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회부 사항으로 최준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정보화촉진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준호의원께서 5분발언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최준호의원께서 나오셔서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제85회 임시회 5분발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10여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선은 지금 2기, 5년, 6년째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새천년, 새해 벽두부터 지난 50여년간 길들여져온 정치, 문화를 바꾸어보려는 시민단체의 몸부림으로 범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의장님이나 선배동료의원님께서는 직시하고 계실줄 압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지난 1월 30일자 MBC에서 방영된 [시사매거진2580] ‘판치는 불법’이란 제목으로 4.13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내용을 방영한 화면을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비춰진 내용에 의하면 은평구청장은 4.13총선을 앞두고 은평구 지역의 특정정당 예상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여론이 주민들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과오를 범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고 47만여 은평구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은평구청장이 특정정당의 구청장이 아니고, 은평구민 전체를 화합으로 이끌어가야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은평구청장은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전체 은평구민들을 양분시켜 놓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민선단체장은 취임전에는 정당공천을 받아서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이 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그 특수경력직 공무원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얘기에요. 이 공무원은 복무규정을 공무원법에 준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중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에는 소속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경고가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선단체장 말 한마디, 행동거지에 따라서 4.13총선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위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새시대가 요구하는 정치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문화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선거문화를 건전하게 뿌리내리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4.13총선을 앞두고 민선구청장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이라할지라도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60조제1항제4호에의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행태가 나타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만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자리잡아 갈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은평구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는 안건처리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은평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중공의원과 이명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은평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