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과 이연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해 지난 1997년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순서는 오늘은 먼저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으로 부터 도시정비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간략히 하겠으며 내일은 건설국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준호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화창한 좋은 일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997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현실과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건수는 모두 8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관련 2건, 교통관련이 5건, 광고업무 1건해서 시 교통관련쪽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서 이 지적사항들은 친절봉사 차원 또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의 변화차원에서 또는 주민 복지행정 차원에서 또는 구행정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또 그래서 여러가지로 개선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첫째는 무허가 건물의 담장으로 무허가 건물을 발견즉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아시다시피 법을 무시하고 지은 건물인데 이것이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시초에 단속이 안되면 많은 비용이 부과가 되고 또 나중에 후처리하는 것이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지적하신대로 초기에 발견되었을시에 철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진도가 30% 미만까지는 즉시 동에서 예방단속 초동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짓는 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간혹 발견이 늦어지면 거의 집이 완성되었을시에는 철거 문제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진 철거에 좀더 중점을 두어서 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 공휴일이나 휴일 같은 때 몇시간내에 하룻밤 사이에 짓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발견즉시 철거가 되어서 철거 때 비용이 들고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과다한 조건을 부여해서 개선이 요구된다, 과다한 조건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내용을 과다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부여하는 것이지만 시대에 변화라든가 행정기관에서 편의위주로 허가를 신청한 쪽에 사정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조건이 많다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럼 이 안에 대해서 이미 우리 서울시 본부로 부터 상부로 부터 이런 사항이 감지되어서 과다한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규정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은평같은 경우는 과다한 조건이 무엇이냐 할 때 주택건설사업은 대단위 주택단지를 새로 들어 가는 것으로 그런 행정수효가 많이 요구되는 그런 단지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와 수반해서 따라야할 사항이 교통문제, 상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소음문제 또 생활권 보장차원에서의 여러가지 건물 올라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건을 부여하다가 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조건이 상당히 많이 부여되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은 도로 문제가 제일 그중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 예를 들어서 300세대 미만은 6m로 들어가기로 되었던 게 가령 그 이상으로 8m로 늘려라 10m로 해라 하는 식으로 조건부여를 하면 지금 현재 과다한 조건부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대게 몇천세대씩이 들어 오는 단지라면 그런 인원이 들어 오면 동사무소 하나 필요하니까 동사무소 하나 지어라 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과다한 조건이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진입로에 대한 폭문제는 법에 충실하게 저희가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관할 소관에 도로로 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업체에 당신들 거기다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당신들 해결하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0m까지는 진입로 경계m 계속해서 법에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겠고 200m가 넘는 부분은 가능하면 행정편의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관리담당은 무허가 광고물 관리를 강화하기 바란다, 광고관계는 특히 현실적으로 IMF가 들어와서 살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뒷골목 할 것 없이 많은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맞추어서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참 살기위한 최소한의 이런 노력들은 무시할 수도 없고해서 간선은 진입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이런 광고는 되도록 이면 계도내지는 그런 면에서는 감안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하튼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은 강화를 하고 생계 대책지원을 위해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건수가 단속건수가 한 60,000건 정도 했고 과태료만해도 2,500정도 부과 했고 열심히 했는데 작년과 금년도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날로 증가하는 차량댓수 증가로 인해 폭주하는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차량등록 행정을 간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차량등록관계는 사실 관련법에 또는 령 규칙에 있는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은 규칙에 충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개선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는 공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요새 컴퓨터라든가 모든 통신수단이 발달이 되어서 그런 것을 되도록 민원인쪽에 요구를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컴퓨터를 대리해서 공부를 확인하고 하는 쪽으로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 있는 사업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PCS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쪽으로 간소화 하는 쪽으로 건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 업소의 비리등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우리 구 공무원이 대행관리할 수 있는 대행업무 민원실설치를 관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행업소는 지금 현재도 대행을 하는 업소가 법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근처에서도 일반인들도 충분히 대행업소를 통하지않고 할 수 있게끔 안내게시판을 우선 자세한 사항을 사무실에 게첨해서 그것을 읽어 보면 바로 민원인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또 전담직 직원 2명을 민원실에 배치해서 상담을 하고 대서도 무료로 해주고 차량의 번호판도 직접 공무원이 달아 주고 하는 식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대행업소 직원들이 하는 건수보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수가 훨씬 많아졌고 차츰 민원인들 스스로 하는 쪽으로 업무질서가 잡혀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마을 버스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과 마을버스 주차장과 차고지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한다 하셨는데 마을버스가 4개 업체 7개노선에 23대가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한개 노선이 인가가 났고 주차장 문제는 법정 주차장으로 충족을 하고 있고 다만 배차시간이 상당히 좀 지적하신대로 좀 들쑥 날쑥합니다. 5분짜리가 있는가 하면 10분짜리가 있고 22분부터 25분 무려 30분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가 업체들이 차량댓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그렇게 긴 것으로 되어 있지만 30분, 22분정도는 제가 보기에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 관계업체에 종용해서 차량을 더 늘려서 최소한 10분 이내로 되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요원 스티커 처리 부분에 대해서 계도 처리가 너무 많다 세밀한 검토 처리해주기바란다, 주정차 위반을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여러가지 사회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강력하게 처리하면 또 무리가 많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예고도 하고 호루라기도 불고 방송도 하고 해서 일단 알리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광고해서 예고단속이 폐지가 되어서 사실상 즉시 적발되면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도 일단 방송을 하든지 호루라기를 불어서 인근에 있을 때는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도 주차가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신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IMF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용을 찾아서 사회 통렴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 주로 간선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지선쪽은 조금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인원이 늘지 않고 교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런 정황을 판단해서 잘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취해 주시면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방향에 따라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상세한 사항은 과장님들 보고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국의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가 큰 것이 다니거든요. 아침에는 좀 큰 것이 다니는데 낮에는 비어서 다녀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늦추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적은 것 한두대 있으면 업자도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좋고 큰 것 1대 다니는 것 보다는 적은 것 한두대로 한 번 갈 것 두 번은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업자들 회의가 있거나 규정이 있으시면 적은 버스 한두대 해가지고 한가한 시간에는 적은 버스가 다니게 되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애요. 우리 동네에는 영운운수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잘다니는데 낮에는 없으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버스 2대정도를 앞으로 새차를 구입할 때 해서.......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관계업체하고 검토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즉시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법적으로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위원의 건의내용에 대해서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