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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58회 제3본회의199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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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락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 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김연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연태의원입니다.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5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6월 12일 개의된 제5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73호 본 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의결을 얻은 바 있는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변경하려는 내용으로는 그동안 증산동 동사무소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현 청사 바로 옆에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에 부정적이고 인근지 시세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액수를 요구하는 관계로 매입계획을 변경하여 현청사에서 100m 이내로 가깝고 같은 구 증산로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총무재정위원회 김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선은규의원입니다. 한가지 총무재정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본 증산동 동사무소 동청사 부지매입 부분이 이번에 계획변경안으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소극적이고 인근지의 대지가보다도 월등히 높은 액수를 요구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다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히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줄 적에 예정가가 얼마냐하면 평당 대지가 약 850만원정도면 살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지주가 어느정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높게 되어가지고 기대치에 못미쳐서 살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선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의원 질의에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총무재정위원장

동료의원인 선은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매입가격을 한 6억 한도내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일차적으로 매도하려는 당사자가 우선 부정적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산다니까 엉뚱한 가격을 요구해서 기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살 수도 없을뿐더러 또하나 우리구에서 구유재산이라는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공인감정평가기관과 사설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감정가에 평균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가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났던 것으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그래서 새로 인근에 있는 거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 변경안에 대한 토지가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변경해서 사야될 필연성이 되었기에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직접적으로 심사를 처음부터 맡았던 우리 나기빈의원님께서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원

이희원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선은규의원님께서 평당 8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은 ㎡당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총 예산이 6억이라고 그랬는데 321.7㎡면 ㎡당 600만원이면 18억이 넘습니다. 또 변경취득계획안을 보면 ㎡당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쇄가. 그러니까 당초계획 보다도 대지가 비싸다고 그랬는데 변경안이 7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7억 2,000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아. 7억 2,000만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숫자를 잘못 보았는데 지금 당초 계획안 보다도 대지 ㎡수는 좀 많은데 금액은 오히려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대로 부지는 좀 넓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는 오히려 6억을 예상했는데 7억 2,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희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이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이 아니고 평당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가 복잡하니까 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입하려는 땅이 98평인데 공시지가가 평당 4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600만원 정도면 사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6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막상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절충을 하니까 구청에서 동에서 사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들 땅을 사야된다 이러니까 값을 비싸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7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800만원, 평당 8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구청만 협의한 것이 아니고 뒤에 계시는 나기빈의원님 하고 구의원님하고 구민들 대표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주 무리하게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인근지에 있는 144평입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땅이 이것은 지금 그사람이 평당 500만원에 팔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여기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된 금액대로 팔겠다는 의사타진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한 저희가 변경하는 땅은 평당 500만원씩으로 매입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도 기존 확보된 예산이 6억이기 때문에 이 땅을 구입할 경우에 7억 2,000이 소요되어서 1억 2,000이 부족한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희원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희원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명재 시민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시민보건위원

이명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림수산부령인 농지전용 업무처리 심사 세부규정 및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가 폐지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출이유와 주요골자와 같이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합리적인 업무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명재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타구에 비해서 그린벨트로 설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녹지가 많고 또한 개발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농지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구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 구에 이 농사는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구민의 가구수를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농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농토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필지수를 정확히 몰라도 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가 논 얼마 정도가 밭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몇 가구 몇 세대 그리고 우리 은평구 구민의 몇%의 인구가 지금 이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되시는 대로 우리 이명재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던지 관계공무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질의에 시민보건위원장이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재 시민보건위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농경지가 전이 34.3㏊ 답이 14㏊ 그래서 48.3㏊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는 84호로 저희들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94년 12월 22일에 제정 공포된 농지법에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제한규정이나 심의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폐지되어도 아무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 박병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저희 구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전하고 답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에 준농림가 소위 말하자면 농업전용지역과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아까 우리 이종복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70%정도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이와같이 폐지를 하는데 대한 주민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농림지역의 주위에 있어서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그린벨트내에도 몇 년 이상을 살면 15년, 20년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접시에서도 가능한 농업전용 지역을 변경을 해서 집을 짓게 해주고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이와같은 대책없이 무조건 이와같은 법을 폐지함으로서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올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박병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의원님 질의에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박병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농지는 도시계획 구획안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준농림지는 아니고 또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기존의 주택은 이축이 가능하므로 전용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우리 구 농지전용처리 심사조례가 폐지가 되면 우리 구민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인데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94년 12월 22일 농지법이 새로이 제정공포 되면서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에 수록된 모든 사안이 농지법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중복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함이 마땅하고 또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농지업무를 관리하거나 혹은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박병열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일정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타 지역에서는 15년, 20년 살게 되면 거기에 지목변경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거의다가 그린벨트인데 준농림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능한 풀어서 농민이나 소유자에게 이득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해 버리게 되면 문제가 도출할 것 같고 또 진관내.외동에 준농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타구.시와 같이 10년, 20년 했을때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관계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박병열 위원장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은평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농지전용은 일단 ‘94년 12월 22일에 제정공포된 농지법을 근거로 해서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개축도 가능하고 또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다른 지역과의 대비 문제랄지 이런 것은 건설부 관계규정을 참조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열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면 그린벨트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유연한이 10년,15년,20년,25년 됐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주택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타시.구에 정확하게 아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는 조금 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처리에 있어서 파악하고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드렸고 또 이 자리에 보충질문할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 14㏊, 전 33㏊해서 47㏊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농사에 전념하고 계시는 84가구, 엄청난 대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대농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84가구가 47㏊라는 농토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히 농지로써 활용하지 못하고 공부상에만 전이다, 답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농지가 아니다, 기히 농토로써 기능을 상실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민이 그 농사를 지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파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 관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 비닐하우스도 좋고 그 외 식재, 나무를 심었다든지 이런 것은 농토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하고 이것을 복토를 해서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다면 농토로써의 구실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관리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토는 얼마다, 전이 몇㏊, 답이 몇㏊, 또한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되어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농토로써 구실을 상실한지, 기히 세밀한 통계가 나온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보충질의에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총 전, 답 48.3㏊ 중에서 10㏊ 정도가 실제 경작 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행정수행 과정에서 더 조사를 해서 자세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하절기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정환 특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재해대책특위위원장

조정환의원입니다. ‘97년도하절기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우리구 ‘97년도 하절기 재해대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관내 위험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장마철에 예상되는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본의원 외 6인으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49일간 우리구의 재해대책 추진상황과 각동의 수방단 안전실태, 위험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각종 공사장, 절개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집행기관과 공사관계자 그리고 구민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재해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활동계획으로써 일정별 계획과 주요점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97년도하절기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조정환 재해대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