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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차현 의원 발언

154회 제2상임위원회2005-12-13

김차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장학·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기초생활보장·장학·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동래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과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동래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동래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장학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을 활용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품행이 바르고 학교 생활에 성실한 고등학생으로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2006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예치금 2억원에 전년도 이월금 139만 6,000원, 이자수입 600만원으로 총 2억 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페이지 지출계획은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각 45만원씩 총 6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 2억 109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여성복지사업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23페이지 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440만 3,000원과 적립금 이자 6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원으로 총 2억 2,0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페이지 지출계획은 사랑의 편지쓰기 공모지원 100만원과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400만원, 여성발전 연구사업 지원에 100만원, 가족 한마음 사랑 발표회 지원에 2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억 1,240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의 육성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지도, 노인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9페이지, 2006년도 기금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662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 2,068만 2,000원으로 총 2억 2,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페이지 세출 계획은 설날 경로당 위문과 노인의 집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버미인대회 및 노인복지 행사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억 1,520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 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타 자활사업 지원 및 개발을 위한 연구 등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37페이지, 2006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 153만원과 예치금 회수 5,100만원, 기타 잡수익 3,400만원으로 총 8,653만원이며, 38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참여자 화합한마당 행사참여 400만원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2,0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53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써 43페이지 2006년도 기금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만원과 2005년도 이월금 2,008만 6,000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16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4,168만 6,000원을 계상하고, 2005년 만기예치금 1,346만 3,000원으로 총 5,5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페이지 세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685만원과 식품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사업에 30만원, 유통식품 및 식중독 예방검사 31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030만원과 음식문화개선 운동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을 식품위생업무 유공자 표창 5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신고 포상금 100만원, 부정불량 식품근절 자율지도 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수당 367만 5,000원으로 기타보상금 51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정오리마을 상징 광고물 제작 2,900만원과 식품 접객업소 안내간판 유지보수 100만원으로 사업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327만 4,000원과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520만원은 예비비로 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노인복지 증진,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사회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은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장학·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8페이지 장학기금에 대해서 현재 고등학생들이 분기별로 등록금을 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45만원이면 1년 치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고등학생이 현재 1분기에 32만 5,000원입니다. 장학기금으로 구에서 나가는 것이 1년에 이자수입이 6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5만원씩 해서 1개 동에 한 명씩 정도를 줘야 안 되겠나 해서 그럴 예정인데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줄 수도 없고, 1년도 4분기 다 주면 좋겠지만 1분기 밖에 줄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분기에 45만원씩 줄 계획입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앞에 취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이 어려운 분에게 학자금으로 주는 것으로 참 좋은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도 장학회가 있어서 보통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45만원 보다 많더라고요. 명색이 구인데 구에서 주는 장학금인데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각 동에서도 보면 종전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것보다 지급을 많이 했는데 요즘 이자율이 4%, 5% 정도 되니까 장학금 지급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1명씩 해서 우리 구에서는 1년분도 아니고 한 분기에 45만원이니까 너무 수혜가 적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딱하기는 합니다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도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장학기금이 현재 충당되어 있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현재 2억 700만원입니다.

김일현위원

이자 수입 외에 또 다른...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원금이 조성된 것이 2억원이고, 조성 기금은 놔두고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단체나 동에서 현재 장학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1년에 45만원 준다면 1분기 정도 금액인데 적지 않나 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것을 다른 기금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2, 3년 더 모금해서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100만원씩이라도 해서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수입이 연 4, 5% 인 것은 자료에 봐서도 알 수 있는데 각 동에도 장학회가 되어 있듯이 구에도 동 장학회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관내 기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과 장학회를 발족시켜 볼 생각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총무과에서 장학회를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월 얼마씩 회비를 내어서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장에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깊이 심도있게 검토해 볼 문제인데 왜냐하면 장학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구의 재정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른 단체에 참여해서 장학기금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기금을 전출시켜서 장학기금을 더 조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1차적으로 2억원을 조성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청사 짓는 기금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은 힘이 들것이고, 현재 총무과에서 검토하기는 각 단체나 개인이 모금을 해서 십시일반 도와서 장학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가 과장에게 전달이 잘못되었는데 2억원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을 기업체나 관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기금을 받아서 5억원이나 10억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자수입 가지고도 안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기금을 개인에게 받아서 하는 것은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금을 받을 때는 공동 모금회로 들어가서 공동모금회에서 우리에게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이자수입이 많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2억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장학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관내 큰 기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후원을 받아서 5억원이나 10억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자수입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모색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난 2005년도 예산에서 2억 3,300만원이 예상되어서 올해는 600만원이 감소되는데 왜 감소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감소가 되는 것은 이자수입이 지금까지 쓰던 것은 종전에 7%, 8% 할 때 적립된 것으로 금년까지 다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태까지 경로당이 노후한 건물이 없어서 많이 사용 안 했고, 또 요즘 이자가 적어지고 노후한 경로당도 많고, 행사도 많아서 지원금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부터 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립해 둔 것은 금년까지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로당 보수비는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전입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노인복지기금은 적어도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년은 경로당 보수비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적으로 봐서 노인이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되도록이면 충분히 편성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기초생활보장·장학·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금정오리마을 상징광고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정오리마을을 음식문화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마 재작년에 설치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설치되었으며,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있는지, 기존 광고물 설치가 2,9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광고제작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금정오리마을 광고물은 설치를 아직 안 했습니다. 당초는 그 당시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음식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시교부금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 진입로 공사가 완공이 안 되어서 이월 되었습니다. 올해도 할 것으로 봤는데 현장에도 가보고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 보니까 올 연말에도 안 되고 내년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6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1,300만원 더 올린 것은 연말에 설치할 것으로 보고 수영구, 강서구, 금정구, 북구 해서 몇 개 구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제일 오래 된 곳이 2000년도에 북구에서 설치된 것은 2,000만원 들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금정구에서 설치된 것이 2군데인데 하나에 3,000만원, 2,7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강서구는 2002년도에 설치한 것이 3,200만원이었고, 수영구는 1억 4,000만원 해서 회센터를 했습니다. 그 당시 1,600만원을 어떤 계획 하에 했는지 서류를 보니까 단순한 입간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구에 해 놓은 것을 현지에 가 보고 알아본 결과는 아치형이고, 기존 입간판형으로 된 것을 디자인을 감안하고 세련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돈만 들고 홍보효과도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900만원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참고로 타구에 해 놓은 것을 보신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김차현위원

그리고 2, 3년 전에 보고를 들은 것 같기도 해서 질의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기로 하고, 그러면 막연히 광고물만 세워서는 광고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또 거액을 들여서 했으면 그곳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 왜 그렇냐 하면 광고물은 세워 놓았는데 장사도 안 되고, 손님 유치도 안 되면 광고의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광고물을 세움과 동시에 장사도 잘 되고, 음식도 깨끗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간판을 세우려고 한 것도 마을주민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설치할 장소라든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설치할 위치나 디자인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김차현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44페이지부터 산출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산출이 많고, 특히 간판이든지 이런 것이 일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면 일반예산보다 진흥기금 운용이 많은데 꼭 이렇게 진흥기금으로 해야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성격 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수준 향상과 지원 그리고 김차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정해 뒀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성격 자체가 기금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 예산은 우리구의 사정으로 봐서는 아주 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여기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2,900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을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꼭 기금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자금 성격이 수익자 부담과 같은 성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대신에 저희들이 과태료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징금은 다른 목적에 쓰지 말고 그 돈을 식품접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하고, 음식점 홍보라든지 음식점에 관계되는 사항만 써라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절약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낸 돈을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기금 목적 자체가 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런 각종 기금을 활용하므로써 구 일반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수용된다면 구비가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와 관련 없이 그 업소는 아니지만 결국 음식업소에서 잘못해서 그 과태료에 의해서 결국 음식점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 일반예산하고 기금예산을 보면 과오납 행정처분에 대한 520만원의 과징금은 반환하셨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성위원

들어오는 것 하고 나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설명도 하셨지만 일반예산과 한계도 모호한 것 같습니다. 기금을 쓰는 부분하고 일반예산에도 과징금이 나가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가장 적절하게 자금을 운용할 것 같으면 1년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받아서 환경위생 분야에 다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도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보시면 환경위생과 예산은 일반예산보다는 각종 기금에서 활용되는 돈이 더 많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기준이 분명해야, 일반기금에서는 어떠어떠한 부분만 쓸 수 있고,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기금은 식품 위생 쪽의 홍보라든지 위생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음식점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쓰기 때문에 다른 쪽에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5페이지 금정오리마을 상징광고물 제작이 2,900만원 되어 있는데 광고물 제작은 몇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한군데 지정한 것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서 설치한 것을 보고 몇 군데 견적을 받은 결과 최소한 이 정도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홍표한위원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명확치 못하셨는데요. 광고물 제작할 때 주민들과 여론수렴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착안을 해서 도안을 작성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설치할 때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보고 견적서를 받았고, 어떤 형태로, 어떤 위치에 하는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라고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타구에 한 것을 보고 견적서를 받아보니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지역 특성에 걸맞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작을 완료한 후에 수정하는 것 보다는 애초에 연구를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228-04목에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4,320만원, 예산액 2,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내역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태료해서 240만원 곱하기 15건 곱하기 60회 해서 2,160만원인데 맞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한위원

지난번에 2005년도 12월 업무보고 할 때는 공중위생업소 관리 위반업소 15개소 그래서 과징금 부과해서 918만원으로 보고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이고, 이것은 식품접객업소 과징금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은 일종의 과태료 성격이고, 이 식품위생업소 과징금은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중위생법에서 부과한 것이고 이것은 식품위생법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어째서 15건이 같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15건 똑 같고 금액은 다르네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중위생업소 15건을 과징해서 과징금 918만원을 거두었고, 이것은 건수가 우연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15건이 같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다릅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인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기금 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시행규칙 제20조,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복구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04년 6월 1일부로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액이 9억 4,528만 8,000원, 2006년도 수입액이 1억 8,405만 7,000원, 2006년도 지출액이 3억원, 2006년도말 현재액이 8억 2,934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재원은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인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지원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업, 재난의 예방, 복구,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구입 또는 임차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총 11억 2,934만 5,000원입니다. 수입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이자수입이 3,395만 7,000원이며, 2005년도까지의 법정적립금과 2005년도 시설비 잔액 및 이자발생분인 순세계 잉여금이 7억 1,880만 9,000원, 2006년도 전입금이 1억 5,010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2005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이월된 예치금 회수가 2억 2,64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시설비가 3억원으로 2006년도 재난예방대상 사업 중 가장 긴급하게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지출하고, 그 외 수시 발생하는 예방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1억 6,466만 5,000원은 각종 재난발생시 긴급 복구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적립금 6억 6,468만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부터 2005년까지 총 법정적립액의 30%를 의무 적립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동래 실현을 위해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우리구에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 수입과 지출난에 수입난은 대충 이해를 하고, 지출난에 보면 시설비가 내년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물어 보겠지만 내년에 3억원 중에서 어떤 곳에 쓸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예치금이, 재해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불의에 풍수해라든지 설해라든지 언제 어느 때 태풍이라든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8억원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1억 6,400만원 정도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김일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지난 해에는 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올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 재난관리기금을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안락천 복개도로 정밀진단이 끝났습니다. 건너천 복개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또 세병교와 동래교가 이미 안전진단이 끝이 났고, 동래구청 뒤 침수지 해소 공사 해서 저희들이 조금 무리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에 19억원을 일단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올려 놓았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구 재정은 어려우니까 시 재난관리기금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최대한 2004년도에 시 재난관리기금이 2억원이 오고, 2005년도에 2억원이 와서 미남천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보다는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구에 배 이상은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일단 이 사업은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따오는데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급한 곳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치금이 지난 해에는 8억원인데 올해는 1억 6,400만원 밖에 안 되느냐는 것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149회 정례회 시에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 지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2004년도까지는 적립금으로 해오다가 2005년도 본예산에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치금과 적립금으로 과목을 분리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수입면에서 보면 그렇고 지출면에서 보면 숫자가 감소되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줄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확보를 하든지 물론 재난의 실적에 따라서 기금이 확보가 됩니다만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꼭 재난이 날 적에 쓰도록 해야지 일반 시설비는 일반 예산에서 충당을 하고, 그래서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금만 1억원이상 줄어 졌다는 것은 구멍이 뚫렸다는 것인데, 어떤 한도액은 반드시 시에 요청을 해서 채워 넣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3억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꼭 재난 시에만 쓰고 이것을 우리구의 재난에 대비하는 운용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김진성 위원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시설비 예치금 적립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3억 2,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시설비로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해서 시설비 약 8건을 해서 2억 2,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1억원 정도는 남겨서 이월금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과 적립금은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시 재난관리기금만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도 꼭 필요한 부분만 하되 하여튼 재난관리기금은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일반 긴급한 사업비를 쓰면 시에 확보를 해서 반드시 충당이 되어야 합니다. 재난기금이 축이 나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시에도 당초에는 금년도 12월 9일에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시에서 와서 현장확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에 대상사업을 시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했다가 12월 15일로 연기가 되어서 12월 15일에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특별히 위험하다든지 재해우려지가 아니면 일반 예산으로 집행으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비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아까 김일현 위원과 김진성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라는 것은 각종 시설 재난, 태풍, 눈, 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예를 들면 올해초 눈으로 부산에서는 처음 각종 피해가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히 동래구도 도로나 여러 부분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도 사하구나 다른 구에서는 큰 피해가 났습니다만 우리 구는 별 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재난관리기금을 아까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일반 예산에서 예비비나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크게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했을 때는 비상금이라든지 재난기금을 정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재해대책기금은 될 수 있는데로 적립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단어가 모호한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 파손이 되었다, 또는 하수구가 좀 잘못되어서 구멍이 나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발이 빠졌다든지 다치는 경우, 구거 같은 곳에 빠지는 경우 이렇게 되었을 때 왕왕 보면 부산시나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은 재난에 들어가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가정집에 건축허가 때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20년 30년 지나다보면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특히 온천1동이나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엊그제 청장님과의 대화시간에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자기 집에 있던 나무가 넘어지면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너무 예기치 못한 태풍 같은 것이 와서 넘어졌을 때는 그것은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무 한 포기 안 베어 주냐고 말은 하기 쉬운데 사실상 구에서 그것을 베어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사전 예방차원인데 20m 30m 되는 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면 틀림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친다든지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가운데 한 말씀 덧붙이면 우리 기초 의원들은 사실상 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고나면 주민을 만나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상 이야기 하기도 어렵고 또 이야기 해도 잘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크게 보면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 나무 한 그루를 베려고 하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나무 키가 크니까 사람이 올라가야 되고 전기 톱을 사용해야 되는데 작업하는 사람도 안전을 위해서는 얼핏 보기에는 큰 돈이 들겠나 싶어도 올라 갈 수 있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왕 재난관리담당 과장을 맡아서 그런 부분에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제거 할 것은 미리 알아 놓았다가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지난 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지난 태풍 때 집에 있던 간판이 날아가서 사람이 다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보상해 주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란 예기치 못한 일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하기도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좀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우리구에 재난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까 두 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 확보를 해서 안전에 대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김차현 위원님 재난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구의원 뿐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이 없다면 저희들이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제 자신도 재난을 빼고 나면 재난안전과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가정집 나무 관계는 실제로 제가 여기에 와서도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안락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하고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나무를 일부러 죽이려고 밑에 껍데기를 잘라 버리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는 업무를 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급하면 부득이 소방서와 협의해서 우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 가정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제거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주고 있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당장 위험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장 위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해도 큰 피해 없이 넘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에 역사 이래 처음으로 많은 눈이 왔는데 다행히 시에서 걱정을 해 주어서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제설기 2대와 5톤, 8톤짜리 2대, 또 염화살포기 1톤 짜리 2대를 해서 3,863만원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제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위원께서 누누이 강조하신대로 정말로 재난을 위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5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