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이명재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년 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정하여 실천협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던 중 작년 7월 13일자 공포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된 바 동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던 중 국무총리훈령 제96-4호에 의거 유사성을 가진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훈령을 참고하여 본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6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0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로 개정 공포된 지역의료보건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추가로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띤 지역보건법시행령사으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 기능과 성격이 상이하나 부득이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는 위원회의 정비등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 제96-4호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으므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협의회와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박강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15인이내인데 20인 이내로 인원이 늘었고 지금 예산 130만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20인으로 늘때 내년에도 이 예산으로 감당할 것인지...... 또 위원회가 20인이내이니까 15인이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라도 이 예산을 늘려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현재 그대로 내년에도 변동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와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15인인데 통합해서 20인이 된 것은 협의회의 성격과 심의위원회의 성격이 업무내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0인으로 하였고, 법에서도 20인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현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15인이 20인으로 됐을 때 예산편성이 증가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조례상에서 결정하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인만큼 추가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증원이 될 때, 그때 위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증원되면 예산도 더 요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하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20인 이내로 해서 하기 때문에 5인정도 추가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은평구가 20개동이니까 1개동에 하나씩 선정하면 한 20인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산도 내년에 가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2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인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약 2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35명 정도가 운영될 것이며, 각기 다른 시점과 시기에 위원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복합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을때, 또 시기적으로 일괄 처리할 경우는 행정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고 효과성을 거양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15인에서 5명에 대한 수당비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명재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건소장님께서는 물론 배경설명은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위원회가 이렇게 되면 35인이 될 건데 20인 이내로 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 법자체도 다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한가지 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더만들어서 보건소장님 얘기로는 35명이 되어야 하는데 20명으로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건데.....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은 다소 추가로 늘을 수 있으나 인원은 35명이 될 것을 20명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본위원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가고..... 지금 상위법도 이것을 접목해서 1개단체로 해서 20인 이내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35명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납득이 안가는데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의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각기 다른 심의위원회와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5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통합은 국무총리시 제96-4호에 의거 목적에 유사성이 있으면 그 위원회의 활성화와 효과성을 거양하기 위해서 통합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고, 그것에 의해 본 심의위원회 실천협의회는 통합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합했을때 저희는 15인에서 20인 정도로 해서, 업무내용과 기능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20인 정도로 채택했고, 거기에 따라 내년에 추가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국무총리지시 제96-4호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20인 이내로 해야 된다는 사항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꼭 35명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이희원위원
총리령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어서 내려온 상위법인데 거기에서 35명이다 하는건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5인이 늘으니까 금년에는 이 예산가지고 하겠지만 내년에는 추가예산이 필연적으로 야기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도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증액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둘 수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해서, 만약 두가지 기능을 갖췄을 때는 35명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성상 모든 내용을 같이 접목시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했을 때는 15명에서 5명을 추가해서 20명 이내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 하는게 보건소장님의 말씀이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이명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가결받고 지금까지 몇 번 회의를 하셨으며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96년 6월 19일부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그때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씩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얼마나 쓰셨는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15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예산이 130만원인데 오버됐다는 얘기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당연직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계로 13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임동균위원
두 번인데 한번에 수당 5만원씩. 그러면 몇 명이 모이셨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열다섯분 모이셨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두 번하셨으면 잔액이 남아있겠는데.

이명재위원장
두 번했으면 그 예산이 남아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질문입니다. 보건소장이 잘 모르시면 이기찬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기찬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으로 되어있고 위원회 운영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명 중에서 공무원 3명을 제외한 일반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15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아니고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급된 겁니다.

임동균위원
그러니까 두 번 회의를 하셨으면 각 개인당 5만원씩 수당지급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그건 그 당시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말씀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한 분이 빠졌다, 그러면 두 번이면 수당이 10만원이 남아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임동균위원님 말씀은 집행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 회의를 했으면 얼마가 들어갔고 남은 돈은 얼마냐.....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기 좋게 말씀을 못드린 것 같은데 전원이 참석했을 때,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15인에서 20인으로 5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증액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이 발표된 후로 회의를 한결과 두 번 모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개인당 수당이 한번에 5만원씩 나갔으면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았느냐, 그것을 확인된 다음에 내년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가부를 묻기 위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원이 참석하실 때 필요한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분이 참석하셨다면 2회에 10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불참하셨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기찬 과장님이 지금 납득이 안가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임동균위원님 질문내용의 초점을 잘 읽으세요. 두 번 모임을 가졌는데 총예산에서 얼마가 남았느냐..... 현재 두 번 모이고 총예산이 100만원인데 그중에 20만원을 썼으면 80만원이 남아야 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임동균위원님께서 다시.....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 못드리는 것은 그때 회의할 때 불참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사실.....

이명재위원장
아직 확인이 안됐다고 합니다.

임동균위원
그럼 그걸 모르세요? 그때 주최를 누가 하셨는데?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부분은 2회 실시했고 첫안건은 위촉장을 수여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고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성문제 접근방법에 대해서 성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던게 주요안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출내역은 다시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까닭은 지금 5명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내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 모인 가운데 얼마정도 예산이 남았는가 여부를 파악해야 5명이 늘어나도 이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위원님들의 상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시면서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 모른다고 하면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아닙니까?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 100% 참석하는 걸로 가정하고.....

임동균위원
과장님! 참석했고 안했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5명중에서 3명 공무원을 빼고 12명이 모였으면 수당이 12명 나갔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참석했으며 얼마가 지급되고 얼마가 남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정확한 금액, 참석인원현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는 확인이 안된 것 같은데 예산범위내에서 얼마를 썼던 간에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임동균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나중에 더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질문하는 까닭은 아까 이희원위원님 질문대로 5명이 늘어나면 내년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하셔서 잔액여부를 묻고 난후에 20명이 꼭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 15명 그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명재위원장
참고로 알고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5명이 증가됨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은 두 번을 한다면 1인당 5만원씩 10만원이 되겠습니다. 5명이면 5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희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인이내,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편재 15인 전원이 다 확정된 사항입니까?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15인 전원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20인이내이면 20인을 꼭다 채워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꼭 다 채워야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15명 내지 20명선에서....

이희원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이니까 5명이 늘어나면 10만원씩 50만원이 내년 예산에 증액되어야 한다.....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20명 전원으로 구성했을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18명으로 구성됐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희원위원
인원수는 변동될 수도 있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확정금액은 나올 수 없지요?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준비가 굉장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너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협의회 및 위원회의 기능이 6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1년에 회의일정은 몇회로 잡혀져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 했는데 그럴 때 구성자격과 구성원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는지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 되어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구민의 건강증진으로 법의 목적과 취지가 같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건 실태조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 및 평가,그리고 건강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 증진에 따른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유관단체의 참여 및 자원동원에 관한 방안입니다. 두가지의 기능을 볼때 계획에는 그 자원의 분배의 법칙이 통하고 그 합리적인 분배를 통해서 건강증진 하는 것 만큼이나 건강실천협의회 기능도 자원의 분배를 논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법의 목적과 그 기능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많은 위원회수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위원회가 통합됐을 때 그 기간과 자원은 본조례에 의하면 건강실천협의회를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본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강실천협의회의 운영내역과 구성이 같을 것이며, 따라서 회기도 거기와 같을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건강실천협의회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간사
조일호위원입니다. 김원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추천은 어느부서에서 하며 또 추천대상은 각동별로 추천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서울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를 개정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에 이번에 개정되지 아니한 그 조례안이 계속 살아있는 가운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원의 자격은 학계, 관련단체, 공인 등 학식의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회의는 제7조에 의거 정기회의는 반별로 단기로 1회씩해서 1년에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요청과 과반수 이상의 위원요구에 따라서 임시회가 소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에 관한 것은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해서 특별히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예에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총예산은 13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는 결산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박강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강원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법에 의거해서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지침 ‘96년도 11월 18일과 서울시계획수립방침 ’97년도 1월 27일 참고로 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키 위하여 동사무소나 보건소 인력을 동원,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금일 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우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하였으며, 2개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적용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현실성없는 내용을 지양하고 ‘98년까지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여 구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보건의료서비스별 보건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을 누릴수 있는 보건의료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저희 보건소가 모든 행정부분이 다소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건의료계획서도 타구보다 먼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것은 법의 기한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입장임을 생각하셔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본보건의료계획서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본계획안은 ‘97년 6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전문개정 공포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안으로, 제1장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간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제4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각 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제1장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분담 및 조정을 통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평등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은평구의 지역현황과 인구학적 특성, 보건의료현황 등 제반자료를 분석하여 보건의료수요를 파악한 후 지역보건의료시설 및 장비현황, 인력 및 예산현황 등 지역보건의료 공급현황을 비교하여 지역사회진단을 하고 있으나 종합적, 전문적인 자료조사와 분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보건의료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연계방향과 지역사회의 호응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제1, 2, 3장의 분석을 토대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구체적 의료계획으로 삶의 주기와 보건의료서비스별 보건사업의 현황, 문제점 분석, 추진계획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동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 최초의 지역의료보건계획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부칙 제3조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시기가 경과되었고, 내용면에서 볼 때 동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의료보건계획의 내용 중 제1항제5호에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제6호의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에 관한 내용이 부실 또는 누락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 보조)에 따라 보조금의 산출기준이 될 것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계획안은 최초로 수립되는 이유로 인해 절차, 내용상에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은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적절한 해명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동시행령에 의해서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고, 부칙안 제3조에 따라서 ’96년 12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보건의료증진에 대한 계획 검토를 어느 방향으로 하셨는지, 물론 이 안을 내주셔서 이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회의시간상 이걸 다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략 보건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고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 추진방향,그리고 6개월 동안 지연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서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계획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97년도 2월 14일 공포된 관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료정책 일관성, 그 내에서 계획을 확보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의견, 지역주민의 말을 들어서라는 말에, 일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용역을 줘서 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보건의료계획서를 용역을 줬을 경우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지불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획은 구민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 공무원에 의해서 그 계획을 실천하는 바, 전문인을 통해서 활동을 권고한다, 강해야 한다는 실천내용에 없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어 기존에 있어서 과거에 해왔던 보건사업과 앞으로 해야될 보건사업의 실천성 있는 방향에 맞추어서 보건의료계획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97년에 통과해 주신 예산을 내역으로 그리고 앞으로 ’98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정신보건사업 그리고 미화원에 대한 검진사업의 확대 등 단계적인 사업을 나열식으로 했는데 그방법은 태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의 주기별로 하였으며 보건사업 내용은 또 다시 각기 내용을 구분하여 정신보건사업 등 특수구분 사업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박강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서울시로부터 의료보건사업안에대한 요구를 받은 시기가 ‘97년 2월 14일날 됐는데 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용역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지불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라면 약 2,000만원이라는 차가 생기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은평구민을 상대로 하는 의료보건계획인데 좀더 용역내용과 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좀더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용역비는 타구의 예로써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고양시는 연세대학교 의료관리팀과 7,000만원에 용역계약해서 계획을 보고한 바 있고 부산의 창원시는 인제대학교와 용역계약해서 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보건의료계획은 구민과 관계공무원, 구의회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고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가 주체적 보건소 인력을 통해 의료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소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254개 보건소 중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구위원님의 많은 지도,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의료계획안 자체는 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고 또한 구민들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면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의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는 신빙성있게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 제1항제5호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제6호의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기찬입니다. 임동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제5호, 제6호 사항에 대해 누락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법 규정에 충족되지 못하게 작성된 것을 사실 조금 미흡한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개 사항 중에서 제6호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은 지금갖고 계신 의료계획 7면과 8면에 사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양을 다루지 못한 것은 현재업무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5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누락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의 보건의료기관은 현재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지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보건소의 지소가 잘 운영되고 있나, 또 우리도 지소를 설치할 방안은 없는가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구 보건소에서 지소를 설치한구가 계획대로 지소를 운영하지 못해서 예산이라든가 낭비 용인이 되고 있는 부작용도 더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소를 설립하려면 좀더 충분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번 계획에 이것을 반영 못한점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하고 보건소 업무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구 보건소장님들이 서울시 의약과에다가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관장해야 한다는 확실한 구분을 정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각구 보건소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불충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단독으로 지소를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관계, 그러한 산정기준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동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가운데 최초로 보건의료계획안이 우리 은평구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은 추진계획을 높이 찬동할만 하다고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뽑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보완에 대한 문제들을 보충시켜서 산출근거를 잡을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차별 계획은 본계획보다 구체적으로 당해연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산산출관계 등 정확한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지금 5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난 해에 보건소를 새로 건축하는 예산도 세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구민의 건강은 보건소가 책임져야 할 책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보건의료계획안을 낼 때는 좀더 섬세하고 상세하게 기본을 갖추어서 안을 제출해 주셔야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임동균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25개 구청에서 최초로 계획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환영하나 좀더 이 안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의료계획서는 최초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만큼이나 단기간으로 ‘98년까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계획서를 보다 보완하고 발전적인 체계로 해서 알찬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의료계획서는 법개정에 따라서 ‘98년까지만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다소내용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본계획서는 4년에 한번씩 되는 관계로 다음 회기때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계획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박강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