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최준호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회부 사항으로 정순옥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4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은평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백영진의원과 최주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6월 12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