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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38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5-02-23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과별 건재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국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 을유년 새해 첫 번째 회의에 재무국 소관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정살림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구정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04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저희 재무국 소관업무를 소상하게 보고 드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얼었던 대동강도 풀린다는 우수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앞두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며 가정에도 늘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은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석도입니다. 먼저 2004도 4/4분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석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석도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구유재산 및 잡종재산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 현황조사한 것이 전체 구유재산의 몇%나 되는 것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조사를 해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현황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공유지 현황이 특히 토지위주로 현황조사하는데 토지가 7,085필지와 면적이 3,480,000㎡인데 이것은 해마다 전 필지에 대해서 토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공유재산이 은닉재산이 있거나 무주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무단점유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부라든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도 중간에 사용자의 변동사항도 있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용 이외에 다른 사항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전 필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사용기간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김정욱위원

글쎄 저희가 지난번 특위를 하면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과장님 얘기는 전체 다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파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각 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실시해서 완전 파악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전체 필지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변동사항과 또 파악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조사된 거라면 그 이듬해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되겠죠.

김정욱위원

내가 얘기하고 하는 것하고 관점이 다른 데 우리가 특위활동을 할 때는 전혀 우리 구에서 확인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은 그런 구유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동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다 알고 있는 것 확인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각 동 실시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각 동 실시가 어느 때 가야 다 끝나는 거냐?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 드린 게 아니고 물론 구의회에서 재작년에 특위활동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외에 적발되지 않은 지적되지 않은 사항을 많이 시정권고사항으로 해서 적발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업무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용지재산, 잡종재산, 현황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에 공공용지 합병한 필지가 5필지, 이관대상 필지가 11필지 그다음에 무단점용지가 해마다 할 때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현황조사를 하셔서 찾을 것은 찾고 그리고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유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특위활동하면서 시유지에 대해서 우리구로 이관할 그런 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현황 파악된 것 중에서 시유지가 우리 구로 와야 될 구유재산이나 잡종재산이 얼마나 되는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작년에 공공용지를 조사해서 35필지에 대해서 9,200㎡를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관되어 온 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것을 가급적 계속 요구를 하셔서 우리구로 이관을 받아야 우리구의 수입이 되고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하고 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조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관내동 뉴타운지역에 공공용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된 줄 알고 계십니까? 1지구?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1지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1지구는 건교부가 약 41필지에 20,000여㎡, 은평 구유지가 88필지 약 29,450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지구만요.

최락의간사

1지구가 보상이 다 끝났는데 41필지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받는 거죠?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SH공사로요? 예.

최락의간사

그럼 지금 보상 받았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하고 SH공사하고요. 그건 파악을 해가지고...

최락의간사

관계는 되어 있지만 다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측에서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된 건지 진행중인 건지 들어오면 재무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것은 SH공사에서 국공유재산을 갖다가 보상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에서 공사를 할 때 그것을 다시 공공용지로 하기 때문에...

최락의간사

대토로 주는 거예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별로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최락의간사

그것을 아니고 보상을 도시정비과에 알아봤더니 보상을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토를 받고 만약에 나머지 있을 때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락의간사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에 정비를 하시는데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이 떨어지면 재무과로 통보를 하죠? 그 나팔구 같은 것? 그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건축과에서 통보 미비된 것도 있고 건축과에서 시행착오로 재무과에 통보 안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무단점용을 했다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주민이 보고 있어요, 신고를 안했다고 하면. 관청에서 잘못한 것을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준공검사가 나면 건축과에서 의무적으로 재무과에 통보해서 재무과에서 현장답사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통보가 빠져서 한 몇 년 있다가 공무원 행정청에서 잘못한 부분을 과태료를 낸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당하면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예.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황조사를 하잖아요, 공공재산이나 잡종재산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우리 공공용지팀이 직원 3명이 있는데 팀장까지 4명이 해서 계획서대로 월별로 해서 한 3개동씩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조사가 끝난 동은 100% 조사가 완료됐다고 믿어도 될까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김정욱위원님께서 우려에 섞인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각종 도면과 필요할 굉장히 의심나는 부분은 지적공사하고 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누락부분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은 공공재산이 지역에 방대하게 산만하게 이렇게 지역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현장답사를 일일이 하면서 공부하고 대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해마다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2004년도 4/4분기때 증산동, 수색동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13건에 162.6㎡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 2개동을 갖다가 몇 명이 가서 조사를 하는지도 모르겠으나 또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한 조사가 안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이것이 해마다 하는 조사가 정확한 조사가 되면 그 이듬해에는 조사하면 찾아내는 건수가 실적이 없어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서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거든요. 전년도에 조사한 것이 최선을 다하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사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물론 있겠지만 사용자들의 변동사항과 또 계약기간을 해지를 했는데 통보를 안한다던가 원상회복을 안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조사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3명이 나가고 공익근무 요원을 지원받아서 보조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진관내외동에 SH공사에서 지금 조사가 다 이루어졌지요? 그 조사는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조사에서 빠져있는 그런 공공재산이나 잡종재산이 나왔을 때 구청장이 조사한 것이 결과에서 나왔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할겁니까? 어떤 사람이 무단점유할 수도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재산이 발굴이 됐어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팀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우리가 관리하다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SH공사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SH공사에서 변상금 대부료 체납금이 생긴 것이 있으면 보상금에서 압류조치한다던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에서 통보가 없습니다. 통보가 오면 그때 여러 가지 뉴타운지역에 현지 주민들의 그동안에 살아 왔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던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SH공사에서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1지구 같은데는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진작 통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찾고 어떻게 보면 SH공사에 도움도 줄 수 있는 입장도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조사내용을 우리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것을 협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요구를 해가지고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없다고만 생각할 수 없지요.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보상을 어떤 점유자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가 보상을 받아서 자기는 이주를 해버리면 우리가 돈받기도 어렵고 또 절차상으로 문제도 복잡해진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도 보고 빠진것도 챙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좀 의견을 물을 것이 있거든요.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금년에 매입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재개발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매입을 할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올텐데 우리가 여기에 자료에서도 보지만 매각건이 4/4분기에 160건인데 소필지들을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분들을 넣어가지고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은 지방재정법 18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대해서 단체장의 자문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현재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17인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작년에 재무과장으로 왔을 때 재작년에 실시한 특위에서도 이문제가 나왔고 유중공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 검토해 보았는데 일단 타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평구가 꼭 타구청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위원님들이 일반 위원으로 오는 것이 의전이라던가 지위상 볼 때 문제가 있는 것같구요. 1년에 우리가 한번씩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심의대상에 60㎡이상이기 때문에 심의건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구의원님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위원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신다고 해도 60㎡ 미만의 소규모 매각하는 것까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느냐 안들어 오시느냐 문제보다도 우리 재무과하고 소규모 매각실적이라든가 건수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업무협조해서 자료를 드린다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참고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한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한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1과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주요업무 계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서 자체가 어떤 큰 틀만 얘기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업무를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계획서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참고로 보고 업무추진실적만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질의답변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윤한일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한일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13쪽 찾아가는 세무이동민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분기에는 실적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누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올해 전체실적이요?

최락의간사

예, 지금 4/4분기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전체가 실적이 없는 건지?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자료를 보니까 다른 것은 금년도에 실적 누계가 거의 나왔는데 세무이동민원실은 4/4분기 실적이 없는 걸로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1/4분기, 2/4분기 받았지만 금년도에 전체적인 실적을 알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승인건물에 대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20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 및 대규모 사용신고 건물이 은평구에 금년에 몇 동이나 있었습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그래서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실적이 있었는데 4/4분기에는 아마 경제 여건도 그렇고 해서 많이 지연이 되어서 없는 것같고 또 공사중인데가 있더라도 아직 준공이 난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실적이 없는 것이고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이 있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실적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지방세 구세 세입목표 달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58억 7,4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120억 7,700만원이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2004년 4/4분기만 받은 것입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그것을 재산세는 7월달에 부과되고 또 종토세는 10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분기별 사항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구요.

김덕홍위원

내말은 무슨 말이냐면 체납된 것이나 당해 연도것이나 다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받은 것이 이 금액이냐는 것이지요?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아니 2004년도 한 해것만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한 해것만 받은 것이 그렇지요. 지난 것을 밀린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합치면 186억 4,400만원이다. 그것입니까? 2004년도분만 해가지고 받은 것이 전체 금액이 두가지 합쳐가지고 186억 4,400만원이라는 겁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네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사후평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분기 1분기 동안에 38건에 취득세 낸 사람 중에서 전화설문 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야 자기가 취득해가지고 내는것에 대해서 불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이 설문조사를 하신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 대부분의 80% 이상 90% 가까이는 우리 민원을 오는 사람들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또는 심부름센터 이런데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업무를 다니면서 하다보니 다른 일반적인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나머지 10여%의 납세자는 본인들이 직접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 오시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처음 오신 그분들은 직접적인 주민들입니다. 은평구에 살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확실하게 잘해드렸는가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좋은 내용인데 이것을 이왕 실시를 할려면 1년 것을 분기가 아닌 1년 것을 한번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해 주시지요.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개인이 와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확산됐을 때 상당히 좋은 겁니다. 부대비용도 안들어 가고 우리가 열린 행정이라고 할까 오는 분들한테 찾아서 잘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1년 것을 전화설문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족감이 있다라면 전폭적으로 홍보를 해서 개인이 와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사항은 이분들이 개인들이 주로 취득세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오고 가고 하는데 등기소에 등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 즉, 납세자가 직접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취, 등록세 납부서를 끊어가지고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일처리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민원인들만 오시는데 좀더 500만원 이하는 숫자의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전화를 많이 걸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다 보니 500만원인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액수를 낮추어 가지고 좀더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하여튼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상당히 큰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개인이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을생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세무2과장 고을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4년도 4/4분기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고을생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을생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2004년도 4/4분기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적과 2004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락 지적과장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31쪽에 보면 조사내용에 보면 현황사진입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현황사진입력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사진입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물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주변환경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필지별로 건물을 위주로 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볼 수 있게 개별필지마다 전부다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전산화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나머지 전동도 다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2개동을 작년에 완료하고 올해는 6개동하고 내년까지 해서 3년동안의 전필지에 대한 사진을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디지털 카메라를 6대를 개인별로 지참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안들어 갑니다.

최락의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는 건설교통부에 지가를 기준하고 있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면 가격에 의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구에서 직원들이 조사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한 것 전체를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결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표준지는 구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견을 낼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장이 결정공시를 합니다.

최락의간사

그러면 표준지가가 만약에 건설교통부에서 잘못됐다면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릴 수도 있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표준지에 대해서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나 전부다 의견을 낼 수 있지 거기에서 정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순히 의견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의견을 제출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의견자체가 건의로 들어 갑니다.

최락의간사

은평구에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건의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건의를 하면 감정평가사 네분이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 건의사항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아주고 받을 수 없는 사항은 감정평가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하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결정해서 표준지를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이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외부위원이 8명이 있고 내부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외부위원은 전문가로 되어 있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외부위원은 주로 평가사들하고 세무사, 건축사, 중개사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집합건물 조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집합건물이 다세대, 아파트 주로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집합건물이... 추진계획을 보면 구파발하고 진관내외동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은평뉴타운 지역에 내가 볼 때에는 그런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우리가 전동을 다 조사할 계획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파발 진관내외동은 뉴타운 때문에 2005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하면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2005년도에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썼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세대 아파트가 뉴타운 지역내에 보셨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다세대 아파트짓는 것을 잘알지 못하고 계획자체에 들어 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신중을 기해서 집어 넣어야지 뉴타운에 구파발동 진관내외동에 그런게 없잖아요? 그런 자료를 추진하고 만드실 적에 없는 지역을 조사를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아닙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앞으로 정확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데 개별토지 특성종합전산대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가조사를 하는데 업무에 활용과 앞으로 정확한 지가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사 연도별로 지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토지지번 별로해서 지번별 연도별로 쫙나오게 통합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도별로 작성되었는데 토지 지번별로 해서 작성하면 일목요연하게 91년부터 2004년도까지 다 나오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가를 산정할 때는 참고를 할 수 있고요.

김덕홍위원

지번별로 해서 그런데 대상지역을 불광동하고 갈현동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필지마다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같이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불광동이 7,994필지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 한것이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체적으로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나 주민들이 오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요. 지가를 적정하지 않은지 적정한지 토지 특성이 전부 다 나타나니까요.

김덕홍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번변경 편람책자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주민들한테도 주면 굉장히 생활에 편리한 점이 많겠는데 행정구역 변경 지번변경사업, 구획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변경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권씩 주면 안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확정 측량해가지고 지번이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번지가 왜 그때 작년엔가 질의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답변 듣기로 서울시에서 이제 앞으로는 다시 반영해 주겠다 그러니까 갈현동이 제일 복잡한데 구산동도 갈현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현동 e편한 아파트가 대림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갈현동 500 몇 번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갈현1동에 번지하고 구산동에 있는 번지하고 지금 같아지는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법개정을 해달라고 중앙부처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에는 참고하겠다고 통보를 받았구요. 저희들이 이제 전산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면 번지를 다른 사항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편법으로다가 지번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해서 법개정을 해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올려놓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개정이 되면 무슨 방안이 나오겠네요. 지금 재개발이 많아가지고 관내에 은평구에 번지가 응암1,2,3,4동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응암1동인지 응암4동인지 번지가 완전히 헷갈려 가지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최종 마지막 종번을 쓰기 때문에 마지막 번지를 쓰기 때문에 지번이 좀 왔다갔다 하는 편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우리 뉴타운 지역이 만약에 개발이 됐을 때 토지합병문제 이런 문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뉴타운 사업은 토지가 새로 확정이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 토지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지번도 매기고 필지경계도 생기고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락의간사

진관내외동 경계도 다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4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