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종석 의원 발언

114회 제1상임위원회2002-04-26

박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현행 규정의 불필요한 규제사항 정비와 일부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부여 및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소량건설폐기물 전용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6조의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소량으로 발생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기 곤란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소량건설폐기물 전용 규격봉투(마대)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조례 제8조 제2항 중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를 “폐기물에 대하여는”으로 개정하여 내용이 불분명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동 조례 제8조의2 청결유지 책무를 신설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유지 및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른 대청소 의무를 부여하고, 제8조의3 청결유지 조치를 신설하여 제1항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이 청결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하고, 제2항에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8조의4를 신설하여 제1항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의 이행 완료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제2항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18조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없을 뿐더러 쓰레기 문전수거제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소량으로 발생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곤란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소량건설폐기물 전용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불분명한 규정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마 공사장 생활폐기물, 소량건설폐기물을 규격봉투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6조 2항인데 그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이 조례 개정이 된다면 배출일자는 언제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출 일자는 지정된 날짜가 없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동에서 마대를 사서 넣어서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매일 돌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출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조례 개정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소량 건설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넣으면 비용없이 치워줄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마대 자체를 팔고 있습니다. 마대 사는 비용이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사면 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8조 3항 중에 마지막에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가 1,2,3,4가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항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예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넣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장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주로 차량으로 해서 포크레인으로 바로 실어가면 모든 것이 절약이 되는데 봉투에 넣어서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낭비되고 봉투값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느 선까지는 봉투에 넣고 어느 선까지는 차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거기 내용에 나오는 대로 5톤미만은 소량건설폐기물로 취급을 하고, 5톤이상은 일반건설폐기물로 취급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4.5톤이라고 볼 때 전부 봉투에 일일이 넣어야 됩니까?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톤미만은 마대에 넣어야 하고 5톤이상은 일반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보통 가정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주택을 수리하는 것은 5톤미만이고,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5톤이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5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무조건 봉투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처리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 소량건설폐기물로 마대에 넣는 방법은 구청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이고, 다음에 본인들이 중간운반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싣고 가서 중간처리업자한테 바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위탁처리를 할 때는 위탁업자는 봉투에 안 넣어도 되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5톤미만을 지금까지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소량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5톤미만이라도 본인이 위탁 처리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외 마대에 넣는 것도 허용을 해서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무게는 관계없이 부피만 말하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봉투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제6조 3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수거처리를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마대를 하는 것은 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이 마대의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한 것인데 옛날에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우리 것은 마련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봉투처럼 마대봉투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착오가 있었는데 30ℓ 한 가지 종류입니다.

박형석위원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한 장에 1,300원입니다.

박형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 봉투에 4.5톤미만을 처리하게 된다면 봉투값하고 비교를 하면 처리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겠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톤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도 부피가 많은 그런 쪽에 폐기물이 있을 수 있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톤으로 해서 비용계산이 많고 적고를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실제 마대 안에 어느 정도 용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건설폐기물 목재류 하고 콘크리트 폐기물하고 중량의 개념은 없고 부피로 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말썽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제8조 4항에 “청결유지이행”이 있습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조치가 무슨 조치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만약 그때까지 이행을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 조치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7일간은 유예기간이고, 보름간도 유예기간으로 보면 22일이 되면 일단 과태료처분을 하고 조치를 하는데 구청에서 수거해서 다시 과태료를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일단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그 사람들이 못 치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 사람들이 못 치울 경우에는 결손이 생깁니다. 마대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결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직영으로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지 않고 일반 업체가 할 때는 마대에 넣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일반으로 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위원께서 조금 혼란이 오신 것 같은데 6조 쪽에 하는 것은 소량건설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8조 규정은 청결 의무에 청소를 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넓은 공지에 방치되어 있는 청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청소 의무를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박종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옛날에 구청에서 하던 것을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비용은 단가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발부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박종석위원

발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발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청소행정과는 주인이 있고 구청에 들어오고 다 할 수 있는데 일반폐기물은 바로 직거래해서 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3개로 할 때는 영수증을 3부 발급해서 자기회사에 하나 가지고 있고 내는 곳에 하나, 저희들이 하나 그렇게 합니다. 매달 말에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가지고 옵니다. 회사에서 돈을 첨부할 때 가져오는 것하고 우리가 받아놓았던 영수증하고 대조를 해서 금액 차이를 확인합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