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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상묵 의원 발언

138회 제1본회의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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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노무웅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가칭)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조정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5년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은평구의회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미경의원과 김정욱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