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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58회 제10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6-17

참고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제10차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느라고 아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 민원을 제기해 주신 장익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광소 총무님 그 외 주민 여러분에게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특위에 참석해 주신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불광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5년 12월 주거환경개선 고시가 났습니다. 실로 이 임시조치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근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줄기차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또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우리 은평구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제반 문제를 세밀히 검토하고 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심도있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특위가 진정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또한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사무에 있어서는 가차없는 질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관계공무원과 사업에 참여한 관계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금 개의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과관계인및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분은 지난회의에서 선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민원을 새로 제기하신 서석철 박정례씨 나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 곧 올라 올겁니다.) 그럼 그 분들 선서는 회의장에 들어오면 받기로 하겠습니다. 서석철씨 나오셨습니까? 그럼 선서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임영준씨 나오셨습니까?

이종복위원장

임영준씨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예. 임영준입니다.

박상신위원

임영준 증인은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주택과의 주택계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박상신위원

당시에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을 맡고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업무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렇다면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미등재된 가구가 몇 가구나 당시에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아까 최초에 지구지정이 되고나서 빠진 가옥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상신위원

빠진 가구가 민원이 들어 왔던 가구가 몇가구나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지구 외에 누락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복위원장

가옥대장에 미등재된 것.

박상신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대장에 미등재 되었던 가구가 몇 가구나 되었나.
고인

참고인

임영준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그 당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지구 외에 누락되어가지고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미등재를 말씀하시니까.

박상신위원

몇 가구나 되었나요? 미등재 가구가.
고인

참고인

임영준 미등재가 아니고 당시에 현재 지구 외에 누락된 가구가 녹번지구에 4가구, 불광지구에 11가구가 그 당시에 있었지요.

박상신위원

불광지구에 11가구.
고인

참고인

임영준 지구 외에 누락했다고 해서 잡혀 있는 것이 저희가 조사한 게 불광지구에 11가구 녹번지구에 4가구 해서 15가구입니다.

박상신위원

지금 불광지구만 말씀해 달라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불광지구만요? 11가구입니다.

박상신위원

그리고 11개 가구중 2가구만 대상에다가 적용하고 나머지 가구는 뺀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당시에 96년 5월 18일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 파악된 게 이제.

박상신위원

아니 2가구만 적용을 하고 2가구는 적용을 안한 이유는 무어냐 이겁니다.
고인

참고인

임영준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 전에 나름대로 항측이라던가 아파트입주권 부여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나열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2가구는 적합하다고 결정이 났고 나머지 미등재는 부적합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구체적인 2가구는 그 때 그 숫자입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임영준 본인 생각에는 9가구가 빠진 것도 이 가구와 같이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전부다 상황이 틀립니다. 11가구중에 전부다 상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전부다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헐린 것으로 구성이 됐다든가 아니면 항측에는 기히 소멸되어 가지고 없어진 건물인데 실지 건물에 살아 있는 건물이라든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요.

박상신위원

그렇다면 가구가 현재 살아있는 것이 기준이지 항측에 나타나고 안나타나고 하는 것 보다도 ’71년서부터 그 건물이 계속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지 조사를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앉아서 항측만 갖고 얘기를 했다든가 또는 항측에 미등재 안됐다고 해서 현지조사도 안해 보고 적용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당시 상황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고 ’90년 5월달 당시 지구 외에 빠진 가옥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조사하는 과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알고 있다 했더라도...

박상신위원

여하튼 11개 가구는 결과적으로 ’71년부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법에 해당되는 가구만은 틀림없지요? 왜냐하면 거기 집이 ’71년도부터 지어져 있었고 여지까지 현재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 불광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임시조치법에 해당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저희가 지난 5월 18일 자문위원회를 그 당시에 거쳐 가지고한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상황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2가구는 결정이 났고 나머지 가구는 부결로 결정났습니다.

박상신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무허가 건물로 있었는데 2가구는 구제를 해주고 9개 가구는 구제를 안해 준다는 얘기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에요. 공무원이 처리한 방향이 뭔가 먹구름이 끼어 있는 말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공무원이 어떤 거기에 현지 가구가 ’71년도부터 서가지고 20년, 30년간을 현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가구를 적용해주고 9가구를 적용을 안해 주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요. 당시에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보았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당시에 각 동사무소하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항측도 조사를 했었고...

박상신위원

조사를 했다면 이 집이 언제 지어졌고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게 확인됐지요.

박상신위원

확인됐으면 당연히 적용을 해주어야지 적용을 안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안그래요? 그 건물이 지금 2가구가 똑같은 조건이 있었다면 항측에 나타나서 했다고 그랬다치고 나머지는 항측에 안나타났건 나타났건간에 거기에서 계속 무허가 건물로서 살고 있는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했다면 그 사람들 전부 적용 해주어야지 왜 빼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무슨 흑막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다른 흑막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자문위원회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흑막이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2가구만 적용을 하고 9가구를 적용을 안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이유는 ’90년 5월 18일 자문위원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문위원회를 ’90년 5월 18일 한게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 자문위원회가 어떤 기구에요? 은평구 자문위원회가 조례에 있다던가 법에 근거에 있는 자문위원회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당시에 법 사항은 아니구요. 지침사항으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먼저 했지요.

박상신위원

위원회 구성을 했다면 그 위원회가 어떠한 운영하겠다는 조례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당신네들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결정난 것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구의회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는 없었구요.

박상신위원

그러니까 안된거에요.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하여 주는 것이 이것부터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런 9가구나 제외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 면책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적 근거에도 없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결정사항에 따랐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11가구 중 2가구만 해주고 9가구를 안해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당시에 구제가 된 2가구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신위원

2가구는 잘됐고 9가구 빼는 것은 그것은 잘됐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2가구라도 구제된 사항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신위원

9가구가 빠진 것도 잘못됐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잘못되어 있지요.

박상신위원

그러면 그때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구제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법적으로 가능하면 구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항측이라든가 여러가지 기본자료 사항으로 봐가지고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상신위원

임영준 참고인! 거기에 집이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현재까지 집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법적용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시조치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그 집이 현재까지 있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법을 적용할 건물이 어디있어요. 답변해 봐요 공무원이 그런 것을 알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답변하시라 이거에요. 2가구만 적용이 됐고 9가구는 적용을 안한 것은 당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임영준 증인, 내가 묻는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11가구 중 2가구가 구제됐는데 9가구 안된 것이 잘못됐다면 아홉가구도 구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물어본 거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예를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5번, 6번 같은 경우는 표에 나와 있지만 ’68년후에 신축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5년도로 알고 있지만 그린벨트는 ’70년대로 되어 있어서 그린벨트후의 신발생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번 상황이 그렇고, 1번도 ’67년 9월에 건축한 것으로 현황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임영준 증인, 여기는 법령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령이면 몇조몇항에 의해서 안됐다든지 몇조몇항에 됐다든지, 임시조치법 어디에 의해서 됐다든지 이것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남대문 지게꾼 이야기 하는데입니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문하면 답변을 잘하셔야지, 담당이 근거법에 의해서 답변을 하세요.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임영준 다시 말씀드리면 ’95년 5월 18일 자문회의를 열기전에 기본현황부터 먼저 했습니다. 첫번째 항측판독을 서울시청에 의뢰해서 판독을 맨먼저 찍었고, 두번째 주택과에 가지고 있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판독한 것이 있습니다. 실사해서 하는 판독 그 내용, 아파트 교부현황 나온 대장이 있어서 현황을 주택과에서 파악했고, 다음 그린벨트 지역은 공원녹지과에 별도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받았고, 다음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의뢰해서 실제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종복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임시조치법 어디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그걸 말하라는 거에요.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당신이 조사했다고, 어디 공원녹지과에 의뢰하라고 했어요. 법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에요. 도시저소득주민 임시초치법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고인

참고인

임영준 법 4조에 나와있는 그린벨트 내 지역은 그린벨트 선정전의 대상가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했고, 지구대상되는 건물은 법4조에...

이종복위원장

공무원들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추상적인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왜 추상적인 행정을 합니까! 행정이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문하면 몇조몇항에 의해서 조사했다든지, 몇조몇항이 법에 위배됐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다른 것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조사방법은 8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상신위원

제8조2항을 읽어 드릴께요. 제8조2항 “제1항에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것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85년 이전에 건축이 됐으면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년도 이전에 계획했던 건물은 전수 구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지어져서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데 어느 집은 적용되고 어느집은 적용안됐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답을 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근무할 당시 조례개정을 보면 8조2항은 ’85년 6월 30일 일자를 보면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무허가건물등재 조사 시점이 ’85년 6월 30일 적용하고 있고 , 그린벨트는 ’70년도 그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법 4조1항2호에...

박상신위원

가만있어봐요. 지금 여기 그린벨트지역이라고 어디 지정되어 있고 일반지역이라고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85년 6월 30일만 나와 있고 법률 제4조1항2호에만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법률 제4조1항2호에...

박상신위원

좋아요. 그러면 법에 근거를 떠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요. 2가구는 구제되었고 지금 9가구가 구제가 안된 부분이 현재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해줘도 되느냐, 두가지만 답변을 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2가구는 항측판독을 보니까 ’91년도 2차에는 소멸처리되었고, ’92년 1차다해서 판독이 죽 나와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에 의하면, 7번 박정자공문이요. 그 당시의 공문에 보면 1967년도에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무허가건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판독할 때만 부분적으로 소멸되었다가 나중에 재판의뢰하고 해서 틀리게 나와있기 때문에 판독사항은 일단 저는 배제해 버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67년도 건축행위 대장상하고,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무허가건물대장상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결한 걸로 그렇게, 8번도 같은 사항입니다. 판독사항만...

박상신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가 묻는 요점은 11가구 중 2가구만 대상에 적용했고 9가구는 빠졌는데 그 9가구는 영원히 구제불능한 가구냐, 본인 생각에는. 당시에 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느냐,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가결된 2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신위원

11가구가 있잖습니까? 11가구 중에서 2가구는 적용�怜� 9가구가 남아있잖아요? 9가구는 전혀 법적용을 받지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당시에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해서 구제를 못받는 것은 현재라도 구제해줘야 되겠느냐, 이것을 답변하라 이겁니다. 참고인 임영준 ’90년도 1월 당시를 말씀드리면 불광에 정춘만건물, 그런 경우는 ’67년도 9월에 건축되어서...

이종복위원장

증인! 이거 봐요. 거기에 보면 아까 조례 8조에 보면 법에 적용되지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항측이나 무허가건물대장이나 재산세에 의해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지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그린벨트도 그렇게 확인하라는 것 아닙니까? 확인방법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주라면 해주는 거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은 상황이 틀립니다.

이종복위원장

항측에 의해서 판독하는데 그린벨트도 항측에 의해서 판독하면 될 것 아니야, 방법아니야, 그건. 법적으로 등재되어 있지않은 것은 항측이나 재산세로 판독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먼저 판독을 한거지요. 판독을 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이것 봐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문하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대답해야지 임시조치법 어디에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법을 가져와요, 찾아가지고. 이리 가져오라고, 법조항을. 빨리 가져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해서 임시조치법을 제대로 적용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임영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동 일련번호 1번 그 당시 소유한 정춘만...

이종복위원장

그 이야기는 하지말고 임시조치법에 대해서 법조항만 가지고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박상신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까. 법근거에 대해서.

박상신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미등재 가구 11가구 중 2가구만 대상에 적용하고 9가구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종복위원장

임시조치법 몇조몇항에 의해서 안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관련법이라는 게 법4조하고 조례 8조가 해당되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주택과에 가지고 있는 항측판독 조사한 내용하고, 아파트 입주권 교부한 것, 80년도에 먼저 교부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관리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관련사항을 자료를 받아서 5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이종복위원장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는 것 아니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법적인 사항은 없고...

이종복위원장

법적인 사항이 없는 건 답변하지 말란 말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안나오지요. 공원녹지과, 동사무소 이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증인! 지금 우리 특위위원님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박상신위원

증인! 문는 말에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묻는 말에만. 11가구 중에서 2가구만 적용되고 9가구는 적용안한 이유, 이것이 임시조치법 어디에 해당되고 2개가구는 임시조치법 어디에 해당되어서 구제되었고, 나머지 가구는 그 법근거가 없어서 안됐다든지, 두가지를 답변하면 되지 말이 많아요?

이종복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문을 잘 들으세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줬고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안해줬느냐, 임시조치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돼요. 다른 법을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요. 경고합니다, 위원장이.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당시 11가구 중에서 2가구가 구제된 사항 7, 8번은 ’67년도 이전에 건축되었고...

이종복위원장

임시조치법 몇조몇항이냐 이말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관련사항은 법 4조1항2호입니다. 그리고 무허가대장상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항측판독조서에는 소멸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제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당시 2가구만 구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법 4조 몇항이요?

박상신위원

어떤법 4조1항이요? 법적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법 4조1항2호에 나와있는데 관련사항이 5조가...

고성수위원

증인! 그것을 찾아서 거기서 낭독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법 제4조를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 1항2호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관련사항이 법률 제5조 도시계획법과의 관계, 내용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1항2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4조1항2호의 규정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읽어보시라 이거에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박상신위원

잠깐 내가 그 법을 읽어보고 해석을 해볼께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그 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것은 왜냐 하면 말이에요 개발제한 구역에 노후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주 노후되어서 불량해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사업지구로 지정해 놓고 여기에 적용시킨다는 얘기지 적용을 안시킨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적용을 시켰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예. 적용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가구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었지요? 11개 가구가 있었으면 적용을 시켜서 해주어야 하는데 법 4조에다가 전혀 해주지 말라는 것도 없고 해주라고 했는데 왜 안해줍니까? 참고인 임영준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지역여건에 부합되려면 그 이전에 지은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종복위원장

이봐요. 증인.

박상신위원

그러면 법이 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또 어디에 있어요. 지금 4조2항을 한번 본인이 해석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고인

참고인

임영준 주거환경 지구로 일단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그린벨트지역으로써 그 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 그게 지구지정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박상신위원

한해서 된다고 그런 것이지요? 그 이전에 진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렇지요.

박상신위원

그러면 불광2동 사업지구는 그 이전에 집이 지어진 것 아니에요? 제한구역에.
고인

참고인

임영준 68년 후에 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박상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67년 ’71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 ’68년, ’69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더욱더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임시조치법 8조에 보게 되면 이것을 지구지정할 당시에 법을 적용하려고 했을 적에는 8조에 해당되는 대목은 다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법해석을 잘못 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보면 11개 가구 전부다 적용이 되어가지고 해야지 빼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고성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고성수위원

제가 회의장에 조금 개인사정으로 늦게 도착되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 내용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참여하고 난 이후에 까지 회의진행이 좀 위원들이 열심히 이것을 노력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답변이 전혀 질문내용 하고 상반된 내용이고 상반된 견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관계자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아는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증인은 지금 자꾸 증언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너무나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답변에 응하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질문에 대한 요지도 좀더 정리를 하고 답변을 좀더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증인의 명쾌한 말하자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나기빈간사

이의있습니다. 우선 오전시간에 좀 안남았으니까 오전에 다른 질의라도 하시고 몇분 더 하신 다음에.

이종복위원장

아니 한 분 질문하신 것을 매듭짓고 나서 딴 질문으로 넘어 가야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과가 안나옵니다.

박상신위원

보충질문인데...

고성수위원

잠시 정회하자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양해를 하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 위원.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주택과 전직원이었던 임영준씨께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주택과에 근무하실 때 몇년도 몇월부터 몇년도까지 근무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89년도 12월부터 해서 ’92년도 12월 까지 입니다.

나기빈간사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서울시 건설 안전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기빈간사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법률 제4조1항2호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11가구 중에서 2가구만 구제를 하고 9가구는 구제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9가구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았을 때는 중간에 신건축으로 발생이 되었거나 입주권을 받아서 나간 건물이 되었거나 그런 건물이라는 내용이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예. 그렇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러면 ’72년도에 이 민원인들은 ’71년 7월 30일 이전에 건물라이고 민원인들은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측에 의해서 두 집만 항측에 판독이 나왔는지 아니면 11가구가 항측에 들어가서 있을텐데 지금 민원인들이 이렇게 하면 ’72년도에 분명히 다 나와있을텐데 어떻게 그 2가구만 나왔을까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항측판독에 보니까 11가구중에서 9가구는 판독이 됐고요. 3가구는 판독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기빈간사

3가구만 판독이 안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예.

나기빈간사

그러면 그것만 보아서는 8가구는 구제가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고인

참고인

임영준 판독가지고는 실지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니면 창고인지 그런용도는 안나와 있고요, 한가지 가지고 판단을 못하고 나머지 실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거용 건물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판독사항가지고는 용도가 안나옵니다.

나기빈간사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살고 있는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나기빈간사

안살았다는 증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것은 주택과업무하고 동사무소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하고 판독을 합니다. 사진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실제 용도가 뭐다 하는 것을 보고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간사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조사를 잘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시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 관련 기관자료를 가지고...

나기빈간사

철저히 잘 하시리라 믿고 하신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이주비 50만원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안하고 강제 철거를 다른 사람이 와서 살도록 놔둔 것은 근무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관계는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헐어야 될 것을 헐지못하는 사항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나기빈간사

허위 자료를 내가지고 이주비 받아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들어가서 수리를 해서 살고 또 매매까지 이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재산세까지 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제와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 못들어간다고 그럴때 그 주민들은 얼마나 황당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허위로 입주권이 나왔다는 생각을 안한 이유는 제가 있을 당시에는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한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은 헐린 다음에 나온 것이지 허위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기빈간사

지금 사진을 받아서 철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주비를 주었는데 그 건물은 실제 철거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지 실사를 안나가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지불을 하고 그건물이 헐렸어야될 건물이 안헐리고 다른 건물이 헐렸는데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당시에 헐리고 나중에 신발생된 건물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입주권이 나갈 당시에는 건물이 헐렸습니다.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기빈간사

’80년 3월경인데요. 그 건물을 철거를 시키고 입주권을 준 시기가 ’80년 3월경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입주권을 주어가지고 이주비를 50만원씩 주어가면서 철거를 시키고 있는데 단속이 그렇게 소홀해가지고 신무허가 건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신발생 건물이 발생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나기빈간사

시기적으로 그런 건물을 없앨라고 하는 시기에 지역내에서 그렇게 많은 무허가 건물들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들이 묵인이 아니고는 발생된다고는 보지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항도 아니고...

나기빈간사

그 중에 당시에 밝혀진 것이 신창건씨라든가 임봉호씨 이분들이 이주를 해서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아간 집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집을 헐고 그 집에 가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이 묵인을 안해 주고 살수 있었겠느냐, 그 건물이 확실하다기만 하면 지금 개선사업 지구내에 들어가서 사업자로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판독을 할때에 항측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 건물이 있는 실질조사를 해서 한다던가 재산세를 낸 증빙서류가 있다던지 무허가 건물 대장이 있다던가 여러가지 방법 그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이 안헐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주권을 받아간 것이 서류상에 어떻게 되어 있던지 그 건물이 기존에 있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개선사업 지구내에 넣어가지고 같이 동참을 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담당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입주권이 발효될 때에는 헐리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그 당시에 일단 헐리고 그후에 신발생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며 건물이 전혀 안헐리고 변동이 없는데 입주권 나간 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빈간사

그렇다면 지금 사진이 자료로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때 ’80년도 실제 그 건물을 헐고 찍은 사진인지 옆건물을 헐고 찍은 사진인지 주변환경으로 판단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이후라도 밝혀지리라고 생각되구요. 지금 이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민원인들이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조치법도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을 현지개량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참고인 임영준 그 당시 추진할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여론사항도 현지개량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중에서 사업계획이 나온 걸 본다면 한 60%이상의 가구가 다 자리이동을 해가지고 맹지로 옮겨지고 덮치고 배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으로서 담당했던 직원으로서 잘된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효율화를 위해서 약간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집을 일단 개량하는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구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민원사항을 일단 현지에서 원하시고 하셨는데 반만 양보를 하셔가지고 일단...

나기빈간사

원하시는 주민이 맹지로 주셔도 좋고 원하시는대로 주어도 좋았으나 본인 뜻에 전혀 옮기고싶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민원을 서류를 제출하신 것 보면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옮기고싶지 않은데 현재 놔두지 않고 옮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지 개량사업을 해야 말하자면 우리가 적은 돈으로 개축을 하고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데 맹지로 한다던가 덮치기로 주어서 자리를 바꾼다면 지금 많은 건축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배려를 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건물을 개량하신다면 현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들구요. 지금까지 7년이 거의 흘렀기 때문에 다른 많이 노후된 건물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가지고 일단 건물을 지으려면 거기다 헐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기빈간사

그런 생각때문에 민원인들과 주민들의 의사는 하나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앉아서 계획을 짠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현지 주민들한테는 공청회를 연다던지 주민의견 수렴도 하나도 안하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짜도 되는 겁니까? 참고인 임영준 그당시 기억나는 것은 회의라든지 여러가지 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지금 계획을 본인이 안짰다는 것 때문에 자꾸 피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녹번지역 같은데서는 똑같은 사례를 가진 주민이 혜택을 받아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비단 불광지구에서만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안되면 다른 지역에도 안되고 다 여기저기 형평에 맞게 안되어야지 어느 지역에서는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안되고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당시 녹번동 지구도 100% 혜택은 아닙니다. 이쪽은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불광은 100%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번동 네가구가 누락됐고, 불광동 11가구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나기빈간사

그러면 ’85년 6월 30일 이전인 것은 해당되고...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린벨트 아닌 지역은 해당이 됐죠?

나기빈위원

불광지구는 ’71년 7월 30일 이전이라야 되고 녹번지구는 ’85년 6월 30일 이전이면 되기 때문에 ’85년 6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을 시켜서 사업지구내에 넣었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임영준 네가구가 그런 관계입니다.

박상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의 보충질문으로 나기빈위원께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과 동떨어진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매듭짓고 나기빈위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박상신위원의 먼저 질문한 사항을 종결하고 나기빈위원 질문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박상신위원

임영준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 열한가구 중 두가만 적용되고 아홉가구는 되지 않았다고 한데 대해서 잘됐느냐, 안됐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나기빈위원이 질문 중에 열덟가구가 항측에 나왔었는데 세가구만 안나와 있고 그중에서도 두가구만 구제가 된 것이 잘됐느냐 하는 것도 다시 질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불광지구 열한가구 중에 1차 항측판독을 해보니까 세가구는 무허가 건물로 나왔었습니다. 확인불능상태로 나왔고 여덟가구는 유암도 있고, 기존건물이 있고, 증.개축한 건물도 있고, 판독을 했습니다. 그중 여덟가구 중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 ’80년도 3월 20일자로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받아서 건물이 기히 철거되고 정리된 건물이 두가구 있었습니다. 사업승인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자료를 협조받아 보니까 내용 나온 것이 두가구는 건물대상에 없는 것으로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박상신위원

필요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열한가구 중 두가구만 적용됐고 아홉가구는 적용안한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당시 자료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신위원

자료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가지중 한가지만 답변해요. 잘됐다, 안됐다 답변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우물거려.
고인

참고인

임영준 정확한 판단을 요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당시 무허가 건물번호 58호, 57호. 58호가 조석현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을 꺼에요. 조석현은 ’80년대 아파트 입주권을 타갖고 그건물을 헐었다고 사진을 제시하고 이주를 시켰을 겁니다. 확실히 그 건물을 철거한 것을 확인하고 입주권과 보상금을 주어서 내 보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2번 신창건씨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입주권이 조석현씨 앞으로 나온 것. 그당시 철거자료는 주택과에 있을 겁니다. 철거 전후까지 다 있어요.

박상신위원

철거를 가서 확인하고 입주권과 보상금을 주어서 내보냈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임영준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본인이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타공무원들이 조사한 것을 보고 인정을 해줬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80년도는 확인을 못했지만 나중에 자료를 검증하면서...

박상신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첨부가 됐었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아파트 입주권도 교부된 것으로...

박상신위원

철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앞의집 57호가 철거가 되고 58호는 철거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철거가 되지 않은 건물한테 입주권까지 주고 보상해서 내보내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공무원이 한일이에요. 답해 보세요. 잘못됐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거죠?
고인

참고인

임영준 실제 건물이 바뀐지가 어떤건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박상신위원

지금 건물이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 58호에 임자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신창건씨.

박상신위원

신창건씨가 57호에 살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건 예. ’70년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리고 워낙 58호가 신창건씨 건물이었는데 57호로 이사를 가셨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건 예.

박상신위원

그런데 공무원, 57호가 당시에 철거된 걸로 사진이 찍혀나가서 57호를 아파트입주권주고 보상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57호가 집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다른 건물로 옆으로 이사가셨단 말씀이시죠?

박상신위원

당시 증인이 처리해준, 입주권주고 보상금까지 해줘서 내보냈다는 건물이 지금 살아있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무허가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등재가 안된 것으로...

박상신위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공원녹지과든 동이든간에 물론 서류를 보고 본인은 처리했다고 하지만 현재와서 증인이 처리한 건이 현재 그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냐 안된 거냐 묻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임영준 다시한번 판독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신위원

판독을 다시 한다는 게 무슨 얘기가 돼요? 증인! 내가 묻는 대로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증인이 57호를 철거했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보상금 50만원까지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현재도 사람이 살고 있고 살아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입주권이 교부되었다면 그 당시에 건물을 헐지않고는 입주권이 나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종복위원장

증인! 박상신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모든 민원인 진술듣고 현장답사하고 확고한 증거에 의해서 증인에게 묻는 거에요. 그러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있고, 철거안됐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주택과에서 확인한 사항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것이지 실사한 건 아닙니다.

박상신위원

거기까지는 인정해 준다 이거에요.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그렇게 했더라도 현재까지 그 건물이 살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라 이겁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박상신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증인이나 현재 건물, 모든 주위에서 봤을 때 그 건물은 절대 헐리지 않은 건물인데 그대로 있었다 하면 어디의 잘못이냐를 묻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 잘못이다 대답을 해야지 항측은 무슨 항측이야. 거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주택과에서 먼저 조사한 게 잘못된 건지 민원인이 주장한 게 잘못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 당시 주택과에 근무할 때는 80년 8월 20일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것은 그 건물은 헐린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헐렸다고 주장하는 증인이 당시에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현장은 못가봤습니다.

박상신위원

현장은 안나가봤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예. 현장은 못나가보고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한 겁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니까 책상행정이 사람죽이는 거예요. 똑바로 해요.

박상신위원

확인은 안해봤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서 본위원이 나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건물대신 옆에 58호가 헐리고 그 건물은 현재 살아있다, 그래서 입주권도 주고 보상도 해서 내보낸 건물이 살아있다면 증인이 생각할 때 잘된 것이냐 아니냐... 잘못되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잘못이 있다면 일단 업무처리한 관련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박상신위원

바로 관련공무원이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을 서고 있는 임영준 공무원이에요. 거기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만약 잘못됐다면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고성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부분에 한가지만 질문하는 것이니까 잘 듣고 답변하세요. 항측을 봐서 무허가건물로 나타났다든지 그렇지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항측에 표시가 되어 있다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관계자는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수위원

조치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집에 한 2평정도 챙을 달아내서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97년도 2차 항측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진철거를 하십시오, 하고 통지를 하지요? 그러면 헐어야 됩니까, 안헐어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통지까지 안하고 실사를 하지요, 각 동사무소에서.

고성수위원

실사를 하지요? 그러면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야 헐어야 됩니까, 안헐어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헐도록 계고하고 요청도 하고 절차를 밟아서...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에요, 헐지않는 거에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헐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자꾸 군더더기를 넣지말고. 그러면 항측을 통해서 불법건물이 섰다, 그래서 이제 정부안대로 이 건물을 헐고 다른 데로 이주시키는데 이주비도 주고 건물도 헐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주비줘서 타먹고 이사시키는 과정에서 앞집하고 바꿨다 이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주비 타먹고 나가야 되는데 내집은 조금 헐기가 아까운 집이고 그 뒤에 사는 사람이 이제 보상을 받지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집을 헐려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고 할테니까 대신 우리 집을 헐어라... 그러면 관계자는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좋은 집을 놔두고 나쁜 집을 헐고 할 수 있는 일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수위원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관계자로서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때 ’90년도 5월 조사할 때 상황을 파악한 게 있지요.

고성수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지요?

박상신위원

모르고 있다 말고 있다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이종복위원장

답변하기 그렇게 힙듭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때 조사된 것은 인근 건물주였던 신창건은 본인건물을 철거하고 기 철거 조사했던 건물로 이주하여 살고 있으므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렇게 조사되었지요? 그러면 증인이 조금 전에 답변했잖아요. 좋던 나쁘던 한번 이주비 타먹고 이주시킨 사람집을 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바꾸어놓고 안헐어야 될 집은 헐고 헐어야 될 집은 안할고 한 것이 관계자는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한 일입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런데 입주권 교부 전에 사진촬영 전에 건물 철거한 건 본인이 헐은 것이지 공무원들이 헐은 건 아닙니다.

고성수위원

그 이야기는 빼고, 증인! 묻는 말만 답변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고인

참고인

임영준 엉뚱한 소리가 아니지요.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만 답변하라는 얘기에요. 이것봐요. (장내소란)

이종복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고성수위원

헐어야 될 집을 헐지 않고 안헐어야 될 집을 허는 것 자체가 잘못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항측에 허는 집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고성수위원

지금도 항측에 찍으면 헐어야 될 집을 안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광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당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거야? 건방지게 한 없이 건방져! 진짜 당신말이야 국민들 내는 세금 가지고 월급받고 자기 새끼하고 먹고 살잖아! 내가 속기록에 들어가지만 정말 엿같은 새끼라고 내가 욕하겠어 정말. 돼먹지 못하게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보충 질문을 하는 거야. 이게 잘한거야? 잘못한거야? 그것만 대답해. 헐어야 될 집을 안헐고 안헐어야 될 집을 헐었다 이말이야 철거를 해서 그러면 잘 한 것이야 못한 것이야? 이것만 답변하라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고성수위원

잘못했지요? 분명히 잘못 했지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당신 뭐 했어요? 담당으로서 그리고 답변 못한 것은 좋아요. 그리고 91번에다가 92번으로 파손을 시켰는데 집이 하나기 때문에 문장욱이가 문청수씨한테 분리를 해가지고 최진식이를 중간에 끼워넣어 가지고 집을 2채를 만들었어.
고인

참고인

임영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료에.

고성수위원

이런 짓도 있다는 말이야. 이런 짓도.

이종복위원장

거기 담당이니까 그 당시에 할 때.

고성수위원

녹번동 91번 한 채 있는 것을 갖다가 두 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두 집을 분리를 시킨거야. 여하튼 두고 봐 그냥 못 너머 가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함부로 하고 있어. 그리고 답변해 봐요. 자료 가지고 있지요? 무허가 건물 등재된 번호 1292번이야. 고려대학교 부지에 건물이 있어. 이 무허가 건물대장을 증인은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겁니까?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종복위원장

대장에 있는 것을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믿느냐 아니냐 이것이에요.

고성수위원

당시에 증인이 담당자로서 관리하고 있던 무허가 관리대장이에요. 맞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제가 관리한 대장이 아니고요, 그 당시 계가 틀립니다. 무허가 관리대장은 저는 주택계에 근무했었고 계가 틀리고요.

고성수위원

불광지구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관리 대장을 많이 눈여겨 보았지요?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복사한 것이에요. 참고로 모르면 보고 답변해요. 중간에 이런 저런 얘기 넣지 말고 기다 아니다 맞습니다 안맞습니다마는 대답하세요. 번호 얘기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129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거기 안나와 있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대장은 있는데요, 도면은 별도로 일련번호 나와있는 대장은 없거든요?

고성수위원

그것 보세요. 참고하세요. 보면 고려대학교 부지의 건물이 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대장상으로 보면 1292번 건물은 살아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살아있지요? 당신 내가 조금 있다가 점심 먹고 확인시켜 줄 께.

이종복위원장

대장만 믿고 하니까.

고성수위원

증인! 이것 봐요 무허가 건물대장도 엉터리고 실사 자체도 가서 해보면 전부다 엉터리야. 증인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이 시민들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무허가 건물대장에 보면 엄연히 건물이 살아 있어 앞으로 어떤 장난을 치려고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봐! 건물이 있나. 이거 어떤 장난치려고 이따위 행위를 한거야? 그러면 이 무허가 건물 대장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증인.
고인

참고인

임영준 물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 무허가 건물 대장을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그 말만 대답해.
고인

참고인

임영준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할 적에 대장 하나 보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수위원

그런 무허가 건물대장은 뭐하러 만들었어? 그러면 뭐하러 만들어놨느냐 이말이야.
고인

참고인

임영준 설사 이것이 잘못 되었더라도 이것 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고성수위원

증인 이것봐 녹번동에서는 한 집을 두 집으로 분리해서 이따위 장난도 했는데 이것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고인

참고인

임영준 대장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증인! 이것봐요. 고성수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대장상을 믿어야 되느냐 안믿어야 되느냐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는 모른다 안믿으면 안믿는다 간단하게 대답해요. 건방지게 답변을 해.
고인

참고인

임영준 대장 하나만 가지고...

고성수위원

증인! 그 소리는 하지 말고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이 무허가 건물대장을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야.
고인

참고인

임영준 현재 필지에 건물이 없으면.

이종복위원장

대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고성수위원

정말 답답한 사람. 당신 공무원 언제 들어왔어? 증인. 무허가 대장을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증인 입으로 얘기해 봐.
고인

참고인

임영준 대장을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성수위원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믿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만 대답을 하라는 얘기야.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세요.

고성수위원

이것봐요. 행정은 모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가 필요하지요? 증인!
고인

참고인

임영준 무허가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성수위원

증인, 행정은 모든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이걸 근거로 해서 무허가 확인원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종복위원장

아까는 대장있다고 이야기 했잖아. 말이 금방 틀리고 있어. 한시간도 안돼가지고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 했잖소?
고인

참고인

임영준 대장하나 가지고 모든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고성수위원

좋아 답변하기 싫으면 말아요. 이것좀 갔다 주세요. 증인 서류 지금 보세요. 윗머리만 보세요. 1229호입니다. 무허가 건물카드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이것이 아니고 확인원 발급을 하거든요.

고성수위원

확인도 나오니까 그것을 보라 이말이야 무허가 건물대장은 따로 있고 그것은 무허가 건물카드고 은평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쓰는 서류가 맞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적 없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있는 것은 기존 무허가 건물 대장하나 하고 도면하고...

고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면도 안가지고 답변하는 것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도면은 있습니다. 주택과에 도면은 보관하고 있구요.

고성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아니야.
고인

참고인

임영준 이런 관리카드는 별도로 가진 것 없습니다.

고성수위원

무허가 건물대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도 확인을 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요. 답변할려면...
고인

참고인

임영준 무허가 확인원 발행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발행하거든요.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가서 해와야 될것아니냐 답변할려면.
고인

참고인

임영준 지금 자료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처음봅니다.

고성수위원

1229호를 보면 국가 땅을 갖다가 개인 소유로 70평을 만들어났어요. 그것은 무슨 장난을 쳤어. 할 수 있는 일이야. 증인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지금 토목 7급입니다.

고성수위원

7급이나 되는 사람이 사전 준비도 없고 답변을 그따위밖에 못하겠어요. 이 무허가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여기에 당신네들이 쳐놓은 줄 하나 일생을 좌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증인같은 사람들이 글자를 무로 하나 쓰고 유로 하나 써주고 하는 것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당신네들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빠져 나갈 수 없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털어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안그래요.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 당신들 손으로 한집을 두채로 만들어놔서 해먹었어. 이런 못된 짓을 이게 나라꼴이 잘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증인이 있을 때 경일기술공사를 압니까? 모릅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일기술공사에 용역을 줄때 증인이 관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줄때는 제가 관리를 안했구요. 아마 준공할 당시 그 무렵에 제가 다른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경일기술공사에서 서류는 용역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들어올때 준공이 될 무렵에 이것을 받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경일기술공사에 제출된 서류도 다 돌려 받았겠네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당시에 납품 서류는 다 받았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검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서류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인계를 받은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용역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런 정도는 알지 이 사람아!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받았을 때는 제반 서류를 다 인수인계 맡았느냐 이말이야!
고인

참고인

임영준 다 받았습니다.

고성수위원

다 받았으면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준공을 저 있을 때 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고성수위원

확인 다 받았지요? 서류 다 받았지요? 전부 다 확인 받고 했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91년도 2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수위원

도면하고 구청에서 하고 내준 서류하고 대조는 했어요? 안했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대조는 별도로 안했어요.

고성수위원

대조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다른 이권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성수위원

경일기술공사에서 준공된 것을 인수를 맡았을 때 당연히 구청에서 제출된 서류하고 현지 주민에 대한 실제 모든 문제하고 서류하고 공동으로 이것을 맞추어 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확인을 했지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확인까지는 안하고 납품 도면 몇부라든가 납품 발주할 때 그 숫자 확인하고...

고성수위원

용역비는 얼마 지불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류를 봐야 기억을 하겠는데요.

고성수위원

용역비 얼마 이것을 마쳤을때도 몰라요. 발주한 사람은 따로 있고 인수를 했잖아요. 준공된 서류를 인수를 했다고...
고인

참고인

임영준 기억을 못하구요. 자료를 다 관련과에 있을 겁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오후에 관련 자료를 찾아 보세요.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 경일기술공사로부터 준공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인수를 맡아가지고 대조까지는 안하고 그러면 주민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 당시 저희가 받아가지고 서울시로 위원회가 구성된게 있어서 자료를 올려서 자문을 받아서 안을 확정하도록 본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고성수위원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설계내용을 보면 지금 구거에다가 두집을 넣었어요. 밑에 물이 흐르고 위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집을 두채를 넣었어요. 기히 살고 있는 집은 오도간데 없고 이런거 확인을 안했어요?
고인

참고인

임영준 서울시청에 올릴 때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항은 계획은 안했습니다.

고성수위원

올라가는게 아니고 경일기술공사에서 준공을 인수 맡았을 때.
고인

참고인

임영준 개선계획 수립단계인데요. 어떤식으로 하라 하는 지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역회사 입장에서 기술용역회사에서 하고 서류를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한 기억이 납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바로 정부에서 만든 국회에서 만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이거든요. 당시에 증인이 이 서류를 토대로 이 법령을 토대로 일을 했죠?
고인

참고인

임영준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이 법을 준수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준수해야 됩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조례 탈조에 해당되는 것만 읽어 드릴께요. 합당하다고 하면 합당하다, 합당치 못하면 합당치 못하다 답변을 하십시오. 임시조치법 제8조 조항을 보면 건축물의 개량 계획이든요. 1항에 “현지개량사업 대상 건축물은 법 공포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한한다” 2항 “제1항의 건물이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물일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것에 한한다”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확인은 무허가 건물대장이나 항공촬영 사진이나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에 의해서 바로 현지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많이 읽어 보셨죠?
고인

참고인

임영준 읽어 봤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현재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빠져 있는 아홉가구가 동시에 이법에 준용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임영준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받아야 합니다.

고성수위원

당연히 여기 준용이 되어야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참고인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서는 중식을 하시고 2시 정각에 이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불광주거환경개선지구의 오늘 참고인,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서석철, 박정례씨를 대표해서 서석철씨께서 민원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서석철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은평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 서석철이 지난 5월 26일자 탄원서를 본특위위원회에 제출한 바와같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약 30년이라는 세월동안 오직 여기서 살았으며, 앞으로도 다른 곳으로 절대 이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것이오니 본특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올바른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1997년 6월 17일 서석철

이종복위원장

지금 서석철씨께서 지난 5월 26일 박정례 지역주민하고 같이 합동으로 민원제기 했지요?
고인

참고인

서석철 예.

고성수위원

그 민원제기에 대해서 질문하실분은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참고인에게 몇마디 묻겠습니다. 이 탄원서를 내주신 분이죠?
고인

참고인

서석철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

성함은 서석철씨. 이 내용을 잠깐 제가 검토했는데 왜 지구지정에 들어오지 않으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석철 이유보다도 위치가 좋으니까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고성수위원

현지에서 그대로 집을 짓고 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세금은 얼마나 냈어요? 점유세라든가 재산세를 낸적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서석철 7년치를 냈습니다.

고성수위원

가지고 오셨어요?
고인

참고인

박정례 고지서에 다 붙여 있을 것입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상으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어디 사시기 때문에 안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례 독박골 들오시면 세집 중 제일 앞집이요.

고성수위원

자동차 수리하는 집 있고 그 다음집 있고 그 다음집?
고인

참고인

박정례 이분은 가운데 집이고 저는 첫집이고요.

고성수위원

그러면 첫집은 박정례씨입니까? 두번째가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이고, 그러면 지구지정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참고인 박정례 그냥 무허가로 살겠어요.
그냥 무허가로 사시겠다구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게 있어요. 바로 어떤 문제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구지정을 범위를 더 넓혀서 그 자리까지 해당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구지정 편입한대로 들어오지 않으셔도 현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은평구청에서 옛날에 했던 지구지정대로 하신다면 편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법률이 이관된 것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록 땅은 국유지라 할지라도 굳이 현재 지구지정 안으로 편입안하고 현지에서만 개량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인 박정례 거기서 30년이란 세월을 살았어요.
아주머니는 30년 살았고 참고인은 7년 사셨다는데?
고인

참고인

박정례 이분은 집을 사갖고 들어왔습니까.

고성수위원

얼마나 주고 사셨어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공개된 자리니까 상관없습니다. 참고인, 제 얘기를 잘들으셔야 되요. 참고인에게 묻는 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을 시키는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하는 내용, 즉 그 자체가 무형의 가치인데 그래도 사시는 분들끼리는 어느정도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우리도 알고 관청에서도 알고 특위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정도에 사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석철 1억 줬습니다.

고성수위원

1억씩 주고 샀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석철 재개발된다고 해서 샀습니다.

고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땅은 몇평이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서석철 80평 될 겁니다.
박정례 아니지요, 99평이지요.

고성수위원

아주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마셔요. 본인이 말씀하세요. 80평정도.

이종복위원장

참고인 들어가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사를 묻겠습니다. 민원인이 은평구의회에 접수되어서 지금 앞에 서류가 올라와 있네요. 이 분들이 여기에서 발언할 기회, 참고인으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겠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병화씨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병화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불광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임병화.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억울한 민원이 있었는지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병화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는 대로 답변할게요.

박상신위원

갈현2동 출신 박상신위원입니다. 임병화 참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임병화 참고인께서 진정서를 내셨는데 18년간 살아오고 있습니다. 81년에 재혼해서 18년간 살아오십니다. 그러면 재혼을 하신 남편은 그 이전에 여기에서 살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병화 71년도부터 살았다고 합니다.

박상신위원

’71년도부터 살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편되시는 분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병화 나이가 먹고 해서 기억을 못하네요.

박상신위원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지 모르세요?
고인

참고인

임병화 오래되었는데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신창건 ’8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상신위원

’83년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왜 지금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병화 글쎄요. 저는 거기에 재혼해서 올 때 양성화되면 내 집이 된다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박상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광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지구에 들어가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고인

참고인

임병화 알았지요.

박상신위원

그러면 알고 계셨으면 내 집이 거기에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살펴보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임병화 많이 살펴봤지요. 그런데 안됐으니까...

박상신위원

살펴봤는데 빠졌다 이거지요?
고인

참고인

임병화 예.

박상신위원

빠졌으면 관계기관에 가서 이야기라든가 진정을 해보셨어요, 그 당시에 바로?
고인

참고인

임병화 그 당시에 바로는 먹고 살기가 곤란해서 그런정신 저런정신이 없었어요. 동네어른들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일하러 다녔습니다.

박상신위원

추진위원들께서 다 아시니까 어련히 다 해주겠거니 하고 먹고 살고만 지내셨다...
고인

참고인

임병화 예.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계신 분이 관계공무원과 경일기술공사만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과 오전에 왔던 분들은 오후에는 참석을 안하고 계십니다.

박상신위원

무단이탈입니까?

이종복위원장

그렇지요.

박상신위원

하용준증인은 나와있습니까?

이종복위원장

그 분은 민원인이 찾아왔다 해서 잠깐 내려갔고 오전에 왔던 임영준 관계인은 오후에는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드릴 분은 도시정비국장과 주택과장님, 경일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조윤환입니다. 경일기술공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경일기술 공사 관리이사입니다.

조윤환위원

보문사 있지요, 보문사 절이 진정을 낸 것을 보면 사찰은 개인 집과 달라서 산에 사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전 구청장도 그렇고 이야기를 했고 현 구청장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었고 그런데 절은 그 위치에서 지금 있고자 하고 그런데 그 절이 어디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위치가.
고인

참고인

박일병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쪽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조윤환위원

그런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 여기에 진정 내려온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위치 변경을 할 적에는 주민들을 전부 모아놓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어느 위치로 나간다고 설명을 안해 주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제가 지난 5월 29일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는 데까지 최대한 알아 보러 갔습니다. 제가 알아본 지역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윤환위원

설명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지난번 조금도 설명이 안되었는데 저희가 용역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동안에 이쪽 한 사람들이 우리 경일기술공사에 한 6명이 됐습니다. 이 용역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그래서 제가 6명을 다 만나보지는 않았고 3명 정도를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처음 부터 어떻게 해서 된 것인가 추진경위를 한번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용역이 ’92년도 실시되어서 그 당시에는 아까 오전에 할 때 관계공무원께서 말씀이 있었다시피 그 때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의견을 안들은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물론 현재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 목적이 있지만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가로망이라든가 토경계획을 합리적으로 해서 현재에 있는 면적에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교통체계라든가 토지경계를 합리화하는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서 ’92년도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맡았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기정이 됐는데 그것을 보면 토지경계 자체가 현재에 있는 집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한채 현재에 있는 집들을 우선적으로 두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94년도 8월달에 다시 재용역을 맡아서 용역비로 575만원이 되었습니다.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래서 거기 실무책임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도저히 이것은 용역회사하고 아니면 은평구 공무원들하고 도저히 이것이 어떤 토경계획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갖다가 어떤 아우트라인만 두고 주민들이 직접 어느 자리를 원하는가 4, 5차에 걸쳐서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앞에 보시면 3차 공람도면이라고 써졌지만 최종적으로 낼 때 주민들이 총무께서 안나누어 드렸지만 전부 주민들이 어떤 인감까지 첨부해서 도장을 맡아서 협의를 해서 확정된 안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부분적으로 한 두세집인가 변경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경일기술공사 용역회사가 물론 책임회피는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현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개입을 해서 이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용역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 있는 도면을 보면 지난주 5월 29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계획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민원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한 이런 지구를 개선하는데 도로망을 내놓고 중간중간에 집들이 민원 때문에 현재에 있는 집자리에서 죽인다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본다면 계획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무계획적인 계획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관계 공무원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되풀이 하지만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계획적인 차원에서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경위를 말씀드리고요 저희 은평구청이나 저희 회사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했다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관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바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조윤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지금 보문사 절 문제도 그렇고 또한 김춘희씨가 진정을 낸 것을 보면 현지개량 사업은 영세민을 위하여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인데 하자가 없는 저희 집을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구청 마음대로 집을 냉지로 옮겨 놓고 44번 가옥이 좀 저희 집에 겹치기 배정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했는지 김춘수씨가 청원을 냈어요. 이런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두사람 정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변경한 사실이 없는지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지역이 가령 말씀하신 44번을 옮겼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도로계획에서 어떤 집이 현재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폭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폭을 넓히다 보니까 차같은 것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6m 도로나 8m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4번 집 같은 것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조윤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봐요, 경일건설. (장내소란)

이종복위원장

참고인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설명을 하니까, 박상신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또 답변을 하신 경일기술공사에서 오신 대표는 답변하라는 위원장의 말을 얻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장내가 소란하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조윤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그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을 안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한 것도 있고 어차피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해주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다시 나오신 분은 그 내막을 확실히 모르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부 물어보고 불만이 없도록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 문제는 저희 마음대로 어떤 계획을 갖다가 마음대로 승인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다만 용역회사란 속성이 어떤 감독기관 은평구청 어떤 지시가 있고 그러면 용역회사로서 이 사업이 계획이 잘못됐다 주민의견 수렴이 덜됐다 판단이 들면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조윤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의 지시를 많이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제가 구청으로 많은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이 용역자체를 구청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윤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어느 정도 어느 위치는 어디로 해주어라, 이러한 지시에 참고로 해서 설계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가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민원이 계속 나올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윤환위원

이 진정서 내용에 보면 물론 경일기술공사에서 시키는대로 했겠지만 은평구청 주택정비과에서 임의대로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면 재수정하세요.

이종복위원장

조윤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경일기술공사에서도 지난번에 나오시고 이번에 또 나오셔서 날도 더운데 수고많습니다. 박일병이사한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을 참고하시면서 당초에 이 용역설계를 맡으면서 구청 주택과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당초에 그 두번에 걸쳐서 용역계약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택과하고 다음에는 도시정비과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두번 맡은 것이 이 겁니까 아니면 같은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도시정비과하고 계약을 한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같은 건이라고 그래도 저희가 어떤 용역업무가 사업기간이 3개월 동안이라 그러면 3개월 동안 서류를 일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단계를 용역기간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과가 옮겨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용역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납품해가지고 서울시가 맡았을 때 끝난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로 계획 내용이 변경되다 보니까 어떤 도로계획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성과표를 다시 다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고성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처음에 주택과하고 계약을 했다가 주택과 소관이 이제 도시정비과로 넘어가니까 도시정비과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주택과하고도 계약을 하고 도시정비과하고도 계약을 하고 2중으로 계약을 했느냐 어느 것이 진짜냐 하는 것이에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과가 바뀌어서 그런게 아니고 어떤 용역이 끝나고 다시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한번 계약했던 걸 과만 바꾸어 가지고 계약만 재계약을 했다 돈을 다시 받거나 이런건 아니고.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 용역을 맡으실 때 담당 구청 주무과가 있는데 주무과에서 말로만 맡은게 아니고 제반 서류를 다 받아가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용역설계를 하시는데 필요한 서류를 무엇무엇을 받아갑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지 조사구요. 관에서 아니면 은평구에서 받아간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불광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같은 경우는 어떤 그린벨트 지구내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만약에 건축허가 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동안에 소유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는 대장을 떼어봐서 토지소유자는 누구인가 지적이 어떤가, 항측도가 있다면 우리 측량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항측도를 가지고 가서 감안을 하고 그럽니다.

고성수위원

그렇게 여러가지 주민등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측도까지 모두 제반 다 수렴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현지 조사는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안해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현지 조사를 현지조사는 안하고 계획을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고성수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경일공사에서 설계했던 용역도를 보면 28번하고 31번이 동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대략 보시면 이 지구지정안에 가운데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데 이 위치가 바로 지금 경일공사에서 설계한 그 위치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구거입니다. 구거지에다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개발계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종로나 중구, 은평구청 이 쪽에 있는 구거가 아니고 거기는 자연환경하고 어우러져 있는 사람이 기거하기가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천위에다가 집을 짓도록 설계할 수 있나 이게 의문입니다.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하천위에다가 집을 못짓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한 것은 기존의 하천을 도로를 변경하면서 도로로 복개하고 그 밑으로 하천이 흐르게 하고 그 옆에다가 하천의 선형변경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거겠죠.

고성수위원

그것은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현지를 가서 보게되면 28번하고 31번 있는 바로 앞에 소위 말하는 수도가게입니다. 수도가게 있는데가 바로 물이 흐르는 구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집은 아예 집을 앉히지 않고 공지로 놔두고 바로 물이 흐르는 위치에다가 설계를 했고 그리고 길은 그뒤 육로, 언덕을 깎아서 할 수 있는 육로를 길로 설계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잘모르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소위 돈을 받고 용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일병 이사께서 이런 취지를 설명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 봅시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지하고 경일기술공사의 담당 임원으로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기술자로서 부끄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계획자체가 현지에 하천을 보지 않고 계획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을 직접 그당시 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도면을 보고 느낀바로는 그 하천을 선형변경을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계획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고성수위원

지난번 나오셔서 진술하실 때 당시 담당을 안했던 분이기 때문에 심하게 질문이라든지 공격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마찬가지에요. 당시 박일병 이사께서 담당 안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신사적으로 간추려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잘못이 있었다면 시정을 해야 된다는 대답에는 긍정을 합니다. 상당히 고마운 대답이시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야될 길이 있습니다. 꼭 측량해서라기 보다 눈으로 봐서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진행하면서 스스로 다니면서 하다 보면 길이 나는 법입니다. 물도 그냥 흐르지 않죠. 자기가 찾아갈 곳을 흐르다 보면 물줄기가 되고 하천이 되고 구거가 되고 강이 되고 그러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길이 전면적으로 가다가 엉뚱한 데로 자연적인 길이 아니고 인위적인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자연적인 길이 못되고 인위적인 길이 설계됐는지 그 설계를 해야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먼저 도면을 보고 길이 현재 있는 길을 확충을 안하고 왜 뒷쪽으로 넘어왔나 검사를 해봤습니다. 도로계획이라는 것이 이 당시 관계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때 그쪽으로 나는 것보다는 우회를 시켜서, 만약 이대로 나간다면 여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 가운데로 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도면대로 경일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나온 도면을 참고해서 현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리 길이 나도 굉장히 모순된 길입니다. 지금 경일기술공사에서 낸 설계도는 집이 약3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히 나있는 도로, 자연적인 도로로 통행을 하게 되면 무리가 없는 자연적인 지리적인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기히 주민들이 그렇게 도로를 내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의 자연적인 도로를 없애고 뒷쪽으로 도로를 내는 만큼은 반드시 인위적이거든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라고 할까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게 개입되지 않고는 이런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현지조사한 결과 우선 여기 가다가 75% 각도로 틀고 들어가게 되면 급커브가 되면서 언덕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좌회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현재 도면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극히 사고위험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닐때 자연조건인 도로를 통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뒷골목 같은 도로는 사람들이 잘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내게되면 통행에도 불편하지만 지나다니는 부녀자들은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요. 위험도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는 당시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심한 추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결과를 낳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이사께서는 이것을 참고했을때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기술적인 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저는 지금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많이 가보시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하는 것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도 이권 같은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때 도로는 이렇게 내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집을 헐고, 현재 있는 집을 그냥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도로계획은 이렇게 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성수위원

이 도면대로 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 보세요. 자꾸 박이사가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지 아는 척을 하면 안됩니다. 현지에 갔다 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안갔다 왔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봐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이사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현장에 가게 되면 여기에 지금 6m가 아니라 8m정도 거의 될 거에요. 자연적인 도로가 앞에 도로가, 지금 설계도말고. 보세요, 맨 밑 하단부. 거기가 약 7, 8m만큼 도로가 나있어요. 콘크리트로 깔아서 되어있는 도로인데 왜 여기에서 이 집을 다치게 하면서 남의 땅을 침범하면서 뒤로 길을 내야 되느냐... 똑바로 내게 되면 공사하기도 쉽고 잡음이 안생긴다 이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박이사는 잘모를 일이지만 당시에 이걸 설계한 사람은 모종의 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설계를 발주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 있어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지금은 타회사에 가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근무하냐 이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예. 회사에 근무합니다.

고성수위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조기근입니다.

고성수위원

조기근. 이 분이 설계맡은 분이에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설계를 맡았다기보다는 저희회사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 양반도 어떤 하나의 사원에 불과하지 큰 책임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같은 땅을 밟고 사는 인간아닙니까? 인간이 이러한 왜곡된 일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길을 바로 내야지. 만일 지금 기술공사의 박이사의 얘기대로 한다면 이 가운데로 길이 나야돼요. 그렇지요? 지구지정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로 길을 내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다치든 안다치든 집이 부숴지든 없어 지든지간에 이렇게 내면 거리도 짧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길을 내지않고 이렇게 낼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만큼은, 여기까지는 잘나갔어, 잘 나갔는데 왜 여기에서 트느냐 이 말이야.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무작정 이렇게 길을 설계한 것은 아니고 이 안에 뭔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느껴지시요? 이것을 도시정비국에 발주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요. 이렇게 설계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길을 이렇게 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가로망이요? 가로망을 그렇게...

고성수위원

이리 가져와보세요. 도면을

이종복위원장

관계안은 모르면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성수위원

이것보세요. 지금 박이사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길이 이렇게 나야 된다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스럽고 좋지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길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나간 거에요. 그렇게 해서 사방팔달로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왜 꺾어서 가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나있는 넓은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 나있지요. 이게 지금 보기좋게 나있는데 굳이 여기를 놔두고 이렇게 설계해달라고 한 요구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지금 이 도로도 있고 이 도로도 있고...

고성수위원

여기는 좁은 골목이에요. 사람이 겨우 설 수 있는 골목이라고. 여기는 자연적인 길이고 좋은데 근본적인 길은 이것을 내야 되거든. 이것을 넓게 하고 이것을 좁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여기를 막아버리고 이 길을 우회해서 좌회시키도록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것을 난 원하는 거에요. 그 대답이 중요한 거에요. 길을 그렇게 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
고인

참고인

박일병 제가 변명은 아니고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를 폐쇄시킨 것은 어떤 공사비 개념에서 그렇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그만 도로...

고성수위원

아니 이리 가게 되면 집이 세채 네채 뜯긴다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러니까 어차피 조그마한 도로든 넓은 도로든 내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집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수위원

뒤로 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 길이 필요하다면 뒤로 돌려내는 길이 좋지 않으냐 이거에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이쪽으로요?

고성수위원

완전히 뒤로.
고인

참고인

박일병 어떤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

설계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뒤에도 막아놓고 앞에도 막아놓고 왜 틈새로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한 요구자가 누구냐 이거에요. 그 당시에 용역을 담당했던 분 있어요? 이태규계장 잠깐 나와보세요. 같은 질문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면을 참고하시고요.
고인

참고인

이태규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분 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얼가지고 지적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계장으로 있으면서 담당직원하고 당시의 과장님이 다 토목기사들이에요. 이 분들이 충분히 검토하면서 저한테도 이게 콘타가 조금 높고 차가 순회하고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낼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장은 이해를 해라 해서 나도 그러냐고... 내가 기술적인 것은 물어볼 수도 없고, 기술은 문외한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하나하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은 서류를 안보고는 뭐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고성수위원

그 당시에 이걸 담당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태규 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태규 현장에 수십번도 더 갔지요.

고성수위원

그러면 이 앞에 길이 나있는 자리, 현재 다니고 있는 길있잖아요? 그 집앞에. 그쪽으로 길이 나고, 추가로 길이 필요하다면 동네뒤로 나야 돼요. 요즈음 동네뒤에 길 다 내지요? 산 밑으로.
고인

참고인

이태규 글쎄, 동네길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고성수위원

요즘 동네하고 뒤에 산하고 사이에 길을 많이 내요. 뒤쪽으로.
고인

참고인

이태규 뒤로 이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성수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태규 여기는 길을 못냅니다.

고성수위원

만일 길을 낸다면 그쪽으로 내야지.
고인

참고인

이태규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몰라도 거기는 높아서 길을 낼 자리가...

고성수위원

가봤어요. 가봤는데 길을 내려면 뒤로 내야 되는데 왜 앞에 좋은 길을 놔두고 잘라서 가운데로 내야 되느냐 이거에요. 구불구불하게 돌아가면서.
고인

참고인

이태규 구불구불하게 돌아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될뿐더러 원래 이 앞에 현재 다니는 도로는 고려대학교 땅입니다. 그런데 고려대학에서도 그때 만약 길을 내게되면 보상을 많이 요구하려는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캐치했지요. 그리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내고, 어차피 가운데에도 도로는 있어야 하니까, 도로가 없으면 집을 못짓잖습니까?

고성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앞에 보면 김정림씨 집앞에 철조망을 쳐놨지요? 조금 넘어갔어도. 길이 난 밖으로 철조망이 쳐졌지요?
고인

참고인

이태규 예.

고성수위원

거기까지만 고려대학교 땅이고 그 안에 길은 고려대학교 땅이 아니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태규 아닙니다. 지적도에 나타났는데 고려대학교 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여기에 검은 점선이 있지요? 이 앞으로 길이 넓게 있거든요. 거기에 철조망 쳐놓은 게 있어. 내가 현장에 두번 가봤는데 철조망 쳐놓았는데 철조망 밖으로는 고려대학교 땅하고 그 안쪽으로 길난 것이 산림청의 땅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박상신위원

길에도 고려대학교 땅이 일부러 내 주고도 현재 우리 국유지도 길을 충분히 앞으로 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야.

고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보상을 한다고 해도 몇 평 아마 안되는 것이야. 물론 길이 앞으로 나고 뒤로도 나면 더 없이 좋습니다 앞으로 내고 뒤로 내면 그런데 기히 나 있는 도로를 새골목을 넓혀 보고 하다가 보니까 집들이 많이 다치고 남의 땅을 많이 뺏어 나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주인도 불편하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은 또 불편이 많습니다. 왜 길이 난 것을 이런 좋은 도로를 없애버리고 왜 길을 이 쪽으로 내야 되느냐 그래서 문제는 길을 복잡하게 뒤쪽으로 돌려서 내도록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에요.
고인

참고인

이태규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계 자체에서 일단 기본설계를 하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때 당시 기사들이 전부 다 해가면서 적당한 것을 안으로 내놓은 것이지 계획적으로 이걸 저렇게 내고 이렇게 낸 것은 아닙니다.

고성수위원

나는 건축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내가 설계를 한다면 앞으로 나와 있는 길은 그대로 살려주면서 뒤로 길을 내겠어요. 그러면 동네의 모양도 좋고 서로 잡음이 안생겨. 물론 여기에 사는 몇집은 길이 지금 까지 눌러 살고 있는 그 땅은 좀 침범이 되니까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대환영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그렇습니다. 법도 자연법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물수 옆에 갈거자로 물 지나는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처럼 자연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진짜 법을 준수하면서 제대로 앞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살려 주고 부활시키고 뒤에 길을 내면서 하는 것이 기본설계다 이런 얘깁니다. 내가 설계자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왜 딱 잘라 버리고 없애버리고 길을 뒤로만 내느냐 이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감도 있는데 도면을 보면 실제 몇 집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웃하고는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실사 갔을 때 누구 죽여라 맨 죽이라고 악쓰는 사람만 있었는데 이렇게 한 동네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을 시켜서 서로 공히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선을 해야될 본인들이 동네를 갈라 놓아서 이간질 시키면 안되는 것이에요. 도로 하나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에 수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는 앞에 나 있는 자연적인 도로를 살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마디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태규 이번에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금방 답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에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이게...

고성수위원

내가 하나 더 어차피 했으니까 경일기술공사측에다가 묻겠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아래에 있는 모난 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도면을 좀 절위치를 찾으세요. 파란 부분 바로 앞에 넘버 보십시오. 29번이라고 분명히 보이지요? 그런데 이 29번을 없애버리고 다른데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 아래로 내려 왔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했을 때는 이집을 설계 있는데로 그대로 살려놓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길을 내는데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왜 이 절도 옮기면서 29번을 옮겨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옮겨야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것도 옮겨준 내용은 바로 무어냐 이것이에요. 잠깐요, 제가 질문 더 있어요. 그 내용하고 이 길을 내는데 굳이 이렇게 급커브로 들어가서 낼 필요성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산 중턱을 타고 64번인가 44번인가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그 길을 내려 가서 구거가 있는 쪽으로 뉴턴을 시키게 되면 길이 아주 굉장히 좁아집니다. 현장에 나가서 답사했을 적에 도면 보세요. 이렇게 각이 지어서 박스처럼 만들어져 자동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에서 29번 있는 이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 오려면 이게 난공사입니다. 이 쪽 밑에는 지대가 높고 이쪽 지대에는 상당히 낭떠러지가 되어서 교각같은 것을 세워서 도로를 내지 않으면 못 내는 자리에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어려운 길을 냅니까? 앞으로 밤나무 있는 쪽으로 돌아서 구거쪽으로 뉴턴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왜 29번을 내리고 길을 오밀 조밀하게 낼 수 밖에 없냐는 얘기에요. 내는 이유는 무어냐 바로 그것입니다. 중점적인 내용은 바로 4가지에요. 앞에 구거부지에다가 집 두 채를 갖다가 설계를 했고 길을 김정림씨 앞에 내야될 길을 왜 뒤로 냈느냐 하고 세번째는 29번 집을 나두고 설계를 해도 충분한 것을 왜 다른쪽으로 왜 옮겨야 되느냐 하는 내용하고 절 위치도 그 자리에 굉장히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으로 구거쪽으로 내려야 하는 이유하고 그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태규 제가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공사측에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삼일공사는 이 라인 안으로 들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지구 지정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큰 절은 어디로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배치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놔두고는 안되거든요. 아니면 하나를 제외해야 합니다.

박상신위원

전에도 지구지정이 된 게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이태규 예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지구 지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지구지정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어딘가보면 그러니까 경계선은 아닙니다. 이걸 옮겨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가지정 하면서 이 안으로.

박상신위원

추가지정 했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나두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태규 아니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안으로 들여 보내서 개량을 시키려 한 겁니다. (장내소란)

고성수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릴께요. 당초에 설계를 지구지정이 안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다음해에 이게 추가지정이 되어 가지고 전위치로 나와 있고 추가지정이 되고 밑에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있지요. 재활용하는 자리 넓게 다시 해놓은 자리 도면 맨끝에 거기를 추가 지정을 한 자리고 집 3채 나란히 있는데 추가지정으로 들어온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정들어온 것은 그렇습니다. 이 절도 위치는 높은 위치를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고 안내고 간에 절위치로 봐서는 하등 관계없이 괜찮아요. 저희가 조사해본바로는 그리고 여기 밖에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하는 자리 그안 쪽으로 편입되어 들어오는 자리는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란히 3집이 들어와 있는데 두집이 저희한테 진정들어온게 집을 안지어도 좋으니까 그대로 살고싶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추가 지정으로 안으로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추가 지정된 부분하고 저희 지적했던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설계를 다시한번 할 수 없느냐 어차피 우리가 지역주민을 평생토록 저렇게 살게 방치 할 수는 없다 이제 뭔가는 좀 제대로 살게 해주자 하는 기본 취지고 그러니까 기술공사는 설계는 다시 변경하는데도 돈은 안든다고 그러면 저분한테도 신세를 지고 구청 관계자도 고생도 다시 하고 우리 국장님 최종적으로 우리 안을 내 드리게 되면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거나 특별위원회가 고생하는 만큼 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분을 세운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기히 기본계획서에서 추가 지정도 했고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개발해서 좀 제대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공동협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용역을 하고 이거 설계하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저희 회사란 것이 어떤 몇년전에 끝난 사업을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돈도 안받고 한다는 말씀을 안드렸고 은평구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야지요. 어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구청에서 어떤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소관이 아닙니다. 담당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년전에 도시정비게장을 하면서 좀 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답변을 드리고 고성수위원께서 지금 현재 사항을 지금 물어보시는데 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고성수위원

지금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태규 1년전에 담당 계장이 떠났기 때문에...

고성수위원

참고인 진술을 다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조윤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이광소 총무님 나와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는데 박일병 이사께서는 이 대목을 읽어 드릴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업시행 지연은 현지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관리처분 토지면적이 1, 2, 3회에 각각 다르게 책정되었다 조작된 관리처분 토지면적 16가옥 추정입니다. 주민들간에 오해와 불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로 13번 가옥주 김정림은 무허가 확인대장에 8평인 건물 면적에 1회는 잘 적용되었으나 2, 3회는 관리처분 토지면적 최대평수인 50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 대다수가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어느 집이 어느 때에 증축을 하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평수 배정은 관련 공무원들의 조작이라고 상기본인은 확신합니다. 입증방법에 가서 금품수수, 그러므로 정확한 항측사진을 찾아서 1985년 6월 30일 재판독하여 주민들간에 오해가 없도록 평수배정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경일기술공사가 협의하여 만든 공공시설 마을도로를 13번 가옥주 김정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김정림 마당으로 지나간 도로를 뒤로 돌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22번 박경자, 23번 김규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고도경사 관계로 도로를 만들지 못할 것을 경일기술공사 조기근 과장 이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6m 차량 순환도로로 계획하였고 6m 도로가 있어도 하자가 없는 29번 가옥주 김용돈은 현맹지로 이동배치하였다 하자가 없는 여러 가옥을 하수도 위에 배치하는가 하면 남의 집 덮치기 배치하는 등 법의 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상식선에서도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사업계획을 구청 안, 도시정비과 이규상은 서슴치 않고 자행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지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것같은데요.

조윤환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관계로해서 어느 한두사람 많게는 세사람까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위치 변동을 시켜 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셔서 조기근 과장한테 이것을 증명을 해달라고 해서 확실히 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재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인 박일병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그것은 구청에서 그런게 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광소 진정인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성수위원

같은 내용인데 문제가 그겁니다. 내가 질문했던 것 네가지 중에 다 같은 얘기에요. 왜 도로를 제대로 내야 될 것을 뒤로 돌려내야만 하느냐 하는 얘기고, 29번 위치를 현재로 놓고 개량시켜도 충분한데 아래 쪽으로 내려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절위치를 바꿔야 될 내용은 뭐냐, 주로 네가지 내가 질문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조위원님께서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그렇게 형평성 없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용역을 맡은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한 내용을 알고 설계를 했는지, 그냥 현지조사와 구청에서 내주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계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일병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어서 죄송스러운데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계획이 잘못됐다면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성수위원

용역회사니까 명실공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명실상부한 회사가 되려면 작은 잡음보다는 주민을 위하는 기본적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재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법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이 기히 살아야될 개발지역은 도로도 충분하게 잘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구민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 주민들이 자주 모여 회의할 수 있는 이런 것, 기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시설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모두 재검토해서 주민이 다시는 반발이 없는 그런 계획도를 잘짜보십시오.

조윤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있고 경일공사 박일병 이사도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이광소 총무의 간단한 발언을 한번 주고 끝냅시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조윤환 특위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전 관계인과 경일공사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사를 들어보자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광소 총무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감사합니다. 총무 이광소입니다. 연일 날씨도 더운데 저희 마을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조사특위위원님들에게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지개량사업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은평구청에서 현지개량사업의 본취지를 역행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업설계에 들어가서 법이 정한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 주체가 되는 은평구청에서는 공공시설 계획만 안되어 있어요. 그 계획도 주민대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망이라든가 등등을 협의해서 계획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여타 환지조성 개인등록 문제는 각 개개인이, 각 가옥주가 발주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본질이 무시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이태규 계장이 계십니다마는 1995년도 4월 중순경까지 ’94년도에 경일기술공사에서 짜준 사업계획안을 몇가지 수정해서 ’95년 4월달에 1차 공람해서 세가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간단해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첫번째 이봉희 102동 아주머니 자기집 마당에 남의 가옥이 들어왔다, 당연한 얘기죠. 자기집 마당에 집이 들어왔으니까 1차 민원이 들어왔고, 두번째 김정림 13번 가옥 자기집 마당으로 길이 난다고 이사업 안해도 좋으니까 이 사업하지 말라, 길내지 말라, 주민들 90%가 찬성하는 동의서가 있는데 이 아주머니 하나 때문에 이 사업 안해야 됩니까? 세번째 22번 박정자, 24번 김유진 은평 응암동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양반것에 대한 22번 박정자 집을 하나 밑으로 내려달라고, 4m 순환도로를 계획했는데 닿으니까 내려달라고 거기에 충분히 환지받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마을에서 무슨 얘기가 됐느냐, 그집 내려주면 나도 내려달라, 꼭대기 사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달라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세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복잡한 민원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가지 민원을 어떻게든 잘 처리해 보려고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나오지가 않아요. 법적인 근거 등등 해서 변경명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95년 6월 15일 은평구청에 이태규 계장님, 담당자 김동수, 경일기술공사 조기훈 과장, 저 네사람이 도시정비과에서 서너시간 동안 마지막 2차 공람관계를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해서 6월 15일날 접수시킨 거에요. 세건에 대해서는 묵살하기로 하고 타당한 것이 아니다, 잘해 놓은 것을 갖다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 양반이 현재 과장이지만 세사람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하고서 차일피일 이 사업을 5개월을 질질 끌더라구요. 5개월 끌다가 12월에 저 오라고 해서 가니까 반대되는 사람 앉혀놓고 서류 수정하자는 얘기에요. 그건 맨날 반복되는 얘기고 이미 끝난 얘기 아닙니까? 저와 이태규계장 등 4명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안이 있는데 90% 주민들 찬성날인을 받아서 한 안인데 세사람 때문에 이 사업을 또 바꾸고자, 세사람 민원은 민원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해서 총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고집한다면 이사업계획을 은평구청에서 짜겠다, 그때부터 은평구청의 횡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법에 없는 법취지에 안맞는, 밀어부치는 거에요. 보십시오. 그해 12월에 두번에 걸쳐서 공람안이 나왔는데 34가구가 이동하는, 그때는 절도 놓고 그대로 했어요. 그 자리에 놓고 절도 바꾸지않고 놓고 법이 있어서 류동주 구청장님도 놓고 해라, 그래서 놓고 한 거에요. 다해놓은 건데. 바른 말로 절도 내렸지요, 집 전부 엎어놨지요.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거에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하니까, 서류를 잘 보냈어요. 12월 며칠날 해서 다 가옥주한테 받아보는지 안받아보는지 보내는 거에요. 여기에 분명히 ’96년 5월까지 이 구청안에 반대한 전체 주민 90% 동의한 서류가 살아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좋은 예가 뭐가 있습니까, 횡포가? 구의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우리 은평구에서 예산을 다루고 최고기관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무슨 정치입니까? 민주주의 국가로서 의회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우리 은평에서 최고인 은평구의회에서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저희가 청원을 냈잖습니까? “은평구청에서 횡포를 하고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행정하는데 여기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해서 18일날 청원특위가 열려서 그날 오전에 이규상과장,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충분한 사업승인 얘기듣고 오후에 제 얘기듣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당시에 위원님들이 저희 마을에 가서 모두 현지실사 조사하고 오셔서 그 이튿날 19일에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이 사업은 주민 85%가 찬성동의하면 주민안대로 해야 된다 라고 그런 의결을 냈단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 신문방송에 날 일이 생긴 게 아닙니까? 그날 오후 3시에 3층 은평구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부구청장이 주재하고 도시정비국장, 과장, 관련공무원들 다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있는 데에서 회의는 일방적으로 진행된 거에요.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관련공무원들이 입구에서 딱 막고 “여기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딱 막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마을안 구청안 걸어놓고 현재 마을안은 합의가 안되서 현재 엉망진창입니다. 현재 법정기일은 12월말로 임박했으니 현재 구청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마을에서 합의되는 대로 좋은 안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다. 주민의 합의가 되면 다시 좋은 안을 수렴해서 해줘라 하는 조건부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분명히 우리는 그 시간까지 주민의 90%가 구청안에 대해서 반대했고 구의회에서도 몇시간 전에 주민한테 해주라고 결정난 사항을 그런 것은 표현이 안되고 완전히 가리고 거짓말을 한거에요. 일방적인 구청설명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뭘 압니까? 마을 사정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주민이 합의되면 주민의 좋은 안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뜻이 고마워서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준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로 이 문제를 형사법에 의뢰해서 처리하려고 했다가 장익호회장님께서 서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되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자, 어차피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왔다갔다 했어요. 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에요. 개선계획고시 27호로 딱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에요. 말로는 훌러덩하니 해놓고 이젠 됐다 이거지. 은평구청의 행정이라는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이광소총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갈현2동 출신 박상신위원입니다. 아까 진정인 임병화씨의 얘기를 들어서 이 얘기를 참고로 질의드��습니다. 임병화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81년에 재혼해서 18년간 여기에서 살고 있었고, 그 남편되시는 분이 ’71년도부터 거기에 살고 계셨다고 얘기하면서 이번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서 제외됐다 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총무로 있으면서 어떻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 가옥주가 누구입니까?

박상신위원

임병화.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임병화씨는 녹번지구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저희 마을에는 좋은 예가 ’90년도에 심의했잖습니까? 11가구. 11가구 심의해서 왜 2가구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해줬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은평구청이 행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상신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공무원과 질의 답변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님께서 11가구 중 2개가구만 구제되고 9가구가 구제안된 원인은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90년도에 충분히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뭣 때문에 합니까? 심의는 어찌되었든 넘버가 없어서 심의대상에 올라서 심의한 것인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그 당시에 거의 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가 ’90년도초부터 무등재 가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된 것인데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2가구만 구제했고 나머지 가구는 구제안했는지, 1가구는 넘버가 있는 가구예요. 황용익씨는 넘버가 있는 가구인데 그 당시에 무등재가구로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직원이 장난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례씨 같은 가옥은 무등재와 똑같은 가옥이거든요.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그 가구만 심의대상에서 ’71년도 이전 가옥이라 판정해서 했고, 나머지 가옥은 그것도 ’71년도 가옥인데 무등재가옥 6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항측판독에도 나와있는 건물을 이 사업에 참여를 안시킨 저의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이광소 총무님께서는 나머지 11가구 중 9가구가 반드시 이 개선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리고 아까 사업승인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29번 꼭대기 도로문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당시에는, 경일기술공사에서 설명할 때 분명히 들으셨지요. 이 도로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지정선, 도로망뿐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선바깥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나갈 수 없는데 거기에는 고도관계때문에 당초에는 4m로 차량 순환도로를 해달라고 했어요, 거기 암반이 있고 해서. 그랬더니 경일기술공사의 얘기가 4m도로를 못하는 게 아니다, 장비좋고 지하철도 뚫고 들어가는데 그건 별개 아닌데 집 한두 채 보고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공사의 필요성 얘기도 했었고, 또 공사불가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4m차량 순환도로를 그 지정선 4m를 침범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더구나 6m면 6m를 침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기근과장이 분명히 그랬어요. 저는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책임 안집니다. 분명한 얘기입니다. 약속 받고서 4m도로는 당초에 4m 순환도로도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만든 도로라고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하고 계장님하고 부탁을 해서 4m도로를 한 것인데 6m도로를 계획해 놓고 가옥을 옮겨 놓고 말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고성수위원

날씨도 더운데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함이 이광소씨 맞지요?
고인

참고인

이광소 예.

고성수위원

제가 도면을 보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도면 잘 아시지요? 경일기술공사에서 제작한 도면 그러면 29번 조금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9번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29번을 당초에 자리로 배치를 했다가 후에 아래쪽으로 내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알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22번 23번이 살고 있는 위치가 29번을 내리게 되면 상당히 여기가 나대지로 보아서는 굉장히 넓은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에 넓은 자리를 다 공지로 놓아 두고 주거 배치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 만큼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도면이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소 경일기술공사에서 당초에 29번 자리로 있는 것을 처음에 1994년 11월 당초 주택과에서 그 때 중간에 시작할 적에 현지 개량으로 사업계획이 나왔어요. 그 당시 거기에 계획이 저희가 4m 차량순환 도로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6m 차량순환도로를 계획을 해서 왔더라고요, 6m도로를 계획해서 29번 자리를 놓고 했어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변경됐고요. 22번 23번 자리가 빈 자리가 아니에요. 22번 23번 특혜를 주기위해서 끌어낸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22번 당초에 덮어 주민들이 덮어 놓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원활하게 하려고 왠만한 자리배정을 한 것이에요. 남이 배정한 자리 그리로 들어 갔다는 얘기에요. 굴러온 돌이 박힌돌 뺀다는 식으로 구청에서 집어주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고 차량도로 4m 하려는 도로를 6m 계획했고 29번을 여기에 집어 넣고 딴 데다가 옮겨 놓고 이런 추태를 부린 것입니다.

고성수위원

그렇다면 총무께서는 이런 심증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 어떠한 부정이 있어서 내려 왔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부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우리가 마을 주민 관계공무원 등 경일기술공사 해서 1년 2년 넘게끔 계획안을 정해서 여러차례 검토한 것입니다. 저 혼자 검토한 것도 아니고 검토해서 주민이 배치상 그 당시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여기에 와서 전문가 동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장날인 다 받은 것이에요. 구청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성수위원

참고인석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한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계시다고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설명좀 들어 볼까요?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강춘옥 제가 추진위원 자격으로 이광소씨하고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29번 하나만 내려놓고 이 사업을 그냥 하자고요. 이 사업 동네 주민 외 그냥 하자고 김동수 담당자가 계속했던 것이고 공람공고를 해서 살아 있던 도면이 있었어요. 29번만 내려 놓고 하라는 것이에요.

이종복위원장

29번을 어디로 어떻게 내려라 하는 것인지 똑똑히 얘기하세요.
고인

참고인

강춘옥 29번을 밑에다가 내리라고 도시정비과에서 해서 지금 이런 엉망 진창인 도면이 나온 것이에요.

고성수위원

당시에 김동수 담당은 29번만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고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자.
고인

참고인

강춘옥 도면이 주민의 도장 받아오고 해서 이게 공람공고를 거쳐서 법적으로 살아있는거에요.

고성수위원

29번을 왜 내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고인

참고인

이광소 특혜를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고성수위원

22번 23번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22번이 박경자, 24번이 김규진, 김규진씨의 처제되는 분이지요.

고성수위원

경일기술공사 박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고인들이 하시는 말씀 다 들으셨지요? 29번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아래쪽을 내렸습니다. 지금 참고인들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내려서 설계를 하도록 요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전혀 모르고 있고요. 우리 박이사님께 참고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참고인들의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을 들으셨으니까 공적으로 정말로 주민들에 대한 정서에 부합되지 않은 설계도를 작성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계도로 되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참고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이 점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 다음에 더 정말 좋은 그러한 건을 하실 때는 오늘 이번에 얘기한 내용을 참고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셨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고 모르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박이사님께 좋은 교훈이 되었을 꺼에요. 모르시니까 그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종복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기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아까 참고인석에서 나오셔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 김동수 전도시계획과 직원이 한사람만 김규준씨 내리고 그대로 계획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동수씨 잠깐 나오셔서, 안나오셨어요. 그럼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알고싶거든요. 그러면 이광소 총무께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렇지요. 저한테 요구한 겁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이 옆에 계셨고.

나기빈간사

경일기술 공사 박일병 이사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처음에 한 주민들 서명날인 받은 계획서 그것도 경일기술공사에서 한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일병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중에 최종 구청안으로 되어 있는 것도 경일기술 공사에서 한것이구요.

나기빈간사

그러면 추진위원회 이광소 총무께서 말씀하시기는 경일기술공사에서 조기근 과장님이 등고높이 때문에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다 너무 가파르고 경사가 되고 계단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처음에 계획은 계단으로 나왔었는데 나중에 계획은 계단이 없이 6m 도로로 커브돌아서 도는데 그것이 왜 한 회사에서 설계를 하면서 전에 할때 하고 나중에 할때 하고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일병 그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은데 어떤 도로만 내는 것이 번거롭게 굉장히 고바위 그런 것도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나 그런 것때문에 못내는 것이지 저희같은 경우는 2안같은 경우에 공사비 때문에 계단 처리를 한 것같구요. 나머지 상황은 공사비는 차지하고 그 사람들은 차량이 순환될 수 있도록 내주자 해서 내준 것같습니다.

나기빈간사

처음에는 예산이 문제로 생각을 해서 계단을 할려다가 나중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 관계 관청에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길을 뚫어라 이런식의 주문을 받으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일병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나기빈간사

박일병이사께서 나오셔서 답변 하기 위해서 전에 관계하셨던 직원들하고 몇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듣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는데.

이종복위원장

제가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개선 고시도면 확정할 때 김동수씨는 관계 직원이고 그 다음에 계장님이 주무계장님 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고 여기에 지금 하시는 분은 확정되면 확정될 직원이 아니고 지금 그 당시 직원은 지금 계장님도 와 계십니다. 잘모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나기빈간사

참고인께서 김동수씨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답을 들을려고 그랬는데 안계시니까 그러니까 총무님께서 다시 재확인을 받았고 설계상 도면 계단처리를 하던 것이 길을 뚫릴 때에는 한회사에서 설계를 하면서 지역이 변한 것도 아니고 바뀐 것으로 볼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묻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본인이 설계를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적게 들게 해서 계단처리를 할려다가 돈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하시니까 그것은 어떤 관계 관청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받았는지 지금 답변을 안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럼 아까 참고로 하나만 다시 묻고 끝내겠습니다. 김동수씨가 그때 직원으로 있을 때 계장님으로 계시던 우리 이태규 전도시계획과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질의에 한가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장님으로 계실 때 주민안으로 서명날인 해가지고 설계대로 민원인이 한분이 발생됐는데 그 민원인의 청만 들어준다면 저 안대로 계획을 수립할 안으로 가지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태규 잘이해가 안가는데요?

나기빈간사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담당 직원이 김동수 직원이 주민이 낸 계획안 서명날인한 지금 앞에 가지신 안이 김규준씨 한분만 밑으로 내린다면 그 안대로 추진하겠다 그분안을 하나만 바꾸어서 설계를 해오면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계장님으로서 그 안을 그대로 추진을 하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태규 현재 안대로 말씀이시지요?

나기빈간사

그안으로만 한사람만 수정을 해서 하면...
고인

참고인

이태규 그 당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할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 보았지요.

나기빈간사

공람을 거친 것도 주민들이 낸 안이라는 겁니다.

이종복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이광소 총무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번만 내려주면 주민들이 90% 확정한 안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29번 내려 온 것을 반대했던 그 안은 결과적으로 현재 저런안을 구청에서 내서 확정했다 말씀하셨죠. 29번은 자기가 거기를 내려달라고 본인이 얘기한겁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현지개량으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저희 사업내용은 지구지정 안에서 현지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내려가고 싶다고 내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 살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려간다고 해서 내려 보낼 상황이 아닙니다.

박상신위원

현재개량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합의만 이루면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29번 본인 스스로가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본인은 29번 아래 내려다 배정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알고 있을 겁니다.

박상신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 분은 자기가 내려간 것을 이의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고인

참고인

이광소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수위원 질문하십시오.

고성수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의내용을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같이 보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정리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원만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면적을 당초보다 기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내용보다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지구지정 환지적용을 실행한 것이 사실은 법의 정의를 무시한 처사를 도면을 통해서 많이 봤고 현지주민들에 대한 말씀하는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환지적용이 주민의 의사하고 도시생활에 조화롭지 못하다는 상태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현 위치에서 주민안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조화로운 자연환경과 함께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추가지정까지를 해서 범위를 확대한 다음 산림청에서 부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래 많은 분이 사시는 쪽으로 축소조정 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또 지금까지 확정된 안이 주민 절대 다수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안이 아니고 구청식대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절대다수에 있다고 하면 그러한데로 수정안을 만들 수 없느냐 그런 뜻이죠? 지금 기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는 거쳐서 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특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 민원인, 관계인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 주민의 희망사항도 개진됐는데 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할때는 전체를 위해서 소수의 개인 의사는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불만을 토로해 주신 부분은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던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런 조정을 하려면 상당 민원이 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위에서 도출된 문제를 정리해서 집행부에 보내주시면 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때로는 조사도 병행될 것이고 어느쪽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이런 것도 여러가지 등을 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건의해서 채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성수위원

도시정비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렇게 명쾌한 답변이 있음으로써 오늘 주민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두번째 복합된 질문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가 현재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진행하려고 해도 일부 반발이 있을 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51가구는 민원을 제기하신 사람들이 아니고 나머지 무등재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11가구 주민들이 주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히 법적인 근거 ’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된 건물에 한해서는 항측에 나타난다든지, 무허가 건물에 등재된 건물이라든지, 또 기히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낸다든지 하는데 따라서는 해주라고 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즉 저소득층 개발사업부 임시조치법 제8조 조례에 보면 1항, 2항, 3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자기들도 동참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십분 이해하시고, 아마 전무후무해서 이번 불광지구에서는 이 분들 외에 더 이상 민원은 제기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원이 제기된다면 13번 김정림씨, 그집하고 두집정도만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김정림씨 집 앞으로 난 길 때문에 약간의 반대민원, 반대를 위한 반대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분은 있겠지만 그 외에 잡음은 별로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일을 토대로 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의 견해, 주민의 견해, 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저희 특별위원회와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필요한 예산, 추가적인 예산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주선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번을 기화로 해서 꼭 이뤄낼 것을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도 희망하고 있고.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 은평구에 기본이 되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활의 기반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히 없는 법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도 나와있고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민원이 온다면 저희도 앞장서서 국장님 편에서 도와드릴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세워서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뜻대로 받아들여서 개발사업이 이뤄졌을 때는 아마 우리 은평구의 재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히 입안되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너무나 밀집된 과정이 노출된 상태이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 특위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보다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만 주선해서 사업계획이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 은평구의 재산상 상당히 큰 도움이 된 걸로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더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초점을 잘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변경확정 고시된 면적이상으로 주민들이 면적을 넓혀서 주거환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성수위원

그렇지요.

이종복위원장

주민안은 그 면적내에서 주민안...

고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내에서 주민안.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러면 위치를 변경하신 분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현재 길이 나있는 도로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려면 용역도 다시 되어야 되고, 따라서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주민들 절대 다수의 의견이 현재 나있는 확정고시된 도로, 공공시설 등에 불만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현위치에서 개량이 안되고, 많은 부분이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책정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당연히 변경고시 문제는 검토를 하겠다 라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고성수위원

주민의 안을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계시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11가구중 9가구가 소외를 받고 있는데 질의 답변 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느끼신 바 그 8명에 대해서 구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문준호 박상신위원님 질문 중에 11가구가 제외대상 건물이었는데 2가구는 구제되었고 나머지 9가구는 오늘날까지 구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머지 9가구도 구제할 용의가 없느냐...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당초 2가구를 심의할 때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2가구가 구제되어서, 현재 상태로 이 2가구는 일단 행정처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제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구제 당시의 조건이 어떻든간에 현재 유효합니다. 나머지 9가구는 현재 구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가지 보고된 자료를 보면 검찰같은 데에서도 수십차례 조사되었고 국가조사기관인 감사원에서도 조사되었고, 또 그동안 많은 본인들의 진정도 있었고 해서 여러가지 검증절차를 걸친 흔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1가구의 내용을 보면 주로 아파트 입주권을 타갔기 때문에 한 건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이상 권리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제외된 경우, 또는 항측상이라든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가 없고, 또 재산세 등으로 해서 ’71년 7월 30일 이전에서부터 증명이 안되는 가구가 빠져있고, 또 하나는 주거용 건물로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정에 관해서는 사후 처리할 때 결정할 문제이고 9가구가 구제가 안되어 있는데 법이 어떻게 되어서 구제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거기 9가구가 ’71년도부터 집을 짓고 현재까지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사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구제할 수 있겠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상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증거가지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제가 제외된 것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있다거나 새로운 범위가 나왔거나 지금까지 항측같은데 판독한 것이 잘못 판독이 됐다고 하는 것 등등이 뒷받침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상신위원

또 두번째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9가구가 구제된다고 보면 현재 불광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가 확정된 지구내에 대한 사람들을 돌봐 줄 수 있는 땅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11가구정도의 예외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된다고 봅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조윤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조윤환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서석철씨 박정례씨, 최재철씨 이 세분은 개선대상에서 철회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조윤환위원님의 질문내용은 주거개선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는 참여를 않겠다 그런 질문인데 그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은 일단 법령에 따라서 그 지구가 확정된 계획으로 고시가 되면 그 계획이 구속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구내에서 나는 하기 싫다 하는 것에 대해서 되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현지개량 방식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부합은 되겠지만 자금 사정이 여력이 없고 해소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이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법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그것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따라 가야 되는 그런 성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윤환위원

그렇다면 보문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게 위치를 다른데로 변경해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철회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절 같은데는 위에 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을 시키는 것도 위치를 좀 보아서 거기에 맞게 변경을 시켜 주어야지 엉뚱한 데다가 갖다 놓고.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개인적으로 절이라는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에 사실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가지정된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산림청의 조건이 그 쪽에 있는 분들의 주거개선 지구에 포함을 시키되 선을 그어가지고 2m로 전부 밀어 오는 그런 조건입니다마는 시책상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바로 밑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절에서 개선사업지구로도 안내겠다고 하고 또 산림청에서는 우리 주거환경 지역내로 넣어 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구히 그 환경지구외에 있는 건물로 무허가 건물로 있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구태여 그 사람들 집을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종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조금전에 세분 조윤환위원님께서 예외를 원할 경우 거기에 승인 되느냐 그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이고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무허가 건물을 영위하는 그런 근본적인 바탕의 법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도시환경을 하는 것이 그런 시책이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질의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지만 그런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야 그것이 법의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신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우리가 주거환경 부분에 확정이 안된 것으로 보아도 괜찮아요. 주거환경확정 지구로 본다면 그 자리에다가 현지개량 시켜 주어도 되는데 주거환경 지구내로 끌어들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지 우리가 도면을 보게되면 그대로 거기다 주거환경지구로써 확정이 주어진 것인가 구분이 달라져야 될것이에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이것을 주거환경 확정지구외의 위치로 오래도록 산림청 땅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확정지구를 지어준 그 의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혜택을 주어라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확정 지구내로 들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태여 끌어 들일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국장 문준호 지금 박상신위원님 말씀은 추가 지정을 할 때에 면적이 넓어졌고 그때에 그 넓어진 면적 내에 아무데나 현지개량을 주거환경을 수준을 향상시키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밑에 있는 밀집 지역으로 반드시 추가지역 가지고 포함을 할 때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 조건이 붙어 있냐 제가 알기로는 후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노경진위원입니다. 조사특위에서 그동안에 조사내용을 또 주민들이 불만내용 또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문준호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이 사업이 억울한 사람이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요?

이종복위원장

예스면 예스 노면 노를 얘기해요. 위에 눈이 없지 않습니까?

노경진위원

내용이 주고 받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창건씨에 대한 문제를 한번 더 여쭈어 보겠는데 헐어야 될 집이 헐리지 않고 또 헐리지 않아야 될 집이 헐렸다 하는 사실은 동의 기록을 보아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인의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 사업에 보탬이 안된다면 상당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우선 주거환경특위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의 민원사항 저도 참 경청을 하고 여러가지 안타까운 사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고 정당 대상이었는데 이게 행정업무나 집행부에서 또 자료가 불충분하다든지 미진해서 구제안되었다는 사실이 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그런데를 뒤집어서 자료가 있고 한다면 분명히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에 규정이 해당 되지 않는 사람이 구제되는 것도 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분들은 억울하다고 하면 자료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료 내용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창건씨 문제 이건 상당히 여러가지 뉘앙스가 있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같은 사례가 우리 집행부에 의해서 구제가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현재 구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특위에서 조사한 사건이 통보가 되면 여러가지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더 하고 자료를 모으고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가지 행정쪽에서 볼때 문제가 없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얘기는 단지 모아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경진위원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취지나 사업목적은 잘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밀집된 불량주거 환경을 깨끗이해서 주민이 사람답게 잘살아보자고 하는 정부에서 크게 배려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낙오자가 있다던가 여기에 동참을 못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조사특위가 발동했고 조사특위를 여러날 해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또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이 내용이 채택이 되어서 우리 도시정비국이나 구청에 전달이 된다면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 조사특위에서 요구하는 내용 원만히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처음에 발동될 때에는 지방자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후 ’91년도부터 지금 와서는 시대가 180도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의 초점도 물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는 여러가지 오랜 동안 이더위를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새로운 말씀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서류를 넘겨주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도 드리고 주민들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도 가령 위치를 변경한다던가 하는 것, 또 가는 쪽으로 들어갈 경우 밀려난 분이 있다면 그분들 협의도 되어야 될 것이고 어느분들이 절대 다수의 의견인지를 알아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필요하다면 보고도 드리고 해서 가장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적의 대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진위원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사업을 불광1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쭉 다루어오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기록상으로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잘파악하셔서 원만하게 불광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주민의 반발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당 구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조사특위가 그동안 조사를 특위를 해온 추진한 우리의 목적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조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은평구에 주거환경개선특위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특위위원 여러분들이 좀 질문중에 조금 과격한 질문도 했고 이러한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우리 은평구 지역을 위하고 또 우리 가정, 이웃 한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살고있는 주민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또 관계인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계인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특별히 유의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히 불광 주거환경 개선지구 주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특위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 조사를 정말 열심히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임시조치법 법 취지 그대로 목적대로 정의대로 이렇게 법을 집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려운 일이 하더라도 순리적으로 타협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과 민이 힘을 뭉쳐가지고 정말 수십년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마음을 져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 및 관계인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공무원하고 또 지역에 대한 참고인을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조사하고 또 질의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의견채택을 해야 됩니다. 의견채택을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들이 퇴장하고 잠시 정회하고 난뒤에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됩니다.

이종복위원장

의견 채택은 오늘 되는게 아닙니다. 의견채택은 차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차후 연락을 하시면 그때에 의견 채택하는데 그때 관계공무원을 다시 참석을 시켜서 의견채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지요. 이것으로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