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양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구정 당면현안에 대하여 이배영 구청장님께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3월초에 실시된 주민자치제를 앞두고 각동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인원과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동장을 포함하여 8명, 9명으로 동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타구청은 9명,10명입니다. 상주인구가 적은 중구, 종로구에도 9명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주민의식과 단견의 행정으로는 주민자치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분별없는 선진국 수준을 모방 짜집기한 졸작행정과 우리 구청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자치위원 위촉과 현실과 현장에 맞지 않는 졸속행정으로 주민불편과 과중한 업무로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졸도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이 2개동을 1년 이상 시범운영 하면서 준비한 결과입니까! 특히 사회복지는 내용이 없는 정부발표만 믿고 이기심 많은 억지성 민원이 많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개관준비와 강추위로 인한 제설 빙판제거 작업, 심지어 상수도 동파사고, 구청이관 사무인 청소, 건축, 초등학교 입학통지, 여전한 직능단체 관리, 그 외 잡다한 민원이 종전과 다름없이 동사무소로 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민원은 종합하여 구청에 중계하는 담당직원은 있어야 합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월 2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좋습니다. 그러나 기능과 전문성이 있는 지도강사는 생활과 동시에 생계수단입니다. 예산없는 주민자치센터는 사랑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중에서 법규에도 없이 관행으로 집행되는 통반장 일간지 지역신문 구독료, 실효성 없는 반장보상품 구매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청사 개보수와 자산취득비,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무원에게 의식전환 변화에 쓰는 교육비, 전문성과 기능보강이 아닌 의식교육비는 우리 구민이 역설적으로 공무원에게 이런 예산까지 쓰는가 라고 반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산 곳곳에 배정되어 있는 소모성 홍보예산 행사성, 선심성 예산, 특히 홍보예산은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시인하고 시정을 약속하여 그 약속은 지켜야합니다. 행정은 정직하고 겸손할 때 설득력이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불용할 것은 불용하고 절감할 것은 절감해서 예산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시중 체감경기는 바닥에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눈은 밝고 판단은 엄격합니다. 집행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 공사가 중지되었던 뉴코아 응암점이 신세계 E마트에 인수되어 10월에 개점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기 흉하던 건축공사가 완공되고 주변이 깨끗이 정비되어 소비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존 재래시장과 상가, 점포상인들은 대형업체의 심한 가격파괴로 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자신의 영업위축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을까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득과 실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우려가 사실화 된다면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적절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재의요구의건과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5회 은평구의호 임시회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명재의원과 이양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