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최준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정순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구정질문, 안건처리 및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위하여 2003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덕홍의원과 유중공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정순옥의원입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3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은평구청장및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