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상신 의원 발언

김연태위원장
제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고 지난 ‘96년 9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 바 있는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지적사하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박상현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발전과 51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 10%높이가 대책의 일환으로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상의 구유재산제도와의 불균형한 사항을 정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연리 8%의 이자를 적용하여 5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율을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은 25/1000를 적용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 건물은 50/1000을 적용하고 있으나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도 25/1000를 적용하여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대부료율이 사실상 50% 인하되는 효과를 주게 되어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면 세 번째로는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면적이 시 이외지역의 경우 40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700㎡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과 대부료율을 인하하여 구민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6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0일 총무재정위원회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기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가운데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1조제3항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케 할 수 있다는 현행규정에 아파트형 공장과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및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등도 그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제6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계산에 있어 19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을 25/1000 19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은 50/1000인 현행 사용료율을 기준일자에 구분 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25/1000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38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가운데 제1호의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면적을 현행 400㎡이하에서 700㎡ 이하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려는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우리 안학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우리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상의 그 차이점을 불균형한 점을 시정하려는 그런 개정조례인 것 같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갈현2동 출신 박상신위원입니다. 구유재산을 공장용도로 불하할 수 있는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목록은 얼마나 되며 현재 구유재산을 공장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의 질의에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박상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장부지도 없을뿐더러 임대해 있는 그런 상태의 공장부지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재무국장님은 들어 가지 마시고 박상신위원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우리 구에 구유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할려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비록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것이 없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타 지방 자치단체와의 균형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조례를 마련함으로서 그러한 대상이 있을 경우 또 대상이 마련될 경우에 그러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상신위원
앞으로 우리 이런 공장용도로 쓸수 있는 재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은평구 면적내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상태의 것이 없지만 어떤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러한 것이 가능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 마련됨으로서 만약에 그런 것이 확보가 됐을 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과 재무국장의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본상정된 조례안에 주요골자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의 조례제정이라고 봅니다. 한데 거기서 용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이 용어를 우리가 예전에 토지보유 상한제를 실행했을 적에 한 개인이 토지를 한개의 토지를 소유한 평수가 보유상한제에 미달되고 타토지 같은 소유지만 그 같은 울타리 지번은 틀리고 같은 울타리내에 있는 토지 보유상한제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라고 하면 그울타리내에 있는 타 구거부지나 또한 국공유 토지를 같이 점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지번이 다르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범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울타리내 범주내에 들어있는 그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박상신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장매입 평수가 400㎡에서 700㎡로 완화되었을 경우 도시형 공장과 비도시형 공장이 있습니다. 만가지 형태의 공장이 부지매입이 가능한지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의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이훈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400㎡에서 700㎡로 더확대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상은 앞에서 보시면 서울시는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지역으로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이 400㎡에서 700㎡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400㎡에서 700㎡로 확대되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똑같이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와같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에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보충질의에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가 또 있습니까? 본질의를 하셨던 이훈규위원께서 우선 보충질의를 더 하시고 재무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훈규위원
지역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평수에 관계없이 업종의 형태의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이냐 비도시형이냐 그래서 평수가 비록지역이 달라서 절반쯤 서울시가 되더라도 그 공장의 설치 면적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장의 설치가 충분하다고 본다면 도시형과 비업종이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도시형 공장에 관한 사항은 제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법에서 보면 공원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 용지는 그 법의 적용이 대상이 된다고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적용되는 사항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한테 매수요청이 왔을 때는 그 관계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질의에 관계법도 관련부서에 문의하셔 가지고 차후 서면으로 이훈규위원님께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박상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재무국장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장용 부지를 매각대금의 분할 허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대부료를 인하 조정한다는데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 질의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박상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행조례에서 ‘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과 또 이후의 건물에 대한 대부료 적용요율을 일원화 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금 50/1000을 적용시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50%의 감면효과를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마련된 것입니다.

박상신위원
제가 질의드린 문제는 공장용 부지를 갖다가 분할 납부하고 인하 조정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거용을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구태여 인하해서 우리 구세나 국세에 어떠한 차질이 오게끔 해주는 것은 지금에 와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극히 영세하고 어떤 재산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영세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사항으로써 이것을 어떠한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시한의 시점을 지금까지는 부분에 적용했던 것을 ‘81년 4월 30일 이전과 이후를 동일한 그런 요율로 그렇게 일원화 시켜줌으로써 상호간에 부담의 적정성을 기하는 그런 입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박상신위원님께서 세증대나 세수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취약한 이런 재정부담을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또한 영세한 우리 구민에게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도 또 상당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과 재무국장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법인 조례를 재정, 개정, 폐지하면서 이 현황을 몰라서는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구역관내에 국공유지 관리실태가 또 어떠한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재정위원회에 반드시 그 자료를 현황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금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 면적을 확대하는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현황이 되는지 또 이러한 정보가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또 현재 매각 할 수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지금 집계가 안된다면 자료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는 지금 바로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 또 좀 자세하게 최준호위원하고 기타 우리 총무재정위원님들 하고 납득할 수 있고 인식하기 편리하게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지금 질의 답변과정에서 본위원이 듣는 바로는 이 조례는 시급한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해도 된다고 보아서 이 조례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해 보류하자는 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신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신 분은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본인의 이것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를 제출해 주시고 본인의 얘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보류동의안에 재청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상신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훈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본안에 대해 찬성토론입니다. 실제 공유재산 보유 은평구 현황은 정산을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 미수금만 나열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없는 한 구 미수금현황은 계속 누적될 뿐이고 실제로 사무인력만 소비되는 비행정적인 효율을 가져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50% 가 25%로 된 사항이고 또 이것은 매각의 효과를 노려서 최소한도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는 사유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옳다고 보여서 본위원은 찬성토론을 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 찬성토론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개의 안건은 서로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후 의결은 각각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용학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총무재정위원회 김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문화예술회관에 각종 행사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두루갖춘 별정직 5급 상당의 관장 1명과 6급 상당의 프로그램 개발요원 1명등 2명의 전문요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구 본청 정원이 885명에서 887명으로 증원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97년 1월 15일 ’97년 3월 6일 내무부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별정직 5급 상당의 은평문화예술회관 관장 및 별정직 6급 상당의 프로그램 개발요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과 내무부 승인 및 상위 법규개정 통보에 따라 부녀가정복지 상담원을 여성가정복지 상담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설된 별정직 5급 및 6급의 임용자격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5급 상당의 은평문화예술회관 관장 임용자격 기준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자, 일반직 공무원 4급 경력이 있는자, 일반직 공무원5급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일반직 공무원6급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별정직 6급 상당의 프로그램 개발요원 임용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2년이상인 자, 일반직 공무원 5급 경력이 있는 자,일반직 공무원 6급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일반직 공무원 7급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기타 위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어코자 함을 십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기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공연기획과 홍보분야 등 행사를 보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정직 5급 및 6급 상당으로 문화예술회관 관장과 프로그램 개발요원등 2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97년 1월 22일과 동년 3월 11일 정원책정 승인통보된 사항으로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임용자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안으로서 안 제4조제4항과 별표 1의제3호는 가정문제상담, 모자복지상담 등 부녀상담 업무를 주로하는 부녀복지 상담원의 직무에 요보호자 다시 말씀드리면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상담과 직업알선 등의 직무가 추가 되었으므로 그 직위명칭을 부녀복지 상담원에서 여성복지상담원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별표1의 제9호는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공연 등 행사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공연기획과 홍보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장하기 위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우선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명시하여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를 어떠한 시작으로 보는지 다시한번 재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방의원이 요구하는 정식회의에서 자료요구를 하여서 제출하겠다는 자료들이 전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때 서면동의를 한다든지 서면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답변을 해 왔는지 위원장께 묻고 싶고 만일에 이것이 안왔다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나는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가 들어 올 때까지 지난 회의 때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부언해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우선 심사를 충분히 하고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도 안해보고 무엇 때문에 정회합니까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의사진행을계속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위원장이 답변하시오. 자료가 들어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인사행정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연태위원장
본위원장에게 자료요구가 접수된 사항도 그동안 없었고 개별적으로 최준호위원께서 관련부서에 자료요구가 있었던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답변하고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부서에서 위원님들이 개인체널이나 공식채널이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충분하게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들에게 촉구하면서 의사진행을 받겠습니다. 우선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방금 우리 총무재정위원장께서 최준호 개인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지난 총무재정 회의 때 공개적으로 여기서 질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회의 때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것들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위원님들이 그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자료요구가 오기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주지 않고 어영부영 지나가는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의 신상발언은 아까 본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촉구한 것으로 대신하고 본의제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금 그 본청 인원이 885명에서 887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실무조정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서 현행과 같은 그럼 증원이 되기 전에 2명이 지금 더 증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또 두 번째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1년도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개관한지,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의 어떠한 인원이 5급 상당 6급 상당이 증원이 되어야 될 그러한 현황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과연 인원이 증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심사분석을 해본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지금 당장 내놓으십시오. 또 세 번째 우리가 모든 자치행정에서 국가나 지방이나 운영의 경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화중에서 인사행정방향에 행정수효가 다양하게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요구되고 있는 수만큼 증원을 앞으로 늘려가야 하는게 과연 경영행정이냐 네 번째 우리가 자치행정에서 인사행정의 방향이 현재 인원중에서 가장 우리가 자치행정에 중요한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인재를 발굴하고 그 중에서 교육을 시키고 1년 2년 교을 시키는 교육비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중에서 인재를 만들어서 사람을 양성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인원수만 자꾸만 행정수효가 늘어난다고 해서 늘리면 그것이 과연 자치행정에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연태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는 현행과 같다는데 기히 증원될 것 아니야 하는 질의와 두 번째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에 2명이 더 추가로 증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하고 세 번째로 추후 증원요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원할 것인지 네 번째로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왜 높이느냐 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총무국장 좀 성실하게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최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전에 먼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제출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바로 제출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1항에 인원이 증원이 기히 된 것이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히 된 것이 아니고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에 증원이 될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현행과 같은 개정안에서 현행과 같다는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데는 증원하겠습니다. 증원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데는 현행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분석을 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경영진단과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문화예술회관에 세입예산을 저희가 1억 7,600만원을 저희가 잡았는데 6월말까지 운영한 실적입니다. 세입이 7,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된다면 금년말에 1억 4,000정도가 세입이 되면 금년도 세입목표로 충당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체재로 운영을 하는 것 보다도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공연기획이나 홍보분야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지금 저희 공무원 가지고는 능력이 딸립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또 지금 계장체제로 6급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장으로 별도로 딱 기관을 맡겼을 때에 큰 시설물을 지었는데 별도의 전담 기관장이 있을 경우는 훨씬 운영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앞으로 예산 세입확보에 크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두사람이 늘어 남으로해서 초과 소요될 예산이 인건비만 5급일경우에 3호봉으로 계산하면 연간 1,200만원 6급 1,000만원해서 2,24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투입함으로서 세입면에서 이것이 세출이 말하자면 3억 4,500만원입니다. 연간 세출이 그런데 금년 세입목표가 1억 4,400만원입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들어가는 독립채산제로까지 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단계로 그렇게 가는 과정에 이런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가지고 세입분야가 계속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 하고 다음 현재 공무원에 인재 발굴하고 교육 등을 시켜서 자꾸 양성을 해나가야지 현원만 늘려서 되겠느냐 이것도 타당한 말씀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현직공무원을 프로그램 분야 전문적으로 종사하거나 전문적으로 생각을 해본 사람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직으로 영입을 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정확한 우리 은평구 기초자치 단체를 운영해 가시는데 청장님을 제외하고 총무국장님이 이 전체 살림을 맡아하시는데 또한 인사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총무국장의 인사행정 방향에 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사실상 제가 파악할려고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회피를 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양하게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그 수요마다 공무원들 정원을 갖다가 늘려갈 것이냐 이것이 과연 경영행정으로 보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이나 모든 구정에 방향은 기관장이 결정을 하시면 저희 참모진은 보좌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인사방침이나 이런 인사지침이나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이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정원관리하는 대원칙은 그러니까 전체 정원을 딱 묶어놓고 늘리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다른 정원을 줄여서 그쪽에다가 늘려주는 대 원칙이 적용되는데 행정도 하나의 경영입니다. 이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전문인력확보 하다가 지출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수입이 더큰 수 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인원이 하나 늘어나더라도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것은 증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세입세출이 상계되는 시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큰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경영분석을 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준호위원
5급, 6급을 늘리는 것하고 지금있는 우리 공무원을 전문교육을 1년이면 1년 시키고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1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개관한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하는 체계를 1년을 평균을 내보던지 2년을 평균을 내보던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 돌파구가 우리 직원을 전문교육을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하고 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하고 이러한 부분을 비교를 해서 어떤게 과연 우리가 도움을 가져오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까지 경영분석하는 식으로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박상신위원
국장님이 의식을 가지고 국장이 됐으면....

김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발언과 질문 중에 타위원님들 발언과 질의를 존중해 주시고 발언신청을 하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중입니다. 총무국장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지금 행정6급으로 운영하기는 시설물이 엄청나게 큼니다. 6급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효율면에서 아주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관장 제도가 있어서 전담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세입을 증대하는 면에서 지금 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시켜가자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보완하고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는 다만 정원관리상의 문제인데 전문적인 답변은 사실 못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급으로서 관장이 안된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6급은 관장을 못합니까? 능력있는 사람있습니다. 이런 4급 5급 6급 이러한 분들이 어떠한 하위직에 그 자리에 가면 못합니까?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5급 별정직을 갖다논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6급을 교육을 시키고해서 갖다놓으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느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이것을 분석을 해보고 이런 저런 생각을 안으로 내놓아 가지고 이런 한 다음에 이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관리 위탁을 한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본일도 없습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검토가 끝났습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결국 아직 이르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모든 사안들이 심사숙고 해서 우리가 한사람 채용하면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지금 일반회계가 767억에서 420억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22명입니다. 저희 6급으로 22명의 인원을 통솔하는 부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6급은 조금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구청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득이 되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좋겠느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과 총무국장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참고사항을 보면 가. 관련근거에 정원책정 승인 서울시 12200-57호 ‘97년 1월 12일 12200-240호 ’97년 3월 11일 이렇게 해서 2차에 걸쳐서 정원정책 승인을 받으셨는데 1차 승인 때 2명을 신청을 하셔서 1명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1명만 신청하셨다가 부족할 것 같아서 또 1명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또 1차는 관장님이 승인이 된 것입니까? 개발요원이 승인이 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듣고 나서 답을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증원을 하려면 내무부하고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받았다는 내역을 참고사안으로 표시를 한 것이지 1차에 6급, 5급을 동시에 올렸는데 자격여건에서 좀더 보완을 해서해라 해서 별정직 5급 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해라 해서 6급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5급 자격요건을 2차에 걸쳐서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타당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자격요건도 적정하다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나기빈간사
그럼 시에서는 6급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5급이 자격기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해서 올리라고 해서 3월달에 받으신 것이군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기빈간사
그럼 임용자격 기준에 보면 그렇게 까다로운 임용자격 기준을 두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6급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요원이지요, 그렇다면 꼭 4년제 졸업을 해야만이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전문대에서 아주 전문인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대 졸업생도 4년제 대학 졸업자 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어디서나 학력에 제한을 두는데는 거부반응이 일고 있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성차별문제라든지 학력차별 문제라든지 이런쪽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관장이나 프로그램 개발요원을 꼭 반드시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 이렇게 임용자격기준을 두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학 졸업자가 반드시 필수 요건이 아니고 지금 규정한 1,2,3,4,5호 어디나 해당이 됩니다. 규정만 해당이 되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호에 보시면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기빈간사
프로그램 개발에 전문인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 대학졸업자의 경력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 2년만 된다 그러면 졸업가지고도 경력으로 들어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쪽에 조금 까다로운 임용자격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나기빈위원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안들이고 일하려는 면을 여기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금년도 예산을 10%줄이는 그러한 운영으로 지금 예산편성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인원증대를 하는데 있어서 경영진단도 안해 보고 연구도 안해 보고 무조건 하고 이런 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의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경영진단도 안해본 안을 올려 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요구해도 한 달을 제대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도 안해 보고 인원부터 느릴려고 내무부에서 신청하지 않나 서울시에 신청하지 않나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총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는 공무원 자세가 도대체가 되먹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구민이 낸 세금을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구세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타성에서 큰 건물이니까 6급을 써야 한다 4급을 써야 한다 9급도 충분히 6급 못지 않게 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급수만 높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여기에 있는 소위 총무국장이 이런데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뭐하는 겁니까? 경영진단도 없이 아무 연구검토도 없이 위원님들의 처분만 바란다고 공무원들이 할 얘깁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의 상식으로는 공무원들의 임용은 내무부령하고 서울시령에 인사 기준이 있어서 기히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구청에도 업무가 분장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는 우선 인사와 복지에 대한 것을 하고 좀 직원들 복지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경영진단에 대한 것은... .

박상신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해주길 바라지 거기에 대해서 구구하게 자꾸만 위원장이 토를 달아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너나 할 것없이 다 헌신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민이낸 세금을 가지고 경영진단도 없이 또한 그저 위에서 시킨다고 하면 이런 무조건하고 따르는 과거같이 행정능력을 가진 사람은 필요없다고 봐요.

김연태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박상신위원의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질의할 때 인지를 하시면서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박상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급으로는 22명의 인원을 통솔하기가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설물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5급이나 전문직 프로그램 개발하는 요원이 확보되었으면 능률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경영진단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경영진단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주어서 경영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다가 뭔가 개선을 해야 됐으면 좋겠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다시 또 저희가 경영진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셔가지고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경영진단도 해볼 열의가 없었고 위에서 단체장이 그것은 판단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체장 혼자서 어떠한 얘기를 할 적에 하급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건의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주무국장이라면 분명히 경영진단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사실상 이런 것같습니다하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영진단도 해보지도 않고 여기에 지금 안을 올린 것보면 증원을 금년도 1월 3월에 했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제대로 수지예산도 안따져 보고 무조건하고 인원을 늘리겠다는 발상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진단이 어디 있느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도 안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지금 처음서부터 인원을 늘리겠다는 동기가 어디있느냐?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박상신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이나 문화예술회관하고 관계되는게 아니고 아까도 최준호위원님께서 총무국장으로서 인사행정에 대한 방침을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오해를 하시는데 인사방침이나 지침이런 것은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참모진에서 말을 할 사항이 아닌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설을 운영하거나 은평구를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느냐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이런게 도움이 된다고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더 위원님들 높은 식견으로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달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박상신위원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는 우선 미안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톤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감정을 가지고 얘기한게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시원찮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질문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개 단체의 국장급이 되면 적어도 우리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엘리트 요직 간부들입니다. 우리 단체장 혼자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체장 혼자서 다 한다면 독재고 군주국가나 다름없는 것이며 거기에 왜 총무국장 시민국장이 필요하고 국장들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안은 더 연구검토를 해서 그때 필요할 당시에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과 총무국장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이면 의제안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발언신청에 대한 것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금년도 지출 3억 4,500만원 범위내에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원 증원이 되어서 3억 4,500만원의 지출이 수입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찬성입니다. 다만 현재 수입이 1억 7,600만원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원래 예산 심의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건물의 거대성은 인정되고 예산의 실제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적자를 볼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된 사항이 돌출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들께서는 지출이 느는데 수입이 적으니까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심히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의 요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현재 금년도 1억 7,600만원 중에서 지금 들어돈 것이 7,200만원이 수입됐다고 한다면 약 42-3%의 수입이 되었다고 이렇게 계수적으로 추산됩니다. 3억 4,500만원이 금년 총 지출상황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많은 1억 7,600만원이면 1억 7,000만원 정도의 순수 예산상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1억 7,600만원 범위내에서 인원을 2명 추가해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 하나고 다만 예산은 기획실장으로 가는 입장에서 추경이 없는 전제하에서 이야기입니다. 예산문제는 총무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안번호 383호에 대한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382호는 3호가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 뜻이 없는 의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22명의 인원을 소유하는 입장에는 동등 계급에 의해서는 직무체계상 관리가 안됩니다. 22명에 대한 관리를 최소한도 5급이 하나 필요하다 인정은 갑니다. 다만 전문성을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는가 이것이 하나 문제점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과 수입이 전연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 상한을 줄일 수 없다면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 길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되면 예산문제는 가니까 기획실장한테 물어봐야 될일이 되는데 실제로 인건비로서 2명을 추가를 했을 때에 연간 지금부터 2,200만원이 추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2,200만원을 추가해서 과연 소득을 2,500만원을 낸다고 하신다면 300만원이 플러스이니까 득이 된다고 해야 되겠지요. 먼저 보는 견해로는 총무국장께서는 2,2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2,200만원 보다도 훨씬 소득을 낼 수 있는 길이 확정이 되면 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훈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다시 추경으로 소요를 확보를 안해도 되느냐 그것은 추경으로 확보를 안해도 됩니다. 예산의 인건비는 항상 정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운영을 하다가 보면 정원을 결원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서 확보안해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전문직으로 확보할 경우에 부족된 세원을 다 이렇게 보완할 수있느냐 더 늘어 날 수도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당해 연도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이렇게 전문인력이 맡아서 할 경우에는 내년이나 그 다음해에도 엄청나게 세입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최준호위원
반대토론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지방자치 원년을 맞고 있고 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뽑은 민선자치 2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지방 자치단체는 모든 행정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변화는 전혀안되고 있어요. 지금 이 정원조례가 지금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답변하는 가운데도 여실히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인 사고의식을 가지고 자치행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6급이 물론 직제상으로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으로 5급 6급 다르지요. 그러나 행정변화를 가져와서 자기 능력대로 그 사람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6급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 하는 이런 의식은 빨리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개관한지가 불과일이개월 되어서 증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내무부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가지고는 우리가 1년 2년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참 필요하다 했을 때 그안이라도 그 직원을 갖다가 찾아서 그 방향에 소질있는 직원을 찾아서 1년 2년 교육을 시켜서 양성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공무원들의 능력개발 향상을 가지는 것이 민선자치 시대에 가장 큰 재산획득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능력개발은 시켜 줌으로써 자산획득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식속에서 정원조례는 시급하거나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안을 증원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지 않다. 전부 어느정도 경과해 보고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찾아 보고 하다가 이런 방향이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 이 안이 올라 왔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요청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민선자치 경영에 인사행정 방향에 아주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로 이 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묘까지 설명하면서 반대토론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내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박기호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오늘날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취급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단체보다도 지방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어느 회사나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인원을 늘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려라 이거야. 정원 늘리되 여기에 예산 같은 것이 좀 더 확보가 되어 있느냐 예산을 별도로 봉급 주는 게 뭐하다 해서 한다면 아예 검토좀 해서 할 일이고 지금 아까 이훈규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한테 안을 물어 보았는데 대충 답은 신경안써도 되겠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단체에서는 2명 정원을 늘린다고 했고 그렇다면 5급이면 뭐하고 6급이면 뭐합니까? 늘리면 늘리는 것이지 5급 6급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가 382호에 지금 두 명을 늘려달라는 얘기고 383호는 이제 이렇게 6급 5급 이렇게 둘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5급 6급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내가 들어와서 관리만 잘 하면 된다 이거야. 돈이 덜 들어 가려면 6급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6급이 필요한데 5급하고 6급하고 봉급 차이를 볼 때에도 얼마가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5급하고 6급하고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우리가 토론을 한다고 보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겠다 그래 또 운영하겠다 또 이런 것 등등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해서 이걸 올린 것이라고 보고 또 위원님들이 기와에 382호에 2명 정원을 늘린다고한다면 5급 6급이 필요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효율적으로 관장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요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꼭 이걸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여기에 와서 2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여하튼 여기에 좋은 사람이 와서 관리하고 운영을 잘 하겠다는데 그 때 해보고 운영 잘못 하고 관리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도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개정조례안 우리가 내서 제안설명을 해서없애면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을 많이 하시고 물론 우리재원도 없는데 자꾸 인원만 늘려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같아요. 반대토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기왕에 무슨 내무부랄가 전부다 하기로 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관리관계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 좋습니다. 물론 돈이 안들어간다면 백번 좋은데 공무원이 들어가도 우리가 월급줘야 되니까 돈들어가는 것은 별정직이 들어와도 우리가 월급 주니까 돈들어가요. 이러한 문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아니고 기왕이면 찬성쪽으로 해서 저는 토론을 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박기호위원의 본개정조례안에대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나기빈위원
찬성토론입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현공무원 교육개발을 시켜서 그 임무를 맡긴다면 그 자리에 또 메꾸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면 또 그 자리가 결원이 생기니까 결원생기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새로운 임무를 하고 있는 일 이외에 가중시켜서 부담을 줘야 되겠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의구심이 있어서 현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맡긴다는 안도 참 좋은 것인데 그 공무원의 그 자리에 간다면 현재 맡고 있는 자리는 결원이 생기지 않나 생각해서 증원되는 쪽에서 하구요. 또 지금 아까 추경에는 예산반영을 안하신다고 그랬는데 6개월 남은 문제인데 그렇다고 금방 그 관장이나 프로그램 요원이 임명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도 아니고 2개월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추경에는 만약에 없다고 그래도 추경에 낸다고 해봐야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년에는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경영행정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경영행정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쪽으로해서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을 거쳐보지도 않고 1월 3월에 정원 책정을 승인을 했느냐는 얘기인데 문화예술회관이 11월에 개관을 하면서 내년에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쪽에서 일찍부터 더 정원을 늘릴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1월 3월에 됐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면 작년부터 안으로 잡아서 계획을 짜가지고 다 하셨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왜 미리 늘릴려고만 했느냐 보다 저 거대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할려고 사실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책임한계도 주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수입이 적다고 그래서 지출을 지금 당장 줄인다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되겠습니다. 조금 출혈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서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쪽에 계획을 한번 믿어보면서 좀더 프로그램개발에 채찍을 가하는쪽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증원하는데 찬성한다는 뜻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형수위원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김형수위원
찬성토론입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 또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단체생활을 하다 보면 위계질서가 필요합니다. 20명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에 당연히 5급 정도의 직위를 가진 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정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조례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또는 토론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다소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 오면서 단순한 문화행사 장소대여 성격에서 벗어나가지고 공연, 기획, 홍보 등 각종 행사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으로 하여 잘운영해 보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할지라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분이 없으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을 잘 확보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재석위원 12명 찬성 8반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재석위원 12명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에대한청취의견을 상정하기 전에 잠깐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서로 대신을 하고 그동안 결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들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