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3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종현의원과 이양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