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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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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 수색변전소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신청하신 이명재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생활권 주변 소공원을 경로당에 관리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사회는 급격한 양적 성장정책과 산업사회의 부작용으로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부모봉양을 기피하고 노인을 경시하는 부작용을 나았습니다. 오늘의 이 사회가 있기까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노인분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그 무엇 보다도 중요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침 며칠전이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소외된 노인들의 모습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인분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우리구에도 약 32,000여명의 노인인구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적인 이유로 노인복지 정책에는 아주 인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구에서는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더 심도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노인정책을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각동별로 많게는 10개 적게는 1~2개 총79개의 경로당이 위치하여 4,0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 대부분은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에게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쓰레기 청소, 시설물 보호·관리 등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생활권 주변 주택가나 어린이공원 등 공유지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권 주변 주택가에 조성된 우리구의 소공원 즉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 50여개소를 인근 경로당 회원들로 하여금 관리위탁토록 하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제도는 인근 서대문구 등 몇몇 자치구에서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호응 또한 아주 좋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의 예를 들으면 기본적인 청소용품은 구에서 지급하고 공원별로 월별 위탁비 20~30만원을 지급하여 관리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관리위탁 제도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노인분들께는 내 손자, 손녀가 뛰어 노는 공원을 직접 관리토록 하여 생활의 보람을 드리고 또한 활력있는 생을 영위토록 하고 우리구에서는 50개공원을 현재 단 5명의 관리인력이 관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구민이 구정을 직접 참여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자치시대 걸맞는 실천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구도 구호만 외치는 노인복지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실현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제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실무 부서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복지은평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27회 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명제의원, 김우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