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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63회 제1본회의199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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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학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회부사항으로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3호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상신의원과 선은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1월 8일 11월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