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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77회 제2본회의199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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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성구의원님이, 간사에 이양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0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5월 18일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근거로 해서 굴착복구비 전부를 서울특별시 금고에 입금시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특별시도가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로 분리되고, 서울특별시에서 ‘9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도 구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통보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은평구관내 약 301km 에서 구도로 인정 공고한 구도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서 직접복구비 11억 6,700만원, 간접복구비 9억 4,500만원, 총 21억 1,200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적립하여 도로의 관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초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는 행위와 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부실시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징수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관리를 위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항 외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언설명드리자면, 우리 의회가 ‘98년도에 우리가 갖는 80여개 구조례의 전반적 검토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차제에 이 조례안만은 금년도 전조례의 검토과정의 일환으로 축조심의를 거쳤습니다. 아까 심사결과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몇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25개 자치구가 균형을 이뤄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시행되는 조례로서 타 자치구와의 균형, 그리고 기회를 같이 갖고자 해서 금번 회기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드리며,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시지요?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의까지 마쳤습니다마는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현재 행정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다소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짚고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단서조항에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지시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은평구 관할에서 각 기관별로 복구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 복구공사하는 업체들 각자가 과연 정상적인 복구를 하느냐, 지금 정상적인 복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복구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굴착한 부분이나 간접부분이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도로관리를 일괄적으로 우리자치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에 관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간접복구비만 받지말고 직접복구비도 받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연간 행정수요가 수천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준공을 처리해주는 감리가 있는데, 은평구에서는 두 사람 가지고 감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각 기관별로 복구비가 예를 들어 1 당 1만원이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1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 기관별 복구업체들은 1만원에 대한 것을 행하지않고 6,000원, 7,000원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잘못된 부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를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법률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이것이 제한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하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면서 토론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가”, “부”, 즉 승인이나 반려만 되면 수정하지 못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성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환경특위위원장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구의원입니다.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05호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여 환경친화적인 은평을 건설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자연환경보존과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행정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먼저 환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적으로 [Green round] 가 확산되는 추세이고 자연환경을 도외시한 개발위주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환경오염에 의한 생태계 파괴현상과 구민의 생활환경 오염에 의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의 욕구가 증대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파괴된 환경의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본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조사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특위는 위원장인 본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에 이양기의원, 그리고 노무웅의원, 최봉구의원, 김덕홍의원이 조사를 하게 되겠으며 조사대상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과 관련된 구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조사기간은 ‘99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2일간입니다. 기타 조사범위 및 조사계획, 조사장소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한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