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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112회 제4상임위원회2002-02-02

성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허가민원과와 지적과의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계속) ◦ 지적과 ◦ 허가민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성윤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금년도는 우리 구 우수시책사업을 세워서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페이지에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 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업자들이 매년 내는 면허세 외에 소득세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업무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세 관계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저희들은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당 징수한다든지 또는 무단 휴업을 한다든지, 등록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만 그 분들이 취하는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주위원

우리구가 매매계약서 건을 작성할 때 매수자와 매도인 간에 계약서에 검인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는 면허세 외에 수입에 대한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저희 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 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매가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현재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매매행위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 검인을 해 주고 또 검인한 사항을 세무서에 결과 통지를 합니다.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인간에 부동산을 매물로써 내어놓을 때 그냥 단순히 매물로써 제출하면 그 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고요. 그런데 대가를 제시하면 관심을 가지는 사항도 과거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고, 그리고 사인간에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민원으로 발생되어서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표 보다 과징하게 받을 때는 응당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예산도 약 3억원 이상을 확보했는데 도로지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지를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지를 가지고 찾아가도록 인식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로명이 되었을 때 간판만 세워 놓고 했다고 해서 도로명이 기억에 빨리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안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줘야 도로명에 대해서 빨리 익혀지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상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번체계는 1910년대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지적제도가 정착되면서 그 지번을 지금까지 90여년 동안 써왔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1번지라는 큰 토지에서 분할이 되면 부번이 붙어서 1-1, 1-2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부번에 또 부번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지번이 연관성이 없이 동떨어진 위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편물을 전달할 때 위치를 못 찾아가는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대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도로명판은 물론 도로변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도 각 집마다 건물번호판을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표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홍보 관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약도를 전부 전산화해서 제작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배포되어 나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매스컴을 이용해서 홍보도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부산시 다른 구보다도 사업 진도가 사실상 늦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저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늦추고 있는데 혹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은 사전에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조금 빨리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로명판이나 번호판을 제작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을 위시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들, 주민대표나 동장들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먼저 개최해서 보고드리고 난 뒤 여러분의 모든 중지를 모아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의 안을 채택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아무튼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이나 외래에서 오시는 분이나 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을 보고 잘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문제인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 시에 229개소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있어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그 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 숫자가 어떻게 되며, 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는 수시 등록을 하고 또 폐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변동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거의 210개소 전후로 됐는데 지금은 229개소로서 평상시보다는 조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중개사와 중개인으로써 자격현황을 보면 현재의 데이터는 229개소입니다만 작년 연말 현재를 보면 207개소였습니다. 그 당시 현황이 중개사가 132명이고, 중개인이 73명이었고, 법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중개보조사를 1명 내지 2명을 두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서 중개인 보조수를 두는 것도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보조원들이 등록할 권한이 없으니까 보조원들이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단독적으로 행위를 해서 물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감독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은 집중적인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실제적으로 면밀한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종사원을 무한대로 가진다할 때 그 사람들이 허가권자 도장만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움직인다면 중개인 허가를 내나 안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런데 중개 보조원이 한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가 자기의 자격을 영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부동산 중개보조사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한 불법한 행위도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재 동래구 같은 경우 큰 중개업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지금은 부동산이 침체상태이니까...

이종근위원

보조원 등록은 받게 되어 있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등록을 제일 많이 받은 곳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중개보조사는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소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안 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그 이면적인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면밀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원래 보조사까지도 등록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 위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중개보조원이 했던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중개사가 중개업소에서 지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들이 자기 죽을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볼 때 몇 명을 두든지 전체적인 파악은 지적과에서 할 수 있도록 보조원도 다 등록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다니다가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장만 받으면 되거든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이 법상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법상 폐지된 사항을 저희과에서 법규상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무작정할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잘못하면 뭔가 부정의 씨앗이 됩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수위가 아닌 것이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등록제로 바뀌고 중개보조원도 등록을 안 하도록 하고 있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를 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중개업 자율적으로 감시감독권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화가 안 되겠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회장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의사항을 청취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도 당부드리고 한 바도 있고, 또 역시 부동산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저희 구에서만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중개업자 전부를 소강당에 모아서 개정 법률이라든지 현재 민원발생 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종근 위원께서 염려하시듯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그런 계획들을 한 번 가지고 조금 더 자율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옛날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있기 전에 복덕방 허가 낸 것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있습니다. 그것이 중개인입니다.

이종근위원

몇 개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것이 73개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사람은 장소를 이전 못 한다는 말이 있고,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은 그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중개사는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지역이 한정이 어디까지 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구단위입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 개발부담금 과징의 정확성 제고인데 지금 우리 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 6월 30일 이전에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 50%를 부과하던 것을 98년 6월 30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는 부과를 유예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하던 것을 25%로 하향 조정해서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부담금관리기본법이 법률 제1589로써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는 개발부담금을 지금 부산지역에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사업 승인을 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작년도에 이미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동래구에 온천동에 206필지 1,021,750㎡인데 이 지역은 토지 거래허가가 된 실적이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거래가 여태까지 9건이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동래구 같은 곳은 신개발지역도 아니고 별 해당이 없다는 것도 과장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또 토지거래 허가지역도 농어촌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 같은 곳도 계속 관리를...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 부분은 온천장 개발 제한구역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도 개발제한구역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개발제한구역에도 작년도에 두 건이 있었다는 것이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개요에 현행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체계로 변경하여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함. 추진기간 99년 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인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2002년 조기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 부착하게 되면 기존 지명이나 지번은 어떻게 정리해서 사용하게 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으로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대한 체제로 전환합니다만 추정하건대 당분간은 그것이 주민 홍보가 되어서 널리 파급될 때까지, 주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현재의 토지 지번 체제와 같이 병행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부산의 경우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 조기 완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업 추진은 2003년도까지 하고 있고 사실상 도 단위에서는 사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정착이 되어지면 중앙 단위에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완전히 전환하는 시기가 되지 그 때까지는 혼용해서 써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박형석위원

결국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현재는 지명 지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주소가 부여되면 그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런데 예상을 해 볼 경우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로 주소체제를 전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우편배달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집이 있는 건물에 한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지금 공지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부여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지번체계가 존립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물류비도 절감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가서 정착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착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모르고 편지를 쓰더라도 주소 쓰고 새주소도 기록하고 두 가지 병행해서 기록하게 될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아무래도 전환기적인 사항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서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려면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는 부분적인 혼란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기간만 경과하게 되면 보다 더 편리한 주소로서 주민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형석위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편의를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고안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한 두 해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대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전환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허가담당 배영재, 위생담당 김민식, 건축허가담당 류제빈, 건축관리담당 윤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표한 사회도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덕근입니다. 2002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민원 종류 현황에서 인·허가가 44건이 나와 있는데 그 허가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건축 관련 인허가가 아니고, 여기에는 자동차 등록, 이륜차 등록, 온천수 개발허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 신고 같은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건축 관련 인·허가 건수는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이죠?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박종석위원

옛날에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주민참여 건축행정 시행에서 건축법규 설명회 개최 월1회를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축법규 설명회는 무슨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예방행정과 건축주들이 건축법을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나 문의 등으로 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이 이런 것이라고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선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건축공사장 관리 부분에서 건물옥상 조경식재를 대지 200㎡이상에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행정지도 차원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행정지도 차원입니다. 부산에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참여를 해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도모코자 하는 의미에서 옥상 조경에 대한 단열효과가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인·허가를 낼 때 그 내용을 안내를 해서 보냅니다.

박종석위원

4페이지에 건축행정 대민서비스 강화에서 건축허가 제한구역 설정이 있습니다. 위락이나 숙박시설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후 허가 결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배된다고 보아지는데 그 부분도 동래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이것은 건축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법 제8조에 허가권자가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에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역사적인 문화재 주변이나 이런 곳에 위락시설이 들어서서 주변 정서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기회를 잡아서 사전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게 되면 의회에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고견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의 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밑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준법의식을 제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월 1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점검한 실적이 몇 건이며 현재 거기에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2001년도에 건축사 업무대행에 대한 점검은 마쳤는데 그 전체에 대한 건수와 처벌현황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현재 부설주차장은 2회에 1,670개소가 나와 있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 건축허가사항이 몇 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월 1회를 했으면 약 12개월 동안 나온 건수가 서류가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적으면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행위말고는 전부 건축사 업무대행 업무입니다.

박종석위원

월 1회 해서 점검을 계속 했고, 앞으로 할 것이면 그 위법사항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직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사직2동 주공아파트가 2,270세대인데 건설을 하고 나면 2,967세대가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697세대가 더 늘어나는데 현재 주공아파트 세대수는 2,270세대가 전부 M형, F형 두 가지로 해서 12평, 13평 정도 되는데 새로 지을 때는 24평형에서 59평형까지 다섯 가지 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조합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 현황에 보면 업주가 가지고 가는 총 평수, 세대수가 차지하는 총 평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세대 조합원하고 업주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조합과 사업자, 시공자간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전에 보면 조합원을 결성해서 추진하다가 어느 사업체가 더 좋은 조건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와해되고 이렇게 자꾸 지연되었는데 이것을 빨리 지었으면 올림픽촌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다른 곳의 좋은 예를 따와서 즉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앞장서서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체결할 단계까지 왔는데 그것 보다 더 좋은 조건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쪽으로 몰려가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구청에서의 역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내려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자율에 맡겨 놓으니까 실컷 해 놓았는데 뒤에서 바람을 넣으니까 따라 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재개발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24층까지 짓는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24층이 가능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지금 층수 관계가 본 청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최고의 층수와 내용 계획을 만드는데 현재 층수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다보면 사직주공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추진은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옛날 그 때 했으면 24층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향 조정이 되어서 조합원이 좋았을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이 하향 조정이 되면 그 지역이 재개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층수의 부분은 본 청에서도 나쁜 커미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지역적인 여건이 되어서 뭔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생각할 때 전국에 재개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례를 가져와서 여기에도 대입을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놔두니까 결국 업자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슬럼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조합원들은 이익이 우선이고, 자기네들은 한 평이라도 더 주는 업체한테 주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는데 원래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착공이 짧으면 5년, 길면 10년입니다. 그리고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IMF가 오지 않았다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됩니다. 쌍용이 현재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쌍용이 시공자로 선정되어 있지만 기본 계획이 변경되고 다시 총회를 하게 되면 사업자 선정 때문에 조합측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됩니다.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서 쌍용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착공이 된다면 불행 중 다행으로 동래구로서도 반길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이 현황을 낼 때도 토지 현황은 변동이 없는데 현재 2,270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건축 평수는 몇 평이며, 2,270세대 한 세대에 한 집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차지하는 평수는 어느 정도되며, 업자가 가져가는 평수는 어느 정도 된다는 현황이 있어야 우리가 볼 때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697세대를 가져가는데 몇 평에 얼마 정도 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 현황을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런 현황까지를 요구하시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방향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대수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연 면적의 경우로 하면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연 면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작은 평형으로 2,270세대의 연 면적과 큰 평형과 작은 평형이 혼재되어 있는 2,967세대의 연 면적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아시고 싶어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협약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합원 중에서도 내가 59평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더 내어서 추첨을 받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8평이 있으면 쌍용에서 20평까지는 공짜로 주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자기가 돈을 내면 59평에 대한 추첨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은 동 호수 추첨해서 당첨이 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출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은 전국적인 사항에 재개발 사례들을 많은 정보를 듣고 조합원 측과 사업주 측에 중개 역할을 하고, 또 틀림없이 바람을 넣는 사람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제시켜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6페이지에 하자보수이행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통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다세대 연립주택에 사는 영세민이라든지 하자보수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우연히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이 보니까 3년, 5년, 10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돈을 위탁시켜 놓았는데 업주측이 부도가 났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돈으로 하고 업주가 살아 있을 때는 업주한테 구청에서 통보를 해서 하라고 하는데 3년째는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벽에 금이 났을 경우에는 몇 년 이런 것이 있는데 3년째까지는 전부 다 들어갈 것이고, 5년째는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그 관계 규정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구조체는 10년, 일반적으로 소모성으로 사용함으로써 되는 부분들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설비 부분에 대한 사항도 있고, 정화조 부분도 구조체가 하자가 있으면 기간이 길고 사용을 하다가 마모가 되어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기간을 오래 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원에게 법령에 대한 사항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은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습 같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외벽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하는데 배관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가능하면 입주자들의 편의에 맞추어서 사업주한테 하자보수를 하라고 행정지도의 종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시책으로 하자이행보증금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일반 건축법에서 열 몇 세대 이런 다세대 주택에 하자이행보수금을 저희들 홈페이지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세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정당한 하자보수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이 다세대 연립주택을 하는 시공업체가 대다수 영세업체입니다. 부도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자기들은 보증보험공사에 돈을 위탁해서 관여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영세민들도 대다수가 가는데 분쟁의 소지가 많고 앞으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3페이지 주민 참여 건축행정시행 건축법규 설명회 개최에 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회 참석 대상자가 건축허가주이면 건축허가주가 허가를 한 건 받는데 대해서 참석을 1회 하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2월까지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알리면 짓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지으려고 하는 분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접촉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시행하는데 의문점이 되었지만 이것이 2년정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참석 대상자는 허가를 한 건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데 한 사람이 와도 저희들은 설명을 합니다.

박형석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2년 정도 됩니다.

박형석위원

현재까지 참석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보통 많이 올 때는 20여명 정도 됩니다. 적게 올 때는 10여명 내외입니다.

박형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달에 참석 해당자가 10명이면 참석률은 몇 % 정도 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참석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은 필요해서 오시기 때문에 한 분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것을 유지토록 해서 어렵고 힘든 건축법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본 제도를 활용을 잘 하시면 건축주나 집행관청이 상호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 동안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성실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