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최준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이명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구정질문, 안건심의 및 1/4분기주요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6일 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태원의원과 김덕홍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 입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2년 4월 25일, 1일간 은평구청장및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부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4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