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나기빈부의장
의장님께서 구립도서관 개관1주년행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호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최현택의원외 6인으로 부터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02년도 3/4분기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구정질문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2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희원의원과 정순옥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건입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이신 최현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의원
최현택의원입니다.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2년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최현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해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