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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04회 제1본회의20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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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장주 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음으로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2001년도 어느덧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중추절을 보내시느라고 의원님들 각기 애도 많이 쓰셨을 것이고 또 잘보내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당면한 은평구의 두가지 현안이 있어서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겠고 동참해주셔야 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정신 병원이 응암동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1996년 8월 당시 조순시장 시절 시장방침에 의해서 200병상을 250병상으로 4개과를 10개과로한 정신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승격 설계 시공을 지금 목하 완료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3개만 존치하고 정신병원은 그대로 지금 놔두고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소아과, 임상병리과 등 종전에 있던 과를 싹 없애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은평구민이 완전히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의원님들 각자 정리해주시고 또 이번 회기에 어떤 형태로든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하나는 당면한 문제인데 목하 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이 이사를 하는데 그 이적 부지의 개발문제입니다. 의원들이 공히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시행중에는 있습니다.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전부 아니면 부분적으로 민간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1,600억 상당의 재정을 거기에서 염출을 바란다면 민간인에게 넘어가고 그것은 반드시 아파트 등 난개발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궁여지책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학교가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법 체제안에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 일반 상업지역을 놔두고 큰 유통시설이나 아니면 대규모 호텔 등을 유치할 그럴 구상에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놔도 우리 은평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인구 소산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미 일산, 파주 금촌이 다 개발 되었습니다. 이 수도권 정비계획 설정의 취지와는 상당한 시대적 변화가 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땅은 반드시 서울시에서 전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차세대 유보지로 남길수 있다 이런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서 건의안을 한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떻게든 이 두가지 문제는 당면한 우리 은평구의 현안임을 다시한번 환기시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와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백영준의원과 엄용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9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