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할 본 의원이 오늘 이 시간 5분 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울러 어제 저녁 늦게까지 구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최근 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태도, 업무처리 절차와 무성의한 업무태도에 대해서 이 시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6월 2일 서면질문한 건에 대해 구청 노조임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요구조건에 수용을 하였고, 6월 23일 수정 재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만료일인 7월 5일에서야 집행부로부터 비공개대상임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는 우리 구 의원들의 구정활동을 위한 구의회와의 협조관계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제출 사유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제약이 되는 부분을 감추고 공개해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자료를 미공개 대상으로 통보 분류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정말 업무처리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수합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결재한 상급자 또한 어처구니없는 공무원의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답변서 작성은 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보한 답변공문은 답변형식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장짜리 두 줄로 보낸 답변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공문이 허술하기가 짝이 없구나, 정말 저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처리했는지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서면질문은 구정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또한 조사, 견제 그런 일들을 위한 자료요청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어떤 일반적인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 사료됩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회 전체 답변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한을 넘긴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구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구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판단하시고 답변형식을 갖추어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관악구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주지 않아서 결국은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고 이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구정활동을 통해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없는 태도를 느끼면서 구정활동의 방해와 비협조적인 분위기에 대해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조를 통해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꼭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익찬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열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금일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해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세심한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와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구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모두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관악산 자연훼손시 서울대와 관악구민에 대한 행정조치가 공평한지와 향후 관악산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세부 조정계획에 의거 개발되고 있으며, 서울대에서 도시계획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악구민과 똑같은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가 지향하는 관악산의 발전방향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지역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시설의 입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관악산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관악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에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이용활성화를 기하는 등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당역에서 호압사까지의 서울둘레길 관악산 구간 10㎞를 시비 1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나아가 관악산과 접해있는 인접 도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악산 전체를 순환하는 둘레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무단경작으로 훼손된 청룡동 산173-9번지 일대 6,263㎡를 시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텃밭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청룡산지구, 문성지구 등에 대해서도 연차적 계획에 의해 보상등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림계곡지구에 노후한 휴게소건물과 주차장 터널복개구간 등을 복합문화광장 및 진정한 휴게공간으로 재조성하여 관악산이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에 이미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2사대부고 설립 등을 추진하면서도 관악산의 자연환경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관악구 재정위기 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추경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세입 결손에 따른 우리 구 재정 위기상황 극복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 결산결과 약 65억여 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불경기 여파로 인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대비 112억원이 감액 교부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재정결손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직원이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증대에 노력을 경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재정수지 변화추이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여건을 확인한 결과 당초예산 대비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지방세수입 10억원, 시세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25억원, 재정보존금 10억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4월부터 세외수입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수수료율의 적정성도 검토 중에 있으며, 전년대비 세목별 징수목표액 상향설정, 과년도 체납금 일제정리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반기 세입추이 서울시 재정운영 상황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좀더 지켜본 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계획대로 재정운영이 되지 않아 감액추경이 불가피할 경우 이동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정대상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영 의원님께서 구청 건물벽에 싯구를 게재한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기업체 같은 데서 건물벽에 좋은 문구를 게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관공서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 명칭은 "시가 흐르는 유리벽" 이라고 정해서 하고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교체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건물 청사가 현대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를 주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시쳇말로 “차도남”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면 어떻겠느냐, 또 관공서라 하면 아무리 우리가 친절 노력을 해도 딱딱하게 보이고, 일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구민들에게는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주민들에게 요즘 시절도 어려운데 뭔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또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싯구를 게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동기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른 비용은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체크해 보니까 지역언론에서도 좋다는 사설도 나왔고, 저희가 길 건너편에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체크를 해 보니까 대개 괜찮은 반응들이 있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이나 저나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로 보면 금방인 것 같고 그 사이에있었던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 몇 년 정도가 흘러간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 사이에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53만 구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 덕분이고, 또 우리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간의 정당의 구분도 없이 우리 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것은 서울시나 우리 25개 구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조건입니다. 저도 취임하자마자 여러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탓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재정탓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안 됩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는데 기름이 없으면 전공무원들의 땀 또 우리 의원님들의 땀과 창의성, 열정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 노력해서 우리 관악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발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준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익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세 분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 중 5개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네 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빈 의원님의 지난 7월 1일자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5기 구정 운영방향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실현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전면 재정비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적임자가 배치되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는 직원의 전공분야·훈련실적·업무추진능력, 성품 및 신망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직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보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동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12호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전보할 수 있도록 전보임용의 유연성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행정5급과 행정6급에 대한 전보임용은 2011년도 하반기 공로연수 파견보직에 대한 충원과 상반기 공석이었던 일부 동장보직에 대한 승진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보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등에 따라 전 직원의 28%인 356명을 전보하였으며, 이 중 행정5급과 6급은 현원 대비 약 45.6%인 95명을 전보임용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전 직원의 23%인 292명을 전보하였으나 이 중 행정5급과 6급은 현원 대비 약 25.4%인 54명이 전보임용되어 201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볼 때 현부서 1년 미만인 행정5·6급이 약 71%에 해당됩니다. 7월 1일자 전보임용에서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수요와 일부 팀별 업무형편, 당사자의 개인적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임자를 배치하다 보니 전보 제한기간 내에 있는 일부 직원의 전보임용이 불가피하였습니다. 7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된 전보임용 시 현부서 1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전보 사전의결은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면으로 전보 사전심의·의결하였기에 1년 미만의 과·동장, 팀장의 전보에 대한 회의록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 사본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이 제한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개 의원님의 일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에서 사용 중인 인체에 해로운 형광증백제가 함유된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두루마리 화장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형광증백제가 함유된 포름알데이드 함유 기준을 사용용도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각 업소 및 교육시설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더라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한국음식업중앙회 관악지회 등 각 직능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자가 소비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주민감시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관련 공무원 등의 지도·점검 시에도 형광증백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구민건강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두루마리 화장지의 용도에 부합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의원님께서 공공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처우 및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종합청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 및 고용승계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2009년부터 시설, 청소, 안내 등 3개 분야에 대해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선정된 용역업체와 2년간의 계약기간 및 1년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고용기간 등은 위탁업체에서 근로기준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와 직접 계약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직접 용역업체에게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상향토록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미화 종사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청사 지하 1층 주차장 내 용역업체 직원이 머무는 공간은 환경미화원의 휴게공간이 아닌 종합청사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보관하는 자재실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며, 환경미화원 휴게공간은 종합청사 지하 1층 자동차등록실 맞은편에 별도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종합청사 시설 관리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노동자(일용직)의 경우 공단 무기계약직 및 임시직원관리규정 제26조 규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기업의 노동조건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의 처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 구와 공단이 심도 있게 협의하면서 타 공공부문과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체육강사 및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체육강사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강사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 및 체육강사들의 현재 수행업무, 고령화로 인한 업무수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악문화관·도서관 청소노동자 휴게실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청소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 기계실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코자 했으나 이용편의 및 접근성 용이 등을 이유로 현 휴게실을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청소노동자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상으로의 휴게실 이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대형마트 및 SSM 대응을 위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정책제안하신 시장별 배송센터 또는 공동배송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접근 편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 건립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시장별 또는 지역공동의 배송센터를 건립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배송센터는 신원동 소재 신원시장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 관악신사시장 고객편의센터 내에 1개소가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은천동에 위치한 봉일시장 등 건물형 시장 대부분은 자체 배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배송센터의 경우 소관청인 중소기업청에 확인한 결과 타 지역의 사례는 없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시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초 서울시에 제출하여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2013년 공동배송센터 설치를 위해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식경제부와 서울시에서 지자체에 권장하는 전통시장 유통지원 시스템을 구 차원에서 홍보·협력 등 지원하자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업체인 주식회사 지앤은 2008년 지식경제부 주관 아이디어 공모에 당선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일부 지원받은 IT업체로서 회사규모는 자본금 3억원, 직원수 35명의 중소기업체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이미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리스크가 예상되어 내부적으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지원을 내용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사업이 성공 또는 안전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유료화 등으로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인력 및 업무지원 등 협조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사업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구도 직·간접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춘천시 및 노원구 등이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이 갖는 일반적인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취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서정주의 집 예산낭비 및 친일인사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공과금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내역과 예산편성 및 지원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주의 집 복원사업은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복원을 결정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2008년도에 고택 복원에 따른 건축비 1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구에 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정주의 집 복원은 민선 4기인 2008년 10월에 사업계획이 수립·추진되어 건축공사, 전시시설 설치 등 제반 공사를 2010년 12월에 완료하였고, 금년 4월 1일자로 개관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정주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선 4기에 추진된 사업으로 민선 5기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설치된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탁운영이 불가능하여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운영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7월 현재까지 공공요금 340만원, 사무관리비 190만원 총 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 공간에 북카페 등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 폐기한 사유와 지상층에 주민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주의 집 복원은 당초 건물 개·보수 및 지하층 증축으로 설계되어 지하층에는 북카페와 세미나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으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 기존 건물의 구조적 안전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민선 4기인 2010년 3월 시공업체, 감리자, 설계자, 구 관계자 등 수차에 거쳐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지하층은 조성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건물 보강공사와 고택 원형을 복원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당초 전시관으로 설계되었던 지상층에 세미나실, 북카페를 배치하기에는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목 조경사업이 왜 변경되었는지와 누구의 요구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조경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주의 집은 고택을 가능한 한 옛 모습을 살려 복원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된 시점에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벽면, 창틀, 욕조, 내부 목조시설 등 가능한 큰 틀을 변형하지 않고 복원되었으나 고택 앞마당의 조경부분은 옛 모습과는 상이하다는 서정주 제자 등의 지적이 있어 조경 일부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수목 조경공사는 1,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과거 고택의 정원에 식재된 매화, 살구, 모과, 대나무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자작나무, 화살나무, 눈주목은 다른 곳으로 이식하였습니다. 낙성대동 인헌아파트 앞 꽃묘지에 이식된 자작나무 6주와 눈주목 일부가 고사되어 정비한 바 있는데 자작나무, 눈주목은 수목의 특성상 이식이 불량한 수종으로 지난해 겨울 극심한 한파로 인해 고사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원사업 이후 현재까지 일자별 주민방문,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기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주의 집에 예산을 계속 투입해 운영할 것인지, 전면적 재검토와 재정비를 할 것인지 입장과 전면 재검토 후 역사테마의 어린이도서관, 주민문화공간으로 개편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정주 시인은 일부 친일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문학인으로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 문학인으로서 1,000여 편의 창작시를 발표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평가가 혼재된 현실에서 전면적 재검토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서정주의 집은 개관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설 문학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북카페 형태의 시설을 보완·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테마의 어린이도서관, 주민문화공간으로 개편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구의원님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송도호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께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연령과 채용관련 규칙 및 채용 후 관리규정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에게 합당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일용직 근로자들 중 7~80대가 많은데 근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과 관악 구민들의 일자리 장출을 위해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30일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간제 근로자의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채용, 보수,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 고용목적과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정해진 퇴직연령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고용부서에서는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민선5기에서는 일자리 복지특구를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2014년까지 5년간 약 1,600여 억원을 들여 총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총 6개 분야에서 5,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난곡길 도로확장 공사구간 내 잔여토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난곡길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발생한 서울시 유휴재산은 난향동 1736-2호 소재건물 상가건물 1동과 난곡길 구간 잔여지 38필지 약 3,088㎡입니다. 잔여지에 대해서는 녹지 및 쉼터 등 구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상가건물은 작은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위임관리를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잔여지 38필지 중 30필지는 우리 구 공원녹지과로 관리위임이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도시계획해제 변경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원소유자에 대한 환매권 신청을 통지한 후 신청기간 6개월이 종료되는 내년 2~3월경쯤에 환매여부에 따라 서울시에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환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의원님께서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주차장 평일 야간개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2011년 5월 1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구청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1일 100여 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평일주차장 야간개방은 현재 보건소 옥외주차장 8면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개방은 유·무료와 관계없이 시설물 보안, 운전자의 안전사고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개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안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서 장기적으로 개방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는 부설주차장이 없는 중앙동, 신사동, 신원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18개 청사에 옥내주차장 68구역, 옥외주차장 114개 구획 등 총 182개 구획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부설주차장은 평일 근무시간을 경과한 야간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에 다음날 근무시간 전까지 인근 주민에게 옥외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내주차장은 청사관리와 안전상 문제 등으로 인해 부득이 현재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관리 및 안전상의 문제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송도호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여섯 분 의원님의 사전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문화관·도서관 인사 및 급여문제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 직원들의 인사는 관악문화관·도서관등 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관악문화관·도서관장과 내부 직원 및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용, 승진, 징계 등 관악문화관·도서관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신설등에 따라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년퇴직 등 결원사유가 발생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부승진 등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도서관과의 협약체결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인 관악문화원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악문화원과의 위탁계약은 동조례 제6조에 의거 심의를 통해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공무원 및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위탁기간 연장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월 10월 11일부터 2012년 10월 10일까지 2년간 위탁기간 연장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관·도서관 예산지원 내역 및 사후점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관악문화관·도서관을 포함한 구립 공공도서관 8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액은 인건비 14억8,420만1,000원, 일반운영비 10억479만원, 도서구입비 1억6,87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31억3,169만9,000원으로 매월 각 도서관별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운영규정 제48조, 제49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의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 및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관악문화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 실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법령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관·도서관 직원 급여체계 호봉제로의 전환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 직원의 급여체계는 관악문화관·도서관등 운영규정 제36조에 의거 연봉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봉 계약은 신규채용 직원을 제외하고 관장과 직원 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직급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무원급여 인상률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1.8%에서 3% 정도 꾸준히 급여인상률을 추진한 바도 있으나 최근 들어 시설관리공단과의 급여 형평성 문제, 관악문화관·도서관 내 승진적체에 따른 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 그리고 상당수의 타 구립도서관이 직원 급여체제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관악문화관·도서관 직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악문화관·도서관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악문화관·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연봉제와 호봉제의 장·단점을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문화관·도서관 강의실 대관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문화관·도서관이 모 대학과 관학협력 협약을 맺은 것이 관련 조례나 위탁계약 내용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는 관악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12월 20일 청운대학교와 산학협력에 대한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관악문화관·도서관은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제공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주최 또는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악문화관·도서관등 위탁운영 계약서」 제2조에서도 관악문화관·도서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위탁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청운대에 대관하는 것은 동 조례나 위탁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대 대관시 적용한 사용료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대 대관 1차 계약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연 2회 대강의실과 교양강좌실 등을 대관하고, 동 조례 제14조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의 경우 현재 관악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건물 및 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관악문화원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동조례에서는 일시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규정은 있으나 사용기간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청운대의 경우처럼 일시에 3~4개월씩 사용하면서도 대관사용료만 부과 징수하는 다소 모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장기적인 임대의 경우 일시적인 사용과 구별하여 별도 임대사용료를 조례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운대와 위탁 계약기간은 2011년 말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로, 임창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됩니다. 우리 구는 2009년 이후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5개 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통합하고 7개 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간 유사, 중복, 기능수행,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 저조와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는 법령개정 건의 및 조례개정을 통해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단위 조직위원회 구성과 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들은 부서별,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국단위 조직의 위원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을 선정해야 할 경우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40%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32.5%로 권고기준에 7.5%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까지 여성위원 위촉률을 40%까지 상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지명위원회,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회 등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7개 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이므로 현재로서는 그대로 존치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2011년 현재 위원회별 위원수, 명단, 소속 및 집행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창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번째로, 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문화관·도서관 후원금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2007년 4월 서울시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선정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부모대학등 평생학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선4기 2007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학부모대학과 학부모대학원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악학부모대학 이사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평생학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는 위탁체가 관악문화원인 점을 감안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6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 후원금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원금 모금액은 강사료, 교재비 등을 포함하여 3년간 총 8,85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자세한 사용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후원금을 구청에 세입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후원금 자체가 평생학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금되었을 뿐 강좌수입 등 구 세외수입은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후원금 통장이 자주 바뀌었던 이유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상황에서 인수인계 미흡과 담당자들의 업무숙지가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모금 주체가 관악문화원이 아닌 관악문화관·도서관이 된 것에 대하여는 구에서 이를 지적하여 2010년 4월부터는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대학 또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전반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와 확인과정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그 결과는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만약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시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의법조치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구립도서관별로 수의계약으로 도서구입하는 것을 관리부서에서 공개경쟁으로 일괄 구입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에서의 정기도서구입은 관악문화관·도서관 도서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서를 선정·구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서관별로 수의계약으로 도서를 구입하였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각 도서관의 희망 도서목록을 수합하여 공개경쟁으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 이용자들이 직접 신청한 희망도서는 도서관별로 구입하여 신속하고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준사서 및 독서치료사 교육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새마을문고의 기능강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시설개선 뿐 아니라 문고 종사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금년 5월에 새마을문고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새마을문고 운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도서관리전문가 과정 및 독서치료사 과정을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운영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문고 등 독서 관련단체에 대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의 연차적인 기능강화로 작은도서관이 증가하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예·결산 관리부실 문제점 및 공단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창립 이후 2010년까지 동일한 회계인과 계약하여 결산감사를 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회계감사인 선정기준에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3년 이내에 교체를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회계감사인으로 재지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도 공단 결산감사는 새로운 법인으로 회계감사인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회계감사 보고서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 공시 사이트인 “클린아이”에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문화관·도서관 결산서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단 결산서와 감사 보고서가 이번 의회에 미제출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교부된 대행사업비의 전용은 공단 이사장 전결사항으로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예산전용이 많았다고 인정하며, 또한 연말에 집중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공단 종합감사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는 공단의 예산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전용 비목을 세분화해서 예산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장 인사권 위임, 비상임이사 활동비 및 수당 지급 등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제규정은 공단 정관 제7조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고,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했던 경영평가에서 전결 권한위임 비율을 80% 이상 팀장에게 이양토록 권고하여 2008년 12월 31일 공단 사무 위임전결 규정에 임시직 임면을 이사장에서 팀장 전결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의 인사권 위임은 부서 팀장의 인사권 남용우려와 직원채용 등 중요한 사항으로써 팀장전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향후 공단과 협의하여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의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았고, 금년에는 이사회가 두 번 개최되어 참석수당으로 총 4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의 인건비는 금년 내 채용이 안 될 경우 불용조치하겠으며, 타 비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상임이사 채용을 하게 될 경우 2011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에 따라 후보자 공개모집 절차·방법, 심사기준 등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선임과정을 공개하여 채용과정에서 의혹이 없도록 하며, 공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우리 구의 유일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위탁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공단업무의 전담팀 신설 제안에 대해서도 신규사업 위탁 추진과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관서운영비 전표와 결산승인 시 심사결과 2010년도 분기별 자금 집행상황과 수입상황,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명단, 수당 등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전익찬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송도호 의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에 대하여, 조규화 의원님께서 무단투기 단속 이동용 블랙박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박동석 의원님께서 저출산시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김정애 의원님께서 2011년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동영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근로조건 및 시간외수당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지만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 클린센터는 신림동 808-152번지 8,784㎡ 부지에 집하장이 1,545㎡, 경비실·탈취실이 126㎡, 관리동·변전실이 547㎡, 폐목재 파쇄장이 857㎡, 재활용선별장이 2,000㎡ 그리고 주차장이 3,709㎡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재파쇄 작업장은 857㎡로 하루에 11.6톤의 목재폐기물을 파쇄해서 일정기간 적재하였다가 전문처리업체인 이건그린텍으로 최종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집하 및 처리시설이 협소해서 수해·설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을 적재하는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이 곳에 식당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지난 6월 7일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 복구 중으로 금번에 식당도 개·보수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처리하지 못한 재활용품으로 인해 계근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6월 25일 보라매집하장에 전자식 계근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클린센터의 공간이 부족해서 제2 중간집하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여 남현동 근린공원 지하부지를 활용하고자 소유주인 서울시 관계부서를 청소행정과장이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 관계부서의 반대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합청소 관련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청소 관련 종사자의 환경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투기 단속 이동용 CCTV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바 2011년 4월 26일에 차량용 블랙박스는 CCTV에 포함되며 행정차량에 영상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CCTV 설치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및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CCTV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구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이동 시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실시한 후 운영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영상블랙박스 설치사례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우선 1개동 행정차량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한 후에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CCTV 운영지침이 고시되면 세부 실효성을 판단하여 확대실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1개 영상 블랙박스 구매비는 약 3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박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시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구립 34개소, 법인 5개소, 직장 3개소, 민간·가정 228개소 등 총 270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9월에 성현햇살어린이집이 개원되고 2012년에 남현동어린이집이 건립되면 21개 모든 행정동에 구립어린이집 1개소 이상 소재하게 되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번째로 많게 됩니다. 구립어린이집 34개소에는 현재 2,967명의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어 대기자 수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4개소가 있는 동은 삼성동 등 2개동, 3개소는 미성동 등 2개동, 2개소는 난곡동 등 5개동, 1개소 있는 동은 11개동이며, 어린이집이 없는 남현동은 2012년도에 신축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동 2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서는 12개동 12개소의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며, 1개소당 토지매입 및 건축비를 포함하면 2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총 24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4개소 구립어린이집 중에는 20년 이상 경과하고 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이 14개소로 빠른 기간 안에 리모델링 또는 확대 신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구립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11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구립 47개소, 사립 64개소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현재 5개 분야 1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신규 연계 및 폐지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 만족여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5개 분야로는 건강, 운동, 취미·문화, 정보화, 복지증진 분야이고, 프로그램으로는 맷돌체조, 수지침, 정보화교실 등 1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기관으로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외 아홉 군데서 무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초에 경로당별 수요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신규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 곳은 약 64개소에 이르며, 그 외 나머지 경로당은 노래교실, 맷돌체조, 요가, 안마, 마사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현재 각 동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일제히 조사하고 향후에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등에서도 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각 경로당의 회원수, 사용공간,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해서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근로조건 및 시간외수당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국·공립, 민간·가정 등 270개 어린이집 중 주당 40시간 근무 적용대상 시설은 5인 미만 39개소를 제외한 23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지침 및 대책 시달은 없었으며, 일부 영·유아가 조기 귀가하는 오후 15시 이후 시간대에는 혼합반을 허용하고 반 편성 기준을 완화해서 보육교사의 탄력적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2011년 7월 1일 시달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상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금년 2월 노무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설장 분임토의 및 월례회의를 통해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고 원장을 포함한 교사들이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교사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지원할 경우 구립 어린이집 교사 6호봉 기준으로 교사 1인이 시간당 1만2,041원으로 월 10시간 초과근무 시 12만410원으로써 구립어린이집 교사 300명에게 6개월 모두 지급할 때는 약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도 예산에 토요근무 지원 예산편성 및 보육시설 관계법령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침 등이 변경·시달되면 서울시와 연계해서 시간외수당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육시설 운영시간 원칙을 준수하되 보육시설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운영시간 다양화 및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혼합반 운영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서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9명)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길용환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그리고 나경채 의원님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문주셨습니다.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께서 서울대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와 서울대학교의 정문과 후문 간 통과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문제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에 납부하는 세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신림동 1440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지와 이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수립 등 관련계획 수립시 준주거지구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서울대학교 건축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고시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인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의 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들어오면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검토를 하여 협의 처리하고 있으며, 현 서울대학교 내 기숙사, 연구소 등이 건립되는 부지는 자연녹지이면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서 공원이 아니므로 대체공원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대학교 정문과 후문 간의 통과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주차요금은 현재 15분 이내에 동일정산소 통과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정문에서 후문, 또는 후문에서 정문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1,5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무료로 할 경우에 통행차량의 증가로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소음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향후 서울대학교 소속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서울대학교 지방세 과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국가기관으로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다만 자동차세와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임대등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도의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14개 업체에 대하여 재산분 주민세 1억3,800만원과 균등분재산세 2,400만원, 자동차세 3,200만원 등 총 1억9,4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림동 1440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초 해당 지역의 다수 주민들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용도지역 상향은 주변 여건의 변화와 서울시의 용도지역 상향검토 기준에 적합하여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1년 4월 12일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과 주변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께서 대학동 도덕소공원 재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쳤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표류상태에 있으며 오히려 공원이 주민정서를 해치고 불안과 공포의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덕소공원은 주변이 주택으로 둘러싸인 168㎡ 규모의 아주 작은 어린이공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 주변 환경정비용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지 주변에 있는 도덕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기능을 살리고 건강을 예방하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로에서 어린이공원을 가로막고 있는 건물 한 동과 토지 226㎡를 포함시켜 총 394㎡의 면적을 도덕소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덕소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면적의 확장으로 건물 및 토지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0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정희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원우범화 방지를 위한 조명과 CCTV 등 시설을 보완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재조성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특히 야간에 우범화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의원님께서 공개공지에 대한 홍보, 공개공지 내에 간이도서관 설치,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공개공지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해서 5,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편의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는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이미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개공지 설치내역을 HCN 등 지역언론 매체와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개공지 내 간이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공개공지는 사용검사 시 설계된 내용 외에는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공개공지 내 간이도서관 설치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의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6개소를 적발하여 현재 3개소는 시정했고, 나머지 3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사거리 및 시흥IC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의 위계 및 특수시책 사업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상업 및 업무기능 확충계획에 적합할 경우에 검토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난곡로 확장 및 신봉터널 사업에 포함된 상업지역의 대체 확보방안 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상향은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과 수차례 면담 및 공문 등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없이 상업지역으로 추가 지정은 지가상승 등으로 오히려 계획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 상업지역의 개발추이를 관망한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남부순환도로변에 추가로 편입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시흥IC 지구단위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 건축물 용도가 가능한 상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신림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항상 인식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적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신림역세권 신원동 1578번지 일대 낙후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토록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원동 1578번지 일대는 2007년 10월 18일 지구단위재정비계획이 수립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간선도로변 또는 역세권 등에 속하면서도 고층·고밀화된 주택지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등에 인접하여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하고, 향후 도시계획사업 등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결정하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은 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 용도지역 상향의 필요성과 실현수단 등 주변여건 변화와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 검토기준에 적합하여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요청 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과 주변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창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상용직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진행 상황과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근거, 이외에 또 다른 비리사례 및 조사여부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사항은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가 끝나 현재 피의자를 전국에 수배중인 상태입니다. 금번 사건에 공무원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근거는 상용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계획 수립 및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나 상용직 채용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2005년 이후 상용직을 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공무원의 진술 등을 통한 확인결과 금번 사건에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개연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번 사건 외 또 다른 비리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별도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상용직에 대한 근태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의원님께서 까치산근린공원 산책로에 대한 조명등을 설치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까치산근린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까치산근린공원은 우리 구의 행운동과 동작구의 사당동과 접해 있으며, 공원면적이 44만8,560㎡로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서울시와 자치구간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공원면적의 약 15%인 6만4,534㎡는 우리 구에서, 나머지는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주 산책로는 청림동 푸르지오아파트에서 행운동 낙성대 홈타운아파트를 거쳐 까치고개 생태육교를 통해 관악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동작구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이복례 의원님께서는 동작구 사당동 산 44-23번지 행운동 새빛등대중앙교회 뒤편 까치산근린공원의 산책로 약 500m 구간에 야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조명등 설치를 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동작구 지역이고 사유토지지만 이용주민 대부분이 우리 구의 주민임을 감안하여 동작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토지 소유자인 전주이씨 함풍군파종회를 설득하여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11본의 조명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주가 전주이씨 종중 땅으로 되어 있어 종친회의 이해와 설득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조명등 설치를 요청하신 지역은 동작구 사당동 산 32-2번지 일대로서 토지주를 확인한 결과 한 필지에 1,355명의 소유로 되어 있어 토지주와의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조명등 설치가 이복례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주관리자인 서울시와 동작구 그리고 주민들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룡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무단경작으로 훼손된 청룡동 산 173-9번지 일대 6,263㎡를 서울시로부터 3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텃밭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기본계획용역을 실싷여 2010년 6월 23일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2월부터 6월 말까지 실시설계,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조성되는 텃밭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의 한 형태로 정착되어 이용이 활성화되리라 생각되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을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천동 498-3번지 일대 일방통행 지정 경위와 통행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도로는 현대시장 사거리에 인접한 골목길로 폭 4.3m, 약 50m 구간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좁은 도로에서 차량 양방교행이 어렵고, 교차로 정체를 피해 지름길을 찾아 유입되는 외부통과 차량통행이 많아 이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방통행 방향을 반대로 변경할 경우 현대시장 사거리의 교통정체 완화와 우회전 차량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방통행 요건인 차량이 가고 오는 방향에 한쌍의 도로를 갖추지 못하여 해당 골목길 주변 주민들은 현대시장 사거리 접근이 어려워 관악로, 봉천로, 양녕로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 먼거리를 우회하여야 하는 통행불편이 예상됩니다. 향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일방통행 체제방안을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일방통행도로 현황은 대부분 폭 8m 미만의 184개 구간, 48.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일방통행 도로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전수조사와 구 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 접수 등을 통하여 주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주는 통행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방통행이 가능한 넓은 도로에서는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차량 우회거리가 길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시행은 본래 양방통행이 곤란한 도로 폭이 협소한 도로에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주택가 골목길의 거주자 주차공간 및 어린이 통학로 확보,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 일방통행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불편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동 1522번지 앞 지중화사업 관련 전주 존치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동 고시촌 지중화사업 구간의 한전주 36개 중 범문서적 앞 1개를 제외하고 2010년 9월 15일에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대학동 1522번지 법문서적 앞 전주는 한전과 건물주 간에 사유지 내 변압기 설치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주가 변압기 설치 협약을 파기함에 따라 사유지 내에 변압기 설치가 불가하여 전주 1개소를 부득이 존치한 사항입니다. 존치된 법문서적 앞 전주철거는 한전과 협의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지중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마철 대비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봉터널 건설 관련 금천경찰서 터널 진입부분 교통계획 주민요구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봉터널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당초 2011년 5월 완료예정이었으나 2011년 10월로 연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봉터널 진입로가 위치하는 남부순환로 금천경찰서 앞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차선확보 방안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1년 5월 2일자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2011년 5월 20일 조원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신봉터널 도로건설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우리 구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자에게 요구하신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신봉터널 도로건설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식 골목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신원동 1583-39 일대의 저렴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동은 골목길이 좁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설치가 어렵고 일반 주택이 밀집되어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많으며, 2011년 5월 31일 현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67.81%로써 우리 구에서 두 번째로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는 신원동 1585-7번지 외 1개소에 평면식 주차장 31면만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공영주차장 건설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는 공공용지에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원동 1583번지 주변에는 주차장 건설에 적합한 학교 등 공공용지가 없어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여 건설하여야 합니다. 주택 등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주차 1면당 약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여건상 당장은 추진하기 어려우나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자금이 적립되었을 경우 신원동에 입체식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천변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림2교와 신림공영주차장 앞 둔치 2곳에 운동기구 14종을 기 설치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림교 주변에 체육시설 7종을 7월중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적정한 장소에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입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추진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입구역 주변은 관악구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 및 업무, 상업기능이 주로 분포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월부터 교차로 모든 방향에서 접근가능하도록 안전지대 부분을 활용, 보행섬을 설치한 후에 지하철 출구 사이를 연결하는 횡단보도 4개 설치방안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와 아울러 관련기관이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와 봉천4거리가 가까워 차량 꼬리물림에 의한 교통정체를 고려하여 북측을 제외한 3개 방향 횡단보도 설치방안을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에서는 지하철5번, 6번 출입구 사이에 위치한 엘리베이터에 의한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렵고 충분한 넓이의 보행섬을 확보하기 위해 맞은편 7번 출구측 보도를 줄여 차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보행통행량이 많은 7번 출구 쪽 보도폭을 줄일 경우 보도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경찰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5번, 6번 출구측에 보행섬 설치 없이 횡단보도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서울대입구역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포함 보행환경개선 관련 민선 5기 추진실적과 향후 개선대상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 부서 자료를 취합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동 일대 임야에 접한 계곡수 다량 유입지역의 우수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인근 주택가 침수 위험요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지역 외 18개소의 계곡 및 집수정 정비공사를 위하여 현재 업체와 계약 중에 있으며, 7월 22일부터 삼성동 산 135번지 등 이 일대의 침사지와 집수정 등 우수처리시설을 정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동 치안센터에서 서초그린아파트 구간 이면도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동 치안센터에서 서초그린아파트 구간 이면도로는 폭 4~6m, 연장 290m로서 일방통행과 일부 구간은 편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서 양측 8m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는 8m 도로로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상비 94억원을 포함하여 약 100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우리 구 재정형편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흐름 정체가 심한 호암길 삼성동 신우농협 앞 주차위반 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용 CCTV 설치는 교통소통이 심한 주요 간선도로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바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로여건, 교통소통량, 상습주차, 사고위험, 민원다발지역 등 우리 구 전체지역에 대한 안배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설치요청하신 지역은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성대터널 내의 보도상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보행자수가 많은 터널에 대하여 터널 내 보도상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낙성대터널은 폭 10.5m, 길이 110m로 터널의 규모가 작고 보도 폭이 1.2m로 협소하여 방음벽 설치활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터널 시설물의 여러 가지 상황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방음벽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운동 원당초등학교 또는 관악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복합화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 우리 구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토지매입이 필요하지 않은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라매동 당곡중학교에 166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신사동 남부초등학교에 135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고, 현재 협약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봉천지역 1개소에 복합화사업을 통한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으로써 행운동 원당초등학교와 관악중학교에 대해서도 2011년 7월 12일 협의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학교장 및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학교측에서 주차장 건설에 부정적으로 회신이 될 경우에는 학교장 면담 및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으로 주차장 건설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며, 주차장 건설에 동의한 학교가 다수일 경우에는 예산상황, 동별 주차장 확보율과 기존 공영주차장 존재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 여울보의 설치 개수, 위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여울보는 동방1교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총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울보의 기능은 저수량 확보를 통한 어류 등 서식처 조성 및 하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서 최근에도 몇몇 지점에 추가로 여울보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여울보 설치로 인한 녹조현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조규화 의원님께서 자살 예방대책으로 우울증 원인치료로 햇빛 좋은날 산책 프로그램 운영여부와 실내 인공태양 조명 지원여부 그리고 관내 정신과와 연계 우울증 리스트에 의한 방문, 전화상담 등 지속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조규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과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경제적인 과중한 부담이 원인이라 생각되며, 이제는 범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관리, 특히 지난 5월에는 노인 우울증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정밀검진과 함께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여건으로 인해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햇빛 좋은날 산책 프로그램은 현재 정신보건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실내 인공 태양조명 지원사업은 적정한 대상에 대해 예산이 허락하는 한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정신과와 연계 우울증 환자 리스트에 의한 관리는 의사회 및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본인 동의 하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우리 구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금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