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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80회 제1본회의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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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있어 지방자치법 제39회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최준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레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희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명제의원과 최봉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평소 구정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그간 긴축예산운영으로 유보되었던 주민편익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등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년에 비해 시기를 앞당겨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 1,062억 8,900만원 대비 76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39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84억 900만원에서 75억 5,000만원이 증액된 959억 5,900이며 특별회계는 178억 8,000만원보다 7,600만원이 늘어난 179억 5,6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및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재원은 76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5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00만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구세 부분에서는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색재개발지구 재산매각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 4억 4,000만원, 생계보호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보조사업비 8억 3,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62억 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법적, 필수적 경비를 중점으로 하여 5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8억 1,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생계보호비 증가분 및 경로 연금 부족분 등 사회복지비로 13억 6,700만원과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 따른 소요경비 3억 3,100만원, 기타 의료보험료 인상분 등 2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그간 긴축예산 운영으로 유보되었던 주민편익 등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25억 1,4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관내 도로 개설 및 보수 등 토목사업에 14억 1,200만원, 하수관개량 등 하수사업에 4억 4,600만원, 그리고 녹번 새마을경로당 건립 등에 1억 5,900만원, 기타 동사무소 시설보수 등에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추경재원 7,6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8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감소로 인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의원님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IMF이후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인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수증대 확충 및 자체 예산절감계획 수립으로 넉넉치않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 모두에게 적은 예산이나마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간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른 적지않은 애로사항과 편성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규정에 의거 구에서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80회 임시회의 기간동안 의장을 제외한 1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구에서 편성하여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빈틈없는 예산안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의결하고자 본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양기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9년 7월 15일 1일간 은평구청장및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의원이 제안설명한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