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이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사무국장직무대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학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30일자로 조일호의원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회부 사항으로는 김형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심의를위해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열의원과 김연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 6월 22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