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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183회 제3본회의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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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열한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금일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관악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세심한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5기와 민선 4기의 차별화된 혁신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나 민선 5기 구정목표는 모두 구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굳이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민선 4기는 관악의 중·장기 비전, 사업구조, 인력구조, 예산구조 등 다방면에서 하드웨어 즉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선투자를 해 왔습니다. 교통이나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에서 토목·건축예산이 지식기반사업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육특구를 표방한 교육사업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지식문화사업이 미진하였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혁명시대입니다. 변화는 사람이 만들어 가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과 지식문화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5기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관악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아래 구정 비전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로 정하였습니다. 민선 5기 구정의 핵심가치와 방향은 첫째, 교육과 도서관을 통해 관악구를 수준 높은 지식문화 도시, 맹모들이 이사 오는 교육특구 관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 및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예산을 사람으로, 프로그램으로, 일자리로 돌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받게 하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받지 않도록 복지제도를 합리화시켜 나가겠으며, 넷째, 행정서비스 소비자인 구민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 기능의 복합화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조직, 예산을 구민의 요구에 맞춰 대대적으로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10분 거리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 상호대차 서비스 실시 등 다양한 지식문화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관악에서 펼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및 혁신학교를 지정·확대해 나가고, 교육특구 지역에 교육강화사업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서울대와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구정정책모니터단, 일일동장 등을 통해 구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구민과 소통을 통해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2010년 9월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항구적인 복구대책으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우리 구는 약 2,800여 주택과 380여 상가, 영세공장 등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재발방지 및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시 특별교부금 18억원과 지방교부세(국비) 2억9,5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침수피해가 집중된 미성동 외 6개 동 하수관거 개량공사와 구청사 주변 침수방지사업, 지하철 사당역사 주변 침수방지사업, 빗물받이 확충사업 등을 6월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림빗물펌프장에 대하여는 시설용량 증대, 신사동 지역에의 빗물펌프장 신설, 침수지역의 하수관로 유역변경 등 수해예방사업을 시비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용역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201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서울시 등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 대응시스템을 보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집중된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지역의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위한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였고, 관악산휴게소 및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지하저류조 설치사업, 도림천 제방 여유고 설치 등은 서울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을 위한 맨홀, 빗물받이 준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하수관거 392㎞, 맨홀 7,998개소, 빗물받이 2만3,56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는 4월 말까지 청소 및 준설을 완료하고, 하수관로에 대하여는 저지대 및 수해 취약지역과 준설 민원지역을 우선대상으로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준설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치수방재과 등 관계부서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가로청소 시 빗물받이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빗물받이 책임자 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홍보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지변과 자동 수중펌프를 설치하도록 부서 홈페이지, 관악새소식 게재, 동 반상회보, 직능단체, 통장단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9월 21일 침수세대는 방문 및 개별 우편발송 안내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우기 전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남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지식문화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도서관 접근성 향상, 도서관 기능 강화,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 도서관인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하는 분위기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이후 도서 구입비 감소 및 도서 대출실적 저조 등 도서관 운영실태 미흡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도서관의 연도별 도서 구입비 및 도서 구입 권수를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도서관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구 예산 중 복지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또한 2008년까지는 3개 도서관을 운영하였으나 2009년도에 은천동 작은도서관, 2010년에는 조원도서관이 개관되어 총 5개소를 운영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비 및 필수경비 등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도서 구입비 등의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운영실태가 저조한 이유는 갈수록 시설 노후화의 원인도 있고 가장 먼저 개관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이용자가 집중되었다가 추가로 5개소의 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구입 권수가 줄어든 이유 또한 신설된 작은도서관에 많은 도서를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었고, 상호대차 실시로 인해 가까운 도서관에서 타 도서관 도서를 대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도서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료실 확대 및 별도 공간에 보존 서가 등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등 대표 도서관인 관악문화관·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스타트, 독서주간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한 독서욕구 충족도 조사 등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서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에 대한 미반납 사유 및 처리결과 그리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서관 총 대출 권수인 49만623권 중 미반납 1만1,816권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남열 의원님께서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하여 자료를 작성함에 따라 나타난 수치이며, 실제로는 14일 이내에 대부분 반납되었고, 미반납은 406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반납 406권에 대해서는 전화와 SMS발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반납독촉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반납 도서가 최소화되도록 도서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및 운영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내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를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 도서관 간 통합도서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도서 관리체제를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하고 보급한 코라스Ⅲ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호대차시스템을 구립 도서관 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문고,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 등 6개소에 대해 상반기까지 통합도서네트워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 간 자료 공동이용으로 보유 장서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도서의 이용률을 극대화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관리 및 시스템 부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새마을문고는 동별 1개소로 총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마을문고가 동 자치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지만 도서 보유량 부족과 운영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구립 도서관과 도서 상호대차 등을 실시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2011년에는 2개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화하고, 2012년에는 6개소, 2013년 6개소, 2014년 7개소 등 2014년까지 21개 동 새마을문고를 모두 작은도서관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으로 주민 독서환경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서울시내 구와 새마을문고가 그렇게 원활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구가 도서관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새마을문고가 해 오던 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비유하자면 슈퍼마켓 생기니까 구멍가게는 저리 가라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처음부터 새마을문고의 각 동 회장들과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서 그동안에 새마을문고가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활동을 해온 데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그러나 또 거기에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추진하는 일에 또 새마을문고가 적극 협조하는, 서로 상생하는 식으로 새마을문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도서관사업 계획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새마을문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모두다 작은도서관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는 통로이자 평생학습의 장입니다. 또 어떤 분은 도서관은 최고의 사회복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도서관 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하여 청소대행업체 노동자 임금 및 근로조건 전면 개선요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1월 15일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1월부터 청소행정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은 25개 자치구 중 23위로 임금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청소서비스의 질 또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2010년 12월 대행업체 재계약 시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을 전년도 평균임금의 10% 이상 인상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도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년도 평균임금 대비 10%가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평균임금 산정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우리 구 또한 지급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 지급금액입니다. 대행계약서 제9조에 규정된 임금인상 종사원의 범위는 환경미화원으로 정한 사항으로 대행계약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가 제출되면 그 범위의 확대여부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게실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4,000만원의 서울시 교부금 등으로 휴게실 3개소의 샤워시설 설치와 내부시설을 개선하고 대행업체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휴게실 마련 등 종사원의 후생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임금수준, 휴게실 보유현황 및 개선실적, 수거시간 준수여부 등을 대행업체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재활용품 수거실태를 살펴보면, 일부대행 또는 전부대행으로 전환해 가는 추세이며, 현재 직영으로 수거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6개 구 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의 민간위탁은 직영수거보다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간위탁으로 인해 수거의 질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구적인 수거체계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범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과 지연, 학연, 혈연으로 연고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직관리 및 중요 보직에 있는 직원들이 주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보직관리는 전공분야와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다수 직원이 납득하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왔으며, 실적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성과 평가제 등을 통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보인사 시에는 본인의 희망부서 조사, 국·과장의 잔류요청 및 전입내신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개인별 고충상담 등을 통해 직원의 애로사항이 전보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한직"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업무의 성격이 차이가 있을 뿐 “한직”이라는 개념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 지연, 학연, 혈연 등이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유로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또한 막연하게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조치하는 것도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칭 잘 나가는 자리, 중요 보직에 대하여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권위적인 사고와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며, 신상필벌을 통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 또 조직 내의 여러 평판 또 그때그때의 인력의 활용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나이도 어떤 때는 고려가 되고 또 지역이나 성별도 어떤 때는 중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인사를 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마는 내가 인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나쁜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되도록 늘 노력하고 있고 또 인사를 할 때 전체 조직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고 그러나 또 인사안을 짜놓고 각 개인의 입장에서도 한 번씩 봅니다. 우리 모두는 조직을 위해서 있어야 하지만 또 조직은 개개의 구성원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죠. 인사를 할 때마다 해놓고 보면 늘 안타깝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미안하고 한 게 사실입니다. 인사라는 게 욕망의 충돌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인사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각의 적나라한 그런 욕망이 충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평소에 저에게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인사를 하는데 아무튼 문제를 삼으면 모든 인사가 다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인사권자로서 분명한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서 인사를 하지 않고 그래도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인사문제를 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국·과장 역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감사히 받아들입니다마는 또 이해도 해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명의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 구정현안에 대한 자문 및 보좌역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구정현안 업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정책보좌관 1명을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구정에 반영할 목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상근 무보수직으로서 민간인 2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은 민선5기 구정운영 방향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해 주요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구정 주요 현안업무의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 및 보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용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예규304호)에 따라 정원과 상관없이 예산을 확보하면 채용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확보된 예산에 따라 채용하였으며, 민간인 2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위촉한 것은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하므로 조직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자율적으로 정책보좌관을 위촉한 사안입니다. 이것 역시 행안부에 문의해서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범룡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일일동장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일일동장은 구청장이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나가 낮은 자세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2개 동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른 아침 주민들과 함께 마을 청소를 하고, 직능단체장· 통장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동의 현안 파악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장 확인, 경로당과 어린이집 방문, 학교 방문 및 선생님·학부모와 대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문제가 있는 여러 현장 직접 확인 등 하루 종일 해당 동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천범룡 의원님께서 일회성 전시행정이 아니냐고 우려해 주신 깊은 뜻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도 애초부터 그런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범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50%로 감면할 경우 세수감소로 인해 내년도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의회와 행정부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저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더 경청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도 좋은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알지 못한 내용도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깨우쳐 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구민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 나타난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서면질문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그동안 부족한 저희 집행부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준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익찬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 중 8개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네 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37]먼저, 나경채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의 관악구 재정의 건전성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재정 위기상황 극복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서울시 취·등록세가 약 4,700억원 감소됨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액되어 우리 구 또한 당초예산 대비 112억원이 감액 교부되었고, 국·시비보조금 5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43억원 초과징수 되고 재정보전금으로 9억원이 보전됨에 따라 2011년도 예산편성 시 계상했던 순세계잉여금 220억원 대비 약 65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주택분 취득세 50% 감면이 확정될 경우 우리 구 조정교부금은 당초 대비 약 127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구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보다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자체재원은 미미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금액 변동에 의하여 우리 구 재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의 결손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취득세 50% 감면 방침의 철회나 선보전 후감면의 보완책 강구, 조정교부금 비율의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 단서의 삭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조정교부금 비율의 상향조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사항은 구청장협의회 등를 통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하였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강화하여 제도적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정비가 필요한 만큼 금년 4월부터 세외수입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의 발굴과 수수료율의 적정성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가세원 발굴을 위한 난곡로 변압기, 통신박스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는2009년 3월 서울시와 한전의 지중화사업 협약의 체결로 점용료가 면제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나, 향후 도로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대상 물량은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내 추가 영업시설 등은 2011년 12월 법인화 시행에 맞추어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인트 적립률 1% 적용과 관련하여 삼성카드사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0.6%로 1%가 안 되기 때문에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방안에 의하여 우리비씨카드는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 일반경비의 적립률은 1%이고 그 외에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0.1%입니다. 그에 반해 삼성카드의 적립률은 우편요금이 0.6%, 통신요금이 1.2%로써 공공요금의 분야에서는 우리비씨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립률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각 카드사마다 사용용도에 따라 적립률이 달리 적용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높은 적립률을 적용받는 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경비 및 공공요금에 대해 카드사와 약정률 상향 협의를 통해 법인카드 이용에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재정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용품 집중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사항은 현재 프린터 토너, 위촉장, 표창장 등 행정소모품 연간단가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컴퓨터 등 행정사무용품도 집중구매하여 5,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민선 5기 구정운영 기본계획과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 투입 시기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경상보조사업 효과성 검증 및 타 자치단체 사업별 평가지표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표준안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금년 2월 중 민간보조사업을 담당한 12개 부서, 66개 사업 121억5,000만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2년 예산 편성시 지속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전액 또는 일부 부담케 하는 시비보조사업은 2010년 시비 보조사업 지원 기준 조정의견(안)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앞으로도 부담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에 합리적인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정안정화 관리기금은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은 하반기 결산검사 이후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세입결손의 규모, 2011년 세입의 증가여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운용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추경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합리적인 방향에서 감추경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3월 이후 자금예측치 등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하여 나경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2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올해 1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정안이 금년 3월 22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 서울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의 법인화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울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7일 서울대협력팀을 신설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와 관악구가 상생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월 26일 서울대 총장과 관악구청장 간에 학·관협력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의 법인화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정적인 결과로 귀착되지 않도록 양기관 간 유대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08] 다음은 권오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승방돌 소공원 변경과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관악구의회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주민의 의견청취 시 2개 일간신문 게재 타당성과 주민의견 청취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절차는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과 소공원·어린이공원 및 경미한 변경대상 등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구의회 청취 등 주민의견을 보다 더 청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방법은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공고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보급지역은 보급소가 설치된 곳을 보급지역으로 한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11년 1월 17일 한겨레신문과 아시아경제 2개의 일간신문과 우리 구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등에 14일간 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두번째, 남현동 1063-1 공원조성 시 남현동 주민의 주차 불편해소와 사당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하 2층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현동 1063-1번지 부지는 서울시로부터 여성회관 건립부지로 매입하였고, 토지이용 확정 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임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행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하면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3,000㎡ 이상 건설할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얻어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한 후 건립이 가능하며, 서울시 투·융자심사 지침에 의거 시비 보조대상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어야 합니다. 남현동 1063-1 부지는 면적이 1,607㎡이고, 도시계획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서 현행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주차장 건설의 불가피성, 공원의 고저차 형상으로 토목공사 없이 주차장 건설공사가 가능한 측면 등을 제시하여 공영주차장이 병행 건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54면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현동 538-2 외 14필지에 건립예정인 민자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제공하도록 건설사업자와 협의하는 한편 교통문화원의 부설주차장도 사업기간 동안에는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설립추진 관련하여 서면질문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종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를 우리 구 관내 봉천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관계기관과 이해관계 상충으로 2005년부터 추진이 보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에 민선 4기에 서울사대부고 이전 및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사대부고 설립은 우리 구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2009년 1월 서울대학교에 서울사대 부설고등학교 이전 재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육특구를 지향하고 있는 민선 5기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서울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사대부고 신설은 어느 누구의 치적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구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계속해서 서로 협력하여 서울사대부고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 요구자료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남현동 산 69-2번지 일대 가칭 남현플라자 입점과 관련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과의 상생방안과 타 지자체의 상생발전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유통기업의 상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금번 회기에 의결되어 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면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소상인들과 대형슈퍼마켓(SSM)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통산업이 상생발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마련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 조례의 규정으로 마련되는 지역 유통기업 간의 상생방안을 활용, 전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헌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 컨설턴트인 슈퍼닥터 운영 등을 통하여 인헌시장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상생발전 사례를 파악한 결과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모범적인 선례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부산지역의 경우 대형 유통기업인 탑마트가 남포동에 입점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바 있으며, 감천동 영업점은 영업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영업점 폐쇄를 주장하던 지역 상공인들이 탑마트를 인정하고 탑마트는 대신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서로 상생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모범적인 상생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전통시장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천범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교육복지차원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의 역할과 차별화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복지사업은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교육복지 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교육복지 지원센터 건립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에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 특별구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교육상담 및 학교업무 지원, 자기주도형 학습센터 등을 포함한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봉천독서실 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시에 동 센터가 교육복지지원센터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학교도서관 사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최근 2년간 관내 초·중 5개 교에 사서 및 보조요원 인건비 1,800만원을 지원하여 도서관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별 신청에 의거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송도호 의원님, 김원개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께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우리 구청의 조치계획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선거에 대한 위법사항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주민자치위원장은 2명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주민자치위원장은 2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1년 1월 14일 2심 재판에서 당시 주민자치위원장 2명 중 1명은 무죄, 또 다른 1명의 주민자치위원장은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의 상고로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2011년 3월 8일 중앙지방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항고하여 법원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주민자치위원 위·해촉과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거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취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에 조치하겠으며,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민주성 확보와 주민자치위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교육을 확대·강화하여 음성적으로도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개 의원님께서 관내 100세 이상 고령자 통계숫자에 대한 해명과 100세 이상 고령자를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각종 사회안전망 제외로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2009년 10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시행되었으며, 2010년 10월부터 말소자는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산시스템은 인구수에 거주불명 등록자를 구분하여 인구통계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 3월부터 주민등록 시스템이 개선되어 거주불명 등록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거주불명 등록자를 구분하여 수정·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인구통계상에 나타난 100세 이상 206명 가운데 176명이 거주불명 등록자로 확인되었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은 30명입니다. 그리고 110세 이상 48명 가운데서도 실제 거주하시는 분은 4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 중인 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90세 이상 고령자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90세 이상 고령자 중 미거주자는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는 가족 등에게 사망신고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거주불명 등록자의 정리는 가족 등의 신고에 의해 처리해야 하므로 일시에 정리하기는 어려우며 안내를 철저히하여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남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계로 한 분야로 치우칠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지원방법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치구가 추진하거나 장려하는 시책을 민간에서 수행하거나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구민교육 등 구민생활 개선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별 지원은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의 무분별한 사업지원 신청을 방지하고 각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장려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보완하고자 구 시책사업은 지정공모로, 그 외 구민생활 개선사업 등은 일반공모로 활동계획을 제출받아 관련 절차에 의거 심사·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8개 단체에서 14개 분야에 180개 사업을 신청받아서 71개 단체 14개 분야 133개 사업을 지원·결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 공모분야를 확대하고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에 따른 정산심의 시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및 교부사업비의 집행현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송도호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세 분 의원님의 사전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사봉체육관 환기시스템 설치와 조명시설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사봉체육관 내부시설 설계 시 환풍기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설치되어 현재는 체육관 출입구 및 무대 위 벽면 양측 4곳의 창문을 이용하여 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환풍기를 설치토록 검토하고, 바닥청소를 수시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면 수를 8면으로 늘린 것은 일반주민 및 동호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확장하였습니다. 현재의 조명은 기존 코트면을 기준으로 눈부심을 최소화하도록 각도를 설정하여 설치하였으나 10면으로 확장함에 따라 조명시설이 코트면을 정확하게 비추지 못해 조명시설의 각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동 지역 고시원촌과 연계한 적정 장소에 고시원 컨벤션센터 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로스쿨제도의 도입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고시촌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연구용역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형학원 유치 등 고시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시촌 지역의 컨벤션센터 유치 또한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소남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창업지원센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9년도에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계획을 수립, 시설비 3억원과 장비구입비 1억원 등 총 4억원을 조성하여 2001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8년간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구 신림8동사무소 청사에 기업사무실 13개소와 회의실, 행정지원실 등을 설치하고 사무용 가구, LCD모니터와 UPS, 인터넷 전용선 등 시설장비를 무료지원하였고, 행정지원, 경영 및 마케팅, 재무법률 등 경영자문서비스를 통해 창업지원을 하여 8년간 46개 업체가 센터를 졸업하였으나, 창업기업의 자생력이 낮고 벤처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도 높지 않았던 관계로 2008년 2월 폐쇄되어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창업지원센터의 일환인『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기업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조규화 의원님께서 행정차량 CCTV 설치 및 주민센터 무단투기 단속 이동용 CCTV에 관하여, 나경채 의원님께서 관악구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김정애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규칙과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지만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닫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행정차량 CCTV 설치 및 주민센터 무단투기 단속 이동용 CCTV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차량은 총 166대로써 청소차량 65대, 동 행정차량 21대, 총무과 행정업무지원 차량 24대, 기타 56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차량에 영상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도입의 필요성, 사업효과 그리고 소요예산 추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1대당 설치비용을 20만원으로 계산하면 166대 전체 차량에 설치되는 비용은 총 3,3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형버스와 동 순찰차량 등에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후 전면실시 여부는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수입으로 무단투기용 영상블랙박스를 구매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구매하여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편성되며, 영상 블랙박스 구매는 일반회계에 편성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용 CCTV 영상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서는 먼저 행안부에서 제정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검토, 운영방안, 타 지자체 활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법정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주의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누락자 등 복지사각계층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타 구에서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추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법정수급자 이외의 복지사각계층 발굴방법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법정수급자 선정과 관련 신청 누락자 등 복지사각계층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수집 능력 부재로 실제 생계가 곤란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 등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소외계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HCN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전광판,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직능단체 회의 및 경로당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안내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주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정보 접근성이 용이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복지도우미, 통장, 복지위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제도를 알지 못해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사항은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10월부터 복지수요자인 주민과의 최접점인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팀에 복지인력을 보강하면서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그동안 주민생활팀에서 담당하던 청소업무를 행정민원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주민생활팀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인원이 늘어나는 결과로 복지수요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사실상 방치되었던 심층상담서비스, 민간복지자원의 연계·지원,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7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추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적은 총 5,348건이며, 이 중 신규발굴은 578건입니다. 이와 같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적과 관련하여, 복지 대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통합동 3개 동, 비통합동 3개 동을 선정하여 6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2명씩 총 43명의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복지사각계층에 대한 발굴과 상담,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지사각계층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책을 개선·발전시키고, 복지위원, 통·반조직, 각 동 직능단체 등을 통해 적극 발굴하여 긴급복지비,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비, 따뜻한겨울보내기 성금, 기타 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계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환경미화원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 및 복직에 따른「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 과도한 처벌규정이 있는지와 적용상 경직된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은 서울시 준칙안에 의거 1999년 12월 제정되었고, 그동안 3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과 타 자치구 규칙 등을 참고하여 과도한 처벌규정 등의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한 후 개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만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1월 경 보건복지부의 사업공모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내 7개 구가 각 1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 분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비 25%입니다. 우리 구 시각장애인 중 안마시술자격을 구비한 분은 약 100명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안마사업소 현황 및 이용자 수요조사, 구 재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이 2012년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중 우리 구에서 실시한 서비스와 성과 등은 서면답변 요청으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등 네 분 의원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으나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는 매년 2월 경에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80명을 선발하는데 286명이 응시하여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근로경험이 있는 자를 위주로 추천을 받아 면접을 하여 채용하였으나, 채용방법에 대한 객관성 부족과 불특정다수인의 참여기회 제한으로 채용시험만 끝나면 행정의 투명성을 문제삼아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4월부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심어줄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방법으로 개선하게 되었으며, 시험방법은 1차 관악구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서류심사와 2차 퇴비 20㎏을 들고 50m를 정해진 시간 안에 운반하는 체력테스트 시험, 최종시험은 체력테스트를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응시자가 보는 앞에서 추첨을 통하여 최종 채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험방식을 채택하게 된 경위는 우선 공원녹지 분야의 작업현장이 주로 산에서 이루어지며 무거운 짐을 들고내리고 삽 등 도구를 다뤄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의 능률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조건이 상, 중, 하인 3명의 근로자를 테스트하여 기초체력 측정에 필요한 평균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본 채용방식은 불특정다수인의 참여폭 확대로 채용방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구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력이 약한 숙련공은 기술은 있으나 체력테스트에서 떨어져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송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는 채용 분야별 채용인원의 일부를 숙련공으로 선발하는 특별채용방법을 도입하는 등 공개경쟁시험에 분야별로 보다 합리적인 시험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보완해서 효율성 있고 신뢰받는 공원녹지 분야의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의원님께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 방법의 모색과 삼성동 소재 국제산장아파트 앞 도로에 파손된 방음벽 복구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림재정비촉진지구는 삼성동 일대 52만9,000㎡로 주요사업으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 존치관리구역 1개소의 재정비촉진계획을 2008년 4월 10일에 수립하였습니다. 재개발구역 중 신림 제2, 제3재정비촉진구역은 2008년도에 재개발조합이 인가되어 2012년 전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기 승인되어 있는 신림4구역을 포함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과 같이 기 승인된 신림4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법적 동의율인 50%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변경하여야 하나, 기존구역과 확대구역 간의 의견대립, 기존 추진위원회에 대한 신뢰상실, 부동산 값 하락 등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반대 등으로 동의율이 부족하여 변경승인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또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신림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우리 구에서 기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취소 할 경우 또 다른 법적다툼으로 인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들이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등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추진한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추진위원회 변경 등을 위해서 행정지도 약 50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6년 10월부터 주민설명회를 10여 차례 개최하는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미구성 사유, 대책 및 향후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표자 회의 중재 약 10회 및 각종 민원처리 등을 통하여 절대 다수의 토지등 소유자들이 원하는 투명하면서도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대표자들의 극명한 대립으로 합의가 결국 무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현재에도 소송당사자인 주민대표들과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합의를 위한 중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주민대표 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확정판결 후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판결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공공관리제도 적용 등을 통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투명하면서도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삼성동 소재 국제산장아파트 앞 도로의 파손된 방음벽 복구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산장아파트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국제산장아파트는 1988년 10월 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1992년 9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호암길 확장공사는 1987년 12월 11일 착공하여 1990년 12월 7일 준공되어 입주시점에 이미 도로는 개설되어 완료되었으며, 항측사진을 검토한 결과 방음벽은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산장아파트의 방음벽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 부속시설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니므로 구에서 관리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산장아파트 방음벽은 아파트 시설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동주택 부속시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지진 대비 건축물 내진설계 점검방법 및 건축허가 시 내진설계 조경방식 등 건축물 내진설계 대책 관련사항과 난곡사거리 및 시흥I.C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진 대비 건축물 내진설계 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진 설계기준이 제정된 것은 1988년 1월 6일이며, 같은해 8월 24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으며,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준 도입은 2005년 4월 6일부터 건축물의 구조 규칙의 개정으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건설된 건축물은 지진의 안전에 취약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제48조 구조 내력 등, 동법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에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 구조계산 및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접수 시 구조계산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 처리되며, 구조계산서·내진설계 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물 착공신고 시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11년 3월 22일 일본 대지진과 관련 지진 대비 건축물 내진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내진설계 실태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물을 건축구조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점검방안을 마련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정성 등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에 허가처리하고 부적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및 구조안전 부실 확인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난곡사거리 주변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8만8,000㎡와 신대방역부터 신일교회까지 연장되는 난곡로 주변 16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흥I.C 주변 6만6,000㎡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난곡사거리 지구중심은 2007년 12월 10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2008년 9월 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추가 구역지정에 대하여 자문을 득하였고, 현재 신봉터널 등 관련 계획 일부가 변경·확정되지 않아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금년도 2월 17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시흥I.C 주변은 2009년 2월 18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09년 2월 23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수립에 대한 사전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주관 부서인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사전협의 시 구에서 제시한 세부 개발계획안 내용 중 용도지역 상향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인 용도지역 변경 관련 체크리스트 기준 미달과 더불어 지가상승으로 지역개발의 역효과 등의 사유를 들어 계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등 현재 준주거지역 변경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공공성 확보와 민간의 재산권 보호가 조화되는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와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완료시점은 결정권이 서울특별시에 있어 우리 구 계획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적극적인 협력 및 검증을 통해 연내에 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및 주택가 인접 야산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등 주택가 인접 야산에는 무단으로 시설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련단련장 등의 체육시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회원들이 자비를 들여 설치한 보관함, 관리함, 관리실 등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 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을 하는데 다소 불편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열악한 체육시설의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러한 생활체육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등 관악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편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최신식 체력단력장 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시설은 대부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 녹지지역의 사유지상에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임의로 설치되어 있어 토지주로부터 재산권 관련 소송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제반문제 등의 해결을 선행한 후 보다 신중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인근 야산 내에 설치된 체육동호회 현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RT 사업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 위에 신교통 수단인 GRT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서울시에서 난곡길 교통난 해소 최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난곡로상 U-턴 및 좌회전 제한으로 일반차로의 소통악화와 P-턴 유도에 따른 골목길 혼잡 등의 사유로 도로확장만 추진하고 GRT 도입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GRT 도입 대체방안으로 오는 4월 완료목표로 현재 난곡지역 지하 경전철 도입 타당성 조사 및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수립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노선계획, 사업기간, 소요예산, 추진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토해양부 승인과정을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투입된 예산 및 지출항목, 예산손실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총 2,718억원이며, 이 중 보상비 2,352억원, 공사비 249억원, 한전 지중화사업비 84억원, 설계 및 감리비가 33억원입니다. 따라서 투입된 예산은 난곡로 확장과 한전지중화 공사 등에 따른 사업비로써 난곡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쓰여졌으며, GRT 신교통 수단 도입취소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봉터널공사 횡단보도 등 설계변경사항과 보상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육교는 원활한 차량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도육교를 설치하지 않고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터널구간은 현재 보상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난곡사거리 주변은 서울시 재정형편상 보상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급적 보상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성동 난곡터널 위 도로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동 난곡터널 위 도로는 폭 3m, 연장 300m의 경사가 급하고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써 현장을 조사하여 파손이 심한 경계석 등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2011년 상반기중에 정비하겠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이후 예산을 마련하여 정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의원님께서 도림천 내 동·식물 서식을 위한 생태계보존 특별구간 지정과 펌핑 유지용수를 친환경적인 자연수로 공급하여 펌핑가동을 줄일 방안, 그리고 하천 내 보·징검다리 설치로 부유물질이 침전되고 침전물 준설로 생태계가 파손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석면 검출 후 처리결과와 조경석 전수조사 계획 및 친환경 도림천 등 환경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의 서식 어류 및 조류를 보존하고 보다 다양한 생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유수 흐름, 동·식물 서식조건 등을 조사하여 적합한 구간에 생태계 보존 특별구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는 한강물을 도수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서울대 주변 관악산 계곡수를 차집하여 도림천에 방류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신림·봉천터널 간 지하도로에서 발생하는 터널 용출수도 도림천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또한 삼성동 재개발 지역에 대규모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서울대학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처리수를 도림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게 되면 장래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량 변화에 따라 펌핑시설 가동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림천 상류구간은 하상바닥이 암반이고 유속이 빨라 현재 유지용수 공급량으로는 방류수량의 한계로 유수 폭과 깊이가 작아 어류가 서식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저수량 확보를 통한 수변공간과 어류 등의 서식처 조성 및 하천 좌·우안 건널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울보를 설치하였습니다. 여울보 구간에 부유물질이 침전되는 곳은 수시로 주변 청소 등을 실시하여 생태계 보존과 깨끗한 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도림천 일부 구간의 자연석 석면성분 검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실시한 서울시의 석면 함유검사에서 석면성분이 검출된 순대타운 앞 300m 석재구간에 대하여는 석면함유 의심석재를 교체하였고, 2개의 시험기관에 석면함유 표본 시험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도림천 전 구간의 조경석 석면함유 전수시험은 수량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천의 수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 현재까지 총 13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항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 총 질소, 총 인, 용존산소량 등 6개 항목이며, 검사 지점은 서울대학교, 동방1교, 신림1교, 봉림교, 봉천천 합류지점 등 5개 지점으로 예를 들어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으로 볼 때 지점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조사결과 서울대 입구 매우좋음, 동방1교 약간 좋음, 신림1교 약간 좋음, 봉림교 약간 좋음, 봉천천 합류지점 보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지점별·계절별 수질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수질개선 기초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길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내외 2단식 기계식 주차장 변경사항과 2008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처리된 현황,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주차장법 개정 이후 총 370개소 1,946면의 2단식 기계식 주차장 중 181개소 464면을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 232면으로 변경하여 현재는 189개소 1,482면이 남아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검사 지정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안내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주에게 검사 안내를 하여 검사미필로 위법처리된 기계식 주차장은 없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는 매년 실시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조사기간 중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기능유지와 2단식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토록 개정된 관련법규를 안내·홍보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하여 보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거하고,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보다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녹지대 앞에 볼라드 설치사유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순환로 볼라드 설치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차에 걸쳐 정비하였습니다. 1, 2차 구간은 규정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나 설치 이후 잦은 차량 접촉으로 인하여 261개 중 약 58%인 152개가 파손되어 사실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낙성대에서 사당역 구간과 기 설치된 구간 중 일부 파손된 볼라드에 대하여는 규격에는 부적합하나 실질적인 차량진입을 방지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석재볼라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를 지양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띠녹지 앞에 볼라드를 설치한 사유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앞에 설치된 볼라드는 띠녹지 구간으로 차량이 진입하여 수목이 고사되는 등 관리가 되지 않아 수목 보호용으로 설치하였으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즉시 정비한 후 녹지 보호시설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향동 휴먼시아 입구와 난곡동 난우중학교 입구 횡단보도상의 차량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 CCTV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향동 휴먼시아 입구 지역은 급경사 지역으로써 사고위험이 많아 2006년 9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요청하였으나 도로 구조상 과속 및 신호위반 우려 지점이 아닌 관계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난곡로 도로 확장공사 후 교통량이 많아지고 차량 통행속도도 높아짐에 따라 다시 한 번 서울지방경찰청에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금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3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