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민학기 의원 발언

64회 제운영위원회1997-11-28

민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민학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일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한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9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7년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송 사무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사무국장 한송입니다. 존경하는 민학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사무국은 존재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지난 1년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그 힘을 빌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서 불편한 점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슴을 드리고 저희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학기위원장

한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검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은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동법시해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거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송 사무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감사뿐만 아니라 소속상임위원회의 감사도 하셔야 하므로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잠깐씩 틈을 내셔서 이곳 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의 내용을 본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