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직1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금번 상정된 재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재난관리기금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구 조례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되어 왔으나, 2005년 8월 4일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조례에 명기된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인용한 조문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용조문으로 모두 변경하였고, 현행 조례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심의 보고에 대한 명기된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조문 성격에 맞도록 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의 회계관리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 하고, 조문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직1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사직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써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1978년 12월 9일자 사직아파트 지구로 지정되고, 1983년 4월 17일자 사직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2005년 5월 11일 사직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 사업시행구역 분할을 통한 지구별 주택재건축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며,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6 사직시영아파트 단지 일원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코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은 재건축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직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내의 사직1지구는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대진, 신한 등 8개 아파트, 사직2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관리 처분을 진행 중이며, ’77사직시영아파트의 사직3지구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에는 잔여구간 중 ‘76사직시영아파트에서 2004년 8월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변 주택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행정적으로 지원코자 하며,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노후 불량건축물 개량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국간 창출 및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사직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된 취지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직지구가 83년도 4월 17일자로 사직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1, 2, 3지구는 건폐율도 300% 이하이고, 1-1지구는 300%, 25층 이하이고 2-1지구는 300%, 25층 이하, 3-1지구도 300% 이하, 25층 이하인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유독 이 지구만 15층 이하 200% 이하가 된 경위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체가 사직1구역입니다. 노란 표시가 당초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여기까지 해서 300% 적용이 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200% 되었습니다. 200%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용적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경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240%가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도로나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267%까지 최고치로 해서 확정됐습니다. 그것은 법령이 개정되므로써 기본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현황판을 보면서 내용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기까지 사직1구역인데 여기까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으로 되어 있으면 15층까지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이 ‘77단지까지를 2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시행할 때 2종으로 할 것이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최길용위원장
지금 3종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여기서 이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직주공하고, 2지구하고, ‘77지역은 2종에서 3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종에서 3종으로 되리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3종으로 바뀌면 300% 이하, 25층 이하로 할 수 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닙니다. 3종으로 바뀌더라도 이 구역은 아파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240%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도로를 공제하므로 해서 인센티브로 30%를…….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도로를 공제하므로 해서 30%를 받을 수 있으니까 267%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교통이 첫째 문제입니다. 교통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가 당초 15미터 도로인데 이것을 21미터로 늘렸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6미터인데 이 도로를 10미터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밑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한 분홍색 부분이 사회복지관이고 앞에 하늘색 부분이 동사무소이고, 여기 녹색 부분이 조경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 계획에는, 지역 내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재개발을 같이 하기를 원치 않아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김일현위원
존치하는 분들은 계속 서로 협의가 안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저녁에 설명회도 했었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이 분들은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하려고 몇 번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은 “같이 하면 손해다, 현재 아파트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를 다 짓다보면 지금은 깨끗해도 낡아 보인다” 같이 하자고 설득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 슬럼화되고 점점 노후화 되다 보니까 정부의 기본계획안을 승인해서 건설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끌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민원도 야기될 수 있으니까 좀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니까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해서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를 먼저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의견청취안은 공람공고는 의뢰는 해 놨습니다만 시보가 수요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공람기간하고 의회의 의견청취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의회의 일정 관계도 있고, 이번에 임시회를 하고 바로 또 임시회를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 사직1구역의 변경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론 주민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것이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는 아무래도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 의회가 먼저 의견을 들은 후 주민공람을 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 만약에 주민공람공고를 했을 때 그 중에 일부가, 아까 존치를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주변 인접한 사람들이 만약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주민의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넣고 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인사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의 제안을 받아서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주민들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고, 특히 국·과장께서 주민공람공고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이고, 도시가 슬럼화 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재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그 말씀 알아 들었습니다. 혹시 차후에라도 주민공람공고가 있다든지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될 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보완을 하셔서 아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사직1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 자체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1, 2, 3차까지 변경이 되었고, 또 변경안 역시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서두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온 사항이 아니고, 또 방금 과장 설명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회에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주민들 간에 엄청난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동의를 하고,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또 때로는 민원도 야기되는 사안을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의회에 불쑥 올린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 국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의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저희들이 만들어서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입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 공람공고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의견이 있으면 내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에 와서 의견을 들으면 ‘주민의견이 이렇습니다’하고 제가 설명드리기 수월합니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의 일정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엄청 많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동시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의견 청취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견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큰 문제가 있고, 없고는 그것은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과장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 아주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잘 될 사업도 하다가 보면 주민들의 의견 상충,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충돌, 또 행정의 마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올라 온 이 안을 가지고 자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의회의 의견청취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 거치지 않아도…….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김진성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국장, 과장님 답변에, 먼저 우리 위원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고 갑자기 의안을 제출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갑자기 올린 부분은 위원장의 말씀이 맞는데 이것도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이냐, 이 어려운 사업은 정상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의안을 상정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공람공고를 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절차가 뒤바뀐 사항을 과장이 앉아서 잘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김진성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여기서 이 안을 결정할 사항 같으면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은 단지 주민의견을 받는 것이나,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나 하나의 참고적인 것으로 의견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절차상 주민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의견을 받아 보니까 주민의견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한 번 알려드리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구역 내 민원도 있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다 같은 절차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오는 주민의 의견을 받고 또 의회의 의견을 전부 받아서 그대로 본청 위원회에 상정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의견이든지 절차상의 문제이지 그것은 충분히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큰 문제를 내포했다는 것인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것인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금 늦게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5월에 회의를 못하면 6월에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 같으면 미리 의안을 수립해서 올려야지 의안 수립도 안하고 이렇게 갑자기 올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데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 통보를 했는데 그저께 갑자기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오시면 빨리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항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동기도…….

김진성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주민들의 의견청취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는 청취를 했고, 이렇게 되면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최길용위원장
자,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서두에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의견청취안이 없던 것을 주민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공람공고를 과장님 설명처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주민 공람공고를 14일 하고 나서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앞이 옳니 뒤가 옳니 해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리고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 갑시다. 그런데 주민 의견청취나 공람공고의 절차를 하고 난 뒤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순서가 바뀐데에 대해서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김진성위원
나중에 잘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잘못되면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뒤죽박죽 순서도 없이 일을 처리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주민의견을 듣고 나서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주민의견을 청취하더라도 한 달 상간인데 한 달 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도 되고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작업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 주자는 취지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잠깐 있고,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국·과장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절차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별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해 보면 반드시 반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열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이 사업을 해보면. 그렇다고 볼 때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절차까지 위반해 가면서 이것을 만약에 통과를 했다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답변 중에서 우리 동래구의 발전은 여기에 있는 공무원과 우리 지역 사회 위원들 하고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들어 보면 우리는 단순히 의견 전달만 해주면 될 것이다. 우리의 권한은 아니다. 물론 권한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동래구가 지향하는 바, 우리 동래구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법적으로 의견 수렴 받아서, 이의 있으면 이의 있는 대로 시의 책임이다 하고 넘겨주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디까? 전부 민원은 구청에 와서 왜 저런 높은 건물을 허가해 줬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이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관할을 하고 있는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정말로 의견을 전달할 때도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건물의 높이라든지,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땅에 자기 소유권이 있으면 그 땅에 마음대로 100% 짓고 싶고, 높이 올리고 싶겠지요. 그것이 그 소유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근의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의견진단을 해 주는 역할 밖에 안 한다. 그러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구의회의 의견도 이런 것이 있었다, 또 공람을 하면 이런 의견이 있었다, 단순히 의견전달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면적변경이 305,506㎡에서 306,584㎡ 변경했는데 1,078㎡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면적변경과 위치 변경이 됐습니다. 이 위치 변경이 되면 이 안에는 사업체에서 아파트를 전부 뜯어내고 건물을 짓게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거중심 용지라든지, 생활편의시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나중에 분양을 받으니까 분양받는 위치에 따라 편의성이 있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근처에 주거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좋거든요. 이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결정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구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절차가 바뀌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도 안 된 사항을 편법으로 해서 우리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의무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때 만에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알고 그럴 수 있느냐 하면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라는 것은 요. 저희들이 그냥 전달만 한다고 받아 들였다면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해서 배치계획이라든지, 세대 수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만들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해관계도 많고, 주민들이 의견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추진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정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의견청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정이 잘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장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그 지역에 일부 반대하는,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그룹이 있습니다. 반대 수요도 있고, 또 이것이 처음에는 잘 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 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의회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들어와서 조사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지금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 절차상 하자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도 있고, 올라온 안이 민감하다, 더군다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도 불과 한 달 후면 되는데 이 중요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렇게 날짜를 다툴 정도로 시급하고, 촉박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볼 적에. 한 달 후에라도 천천히 해서 6월에 다시 올려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공람공고가 된 후에, 의견청취가 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에 상정된 절차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지분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일이나 다른 변동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단 절차상 잘못됐으니까 또 우리 위원들 의견도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
사직1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아직까지 주민들의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므로 이 사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께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위원
예, 재청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재청하자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성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보류 동의에 대하여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본 안을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5인에 찬성 5인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