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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노무웅 의원 발언

77회 제2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6-03

노무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공원녹지과의 약수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약수터관련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영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현재 우리구의 약수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며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시는 우리구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성구 위원장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임야내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되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유지관리계획 목적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더 좋은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계속 증대되어 동네 뒷산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시설물 정비, 주변환경 정비 등으로 약수터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약수터에 대한 수질안전성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의 건강상 위해를 미연에 방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구에서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은 18개소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약수터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8개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거북약수터, 녹번동 장미동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중간쯤에 갈현2동에 있는 수국사 써놓은 것 두가지의 약수터는 지하펌핑으로 물을 올려서 약수터를 사용하는 지하양수식 2개소이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되는 자연유압식 16소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유지관리의 추진방향은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안내판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며, 약수터 이용객들이 자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권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음용이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로 주민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수질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수질 검사는 매분기 1회 1년에 네 번을 실시하고 있고, 검사기간과 항목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46개 전항목을 검사하고, 구보건소에서 6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검사시기로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 2회 2/4분기, 3/4분기 실시하고 있으며, 구보건소에서는 연 2회 1/4분기, 4/4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년에 2/4분기 한 번만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연 2회 3/4분기, 더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먹는 물 공동관리 운영요령에 의해서 환경부령으로 지시된 사항에 따라서 두 번은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46개 전항목에 대해서 하고, 구보건소에서는 연 2회 1/4분기, 4/4분기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분기는 지난 구보건소에서 검사를 했고 2/4분기, 지금 6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이에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마침 어저께 서울시에서 은평구청은 6월 14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회하라는 지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이 날짜없이 그냥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구청별로 수거 검사일정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날 2/4분기 약수터 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4분기는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며, 4/4분기 겨울철에도 구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일정은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와의 계획에 따라서 다소 변경실시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질검사의 정밀내용을 보면 6페이지 검사항목을 별첨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46개 전항목이 검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에서 6개 항목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형광펜으로 별표되어 있는 그 부분만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등 6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수질검사이고 또다른 수질검사로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수질검사는 비가 온 직후라든지 갈수기 등 미생물오염이 우려되어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또는 우연히 맛이나 색깔 등의 이상으로 이용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정기 수질검사 이외에 수시로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조치로는 첫째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와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또는 심미적 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각각 다르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서 보고를 들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첫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조치로써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페이에 보면 미생물은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을 말합니다. 이것을 초과할 경우 안내판의 주의사항란을 통해서 일단 사용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오염을 제거하고 취수시설을 보강하고 소독 등을 시행한 연후에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재검사 결과에도 계속 부적합시에는 ‘먹는데 이용불가’라는 경고문을 안내판에 부착하고 계속 사용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데 이용불가’라는 경고문예시는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균이 어떻게 검출되어서 지금 음용수로 이용할 시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검사해 주시기 바란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공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것도 6페이지에 보면 건강상 유해물질이라고 제일 왼쪽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우선 안내판의 주의사항을 통해서 미생물의 기준초과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사용을 중지하고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재검사결과에도 계속 부적합할 시에는 이것을 재개발하여 먹는 일이 없도록 경고문을 안내판에 부착하고 계속하여 사용을 금지하며, 세 번째 심미적 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이것도 역시 보면 6페이지에 심미적 영향물질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사용했을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영향물질입니다. 이런 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역시 안내판의 주의사항을 통해서 장기간 먹을 시에는 유해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홍보하고, 사용금지된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금지후, 계속 부적합으로 나올 때 1년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계속하여 부적합할 시에는 차후 재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관리의 정비대상은 약수터 내부의 퇴적물, 부유물 등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물탱크나 파이프, 수도꼭지 등의 녹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저희들은 수시로 갈아 주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이 안되는 것은 갈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약수터 주변에 잡초나, 그 다음에 축대보수라든지, 수질검사 결과를 홍보하는 안내판 등을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봄, 가을철 시설물 일제정비를 할 때 전 약수터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분기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이용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조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청소는 저희들이 잘 하고 있고, 미비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청소나 주변 축대의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8일까 장미동산 외 8개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약 4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나무나 관목류를 식재, 보식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주영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사항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자료에 보면 18군데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나 딴위원들이 알기로는 은평구 각 동네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기도 땅에 아마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수터도 파악되지 못하고, 또 추가 파악을 하여야 되고, 추가로 이 약수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중에서 봉산도시자연공원은 우리 구청과 고양시 덕양구 사이의 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은평구이고 북쪽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는 우리 은평구가 아닌 덕양구 쪽에 약수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은평구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약수터의 지정이나 관리하는 것은 행정관할 구역으로 정해지므로 우리 구에서 고양시 덕양구의 관내에 있는 약수터의 관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나 수질검사 등이 마땅치 않을 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행정협조를 해서 관리기관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행정협조를 요청한바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에는 덕양구청을 방문하든지 공문으로든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현재까지 고양시에 있는 약수터는 관리를 안해서 회원제로 약수회 회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약수터를 이용해 보면 주로 경기도 고양시는 자기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니까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고, 주로 은평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수질검사는 보건소가 오히려 관련이 더 깊은 것 같은데 녹지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성격상 보건소가 하는 일이 인력이나 모든면에서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자체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채수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 주는 거에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보건소에 1년에 두 번하고...

김덕홍위원

검사자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물을 채수해서 보건소에 맡기면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갖다준다, 이 말이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장주위원

약수터수질만 녹지과에서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임야에 있는 약수터.

김덕홍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와닿는 면도 더 가깝고 할 것 같은데 녹지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물을 떠서 4시간만에 검사기관에 가야 되고, 또 이 물을 한군데 조금만 뜨는 게 아니고 양이 있습니다. 4ℓ들이 2개나 2ℓ들이 1개, 한 반말정도 됩니다. 10ℓ 정도는 떠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채수할 때 조금만 부주의해도 대장균같은 것은 순식간에 50배, 100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한 것도 생각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 아무래도 위생관념도 철저하고 장비도 잘 되어 있으니까, 했는데 역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주의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약수터에 가면 간판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 불합격 판정받은 물을 어떻게 해서 먹느냐,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수돗물보다는 낫다, 이거에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 특위에서 조사해서 거기에다 불합격 판정을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일반이용객들은 그래도 숫돗물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그 물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폐쇄시킬 수도 없지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근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바로 나가서 “이것은 부적격해서 며칟날 재검사하니까 당분간 재검사할 때까지 마시지 마십시오” 해도 그 안내표지판을 주민들이 치우고 계속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근래 우리 주변의 산에 있는 약수는 거의 약수가 아니라 건수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나오고 가물어 버리면 안나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실상 엄밀히 따져서 얘기하자면 검사를 하더라도 좀 세부적인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치를 할 때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먹어서는 안될 물 같으면 폐쇄를 시켜버리든가.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그 물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후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46가지 검사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못먹는 물이니까 먹지 마시오”하고 써붙여도 일부 이용객들은 그걸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폐쇄도 못시키고. 그게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수터관리는 어느 구청을 가나 업무부분으로 따지면 아주 작지만 그 성격상으로 볼 때 굉장히 중대한 업무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주민들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산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서울시내의 산은 간혹가다 부적격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지하암반에서 강우물질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든지, 불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든지, 그런 치명적인 것은 아니고 강우시에 대장균이 좀 들어가 있다가 강우 3일후에 다시 할 때는 괜찮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거기 강우물질에 수은이 섞였다든지, 불소같은 게 다량 함유되어 나온다든지 할 때는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에도 보면 일단 계고만 하고 재검사를 빨리 해라, 그런 정신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약수터가 여기에는 20개소인가 나왔는데 주변에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약수터는 아마 이 배는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조사가 빠진 것 같은데...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작년 임시회에서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던 18개소에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 국립공원에 있는 불광2동하고 진관외동에 있는 6개소, 다음에 은평경찰서 앞에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이용합니다마는 그것 하나하고, 다음에 신사2동 청심약수터라는 데는 부적격 판정 나와서 완전 폐쇄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수터는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채수과정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주의를 했는데도 계속 나와서 폐쇄를시킨 데가 있고, 다음에 장미동산 위의 향천약수터같은 데는 수원이 고갈되어서 1년에 몇 개월밖에, 우기철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8개를 제외하고 보니까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24개입니다마는, 국립공원이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지,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무웅위원

현재까지 녹지과에서 약수터를 폐쇄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격해서.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폐쇄한 곳은 1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입니다.

노무웅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을 약수터라 해서 동네주민들이 먹고 있는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조금 나오면 자기들이 파서 약수터라고 해서 먹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아마 산림훼손으로 해서 이런 걸 많이 막아야 할 거예요, 뒷산 같은 데는. 지금 우기같은 때는 맑은 물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너나 나나 가까운 데에서 물이 나오니까 떠다먹고 그러는데, 앞으로 약수터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그렇지않으면, 폐쇄했다고 해서 그 물을 안먹는 게 아닙니다. 또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먹지 못한다는 광고문을 써붙인 다든지 해서 폐쇄를 해주십시오. 아주 원상복구를 해서 폐쇄를 해버리든지. 이상입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6월 14일 잠정적으로 우리 은평구 수질검사, 통보받으셨다고 했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양기간사

그러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18군데인데 18군데를 하루에 다할수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보통 하루밖에 시간배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소같은 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것은 타구청하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종로구는 6월 7일, 광진구는 6월 8일, 동대문구는 6월 9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만약 비가 오거나 하면 3일동안 연기를 해줍니다. 그런 것 말고는 거의 일정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특위에서 지시가 없거나 저희들 예정대로라면 6월 14일 하루동안, 그때는 새벽부터 나와서 분산해서 채수해서 갖다줍니다.

이양기간사

그리고 우리가 처음 물을 채수했을 때 검사장소까지 가는 보관상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채수해서 4시간이 경과되면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시보건환경연구원 내부규칙상 물을 채수해서 4시간이내에 가져온 것에 한해서만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이 경과해서 변한 것은 책임을 못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채수해서 오래되면 다른 미생물이 침입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원수로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못한다 해서 빠른시일내에 빨리 가져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14일날 하루에 다하려고 하면 녹지과 인력으로 봐서 18군데를 제시간에 채수가 되어 채수상태가 완전한 상태에서 보존시켜 가지고 시보건원까지 간다는 것은...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똑같은 것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틀동안, 사흘동안 해도 우리 보건소이니까 되는데, 시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공익요원들이나 직원들을 교육시켜 한 사람이 쭉 가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채수해서 구청광장에 모여 차량으로 일괄 운반합니다. 플라스틱 팩으로 되어서 보건소에 있는데 용기에 담아서 구청에서 일단 모여서 바로 가는 것으로, 한 사람이 돌아다니려면 못합니다.

이양기간사

그리고 18곳 외에 일반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은평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그것은 수질검사를...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관내에 있는 것은 행정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행정협조도 되고, 구의원님들이 해도 되고, 주민들이 해도 되고, 구민이면 누구나 정당한 일에는 자기들이 수용해야 됩니다. 덕양구청이나 어디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건의할 것이고, 우리관내에 있는 약수터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특위위원님들의 협조도 받아서 지정해야 된다면 지정해서 신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가을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관내동 구파발 지나서 왼쪽에 보면 탑골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수질이 나빠서 경고문을 부착하고 폐쇄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특위에서도 그런 것을 추가로 발견하든지 동에서도 보고가 와서 다시 지정해서 약수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정해서라도, 편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별도 드는 비용도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절차는 50인이상 주민이 사용하거나 50인이하가 사용하더라도 꼭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서울시장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절차가. 그것이 승인되어서 관리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공고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양기간사

우리가 약수터 위치는 경기도에 있고 사용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승인하기 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행정관할은 우리구가 아니나, 지금 현재 봉산도시자연공원 같은 데는 거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맞습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위치만 고양시 덕양구이다 뿐이지, 중요한 것이 되는데 우리가 타지역에 가서 예산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네 월권이 되어서. 그래서 꼭 한다면 우리 의회도 좋고, 우리주민도 좋고, 아니면 행정관청이 적극적으로 형식적인 공문이 아니고, 가서 현황을 자세히 설명드려서 구민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므로 특별히 관리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양기간사

18군데도 하루에 하기가 벅찬데 기타 관리대상 외에 있는 약수터는 위치는 경기도에 있고 사용은 우리 주민이 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 같은데...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협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조가 잘되도록 노력하겠고, 그러나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정비, 보수하거나 예산이 투입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직접 관리하지는 못합니다.

이양기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 시보건원하고 경기도 고양시하고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물을 채수해가지고 경기도 물이지만 우리 주민이 먹으니까 보건소에서 그러면 상시 수질검사를 할 수는 있겠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비단 고양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물이든 떠가지고 시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른 위원.

김덕홍위원

수질검사하는데 지하수는 별도로 검사비용이 들어가던데, 안들어 갑니까, 수질검사하는데?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비용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일영에서 영업을 할 때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때 당시 30몇가지인가 검사해요, 한 2, 3십만원 돈 나오더라구요. 일반인 경우에만, 관공서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돈받고하지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4일날이 우리 의사일정에서 본회의가 있는 날인데 어떻게, 14일이면 월요일이죠? 일정 관계가 복잡해서 그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주과장께서 파악된 18군데 말고 진관내.외동, 불광2동이 주로 많은데, 불광2동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향로봉약수터라는 데가 있고, 오산약수터가 있고, 선린사 진관외동에 있고, 진관내동쪽에도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지금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장주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정하고, 가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을 보면 먹는물공동시설물 관리법 제7조3항 규정에 상시 이용인구 50인 이상인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인구 5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18개 이외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법규정을 보면 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특위에서 이번에 조사한 수질검사로 합격된 약수터 모두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50인 이상이 약수터를 사용하거나 또 50인 이상이 안되고 50인 미만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서울시같으면 서울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행령에 의해서 됩니다. 그리고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이나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것은 먹는물 관리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은 필요하다면 우선 지정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지정이 된 연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확실히 서울시하고 연락을 해서 일에 차질이 없게 협조해 주십시오. 그다음 질문한 거요. 우리가 100개로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애로가 없는지?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8개소입니다만 앞으로 특위를 통해서나 저희들 자체 집행부에서 재조사해서 꼭 주민에게 약수터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지정을 하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환경법 제6조에 보면 먹는물 약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먹는물의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먹는물 수질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두고 있으며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먹는물 감시요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가 공원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로 해서 공원시설물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먹는물의 약수터 관리는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원을 관리하는 자와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두지 않기 때문에 약수터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약수터관리는 약수터가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 및 정자나 의자라든지 이런 시설물과 약수터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만약에요, 환경특위가 끝나고 수질관리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시 제도에 따라서 공무원을 배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수질관리요원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장이 여기서 말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지요? 수질검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구민이 알고 있는 그 외의 약수터는 안내판이 없서 수질검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구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번 수질검사전에 은평구민이 애용하는 모든 약수터에 은평구의회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은평구청에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안내문을 A4용지에 작성하여 코팅한 후에 약수터 입구에 부착했으면 하는데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 그것은 특위에서 결정되는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양기간사

저 과장님 그리고요, 녹지과 현황에 보면 은평경찰서쪽이 빠져 있는데, 사실 거기 이용주민이 참 많거든요. 이번에 수질검사를 하루에 20개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18개니까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은평경찰서쪽의 것은 별도로...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전화통화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갖다가 줍니다. 최소한 사람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하지만 거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내내 같은 기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찰서는 경찰서 직원이 있어서 똑같이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서 똑같은 경로로 그런 케이스를 밟아서 합니다.

이양기간사

됐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영근 공원녹지과장님! 업무현황보고와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