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154회 제4상임위원회2006-01-12

최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 교통행정과 ◦ 생활행정과 ◦ 재난안전과 ◦ 건 설 과 ◦ 건 축 과 ◦ 지 적 과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 판매 수입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512만원, 생활행정과 소관 6,030만원, 건설과 소관 156만원, 건축과 소관 300만원, 지적과 소관 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2,870만원, 생활행정과 소관 도로점용 관련 징수교부금 수입 3억 3,698만원, 건축과 소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7,024만원, 지적과 소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및 81페이지 일반 부담금 및 잡수입으로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7억원과 지적과 소관 개발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행정과 소관 변상금 수입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 관련 수입 2억 1,570만원 편성하였으며, 생활행정과 소관 2,0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50만원, 건설과 소관 250만원, 건축과 소관 1억 5,280만원, 지적과 소관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1억 9,726만원, 생활행정과 소관 739만원, 건축과 소관 6,473만원, 지적과 소관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 관련 보조금 수입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비보조금 수입으로서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 관련 보조금 수입 1,577만원과 건설과 소관 온천천 경관 조명 유지관리비등 18억 1,900만원, 지적과 소관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339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5,788만 5,000원으로 2005년 예산 129억 7,898만원 대비 39억 2,109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감소율은 30.2%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5,374만 9,000원으로 2005년 예산 대비 5억 98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억 4,333만 7,000원으로 2005년 예산 대비 3억 9,119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생활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4,125만 7,000원으로 2005년 예산 대비 2억 894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894만 5,000원으로 2005년 예산 대비 3,2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6,249만 4,000원으로 2005년 예산 대비 34억 5,86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110만 2,000원으로 2005년 예산 대비 4,80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적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700만 1,000원으로 2005년 예산 대비 1억 1,896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 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을 5,3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억 9,0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06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액 삭감되고 1개교 사업은 특별회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 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6억 8,522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과태료수입 13억 1,700만원, 보조금 1억 4,010만원등 총합계 24억 4,333만원으로 전년대비 1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직원 봉급, 수당, 주·정차단속 인부임등 인건비로 13억 3,1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등 경상적경비로 5억 9,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 사업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1억 4,010만원과 구비 부담분 4,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등 민간위탁금 7,400만원,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등 자치단체등 이전비 2,847만원, 이면도로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차선도색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억 422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2,719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합계는 24억 4,333만원으로 2005년 예산 20억 5,214만원 대비 3억 9,119만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행정과 예산 375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광고물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직원 수당, 일반운영비, 직원여비등 1억 3,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에서 384페이지까지 도로 정비순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공익요원 보상금등 5억 9,760만원과 자체사업 예산 2,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기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4억 8,606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시설비등 2억 9,622만원을 편성하여, 생활행정과 세출예산 합계는 15억 4,125만원으로 2005년 예산 17억 5,020만원 대비 2억 894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391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공익요원보상금등 9,65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방재자재구입, 하수관거유지비등으로 6,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5,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민방위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 5천 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교통비, 다용도 방독면 구입을 위한 3,532만원을 편성하여 생활행정과 세출예산 합계는 3억 9,894만원으로 2005년 예산 3억 6,678만원 대비 3,21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설과 예산입니다. 403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 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79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과 동래온천 상징물 족탕설치공사비 2억 1,000만원 등 총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천관리를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등 1억 5,254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경관조명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온천천시민공원 소규모 시설조성 및 보수 등 총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 건설행정 수행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3억 7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포장도 보수 및 철도건널목 철도청 보수·유지비 납부를 위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등 총 6억 8,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메가마트 옆 도로개설외 2건인 시비보조사업 총 18억원을 편성하였고, 미불용토지 매입비등 자체사업비 총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건설과 세출예산 합계는 43억 6,249만원으로, 2005년 예산 78억 2,112만원 대비 34억 5,863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과 예산입니다. 417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등 1억 1,810만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건축물현장 조사 및 대행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합계는 1억 2,110만원으로 2005년 예산 1억 6,914만원 대비 4,804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과 예산입니다. 423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 입니다.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등 경상예산으로 1억 3,700만원 편성하여 지적과 세출예산 합계는 1억 3,7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2억 5,596만원 대비 1억 1,896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예산 심의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 74페이지, 79페이지, 83페이지, 8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 증지수입 항목 상단에 보면 개별화물 양도,양수 130건에 3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수는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2005년도 예산에서는 200건인데 내년에는 무엇 때문에 130건으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홍표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증지 소화를 시키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작년에 200건인데 올해 130건 한 것은 작년에는 아무래도 개별화물에 대해서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신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도, 양수가 줄어 들 것이고, 올해 지금까지 한 양도, 양수 실적을 감안해서 평균치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130건 예상된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그 다음에 개인용달 양도, 양수에도 2005년도 예산은 120건이 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은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사항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 관계도 역시 여러 가지 현재의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도, 양수 건수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홍표한위원

자동차 관리사업 신규등록에 8건 했는데 올해는 10건 했습니다. 8건 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결국 이것도 내년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2005년도 10건을 예상했다가 내년에 8건을 예상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성 있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는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5건이 있는데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표시하고 있는 내용은 경정비 업소를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정비 업소의 양도, 양수 사항을 내년에 15건 정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올해 예산에는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 양수 목은 없었는데 내년에는 있습니다. 이 항목을 왜 올해는 제외시켰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사실상 수입증지 사업을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편성상 기법인데, 이것이 금액적으로도 18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해서 전체를 증지수입으로 일괄적으로 표기하기 애매해서 나열을 시켰는데 작년보다 조금 적게 잡은 것도 결과적으로 증지수입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면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지만 18만원 정도 8건, 10건 증지수입을 가지고 구체화 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홍표한위원

금액이야 18만원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상에 항목은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에는 부분정비업 등록이 증지수입 난에 한 건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없으리라고 느껴집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금방 답변드린 대로 증지수입 자체를 자동차 관련사업 증지수입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세분화 시키면서 빠지고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편성하는 기법에서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홍표한위원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유익하고, 편리하도록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목을 세분화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홍표한위원

다음 8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범칙금수입 난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인데 의무보험은 무엇이고, 책임보험은 무엇입니까? 의무보험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책임보험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왜 올해는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보기 쉬울 것인데 왜 의무보험이라고 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까지 의무보험, 책임보험을 구분해서 쓰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으로 강조하는 뜻에서 의무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의무보험 안에 책임보험이 있고 별도의 다른 보험도 있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보험으로 총망라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의무보험 미가입에 2005년도 예산은 200건이었는데 2006년도는 210건에 1억 80만원이 편성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산서 세입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은 세입을 이렇게 확보하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예상수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건이라고 해서 올해도 200건 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징수율이 조금 높이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는 차량이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는 200건인데 그러면 2005년도에 200건이 증가됩니까, 아니면 감소되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건이라기 보다는 월별로 계산해서 1년치를 계상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올해 현재의 징수에 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표한위원

내년도에는 예상이 월 210건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는 200건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징수 건수를 현재 1년이 아직 안 되었고, 계수가 10월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월 평균이 있다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월 평균은 200건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세입 예상이니까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유별나게 2005년도에는 200건 했다가 2006년도 210건 했다가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해서 2006년도 예산편성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심의할 때 이 항목이 빠졌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앞에 증지수입에서 답변드렸듯이 일종의 산출기초 항목을 세분화 시킨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에 책임보험부터 시작해서 각종 범칙금 수입을 일괄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세분화 하다보니까 작년에 빠진 것이 있고, 올해 들어 간 것이 있는데 작년에 빠진 부분은 다른 과목에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 편성할 때 용어 자체도 많이 바꾸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변화시키지 말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부분 7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 2,870만원이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을 보면 1억 5,997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줄여서 세입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현재의 세입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산출기초에도 있다시피 7억 1,500만원을 부과해서 90%를 징수하고 교부금을 10%로 받겠다는 뜻으로 1억 2,8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23%정도 각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시나 구나 재정이 어려우므로 해서 징수교부금 비율 자체를 하향하는 감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8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에 2억 1,570만원을 책정했는데 2005년도를 보면 2억 9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은 조금 늘어 났습니다만 등록차고지의 밤샘주차 위반해서 2005년도는 20만원씩 50건을 해서 1,0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2006년도는 20만원씩 15건 해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화물차량 밤샘주차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이 15건, 10만원이 35건 되어 있는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이하의 경우는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건수는 같지만 대형차량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작은 차량도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서 단속을 이번에는 병행하면서 할 예정이어서 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온천3동 출신 김차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재원을 포착하고 세입에 산정함으로써 또한 세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 예산을 얼마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였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동료 위원 질의한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부분 증지수입에 있어서 512만원을 책정하게 됐는데 항목을 보면 건수가 줄은 것도 있고, 항목이 없어 진 것도 있고, 새로 책정된 것도 있는데 사유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차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예산과목의 증지수입 안에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나열을 시켰습니다. 이 안에는 사실상 보면 적게는 8건도 있고, 많게는 400건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를 산출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 자체가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하고 예산서가 차이가 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 같이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세분화해서 한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차현위원

줄어드는 항목이나 항목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전년도와 같이 통상적으로 몇 년 전의 데이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쉽게 일반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건수를 비슷하게 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점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항목은 비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다음 7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교통유발부담금에 있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했다고 답변해 주셨고, 전년도에는 25%를 적용시켰는데 올해는 시의 교부금이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20%로 적용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징수교부금은 시에서 비율을 저희들에게 20%에서 25%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는 23% 정도 징수교부금을 받았고, 올해가 20% 받았고 내년에도 20% 정도 저희들에게 교부금을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따라서 지난 해를 보면 동래시장 교통유발부담금에 있어서 몇 년간 내지 않던 것을 지난해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유발금 과태료가 다 받아 졌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저희들이 동래시장 측과 분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 분납약속은 받았고, 이번 해는 12월까지 이번 달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납부하면 체납금은 전부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따라서 비단 동래시장 뿐만 아니라 체납금이 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건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김차현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교통행정과의 주요한 세원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체납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다음은 83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이 또한 교통행정과의 중요한 세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방치차량,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록차고지의 밤샘주차 위반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위반 항목에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방치차량 건당 100만원해서 22건, 그 다음에 20만원 5건 이렇게 분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발생하면 발생 신고와 동시에 10일 이내에 자진 이동하라는 행정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내에 따라 주지 않을 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벌써 범칙금 부과가 20만원이 됩니다. 명령에도 불복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권고절차를 거쳐서 차량 폐차 절차를 밟게 됩니다. 폐차 절차를 밟게 되면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됩니다. 거기에도 응하지 않을 때는 별도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법업무가 되어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똑 같은 내용인데 전년도는 범칙금 1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올해는 20만원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용을 보면 전년도는 6%, 올해는 4.5%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재정상 예산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 수를 낮춘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을 안 내는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징수비율이, 저희들이 열심히 체납을 정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향조정해서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런데 요율을 임의로 6%했다가 4.5%했다가, 5%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예상이니까 내년도 세입이 얼마 정도 징수가 되겠다는 것도 예상이니까....

김차현위원

아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울 때 조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면 그 안에서 어떤 해는 6%를 적용할 수 있고, 어떤 해는 5%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올해 징수율을 감안해서 올해 5%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4.5% 정도는 징수가 안 되겠느냐는 그런 예상치지 …….

최길용위원장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년도 수입의 예상액입니다. 질의자체도 예산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답변도 넘겨보면 지난 년도 수입 들어 온 것을 세입으로 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예상이 4.5% 징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아니 질의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얼마 들어오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을 떠나서 요율을 정할 때 왜 작년도는 6%를 정하고, 올해는 4.5%를 정하는지 그것이 기준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1%정도도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상·하한선이 몇 %냐 이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하고, 세출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명륜2동 김일현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에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치하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우리 구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현재 몇 %이며, 몇 건이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이 몇 %에 몇 건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일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체납에 대한 건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제출했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그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자동차는 움직이는 무기이고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할 수 있는 무기인데 도시가 산업화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동차 의무보험도, 책임보험도 가입 안 된 차량이 도로를 굴러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그리고 정기검사를 위반한 차량이 도로를 다니고 있다면 사실 얼마나 위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자에게는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으며,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이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저희들에게 한 달에 3번 10일 간격으로 명단 통보가 옵니다. 그 명단 통보에 의해서 계속 책임보험을 넣도록 행정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물론 IMF 이후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책임보험도 못 넣고, 검사도 못하고, 고의가 아니고 정말 어렵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조금 더 독려를 하셔서 한 분이라도 위반자가 덜 생기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송달이 고지서, 독촉장, 압류 등 해서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송달 압류 독촉장을 보내어서 현재 징수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배부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1억 5,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가지고 특별회계 분야에서 주로 독촉이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금액은 1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주·정차위반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징수가 될 때까지 독촉장을 보내다가 안 되면 차량 압류를 하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런데 차량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도 계속 안 내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는 40%를 징수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과년도로 넘어 갑니다. 그 다음부터 독촉절차를 밟고, 압류절차를 밟게 됩니다. 압류 이후에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봉급이나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안 내는 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상 어떻게 더 조치할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규제에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질적인 주·정차위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100 몇 건씩, 몇 십 건씩 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 조치할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주차 위반하는지를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건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없고, 많게는 2, 30개씩 주·정차 위반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과태료 우편송달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직권말소가 됐고, 사람도 찾을 수 없고, 자료도 없고, 송달을 해도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은 현장 방문을 해서 실질 심사를 하셔서 정말 받을 수 없는 분은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우편료라도 적게 들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행정도 허비하고, 압류비나 송달료도 허비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질의 사항에는 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물론이고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기관 망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있고,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님들 세입부분하고 일반예산안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은 가장 집행액과 근접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345페이지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31,310원 1명에 60일해서 187만 9,000원인데 1명을 60일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7월말 현재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건물 실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조 사가 필요한 사역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두 달 가까이 저희들 관내에 있는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답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공실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요원이 필요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조사요원은 필요한데 1명이 60일 하고 있는데 2명이 30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2명이 30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1명이 60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2명이 30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게도 할 수가 있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참고로 해 주세요.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난에 727만원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자 관리에 과태료 용지가 5종에 20박스 100만원이고, 등기부등본 발급이 1,200원 300건해서 36만원, 촉탁 및 해제 수입증지 2,000원 400건 80만원, 뒷면에 보면 정기검사과태료 체납자 관리가 있습니다. 과태료 용지가 똑같은 난에서 5만원 짜리가 25박스 125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이 300건, 촉탁 및 해제 수입증지는 400건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항인데 증지를 앞면에는 20박스를 하고, 뒷면에는 25박스를 하고, 300건, 400건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용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내고 하는 일련의 용지 사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용 양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자 관리에는 20박스가 들어갔고, 뒷면에 정기검사과태료 체납자 관리에는 25박스로 5박스가 더 들어갔네요. 그 밑에 등기부 등본 발급이라든지 수입증지는 300건, 400건으로 같은데 용지만 이렇게 더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용지 출력 관계가 정기검사는 절차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용지도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김진성위원

발급을 300건, 400건 해 놓은 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이 있는데 우편요금은 전반적으로 우편요금만 해당이 됩니까, 4,000만원이 전액 우편요금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우편요금입니다.

김진성위원

작년도에도 4,000만원이 편성되었던데 금년도에 써 보니까 어땠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올해도 5,000만원 이상 썼습니다. 소요는 더 많이 되는데 올해도 예산부서에 5,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1,400만원이 삭감되어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독촉을 한 번만 더 늘려도 우편료는 더 많이 들어 가거든요. 결과적으로 우편료가 적으면 독촉 절차를 줄여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진성위원

우편료가 올해 더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경상경비를 절약해 가면서 그 경비를 몇 백만원 충당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교통행정과 업무도 많고 책임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금 관리도 많습니다만 우편요금, 각종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는 우편 요금만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과태료 징수에 모든 비용이 총괄적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책상 위에 2006년도 교통행정과 공공요금 세출예산편성 계상 내역이라고 해서 미리 참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 왔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는 일반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출 분야도 일반회계 분야에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세목별로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이라든지 기타 모든 징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방금 답변에서도 일반 경비에서 일부 지출한다, 우편요금도 약 5,400만원이 소요되는데 4,000만원 밖에 세출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업무를 세분화 시키지 않고 상세하게 관리를 안 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 답변을 했는데요. 정기검사에서 2,300만원 소요가 되고, 책임보험에서 2,750만원 정도 소요되고, 교통유발부담금에서 225만원, 자동차 관리법에서 65만원 해서 일반회계 분야에 공공요금 소요액이 내년도에 5,38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에는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시면 추경에 증액을 해서라도 과태료라든지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세분화 시켜서 세입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세출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1년에 무단방치차량이 몇 건이나 생깁니까? 100만원 짜리 22건 해서 2,200만원의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데이터는 상당히 설명하기 복잡합니다만,

김진성위원

무단방치차량이 100만원씩 22건 해서 2,200만원의 세입이 잡혀 있는데 방치 차량이 올해는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올해 방치차량이 발생한 것은 총 215건이 접수되어서 자진 이동은 173건을 하고, 이송을 48건을 했고, 다음에 강제 처리 과정에 있는데 그 중에서 47대 분에 대해서는...

김진성위원

47대는 얼마씩 징수를 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47대 징수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와서 인수를 할 때 저희들이 조서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 범칙금 부과를 시키고, 범칙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납부된 금액이 30건 정도 됩니다.

김진성위원

30건에 얼마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세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100만원씩 22건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계산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방치차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김진성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도라든지 작년도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대략 100만원씩 22건 해서 2,2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량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편성을 할 때는 금년도 것을 보고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금년도는 현재까지 얼마나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건수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밑에 20만원씩 5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진 처리 이행을 할 때 1차 이행 계고를 하고 다음에 자진 이동을 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진 이동을 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명령 절차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행정명령을 냈기 때문에 그 때부터 과징금 부과가 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불응해서 차를 이동하지 않을 때는 공고 절차를 거쳐서 강제 폐차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강제 폐차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범칙금을 100만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범칙금 100만원을 내지 않을 때는 검찰에 송치를 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법 관리 업무입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밟고 범칙금도 부과해서 세입도 잡고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방치차량 과태료 수입은 물론 방치차량이 사회적인 물의도 일으키고 범죄도 유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하고, 또 세입 면에서도 좀 아주 정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근사치까지 맞추어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방치차량 22건 2,200만원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방치차량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방치차량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연도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22건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문제는 세입도 관계가 됩니다만 특히 우리 구 요소요소에 방치차량이 도로가나 무단점유지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방치차량을 단속도 하고, 처리도 하고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조금 전에 과태료 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 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실적은 과태료가 27건이었습니다.

김진성위원

27건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2,300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거기에는 10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2005년도는 11월 기준으로 해서 16건해서 1,0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지금 11월에 들어와서 이렇게 절반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22건 해서 2,200만원 한 것이 적정 세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적정 세입이라기 보다는 2004년도에도 27건이 되고, 올해 들어와서 또 줄어들지만 방치차량은 결과적으로 범칙금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본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를 시켜 달라고 하면 검찰에 가서 징수를 해서 벌금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범칙금도 제대로 징수하고, 방치차량 단속 처리도 신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보충 질의를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개별화물 양도, 양수에 있어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신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 차량 즉, 기이 영업을 하고 있는 차량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양도 양수가 오히려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물 업무가 침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데이터에 의하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200건에서 올해는 130건으로 줄어 들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년치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요,

김차현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셨다는 겁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상을 한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런데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는 영업 허가가 안 되고 부득이하게 경기도 침체 되었으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니까 팔려고 매물시장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사람도 있어서 건수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지난년도 수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범칙금 또는 과태료 요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요율 규정이 없다면 범칙금 대상 금액에서 요율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매길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범칙금을 몇 % 이하에서 매길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요율이라는 것은 징수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는 4% 같으면 내년도에는 좀 줄어들 것 같으면 3.9% 저희들이 예상치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율이 없다면 0%를 적용시키면 수입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작년에 매겨 놓은 것을 0%로 적용하면 수입을 매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매년 체납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독촉을 하고, 또 수시로 독촉을 합니다.

김차현위원

나중에 예산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한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35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현위원

사항별 설명서 36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시설장비유지비 주·정차 위반과태료 업무용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250만원, 디지털카메라 수리가 10만원씩 10대 해서 100만원, 무전기 수리가 10만원씩 10대 해서 1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가 800만원입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 가겠지만 좀더 일괄적으로 10대를 다 수리해야 되는지, 전년도에도 보니까 수리비가 10만원씩 다 들어 갔는데 해마다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가 어느 쪽에 8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수리가 10만원 곱하기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 직원 8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시로 계속 카메라를 사용하니까 고장 빈도가 잦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8대 중에서 한 달에 1대 꼴로 고장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고장이 나지 않겠나 하고 예상을 했지만 고장이 안 나게끔 지도를 잘 하셔서 잘 사용하도록 해 주세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은 현재 금강공원에 인접한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저희들이 시설을 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분들에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수시로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즉시 즉시 보수할 것을 계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어려운 재정에 공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해서 5만원씩 32명 12개월 해서 1,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본급 성격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수입을 1억 5,000만원으로 봐서 수수료를 0.48%해서 위탁수수료를 7,200만원 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보수비도 우리가 줘야 되는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는 위탁한 부분도 포함되지만 저희들이 직영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시켰더라도 도색이 퇴색되었다든지 차선이 퇴색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위탁한 데서 일부는 사용자 부담이라고 해 놓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동 관련 단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김일현위원

여기에 봤을 때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항목에 나왔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줘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구에 8군데 설치 예정이고, 구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들여서 매칭펀드 방식이라고 해서 공개입찰을 통한 조달 구매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구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이고, 설치되어 있다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올해 결산 추경 때 감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삭감 조치되어서 예산서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50%, 시에서 50% 해서 공동출자 형식으로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카메라 설치를 하지 않고 내년부터 설치를 하면 구비를 50%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예산도 삭감시키고 내년도에는 시 지원을 받아서 미리 자료를 드린 대로 적정한 위치에 잘 판단해서 주차단속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고, 지금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 보니까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아주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구에도 내년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 및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극장하고 달북초등학교까지 8개를 2억원이 있으면 설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2억원 가지고 다 설치는 못하고 이 8군데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상 사업비 2억원이 확보되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수동, 자동을 구분해서 잘 안배해서 가능한 많은 곳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수동하고 자동하고는 매입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자료에 있다시피 수동은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이면 되고, 자동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동을 할 경우에는 운영요원이 필요하고, 자동을 할 경우에는 시스템 유지 인원이 필요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지역 특성에 맞게 수동형이 좋을지 자동형이 좋을지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355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 3,919만원 12개월 4억 7,028만원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직영도 하고 있고 각 동의 단체를 통해서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관내 46개소에 1,132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영을 29군데 하고 있고, 위탁을 17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도 어디까지나 세입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거의 근사치입니다. 내년도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몇 군데라도 더 확대할 것을 예상해서 조금 상향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런 수입은 매일 수입입니까, 매월 수입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매월 수입입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수입이 670만원 12개월 8,0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주어서 연 계약을 합니까, 월 수입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계약기간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년간입니다. 특별하게 운영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선납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선납은 아니고, 분기별로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1년간 계약을 하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입금시키네요. 이런 것은 정액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사직야구장 공영주차장 수입금액 434만 2,000원 12개월 5,210만 4,000원이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정액으로 입찰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몇 면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60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장소는 1개소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사직야구장 앞에 해물탕 가게 앞입니다.

김진성위원

다음 안락교차로 공영주차장 수입 38만원 12개월 456만원인데...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안락교차로 쪽에 장애인 협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인데 올해 8면을 늘렸습니다. 당초 12면이었는데 올 11월경에 8면을 추가해서 2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입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우리 구 관내에서는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락교차로 공영주차장 수입부분은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위탁을 하니까 결국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안락교차로 부분에도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병원 쪽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구분은 왜 그렇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당초 공단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쪽에 운영상 12면에 공단 직원이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이관시켰다는 것은 시에서 이관시킨 것입니다. 일단 우리 수입이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시켰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주차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더 이관시켜 올만한 곳이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공단에 우리 세입도 늘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공단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단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받아오지는 못 했는데 점차 공단도 직영에서 위탁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하철 역이라든지 대규모 공영 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방금 우리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구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당장 공단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단에 있는 주차면수를 우리가 가져와 버리면 그 직원의 근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관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공단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수입이 318만 2,400원 12개월 3,818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계약 방법이라든지 불입 방법이 어떻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적공원은 올 한해 1년간 계약을 해서 현재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주차장을 지어 놓고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운영 상태가 호전되었고, 관리도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2006년 2월에 만료됩니다.

김진성위원

만료되면 재계약할 계획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요율이라든지 봐서 수입금액이 변동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상 금액은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05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보고 1년간 연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가를 조금 조정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잘 정돈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서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그 지가가 조정된 금액이 3,818만 8,000입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이 1년 계약이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도 2월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재계약할 때는 요율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더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상향이 됩니까, 하향이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금액 보다는 상향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어느 정도 상향이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요율 적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진성위원

협의도 하고 산출 근거를 뽑아 봐야 알겠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처음에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문화회관 주차장을 설립하는 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약 24억원이 소요되어서 건설해 놓고 수입이 미미하고 사용도 부진하다고 봤는데 점차적으로 문화회관도 활성화 되고 주차장도 활발하게 이용되니까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355페이지 주차요금 수입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에 보면 지난 해에 4억 7,988만원인데 올해는 4억 7,028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면수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줄어들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사실상 늘어났는데 주차요금은 주간 또는 전일, 야간으로 구분해서 받다보니까 전일이 많으면 주차요금이 좀 올라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주민들께서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차면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수입은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이 부분도 주차면수와 비례해서 수입란에 심사숙고 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많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개설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구청사 건립 부지에 따라서 중앙주차장이 매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청사 뒷 부분 계획도로 부분도 앞으로 청사 부지로 하는데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이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했을 때 예산편성에 고려를 안 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구에서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입을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민원 편의 측면과 직원들 주차 편의 이런 것을 도모해서 하다보니까 현재는 중앙주차장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게 되면 시설부터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물론 매입은 끝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대책을 세워서 만약 주차장을 유료화 시킨다고 볼 때는 주무부서에서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과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셔서 잘 되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다음에 355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원에 연간 1%를 예산에 적용시켰는데 어느 은행에 예치를 시키고, 1%를 적용시키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적립을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1억원 이상이 적립이 되면 기업 예금으로 해서 연 1.3% 정도의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적립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반 공공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과 동시에 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립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공공예금은 1% 이하, 기업예금 1억원 이상일 때 1.3%정도 되는 것으로 조정해서 1% 정도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자율을 따지느냐 하면 지금 추세를 보면 얼마 전에도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금리가 올랐고 내년에도 오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작년에도 1%, 올해도 1%, 이것을 조금이라도 예치금이 이자가 높고 안정성이 있는데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공공예금을 잘 활용해서 이자가 높은 비율로 받을 수 있도록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 체납처분이 작년도와 똑같이 7억 2,000만원과 5,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단속을 함에 있어서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주·정차 위반은 단속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수없이 과태료 부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하려고 하면 수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을 어떻게 기하느냐,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함에 있어서 법이 있으면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난이라든지 흔히들 교통문제, 주택난, 쓰레기난을 대도시의 3대 난이라고 합니다만 차가 주차할 수 없도록 해놓고 막연히 과태료만 부과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이 넓은 지역에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단속을 할 때는 10분 예고제를 철저히 지켜서 공정하게 누가 봐도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자고나면 주민들하고 만나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과태료를 물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예고제를 예를 들어서 안내문을 붙인다든지 호루라기를 불고난 뒤에 딱지를 붙여야지 만약에 수입만 생각하면 지금도 나가면 얼마든지 딱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작년 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만약 정말로 교통행정과의 모든 비용은 과태료 수입과 특별회계 부분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정을 기하고 공무원들이 욕을 안 얻어 먹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에서 예산 책정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공정성과 저희들이 사실상 주차장 특별회계 세원 확보를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하면 현재 45,000건으로 예상했습니다만 50,000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하지 않고 단속도 공정하게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한 숫자입니다. 막연하게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해야 될 곳은 단속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도로 기능이라든지 간선도로 기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예고제라든지 그런 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주무부서에서나 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단속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좀 철저하고 공정하게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355페이지 214-02 주차요금 수입 목에 방금 과장님이 김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수입하고 사직야구장 공영주차장 수입은 전자입찰을 했다고 했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런데 몇 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찰에 들어오면 입찰 인원수 하고 최종 입찰자만 바로 되기 때문에...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수입 8,040만원 하고 사직야구장 공영주차장 수입 5,210만 4,000원이 수입이 똑같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똑같느냐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은 이번에 1억 810만원에 지난 12월에 입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입찰을 할 경우에 이 분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다, 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서를 9월경에 만들 때는 포기할 것을 예상해서 포기를 하고 다음에 입찰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 주차장 수입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지 않겠냐고 예상해서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올해 1억 810만원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재계약을 해서 이 금액은 다음 추경 때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8,040만원에서 1억 81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금액이 약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수입난에 정확하게 잡아줘도 될텐데 하필이면 계수조정할 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추경 때 계수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렇게 하시고, 356페이지 511-01 국고보조금 수입난에 9,340만원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된 금액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하겠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안락동 안진초등학교가 안락 뜨란채가 들어 오면서 새로 학교가 신설됩니다. 내년 3월에 개학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에 현재 주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서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내년에 한군데 설치하도록 한 지역입니다.

김명한위원

36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7,5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급에서 9급까지 하고 기능 10급까지 해서 25명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34명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할 때는 5급에서 기능 10급까지 해서 25명이고, 주차장 단속요원은 8명이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국장님이 저희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래서 35명으로 계산이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정원이 35명입니다.

김명한위원

367페이지를 보면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여기에는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빠진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국장님이 빠졌습니다.

김명한위원

다른 것은 국장님이 들어 왔다가 직급보조비는 또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국장님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 정원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편성되는 산출기초는 예산부서에서 편성된 것이고, 기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봉급 인상율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지침에 의해서 되어도 국장님은 직급보조비가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여기에 보면 기능직 10급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주·정차 단속 시간외 근무해서 10급은 근무수당에도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에도 있고, 주·정차 단속에도 있고, 휴일근무에도 있고 다 있는데 10급은 기능직이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만 10급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기능직 안에 단속 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체 직원에 해당이 되고,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정차 단속직원에 대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주·정차 단속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3,061만 1,000원이 있는데 7급부터 10급까지 8명이 있습니다. 55시간씩 12개월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55시간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에 7,556만원이 편성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반 교통행정과 사무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정차 단속 시간외 근무수당은 55시간으로 일반 주차단속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야간단속에 임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직원들 보다 근무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을 많이 해서 산출기초로 잡은 것이고요, 휴일수당도 역시 주·정차 단속 직원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나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월 20일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4시간 30분씩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 단속이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재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몇 군데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시간 30분씩 해서 55시간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시간만큼 단속이 되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야간단속을 주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단속 업무를 별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좀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기 위한 산출 기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한위원

하여튼 이런 수당이 지급되는데 까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옳게 근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3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2억 422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8,985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1,43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차금지가 200만원 곱하기 17㎞ 3,400만원인데 17㎞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은 주차 금지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도색할 부분이 많이 ...

김진성위원

17㎞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7㎞의 근거는 내년도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치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밑에 주차허용구역도 198만원 곱하기 3㎞해서 59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횡단보도도 226만원 5㎞해서 1,1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차선도색도 1,980원에 1,000면 10m 해서 1,9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설비는 순수하게 예상치이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예상치입니다. 순수하게 예상치이고, 사실상 올해 사업을 한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순수하게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은 횡단보도에 1,1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폭이 12m 이하의 도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방경찰청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조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도 횡단보도나 소규모 도로라도 반듯하게 긋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횡단보도가 5㎞나 되니까 10m, 20m, 40m, 50m 이런 횡단보도가...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면적을 가지고 주로 계산을 하는데 횡단보도 자체가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신설이 100만원짜리 10개소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 신설 부분이 어디라고 결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주민들께서 일을 해 보면 수시로 횡단보도를 해 달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금년도에 구 관내 과속방지턱을 몇 개소나 설치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설치하고 나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속방지턱은 일부 주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상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건의하는가 하면 과속방지턱과 인접 상가 건물 등에서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여러 가지 야간 소음이라든지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당시에도 반드시 저희들이 인접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합니다. 설치 후에 주민들께서 특히 야간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소음이 날 수도 있고, 덜컹거린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안면방해가 있다고 해서 다시 제거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꼭 필요한 장소에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양면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반대하는 주민과 꼭 해 달라는 주민이 있는데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현장 검토를 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 검토를 합니다.

김진성위원

면밀히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고, 또 민원이 생겨서 철거하게 된다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1,000만원도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로 반사경 설치라든지 교통규제 봉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인데 1억원으로 카메라를 몇 대 설치하는 금액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몇 대를 설치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개괄적으로 시에서 매칭펀드 식으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시의 예산을 봐가면서 시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면 저희들도 5,000만원 편성할 생각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수동형은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자동형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시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달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설치 장소는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설치 장소는 현재 8개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돈 관계가 있기 때문에 8개소를 다 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가 2,719만 5,000원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왜 하필 2,719만 5,000원이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세입과 세출의 발런스를 맞추기 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내용입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의 시설비가 작년도 대비 1억 1,437만 8,000원이 증액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목 조목 심사하였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시설은 여러 가지 긴축 예산 차원에서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일 예산이 많이 팽창된 것이 교통행정과 시설비인 것 같습니다. 1억 1,437만 8,000원이 증액된 기본 요인은 어느 부분입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작년도 대비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1억원이 되기 때문에...

김진성위원

우리 구 관내에 구에서 설치한 카메라는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1억원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800만원은 반드시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편성되었고요, 다음에 나머지 기타 일반 시설비는 교통행정과를 운영할 필수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기타 여러 가지 교통 관련 안전시설물을 요구할 때 이 돈이 없으면 저희들은 주민한테 바로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돈입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꼭 필요하고, 또 주민이나 구민들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 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3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안락동 뜨란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서 3월에 개설되는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국·시비를 1억 8,68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온천3동에 금강초등학교 외 2개소에 약 5억 몇 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명시이월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추경에 하실 겁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확보될 대략적인 안을 받으면 빨리 서둘러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해에 집행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들 드리고, 말만 있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언제 하느냐는 이런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3동에 금강초등학교를 비롯해서 3개 학교가 개학을 하기 전에 가능한 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은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고 예산확보 관계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내년 연도 폐쇄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36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교통행정 활성화 업무추진에서 100만원 곱하기 0.85해서 85만원이 되어 있고, 36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32만원씩 12개월 해서 3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가지고 교통행정 활성화 업무추진을 하면 안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85만원이 편성된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주요 행사비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행사를 하는데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교통과 관련되는 단체들에 계시는 분들하고 행사를 할 때 85만원 가지고 작습니다. 뒷면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84만원은 저희들 직원 34명에 대한 1년간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367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5만원씩 32명 12개월 해서 1,920만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줄이면 안 될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대민활동비는 정액비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 71페이지, 74페이지, 79페이지, 81페이지, 84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70페이지 도로사용료에 보면 계속도로 점용 280건에 1억 2,500만원, 일시도로점용 45건에 1,400만원, 도로공간점용료 8,649만원이 있는데 도로사용료를 보면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주차장 앞 도로를 허가 내어서 쓰고 있는데 그 도로는 도로사용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런데 다른 차를 대어서 차고에 못 들어가면 단속을 해 줍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도로에는 어디든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보·차도점용 허가를 받았을 적에 보도에 대한 점용이지 차도에 대한 점용은 아니거든요. 또 보·차도점용하고 주차단속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김일현위원

보·차도 점용허가라는 것은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 주차장 앞에는 주차한 차량이 없는데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도로에서도 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차가 그 앞을 막고 있으면 진입을 못하게 된다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단속대상이지요.

김일현위원

도로공간점용료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도로공간점용료라는 것은 돌출간판이 도로공간을 점용했기 때문에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다.

김일현위원

도로공간점용료를 낼 수 있는 간판은 간판허가를 낸 간판에 한해서 부과하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현수막 10,000x1,400건이 있는데 건수가 해마다 몇 건씩 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이 증지수입니다. 증지수입에서 허가나 신고가 들어 온 것에 대한 수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대로 허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현수막이 높은 지역에 붙어서 바람이 많이 불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제 저에게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가 봤더니 온천3동 황실뷔페 12층 건물이 있는데, 어제 동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허가가 났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외에는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건물에 붙은 것은 허가가 난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안 났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공간점용료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도로공간점용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에 돌출되기 때문에 도로공간을 점용했다고 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안 내고 돌출간판을 낸 사람들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변상금이라는 것은 범칙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변상금은 징수가 부진하고 공간점용료는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간판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목에 도로 계속·일시사용료 현년도 해서 6억원 곱하기 50% 해서 3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이외 8개 부분에 보면 최저가 30%이고, 최고가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도 %밖에 예상을 못하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은 징수율이 아니고 징수금액에 대한 시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시세외수입을 받았을 적에 어느 정도 징수교부금을 자치단체에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도로계속·일시 사용료는 징수금액의 50%로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도로공간점용료는 과년도에서 30%...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런 규정의 율이 있어서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전부 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 수입으로 들어가서 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4페이지 도로정비 자재구입 특수아스콘 2,0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되었네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특수아스콘은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소파수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일정한 부분 수선하는 것으로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금년에 1,000만원으로는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올해는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김진성위원

집행이 됐으면 1,000만원 하면 되는데 또 1,000만원 올렸네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양이라는 것이 쓰다보면 예산이 없는 것을 더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진성위원

예산은 자꾸 긴축예산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로 예산이 증가된 것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86페이지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진나트륨 램프외 6종 2,5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2,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나트륨 램프외 6종이 뭡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나왔습니다만 절전형 전등으로 바꿔 나가는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돌면서 교체하는데 필요한 등외 6종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기전계에서 쓰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이것도 올해 2,500만원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은 5년 동안 계속 바꿔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성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금년 말까지 2,500만원 공사가 다 됐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2,500만원만큼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임차료에 행정대집행 장비임차 3종해서 160만원인데 생활행정과가 생기고 난 뒤에 행정대집행을 한 적은 없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일현위원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세금이나 공공시설이 확정되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비워주지 않는다든지, 명도해 주지 않을 때 제2, 제3 독촉을 보내도 안 낼 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생활행정과에서 전에라도 행정대집행을 한 일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생활행정과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는 없고, 다른 과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적에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대부분 수로원을 활용해서 한 경우가 있고, 혹시라도 중장비가 들어 와야 될 경우에는 중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일현위원

위원장에게 한 번 보충질의를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명륜1동, 명륜2동 경계에 한신아파트와 부국아파트 주변에 하천부지 위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지금 부국아파트 사업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땅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이 완료되면 생활행정과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2차, 3차 공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공판 결과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런 부분인지 싶은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행정대집행을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는데 도로에 일부 점용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부지도 일부 점용하고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해도 남의 소유의 땅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건물을 딱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부국아파트에서 소송을 해서 집달리까지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반대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부지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처럼 부국아파트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국아파트 사유지는 재판이 끝나면 해결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생활행정과에서 도로정비를 행정대집행을 하시더라도 거기는 정말 현재는 보건소 입구에서 앞으로 문화회관 가는 길도 20m가 확보가 되거든요. 도로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해서 817만 5,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발전기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 기전시설에 대해서는 생활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민간이전해서 817만 5,000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면 전기수요량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어제도 케이블TV를 설치하니까 히터에서 찬바람이 나오고 또 해마다 보니까 의회 회의장 안에도 소리가 나는데 시정이 안 됩니까? 조금 있으면 회의장에 보일러 트는 소리가 납니다. 또 찬바람도 나오고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것은 기전담당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민간이전은 소리 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는 대행수수료입니다. 소리 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전담당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기전담당이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요. 전기부분은 기전담당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청사관리 보일러 시설은 재무과 시설이기 때문에 답변이 힘들 것 같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차량·선박비 해서 11톤 준설차 8톤하고, 5톤 트럭하고, 1톤이 있는데 이것이 유지관리비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리고 388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해서 사고 가로등 복구비 해서 100만원씩 해서 6본이 되어 있는데요. 사고 가로등 복구는 원인자 부담해서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변상금을 물리는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에도 없고 세출 부분만 6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이 사고 가로등은 원인자 부담이 맞는데 사고자를 몰랐을 경우에는 그 원인자를 계속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청구하고 사고자를 알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복구를 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 91페이지, 100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38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양수기 유지 10만원씩 5대 해서 5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엔진에 의해서 가동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기 모터로 가동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홍표한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2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중펌프가 5대, 엔진양수기 12대, 전기양수기 2대 해서 총 2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5대를 잡은 것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오래 가동을 하고 3대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3대 하고 앞으로 2대 정도 더 예상해서 지금 5대 하는 것으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홍표한위원

다른 시·도에도 양수기 정비때문에 전 수량을 맡기거나 수리의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고장 안 난 것도 수리비해서 올려서 하더라고요.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홍표한위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손을 보면 될 것을 사실 수리업자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처에서 양수기 수리하는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조금만 먼지만 닦고 기름칠해서 돈 받는 것 아니요.”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장비관리에 기술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는데 세심히 살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4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50만원인데 요즘도 민방위법 위반하면 벌금 내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과태료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위반했을 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4건을 부과한 것이 있고, 2005년도에도 5건을 부과를 했고, 그래서 2004년도는 징수가 완료됐고, 2005년도는 5건 중에서 1건이 미징수되고 나머지는 다 징수되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봤을 때 5건 정도해서 50만원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요즘도 민방위교육법에 보면 교육을 안 받으면 10만원 범칙금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보면 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등 해서 국고보조금이 845만 9,000원이 들어오고 그 뒤 100페이지를 보면 시·도비 보조금등 해서 1,577만원이 오는데 국고는 어떤 교육을 할 때 내려오고, 시·도비 보조금은 어떤 때 보조금이 내려오는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쓰는 용처는 같고, 재원부담원칙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해서 10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국비 35%.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00페이지 다용도 방독면해서 867만 6,000원이 있는데 수량은 안 적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수량이 안 적혀 있는데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국고보조금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91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다가 2004년도 국정감사시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급계획이 없는데 사실 민방위가 생활 민방위가 되다 보니까 신설 개통되는 지하철역에 저희들 경우에는 사직, 미남역에 방독면을 비치하도록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량은 203개 정도됩니다. 그런데 재정부담원칙에 따라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1,33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재정이 어려워서 국비, 시비만 해서 이번 본예산에 867만 6,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업이 시행되면 우선 국·시비 하고 나중에 구비가 반영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될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1,330만원이 있어야만이 203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867만 6,000원은 몇 개 정도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글쎄 지금 이것은 단가가 32,870원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수량도 표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표기하면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규모 하수관거 보수공사 측구개설외 20종 5,000만원, 맨홀유지 보수공사 하수맨홀외 12종 1,0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6,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작년에 9,250만원 했는데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김차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구 재정이 어려워서 보수도 80% 수준에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00만원이 소규모 하수관거 보수공사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보수공사는 잘 아시겠지만 측구뚜껑이나 집수정 개수등 주민들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구재정 때문에 본예산에 감액 편성하였고, 그래서 예년에 비하여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토록 하고 그리고 또 시하수특별회계에 보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1억 4,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본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켜보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을지연습 상황판, 을지연습 현판 등은 소모성 경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2만원 6개소 해서 1,3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상황판 6개는 어디에 소모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이 내용도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 6층 상황실을 설치하는데 거기 보면 일단 상황실의 판은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년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합상황판 내용을 그때그때 수정합니다. 거기 보면 상황판 내용을 수정하고, 상황별 조치내용 이런 부분은 가지 수가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상황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판 경비라든지 약간 필요 없는 경비를 줄여서 꼭 필요한 데 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고, 다음 398페이지 일반보상금, 민방위교육장 관리요원 40만원 12개월 4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경비도 꼭 필요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 ccTV를 설치했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장이 87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시설이 노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뜨란채 지을 때 주택공사에 지원을 받아서 옹벽하고, 울타리를 하고, 민방위교육장 입간판 하고 약 4,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정원관리라든지 청소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한 사람을 전에 여기 있다가 나간 박윤술씨라고 그 분이 매월 40만원씩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예.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방재자재구입 모래, 염화칼슘 등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구가 대기온난화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데 특히 부산 같은 곳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눈이 더욱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명륜1동 외에는 경사진 도로가 다 있습니다. 방재자재 구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비축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것 보다 재난·재해 방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인력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비상대책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김일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올해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내린 폭설 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눈이 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하면 통상 지금까지는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모래, 제설용 소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올 때는 제설용 모래와 염화칼슘이 별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기존 하고 있던 제설 자재하고 추가로 이번에 동에 제설 자재가 필요한지 각 동에 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 14개 동에서 25㎏ 염화칼슘이 225포 정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제설용 소금이 30㎏ 125포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을 해서 동에 염화칼슘은 105포하고 제설용 소금은 54포해서 14개 동에 필요한 만큼 해주고, 저희들이 방재창고에 비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설 장비도 2대를 확보했고, 염화칼슘 장비도 1톤짜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지난번에 군 부대와도,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맺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군부대에서 인력과 장비가 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3사단 4대대와 협약을 했고, 특히나 제설장비로만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해 보니까 취약지를 10개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설장비 2대로는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눈이 내리면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민간업체에게도 동의서를 징구해놓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요구하면 동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면 본부장이 구청장이죠?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구청장이 재해대책본부장으로써 각 유관기관에 경찰이나 군에 협력체제가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별도로 안전위원회가 되어 있고, 업무적으로 그렇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00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1,330만원이면 203개의 방독면을 살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203개 32,870원 해서 맞습니다.

홍표한위원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203개 해서 32,870원하면 1,334만 7,000원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나?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국·시비해서 867만 6,000원이고, 구비가 부담할 부분이 467만 1,000원이 됩니다.

홍표한위원

국·시비는 관계없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상관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수량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867만 6,000원을 나누기해도 안 맞고, 32,870원 하면 264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제가 사실 이것은 계산을 못해 봤는데 203개 곱하기 32,870원의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래서 1,330만원에 대한 수량도 안 맞고, 32,870원에 대한 867만 6,000원으로 해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꼭 수량을 기재하셔서 해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1억 5,01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김진성위원

확보된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김진성위원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전년도까지 11억원 정도 저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10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확보된 금액은 11억원인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김진성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1억 5,010만원은 언제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 갑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넘어 옵니다.

김진성위원

재난안전기금을 쓸 수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일 때 쓸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쓰는 것은 조례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을 위한 사업에 쓰되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재난도 아주 경미한 재난도 있을 수가 있고, 아주 큰 천재지변도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의회는 시설비와 전체 금액을 받아 놓고 그때그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을 해서 정말로 긴급할 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금년도에 재난안전기금이 집행된 사안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안전 진단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썼습니다.

김진성위원

안전진단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쓸 규정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재난안전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할 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과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할 때 설명을 했거든요.

김진성위원

그러면 안전 진단할 때 썼고, 재난에 대해서는 금년도 어디에 썼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칠산동 위험지구해서 법면 정비하는 것도 썼고요. 또 철학로 낙석방지해서 쓰고,

김진성위원

일부 집행이 되고 있었네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제가 지금 집행내역을 안 가지고 와서 집행내역을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12억원 정도 기금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4페이지, 101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40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세출예산 404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 동래온천상징물 족탕 설치 공사 2억 1,042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김진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족탕 사업비를 작년에 특별교부금 7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보상비로 6억 7,000만원을 충당하고나면 건설사업비가 없어서 작년에 보상비 2억 1,040만원은 내년에 주기로 하고, 우선에 공사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확보해서 주도록 상정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추가 설치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작년에 기히 한 공사에...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맞습니다. 사업비 중에 우선 공사비로 충당하고 7억원 가지고는 보상비 주고나면 여유가 없어서 보상비 일부를 내년에 주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온천 족탕이 총 대지 보상비 합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9억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진성위원

9억 1,000만원 중에서 7억원은 기히 집행이 되었고, 2억 1,000만원이 안 된 것이 내년도에 된다는 말이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405페이지 밑에 란에 일시사역인부임 온천천관리 인부임이 33,960원에 20명 150일 해서 1억 188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온천천 관리에 들어가는 인원수인데 작년도에 몇 명이 들어 갔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온천천 관리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영계 온천천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온천천관

천영계 온천천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작년에는 9,8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단가가 오른 사항 밖에 없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초화하고 잔디 관리, 화장실 5개소 매일 2회 이상 청소, 인공폭포, 분수를 주 2회 비가 올 때나 범람을 했을 때는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고, 쓰레기라든지 청소하는데 보통 1일 7명, 여름에는 12,3명해서 총 120명 정도 해서 월 25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작년도에는 9,695만 2,000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188만원으로 492만 8,000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담당

리담당온천천관

천영계 임금이 조금 오른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온천천은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온천천 청소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는 인부임이죠?
담당

리담당온천천관

천영계 예.

김진성위원

특히 낙동강 물이 온천천으로 유입되고 온천천은 우리 전 시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온천천이 달라지고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특히 온천천관리는 온천천관리계가 별도로 있고, 전 시민들이 사랑하는 온천천이니까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온천천관

천영계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80페이지 일반부담금이 7억 200만원인데 옆에는 또 7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터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7억원입니다.

김명한위원

7억원인데 여기 옆에 7억 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지적과 소관 개발부담금 200만원이 포함된 것은 미스프린터입니까?

최길용위원장

그것은 지적과 소관 세입부분이고요,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7억원이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옆에 7억 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것은 일반부담금이 건설과 소관 7억원, 지적과 소관 200만원을 합해서 7억 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온천천 시민공원 소규모 시설 조성 및 보수공사 7,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과 국민으로부터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참으로 공원 조성을 잘 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계천 보다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할 때는 온천천이 입지적인 여건이 좋습니다. 하천 폭이 넓고 공간이 많은데 서울 청계천은 도심 한복판에 하천 부지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생태환경으로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연형태로 가꾸려고 하면 하천 복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100%는 안 됩니다. 90%, 80% 이상 조화롭게 자연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 내는데 예를 들면 인공적으로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하면 보기는 좋고 경관으로는 좋은데 그것이 오래 지속될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천에서 잘 자라는 풀 종류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시민공원화를 하려고 하면 놀이시설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만 그것 보다는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할 때는 너무 공원화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비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혜를 한 번 입으면 그 시설물들이나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를 하시는 담당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고심을 해 가면서 너무 인위적으로 경쟁을 하듯이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자연과 생태를 생각해 가면서 필요없는 시각적인 설치는 지양하고 정말 인간이 오래도록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좋다는 비평의 대상도 됩니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이 잘 했다고 하면 그것이 좋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되고 필요없는 경비가 안 들어가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사항별 설명서 40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목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700만원, 구비가 700만원 해서 50%씩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개선사업은 장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홍표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시설 공중화장실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칸막이 등, 내부수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시비 지원을 일부 받고 또 50%는 구비로 해서 내년에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환승시설 화장실을 애초에 설계할 때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파손되거나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최길용위원장

온천천관리담당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온천천관

천영계 환승시설 화장실은 올해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올 여름에 물놀이장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청소행정과에서 공휴일이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나와서 관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온천천관리담당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양을 받았는데 이 화장실을 택시기사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고칠 것이 문도 있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겠습니다만 다시 내부수리를 할 때는 좀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온천천관

천영계 예,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다음 412페이지 가로표지판 정비해서 지주도색 포함해서 1,3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편성된 적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정비가 필요하고 도색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내 가로표지판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페인트 자체가 떨어지고 해서 4,5년 주기로 도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쯤에 도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어느 표지판이든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지주 자체가 녹이 슬고 부식을 하고 난 뒤에 도장을 해서 관리하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수시 관리가 되어서 부식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지, 지난 좋은 예로 육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멘트의 제품에 따라서 수분이 유입되어서 부식하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관리를 안 하고 놔 두었다가 부식해서 얼마 안 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쓰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년 점검을 해서 부식부분을 도색을 해서 장기적인 보존을 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이정표와 가로표지판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지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고 발견 되는대로 도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우리구에서는 몇 미터 이하에 도로 가로등이라든지 지주를 보수하고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일반적으로 25m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고, 25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 자체는 구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m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로 간선도로 표지판은 재배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모처에 본 위원이 차를 타고 가면서 도색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장 자체가 녹이 피어 있는데도 대충 도색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건설과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경관 조명 유지관리 1,200만원인데 이것이 지난 11월 4일에 온천천 경관 조명 점등식을 가졌는데 조금 전에도 김차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부산시민 뿐 아니고 서울에서도 온천천이 잘 되었다고 견학도 오고 타 시도에서도 견학이 많이 오고 있는 것이 건설과 과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경관 조명 예산 1,200만원이 시비인데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주셨겠지만 김차현 위원께서도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관 조명 뿐 아니고 온천천 전체가 동래구 구민들과 연제구 구민들과의 화합과 단결을 앞당기는 계기도 되니까 온천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경관 조명에도 시비를 가져오지만 좀더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4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로개설지 미보상지 및 패소토지 매입에 2억원 하고, 총 5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예산이 책정되면 좀 어렵지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왕 일을 하는 김에 설계라든지 세밀히 검토해서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연말에 쫓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주민들은 이런 부분도 전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올해 할 것이라고 해 놓은 것을 2월쯤 되어서 물어보면 예산책정을 해서 할 것이라고 해 놓고 3월, 4월, 5월이 되어도 잘 안 되고 연말이 되어서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설계에서부터 없는 돈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것은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 79페이지, 84페이지, 87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415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 범칙금 수입 목에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6,112만 6,000원에 250%해서 1억 5,281만 5,000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250%를 가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홍표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0%를 계상한 것은 당초 국세청 과표 현실화가 되어서 약 250%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너무 올라서 주민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주게 되고, 또 서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11월 25일에 개정해서 과표가 오른 것 만큼 요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기이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250%를 적용했고, 추경 때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다행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여된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표한 위원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켜 준다고 하는데 동래구 관내에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만약에 양성화 시키고 나면 이행강제금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 허가가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일부 국한되게 양성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79페이지, 81페이지, 84페이지, 87페이지, 101페이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지적과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4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개발비용원가 확인 및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 압류촉탁 및 말소등기수수료,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증 게시 액자가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증 게시 액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를 내어 줄 때 액자를 끼워 준다는 말입니까?
액자를 끼워 줘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되지요.
다른 것은 다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허가를 내어 주면서 액자를 끼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안 해 주어도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만약 등록증을 게시 안 했으면 벌과금을 징수한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원짜리 액자까지 주면서 게시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 범칙금수입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100만원과 부동산등기해태가 30만원, 외국인토지법 위반해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몇 건을 해야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편성할 때 타 부서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모든 사업은 수입이든 지출이든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 자료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건당 얼마인데 몇 건을 하고, 몇 건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돈인데 몇 % 받을 수입이 되기 때문에 몇 %를 얼마만큼 수록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시가 안 되어 있고 금액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앞에 명기를 해야 이해도 잘 되고 오차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조금 전에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사항은 지적행정담당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100건이 아니고 조금 애매합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을 하는데 1건당 100만원이 지출되고, 이것은 수입인데, 조금 전에 질의를 하고 답변도 했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해서 2004년도 2005년도 몇 건을 위반해서 얼마정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몇 건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얼마를 잡았다는 이런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서 산출 근거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