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차현 의원 발언

김차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고,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초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정임석 위원 나오셔서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임석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개최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코자 함에 있으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회기 및 일정은 집회공고는 2006년 4월 19일 수요일이며, 회기는 2006년 4월 25일 화요일부터 4월 27일 목요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회의운영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4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겠습니다.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57회 임시회는 2006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시 협의하였습니다.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2006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규칙 기초안에 대하여 먼저 간사이신 정임석 위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 등 심사과정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나오셔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간사
정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기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안동의는 이미 의결, 가결된 의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상 본회의에 있어서 번안동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번안동의할 수 없고,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번안동의 발의에 대한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규칙 초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체계적인 자치법규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현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하여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등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초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개정규칙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협의와 개정규칙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5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