2만1,000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의원님께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현황은 서류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가 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2003년도에 7,100여만 원, 2004년도 7,200여만 원, 2005년 7,700여만 원, 2006년 1억3,400만원, 2007년도에는 2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인들이 편리한 시간에 병·의원에서 위탁접종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그 필요성을 일찌기 알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한 결과 내년부터는 병·의원에 위탁해서 접종을 해 드리는 그런 편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올해 2억1,000만원이 드는 예산이 만약 병·의원에 위탁접종할 때에는 7억3,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올해보다 5억원이 더 소요돼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더 할당할 수 없게 됨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현재 25개 구청 가운데는 강남구와 서초구청에서만 위탁접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경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전양해가 있어 행정지원국장이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서울사대 부속 중·고등학교 이전 관련 2005년 1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성북구 요구안을 수용 조건으로 가결 이후의 진행상황과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특목고 설립추진 가능여부, 광역학군제에 대비한 관악구 대책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사대 부속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입니다. 사전에 서면답변으로 양해가 있었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특목고 설립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교육특별구 관악' 실현의 일환으로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특목고를 유치하여 우리 구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서울시 및 시 교육청과 학교 설립여부에 대해서 꾸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구로구 '세종과학고'와 종로구 '서울국제고' 이외의 특목고 설립계획이 없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강북구 뉴타운지역에 2개 소를 신설하고 공동학군 내 기존학교 1개 소의 전환을 추진하되 추가는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사고라도 유치할 그런 생각으로 관내에 있는 3개 교육재단과 협의를 했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표시함에 따라서 운영자 선정이 어렵게 되는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 일은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광역학군제에 대한 관악구 대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은 현행 고교배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학교선택권 부여를 통한 학교간 경쟁체제 전환유도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학교배정 비율을 보면, 1단계 서울 전 지역 학교군에 20%, 거주지 학교군에 40%, 거주지 및 인접 학교군에 40%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7년 12월 말에 정밀 모의배정 실험 분석결과 신입생의 84.9%가 희망학교에 배정됐고, 미충원 학교는 서울시 전체 204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학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 13개 학교 중에는 관악, 구로, 동작이 1개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13개 미충원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을 운영·지원하는 방안, 교원 인사제도 운영 개선,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우선 지정, 학교 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 미충원 학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대책입니다. 직접적인 교육의 지원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개선이나 학습분위기 개선지원 등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어서 현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께서 관악구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버스정류장 이름조차 아직 예전 동명으로 사용하고 있고, 홈페이지 사이트에서도 일부 예전 동명이 발견되고 있고 신문에서도 발견됐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월 1일자 동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체국,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소방서 등 30여 개 유관기관에 동명칭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유관기관에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간지 및 지방신문, 지역신문에 30여 회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기사화되는 등 동명칭 변경에 저희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아직 일부 기자들이 예전 동명을 쓰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각종 언론사에 보도기사 작성 시 변경된 동명칭을 사용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악포털은 총 1만 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이미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악포털에 링크되어 있는 패밀리사이트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수정이 안 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될 수 있도록 조사해서 협조공무을 띄우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아직도 동명칭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봤더니 우리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고쳤는데 직원이 발견하지 못하고 고치지 않은 걸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예산관계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명칭 개정 2개월이 지났으나 이제까지 써오던 명칭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또 오랜 기간 쓰여져 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명칭 홍보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관내 홍보매체인 관악새소식, 인터넷신문, 전광판, LCD 모니터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서울시 출입기자라든가, 네비게이션 업체, 택배회사, 무가지신문 이런 부분에도 홍보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2009년으로 앞당겨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동 주민센터는 1990년 5월에 대지면적 396㎡, 연면적 721.44㎡,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사로 준공되어 현재까지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동은 동 통폐합 사업으로 2008년 7월 통합되어 1만3,627세대 3만5,699명이 거주하는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동이 되겠습니다. 현 동주민센터 청사 규모로는 주민들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 청사 신축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8년 동청사 건립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적기 때문에 연접부지인 763-68호 한림서원 건물을 협의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RT사업으로 그 지역의 교통문제가 좋아지고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로 땅주인이 54억원이라는 부지 매입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의원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부지알선 등 좋은 의견을 주시면 예산, 중기투자 재정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추진방안, 서울특별시 관악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취지 상실에 따른 정비 견해, 관악구 교육발전협의회를 해제하고 그 근간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협의회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지식경제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2004년도 제정된 이후에 특구 지정은 금년 10월 현재 교육, 산업·연구, 의료, 관광레포츠, 향토자원 진흥, 유통·물류분야 등 6개 분야에서 총 109개가 전국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노원 국제화교육특구하고 중구 영어교육특구가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교육특구는 전국에 16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지자체가 본래의 목적인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 영어교육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보다는 영어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특구의 핵심은 지자체가 학교에 원어민 교원을 임용해서 배치하고, 인건비·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교원의 임용과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이러한 데에 지금 중점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는 학교에 외국인 교원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외국인 교원을 임용하여 배치할 단계에 이르고 또 2009년 말 낙성대 영어마을 개관 등 여건이 성숙되면 내년도에는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라든가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교육특구로 지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관악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진흥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원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정례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관악구 교육발전협의회 해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협의회에 관한 조례 폐지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 교육발전협의회는 2004년 6월 창립 이후 2회 회의 실적만 있어서 그 활동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관악구 구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로 대체하여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 의원께서 구청장님께 관악구 장기비전 계획의 추진 주체, 전략과제별 로드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만 기획재정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은 2008년 7월 30일에 준공되어 2008년 8월 20일에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장기비전인 대학·연구도시(Univer City)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큰 틀에서는 우리 구가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며, 사업추진의 성격상 서울시 추진업무, 서울대학교 추진업무 등으로 분류하며,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책개발과가 총괄부서가 되어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간구조 및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사회문화 및 행정, 지역경제 5대 부문과 공간구조 개편, 남북 교통체계 구축 등 20개 전략, 유니버 시티 코먼(Univer City Common) 조성 등 70개 단위사업 목록을 작성하고, 현재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등 14개 주관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로드맵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 중 추가용역이 필요한 중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등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70개 단위사업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보완과 수정을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코드 번호를 부여하여 매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그 진도를 관리하겠습니다.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윤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우리 구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과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소관 국장인 저에게 질문하셨고, 당초 구청장님께 질문하셨던 권오식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셨고, 박현식 의원님께서는 서면자료 제출로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우리 구 거주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만들어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 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권오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6년 고령화사회 기준인 7%대에 진입한 이후에 2007년도에는 7.8%, 금년 9월 말 현재 8.2%인 4만3,775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노인문제에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 중에는 왕성한 활동력과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해서 일자리는 한정되고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예산으로 2004년도부터 시작됐고, 2007년도에는 264명, 2008년도에는 15개 사업에 387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문제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15개 사업 외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하교길 꿈나무안전지킴이, 공원 및 관악산 녹화사업, 어르신 공동작업장 등 5개 사업에 213명을 더 늘려서 11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20개 사업에 600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인협의체 구성 및 노인 인력뱅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노인분과위원회 및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의 고령자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해서 현행 노동부에서는 고령자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와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비를 확대지원하고,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재가노인 돌보미서비스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으로, 대형건설현장과 특정공장의 비산먼지와 소음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서 소음 측정 및 비산먼지 시설관리 기준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현동 골재 선별파쇄사업장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서초구에서 3회, 관악구 주민들의 1회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현장출장해서 비산먼지·소음 등을 측정 조사해 보면 기준치 이상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공장이전 시까지 사업장의 제반 환경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관악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모든 관악여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 이전할 것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꼭 필요한 용도의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남현동 부지는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2005년 4월에 서울시와 78억7,800만원에 5년간 분납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당초 내년까지 부지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마지막 5회 분납금을 금년도 7월 29일날 조기 완납해서 금년 9월 11일 우리 구 소유로 이전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매입부지는 관악구 서쪽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 전체 여성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편중으로 인해서 이용권이 제한돼서 이용하는 잠재인원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성회관 건립부지로는 적정치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우리 구의 중심지역에 적정부지를 확보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지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확보돼서 건립 시에는 여성관련 단체 등 관련자들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변화하는 여성정책의 환경에 부응해서 꼭 필요한 용도의 여성회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신 이동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10월 현재 37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시 284개소 중에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세자금 지원은 서울시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2004년도에는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1억원, 2006년도는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각 8,000만원씩 7억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사실상 서울시 전체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당시 선정은 보건복지부 전세자금 지원지침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제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중 시설용도 조건 미충족된 3개소는 서울시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고, 시설 면적기준 미달된 1개소는 지금 자체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운영비 지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청사 유휴공간 및 구유건물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동 청사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등 활용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으로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유건물 유휴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기 형성된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구에서 지원되는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사업 외에도 후원·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각 지역아동센터별로 컴퓨터, 교육기자재, 대학생 연계 등을 지원해서 최적의 환경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08년 7월부터 저희들이 4대 정책분야 60개 단위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꿈나무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2010년까지 진행 중인 지역사회 4개년 복지계획과 연계해서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의 미래주역들이 건강한 문화시민으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담배 소매인 신규 지정과 관련한 집행부의 업무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에 관해서 장옥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구내 소매인 지정제도는 일반소매인을 보충해서 특정장소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업무지침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합한 장소에 대해서 지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번 민원이 제기된 중앙동 소재 민원의 경우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하 1층은 소매점, 지상 1층은 점포·소매점, 지상 2·3·4층은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신청에서 1차 민원 신청은 작년도 8월 31일에 했는데 면적이 부족한 이유로 9월 6일날 반려를 했고, 2차 민원 신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1일날 신청했는데 1월 25일날 역시 면적부족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금년 8월 28일날 신청을 했는데 신청내용 중에서 그동안에 면적부족으로 확보된 면적이 사실상 점포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사실조사 및 자문결과 불가하다는 의견이 회신됐고 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피하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록 업무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민원을 처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사전에 민원인에게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한 점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주민생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기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이규동 의원님과 장옥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으며, 김금희 의원님과 이행자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으나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봉천역 특별계획구역 지정발표 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 봉천역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역 주변을 서울시 남부 경제활동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자 11개 블록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2008년 2월 28일자로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학원, 업무, 호텔, 판매시설 등이 입지할 경우 용적률을 약 75% 정도 상향시켜 주고 건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시켜 주는 등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별계획구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은 현 규정상으로는 민간에서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개발호재로 부각되면서 구역 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어 사업성이 낮아짐으로써 관련업체들의 문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특별계획구역 활용방안으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주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함과 아울러 개발 시 인센티브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벤처업체를 포함한 대기업, 호텔, 학원 등에 홍보문을 배포하고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이 계획 발표 전과 비교하여 약 1.5배에서 2배 정도가 상승되어 상업시설 입지 시의 사업성 분석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 상태에서 유치홍보를 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더욱더 상승되고 오히려 개발에 장애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 규정 및 지침의 개정추진과 아울러 각종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09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여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금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께서 우리 구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뒤라도 시정하지 않은 불법 숙박용 고시원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 등의 강한 행정조치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최초에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원상회복 시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경우 생계용인 경우가 많아서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행강제금의 객관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 이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부과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경감기준 마련 건의에 따라 서울시 각 구와의 형평에 맞추어 1년에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건축허가 행위에 대한 확약행위로써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이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승인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므로 사용승인 취소 대신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이행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지적 시 지적된 기반시설부담금과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에 대하여 구청장은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지, 감사를 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미부과 73건 81억2,673만8,000원과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2건 1억9,786만9,000원에 대하여 각 건별 납부대상 건축주 명단, 금액, 미부과 사유를 제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5일부터 2007년 12월 11일까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미부과된 총 73건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우리 구 감사담당관을 통해 73건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해명자료를 감사원에 통보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상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관계로 우리 구 자체감사를 별도로 실시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 12일 이후 건축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행위 시 30일 이내에 부과예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연부과 사유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구 건축과 담당업무 직원에 비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민원이 과다하고 설계변경이 잦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고 및 부과 또는 환불 등의 변경요소가 다수 발생되어서 공사규모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인 사용승인 전에 부과하게 됨으로써 부과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총 73건 중 63건은 납부완료하여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2건은 2억8,300만원은 건축주 원에 의하여 허가취소되었고, 관악농협협동조합의 19억1,300만원은 소송에 의하여 부과 취소되었으며, 기타 2건은 착공유보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체납된 5건 16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시 반드시 완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2건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30일자로 부과조치하여서 이 중 1건 7,329만6,000원은 2008년 1월 25일 징수완료하였고, 현재 체납 중인 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과 및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부과자에 대한 부과대상 건축주 명단, 부과금액 등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원님께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건축허가 건수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이유와 근린생활시설 건축 후 용도변경이 많은 이유, 그리고 신사동과 조원동이 다중주택 양산으로 주차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마찰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다중주택 화재에 대한 대책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건축허가 건수가 타 구에 비하여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허가처리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중주택은 2006년 157건, 2007년 232건, 2008년 34건이 허가처리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 허가처리 건수는 2006년 114건, 2007년 204건, 2008년 169건으로 타 구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으나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기준마련, 비주거용과 주거용 건축물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시행,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제 시행 등으로 금년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근린생활시설 건축 후 용도변경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 여건상 서울대학교가 있고 오래 전부터 고시촌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최근 대학생들이 원룸형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지하철2호선의 관통도로 로 강남권 인근에 있어 직장인 숙소로의 수요가 많아 무단용도변경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사동과 조원동의 다중주택 양산에 따른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주택에 대한 주차관련 주차장법에 의하면, 시설면적 150㎡까지는 1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당 1대이나 2007년 10월 22일 다중주택 건축허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설면적 60㎡당 1대 또는 3호실당 1대 이상의 예비주차를 마련토록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차수요에 대한 여건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중주택 화재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중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관악소방서와 지속적인 협조를 유지하여 피난시설 적정유지는 물론 무단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화재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에 의거 지속적으로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2008년 10월 1일부터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인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건축허가토록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건축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사전 검토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수형이 불량하고 꽃가루가 날리는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관악구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옥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13개 노선 41km에 버즘나무 2,524주, 은행나무 2,862무, 은단풍 156주 등 모두 9종 7,201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2004년에 수립된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난곡GRT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관악로의 버즘나무 가로수 105주를 은행나무로, 관천로의 버즘나무 31주를 왕벚나무로 수종갱신하였고, 신대방로의 은단풍 19주는 왕벚나무로 「2008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수종갱신 추진 중에 있으며, 은천로의 은단풍은 2009년 예산에 반영하여 수종갱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부순환로의 버즘나무 가로수를 시민 헌수로 왕벚나무, 회화나무, 복자기나무로 수종갱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수종갱신은 서울시 협의를 거쳐 시행돼야 하며, 또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연차별로 구비와 시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순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한 안건이 문성터널 개명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지명은 우리 주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자가 국장으로 바뀐 것에 대한 사전양해 없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부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조규화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고, 권오식 의원님께서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사전양해가 있어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께서 남현동 골재선별 파쇄업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일신의 남현동 골재선별 파쇄업은 우리 구가 2005년 4월 5일 신고수리하였으며, 기간만료에 따른 2007년 4월 2일 신고 건은 2007년 4월 13일 불수리 처분하여 (주)일신은 4월 30일 불수리 취소 소송을 제기 2008년 3월 28일 1심과 10월 21일 2심에서 우리 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일신은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2007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악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또 다시 2008년 4월 고발조치한 건은 2008년 8월 4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 송치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장부지 내 무단개발 행위 건인 콘크리트 바닥 불법포장은 2007년 12월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주)일신의 공장 불법가동에 따른 야간 소음, 분진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수차례에 걸쳐 공장 야간가동 중지와 조속한 공장이전을 촉구하는 등 공문발송과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남현동 골재선별 파쇄업의 계속적인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가 더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골재선별 파쇄업 신고 불수리 취소 소송에 응소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현장지도, 야간가동 중지촉구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사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보방안, 학교 복합화사업과 관련하여 미성중학교 복합화사업 우선 추진 용인 및 학교 복합화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일반회계 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년 적립할 용의가 있는지, 난곡GRT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건물 철거잔해의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고,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신대방역 주변 불법노점을 GRT구간에 어울리는 가판대 모델로 정비하여 주변 미관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GRT사업 구간 내 지중화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신사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결과 신사시장 주변 492-3호와 504- 25호 사이에 약 15면 정도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복합화사업은 현재 난우중학교 지하에 2006년 5월에 시작하여 금년 10월 초 71면의 주차장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9년도에는 사당초등학교 지하에 145면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차장 건설사업은 신림동 공영주차장, 사당초등학교 및 신도비지구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으로 총 사업예산 238억원 중 시비 145억, 구비 93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추계에 따르면 세입예산이 113억원, 세출예산이 123억원 가량 소요될 예정으로 세출예산 10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성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및 복합화사업은 향후 재정 등 여건이 허락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입하는 문제는 우리 구 세출예산 총액 및 사업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곡GRT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난곡GRT 공사 중 발생하는 철거잔해와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공사현장에 대하여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GRT건설사업 준공시기에 대해서는 당초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보라매병원 앞까지 사업구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2009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연장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GRT건설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대방역 불법노점은 전노련 소속 노점상으로 단속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정비했던 관악로와 시흥대로 주변에 대한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사업 차원에서 불법노점상을 정비한 후에 가판대 모델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GRT건설사업 일정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GRT 구간 내의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중화 사업비는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에서 50 대 50 매칭펀드 형식으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의 경우 한전의 심각한 경영적자 등으로 지중화사업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중화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한전의 추진방향이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한전 시행방법 등 결과에 따라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기 확보된 35억원 시비에 대하여 한전측과 협약을 체결·시행토록 서울시에 승인요청할 예정이며, 추후 한전의 사업시행 계획이 전액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할 경우에는 서울시에 추가비용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사업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성동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지역에 인도와 화단을 만드는 이유와 나무를 심는 이유를 주민이 이해가 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 GRT건설사업 구간 내 공가의 철거지연과 보도상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을 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로상 불법 주차공간을 제거하여 이면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체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성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한 주민이 계시다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홍보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GRT건설사업 구간 내 공가에 대한 철거지연과 관련하여 보상 및 이주는 완료되었으나 건물철거에 따른 석면 처리, 폐전, 도시가스 및 상수도 인입선 제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좀더 빨리 진행하도록 독려하여 공가 발생 시 조속히 철거되도록 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보도정비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를 독려하여 건물철거 공사 시 보도의 평탄작업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기회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잠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김순미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문성터널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정회가 돼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 당초에 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토목팀장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5412번 노선 폐지로 강남역과 고속터미널을 단 한번에 갈 수 없게 되어 주민불편이 심각하여 기존 노선을 되살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재차 촉구해 달라고 요구하셨고, 도림천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도림천의 물 공급을 위하여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수 이용 외에 빗물과 관악산 하수 이용을 제안하였고, 관악산공원과 도림천을 관리하는 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장래 사업구간인 동방1교 ~ 서울대입구간 1.4km에 대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주차위반단속, 범죄예방, 재해취약지역 감사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 CCTV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할 때 시범적으로 어린이 보호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향후 2년간 관악구 내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시내버스 5412번 노선폐지와 관련해서는 2008년 6월 30일 시내버스는 5412번에 대한 노선조정 심의 의견제출 시 우리 구는 주민 대다수가 불편하여 노선존치 의견을 냈으나 의견수렴이 반영되지 않고, 2008년 8월 2일 5520번과 5515번 시내버스로 대체운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계속 발생하여 그동안 수차례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반기 노선조정 시 꼭 반영하여 줄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재건의하였습니다. 도림천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첫번째, 도림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하여 2013년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의 서울대입구 터널에서 발생되는 1일 1만6,000톤 지하수를 도림천으로 유입시켜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현재 공급되는 공업용수 1일 1만6,000톤을 도림천 서울대입구에서 도수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건천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30일 서울대 및 서울시에 대학교 내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림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빗물활용, 터널 내 지하수, 공업용수 등 다양하게 용수를 늘려 생태하천사업 완료 후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림천 생태하천사업이 완료되면 도림천과 관악산 등을 묶어 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생태변화와 유지관리를 보완하고, 현장학습장과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경생태분야 교수, 조경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가칭 관악산 및 도림천 자연환경연구회 모임을 구성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림천의 동방1교에서 서울대입구간 1.4km는 우리 구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 시 진·출입 램프와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어 강남순환고속도로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이 이중공사와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시공토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7년까지 165대의 CCTV가 설치되었으며, 2008년에는 불법주차단속용 CCTV 10대를 포함하여 각 기능별 부서에서 70여 대의 CCTV를 추가설치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교통지도과에 CCTV 관리팀을 신설하고, 통신기술직 직원 1명을 충원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의 CCTV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기능화 작업을 병행추진하여 효율적인 통합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운영체 제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CCTV 설치는 향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및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기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CCTV를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조원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인 사유지 도로 신림동 568-24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내 사유지 도로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와 유사한 사도를 파악하여 이제라도 구 소유로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신림동 568-24 사도처럼 기 예산집행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밝혀줄 것과 이와 같은 경우에 구성권 청구가 가능한지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면 신림동 568-24 사도 매입비 4,300여만 원을 당시 담당자에게 청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관악구 자전거도로의 현황을 지도에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고, 향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계획을 밝혀주시고, 공무원들의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장려할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에도 자전거보관대 설치의향은 있는지, 모든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전거주차장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인 사유지 도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상의 도로는 두 가지 유형의 도로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도로개설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도법상의 도로를 제외한 토지주들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주들이 개설한 「사실상의 사도」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는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림동 568-24 사도와 같이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나 기부채납 등 관계서류가 정리되지 않아서 사유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조원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사례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 중에 확인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지 도로의 현황을 파악하려면 관내의 모든 도로 지번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 확인과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동 568-24 사도와 같은 「사실상의 사도」를 파악하여 이제라도 구 소유로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림동 569-24 토지는 1976년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시 토지주에게 도로로서 환지하여 준 토지로써 사업추진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또한 이러한 유사한 사도에 대하여는 현재로써는 자의에 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 소유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신림동 568-24 사도의 경우처럼 기 예산집행한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사유지상의 도로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상가격은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미성동 1동1마을공원 조성 사업부지인 신림동 597-162 등 다수의 사례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림동 568-24 토지보상의 경우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였는지, 업무소홀 또는 미숙으로 촉탁등기 과정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현재 구상권 청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형상 구릉지가 많고 경사진 도로가 많아 자전거 이용에 불편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1,568대분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였으며, 총 14.5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전거도로의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2007년도에 당곡시장 입구에서 은천삼거리까지 700m를 개설했으며, 금년에는 보라매공원 입구에서 당곡시장 입구까지 약 550m를 개설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은천삼거리에서 봉천사거리 방면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장할 계획이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연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도림천 하안에 개설하여 보라매공원 및 안양천부터 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의 자전거 출·퇴근 장려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자전거 이용 시책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직원들의 자전거 이용 수요를 파악하여 현재 4조 28대분의 자전거보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구 청사 내에 자전거보관대를 확충하고 자전거를 지원하는 등의 여러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신축건축물에 대한 자전거주차장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외주차장의 경우 5%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린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보관대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시범학교 지정 및 생활권 단위로 대여소를 설치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서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관악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효겸입니다. 구청장이 답변하는 거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마는 개명을 잘못해서 우리 직원을 징계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문성터널을 개명하는 과정에 토목과에서 두 차례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이고 각종 직능단체 회의 모임 행사 등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개명 당시에 신림1동, 신림3동, 신림13동 동장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세번째,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의 행정참여를 위하여 공청회와 입법예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터널 명칭 개정에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과정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서울시의회에서 문성터널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을 해당 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에서 우리 구에 주민의견수렴을 요청하여 우리 구 토목과에서는 문성터널 인접 동 신림1동·11동·12동 주민의견 수렴 및 우리 구 홈페이지 배너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공모하였으나 공모실적이 저조하여 재차 공모(홈페이지 배너, 각 과·동장에게 의견 조회, 토목-5438 '08.5.8)하여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에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하여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성터널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순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다시 하시면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기회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가급적 금일 18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10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