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회부 사항으로 최락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산동 출신 최주호의원입니다. 먼저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어느 자치단체장보다 역동적이면서 합리적인 리더쉽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답변하여 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본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무과를 비롯하여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청소행정과, 가정복지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의 피교육생 대상이거나 또는 소속부서의 형편 등으로 피교육 대상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교육대상자로 선발되는 경우 더러 원치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은평구청 소속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봉사자의 자세로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 각종 교육에 있어서 총무과 인사부분을 제외하고는 며 칠전에 각 과, 또는 동사무소에 선발인원 여부 등을 통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관련업체와 시설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장님께서는 하반기부터라고 각 과별로 실시하는 직원대상 및 시설관련자 교육에 있어서 사전적 교육통지가 이루어져 교육대상자 선정과 대상자가 사전에 교육일정, 시간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원포상제도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4년 12월 구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포인트누진제를 질의드린 바 있으며 현재 우리구는 산업시찰, 우수 및 청빈공무원 격려, 으뜸공무원 주요업무사업평가 등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직원들에 대하여 격려 포상하고 있는바 구청장님께서는 산업시찰에 있어서 직원개인이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시찰지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견문보고토록 하고 현재 40명으로 한정된 인원에 대한 확대가능여부와 으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범위를 확대하여 으뜸공무원과 그의 가족, 즉 배우자 등과 함께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공무원 가족들은 즉 은평구청에 대한 애사심과 또 공무원은 그 가정에 신뢰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몇 개과에서 직원포상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심사과정과 포상을 총무과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의가 있으신지 이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해외연수 선발 및 지역선정과 연수내용 등의 방법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선전지 비교연수 및 출장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비교연수 대상인원 선발이 인근 타자치구에 비하여 매우 흡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선진방문지를 대상지원이 해당업무 등 관심분야와 관련하여 방문지를 직접 선정하여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여 출장 보고토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직원 의정활동 기간에 직원의 후생복지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 개진 요구한 바 즉 여성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직장내 동호인 조직활성화를 위한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 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직원복지후생 부분을 강조한 것은 직원 스스로가 담당업무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응대하고 행정추진에 능률과 효율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결과는 생산되는 문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의 생산성이 높게 나타날 때 은평주민의 만족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임상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주호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제 나동식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때 몇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근무자세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나의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도 수차 이와 같은 문제가 왕왕 민원인으로부터 제기가 되고 또 본인도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자세에 정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지침이나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잘아시지만 현역입영대상자들 아주 젊은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직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이나 단체생활에 대한 룰 이런 것이 아무래도 결여되어 있고 병역직체 훈련이 아닌 대체근무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자유분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나 행동이 왕왕 거치를 수 있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점점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을 교통단속에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범위가 한정이 되면 한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정중한 대민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질의를 해 주신 최주호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이렇게 직원들의 교육훈련과 해외연수 부분, 또 근무분위기에 따른 복지증진 문제 이런 것을 폭넓게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말씀을 요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내부교육이 있고 두가지로 대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은 서울시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외부전문 위탁교육해서 실시하는 기본적인 직무교육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자체로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저도 직원들이 글로벌시대에 폭넓은 양식을 가지고 직무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민원에 봉사를 하도록 자질을 함량하기 위해서 내부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구는 영어와 일어, 중국반을 신설해서 아침, 저녁으로 필요한 시간때에 전부 공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직원들의 한문지식이 아무래도 열악한 것 같습니다. 요즘 교육제도를 보시면 알지만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하더라도 한문교육이 상당히 �x떨어졌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호적사무를 다룬다든지 한자교육이 필수적인 데도 거기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한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어학원, 그다음에 외부위탁교육기관 이런데다가 공무원들을 전부 교육을 연수하게 해서 자질을 함양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교육을 할 때 각 과별로 또 동별로 선정대상자를 사전에 지정을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참여하도록 권유도 하고 선정을 할 때도 폭넓게 선정을 해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교육훈련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교육위탁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칼질을 하지 마시고 많이 붙여주시면 해외연수도 많이 시키고 합목적적으로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포상제도에 대해서 깊이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부문별 우수근무자 및 장기근무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포상제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으뜸공무원선발, 명절 때가 되면 성실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고 정년퇴임을 앞둔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공로연수비를 지원하고 직무유공 표창 등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 포상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의 그런 포상이 있을 때도 공적을 예의 잘 심사를 해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으뜸공무원 시상제도는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을 선정을 1999년 6월부터 은평구규칙으로 시상제도를 설립을 해서 저희들이 선발인원 그리고 친절봉사, 청념, 근검 부분 이런 점을 나누어서 상하반기 별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수반을 해서 위로여행을 보낸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은평 으뜸공무원 수상자 자긍심 본상의 영예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주신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비교연수 대상인원과 이런 것을 선발할 때 인원이 적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대상지 선정은 직원들이 좀 자진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외여행은 역시 출장목적이나 연수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해외정보가 부족한 부분은 국제화교류재단 등을 통해서 현지사정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위탁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 내용 또 우리가 비교시찰할 수 있는 사업지의 선정 이런 데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비교적 잘 선정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그런 자료를 종합해서 연수목적에 합당한 그런 연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해외연수는 전라남도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도 직급에 상관없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연수계획을 세워서 장기간의 연수가 아니고 짧은 기간의 연수라도 우리가 직원들이 배울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비교시찰을 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폭넓게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의 혜택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한 그런 하나의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도를 확대실시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무환경개선, 동호회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늘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있고 특히 근무환경개선은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구의 청사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하면 1인 평균 소요면적을 2.2㎡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의 경우에 1.5㎡이 안되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구청 별관이 서고 나면 조금 근무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 조금은 들어설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여직원들의 휴게시설이라든지 또 아이를 가진 여직원들이 아기들을 위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분리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실도 보다 더 내실있게 확충을 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자료실도 잘 열람을 하도록 이렇게 별관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근무환경이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염려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보다 더 직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 7월달 부터는 확실하게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5일근무제를 앞두고 제가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것도 앞으로 6일 동안 근무시간내에 열심히 압축해서 직무를 하고 그다음 가급적이면 overtime을 하지 아니하고 주말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또 자기의 평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을 위한 학습기간으로 이용하도록 건전한 휴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내실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노재동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자치구 같으면 다른 데 회의 관계로 아마 참석이 어렵다고 통지를 했을 건데 시간을 맞추어서 자리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해외연수부분이나 시찰 이런 부분에서 예산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은평구의회 이십분의 의원님들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은 그야말로 가고자 희망하는 직원들의 내용이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정말 합목적적이고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것을 얘기했고 은평구도 사실 2003년도에 2004년도에 약 40명씩 연수를 갔는데 과거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시절처럼 쭉 줄서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의 부분을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마 약간씩의 예산부분도 삭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증대되고 확대되는 것은 여기에 의원님들도 거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과 내용에서 포괄적이고 자율성을 직원에게 보장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의견을 드린 거구요. 그렇게 해서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감사합니다.

최주호의원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주요업무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사업에는 80개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0개 업무 중에는 우선순위로 하는 사업이 17개가 있습니다. 과별로 제가 보면 제일 많은 과가 8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평가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1팀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팀별로 보면 들어가지 않는 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팀은 평가대상에서 들어가지 않는 팀은 또 평가에 우선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우선순위에 평가팀을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셨겠지만 80개를 놓고서 또 우선순위 17개 주요시책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팀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조차도 이미 제외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포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결국에서는 그것도 심의하는 과정이 팀에서 올라오는 어떤 간단한 자료가지고 하거든요. 평가의 방법이나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물론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할려고 노력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또는 평가대상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어떠한 형식으로 절차에 거쳐서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흔히 그래도 과거에는 공직사회에서는 인력의 어떤 부족 또는 예산의 부족 등을 많이 얘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 속에서는 이런 부분은 많이 희석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우리 1,200여명의 은평구청 공무원들은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48만의 은평구민에게 바로 복리증진을 부여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은평구청과 그리고 그 주민이 상당히 정말 평화로운 은혜로운 이런 은평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의원의 본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최주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응암4동 출신 조종현의원입니다. 47만 은평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이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재정비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통구조와 소비자구매 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법에서는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으로 육성하는데 있으며 재래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을 육성하는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 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조례를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대상, 한도절차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가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감면규정까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전주 이설비도 지원해주고 있으며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홍보지원, 교육지원, 빈 점포 활용지원 등 대규모 점포와 주변시장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에게는 입점 상인 중 주택을 우선 공급해주는 등 시공사선정 시기,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등 여러모로 많은 혜택을 주어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효시한내에 어느지역보다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손님유치에 지장을 초래하고 은평구내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실현되어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어 주민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시장정비사업 여러 군데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있다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 이전에도 이미 타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 및 골목시장이 활성화되어 상권이 살아나고 있고 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서울시 환경개선사업 대상시장 16개 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은평구에는 한곳도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비, 시비, 구비, 주민부담금 6대 3대 1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과연 은평구에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구역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치권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도 10월 22일 법률 제7235호가 제정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대림시장을 보면 아직까지도 환지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림시장과 양지시장이 한 번지로 묶여 차후 시장재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분할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 전원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림시장측에서는 전원동의서 찬성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분할하기 위한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이 있었음에도 재래시장하는 그렇다 할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래시장을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기존에 등록된 재래시장이 있고 등록된 재래시장이 있으므로 해서 그 주변에 골목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존에 등록된 재래시장을 시장 재정비사업으로 그 주변 골목시장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동반자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재정비사업으로 골목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로간에 의견대립시에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민여러분!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여러분! 상인여러분이 스스로 나서서 시장재정비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상품권행사 및 시장홍보를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매월 25일 구청장님과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6개통씩 통별 반상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구청에서 안내 및 홍보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반상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인천매립지에 2005년 1월 1일부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가정에 배부하고 분리와 수거방법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담벽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사업의 일환으로 구지원금에 대해서 알리는 등 이웃들간의 만남의 장소로 은평구주민의 민원이나 지역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구청장께서는 반상회를 실시도록 한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도 바라던 바였고 매우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고향에서 동네 이장 일을 할 때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반상회를 실시했었습니다. 방송 통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동네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동네 제반사항에 대해 의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반상회가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향에서 반상회는 마을회관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장소가 통장댁 간식비 또한 통장이 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반상회를 계속 유지해 나가실 것인지 계속 반상회를 운영하신다면 장소와 간식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한 그 지역에 민원이나 사업에 관련된 구직원이 참여하여 반상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 구청장님께서는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난시청 해소방안입니다. 은평구에 50%가 난시청 지역으로 구민들은 KBS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 최준호의원님도 질의했었고 본의원도 여러차례 질의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MBC는 광고수익료가 2004년도 1조인 반면에 KBS는 광고수입 7,841억에 수신료 5,131억 그래서 수입이 1조 2,975억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방송사에서는 정부의 수신료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시청 지역인 은평구민은 수신료 인상시 더욱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장이신 노재동구청장께서는 은평구민의 불편함과 피해부분에 대해서 난시청해결을 위해 상부기관에만 의존하지마시고 구정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앞장서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난시청 해결을 위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난시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의 생각이 옳고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층건물 신축시 신형 안테나 의무설치규정을 정해 설계상으로 안테나 명칭까지 그리고 안테나 설치 후에는 확인관리감독까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년산에 안테나가 KBS방송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은평구 지역특성상 안테나 시설이 아닌 송신소시설을 해줄 것을 KBS 방송사에 요청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난시청 해결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시간은 흘러 긴 겨울이 지나가고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요금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밝고 건강한 사회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의원의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두 의원님들 전부 구청장한테만 답변하라고 그러시지 말고 관계국장님들이 많이 나와 있고 관계국장님들이 소상하게 많이 아는데 관계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에 관해서 조종현의원님께서 깊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6년 이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이 되면서 국내 대형할인점은 물론이고 외국계 대형할인점도 쇄도를 해 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통신판매, 인터넷판매 등 유통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도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통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부 당국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인식을 하고 있고 또 각 지방이나 서울이나 재래시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 5월 달에 이미 정부에서는 경쟁력 적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우리구에도 14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환경산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래시장현대화의 장애요인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래시장활성화도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이 지역주민의 사업이고 시장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사업입니다. 구청이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시장에 관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추진의지가 가장 먼저 앞서야 합니다. 대개 시장마다 보면 이 자리에도 이명재 부의장님께서 녹번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사업은 시장자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 시장 관계인들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합의가 먼저 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통일된 의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어렵습니다. 또 대부분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자체자금 조달이 어렵고 사업기간동안에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위축감 때문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장애요인들입니다. 또 도시계획법상으로 보면 우리 은평구의 경우에는 거의다가 2종 7층 이하의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역촌1동 서부시장 때문에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이 기존에 도시계획법상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뛰어넘어서 용적률 700% 까지 허용하는 그런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면 이 지역이 제2종 7층지구인데 어떻게 15층까지 주느냐가 하위법을 가지고 제안을 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 문제를 거론할 때 건축법이나 관계법을 제껴두고 특별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주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12층보다는 15층, 15층 보다는 20층 이렇게 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시 한번 층수로 제한한다고 하면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가 안된다 양윤재 부시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번에 올라가는 5월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양부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셔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을 설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종현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구청이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대림시장 송병구 사장님도 오시라고 하고 이명재 부의장님하고도 어제 현관 로비에서 한번 언제 얘기를 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환경산업과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불광 대조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다음달 중으로 준공될 예정으로 있고 갈현시장도 재건축사업 선정 등 미동의자 매도청구를 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색에 있는 수일시장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30층을 짓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30층 그대로 원안통과가 될지 또 층수조정이 될지 이것은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30층에서 1,2개층 빠지더라도 수일시장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현2동에 있는 역촌중앙시장 건너편에 있는 녹번시장 이것은 재개발사업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서시장도 메트로타워 앞에 있는 연서시장도 재개발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제일시장이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관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대토를 해서 재래시장을 다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대토가 안될 경우에는 뉴타운 사업본부에서 구상하는 대로 상가를 형성을 하고 상가지분권을 상인들에게 부여를 할 것이냐 이것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골목시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등록시장, 소위 말해서 인증시장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해당규정에 보면 330평 이상 점포 50개 이상에 적합해야 골목시장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조건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을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만들고 있고 우리구 골목시장도 만들 수 있도록 이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서울시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대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림시장은 여기 계시는 이희원 전 의장님이나 조종현의원님이나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대림시장은 응암상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송병구 사장님하고도 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림시장 쪽도 사장님하고 같이 초청을 해서 공동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몇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시장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림시장과 양지시장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토지공동소유 및 저층지역으로 층수문제와 수익성 문제로 양지시장이 발을 빼고 있는 것은 조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권고를 하는 것이 양지시장과 대림시장을 분할해서 대림시장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림시장 입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몇 채 더 사서 아우러 넣어서 사업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대림시장측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공동소유로 인한 토지분할 관계는 그동안 대림시장, 양지시장 대표자하고 수차례 상담을 하고 설명을 해서 시장측에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도 관리처분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환지정리 변경신청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분할절차를 진행을 해서 대림시장 독단으로 시장을 재건축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지만 송병구 사장께서도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되어서 대림시장 독단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야 될 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지만 동의율에 대한 특례도 두고 있고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도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이 150%에서 250% 이하이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500% 이하이지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400% 내지 700%로 인센티브를 주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도 450%에서 700%로 건폐율도 일반주거지역은 60% 이하로 되어 있지만 준주거지역은 70% 이하로 되어 있고 특별법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도 6,70%, 상업지역은 7,80% 내지 90%를 주도록 이렇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자꾸 건축법에다 적용을 할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서울시 당국에 이것을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로 용적률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어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저도 구정의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구청의 일방적인 리더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측의 강력한 의지, 상인들의 단합된 의지,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구청에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어 주면 저희 구청은 서울시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반상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상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2001년 4월달에 보궐선거로 구청장 임무를 수행해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 가고 있고 아파트 문화의 향상으로 인해서 이웃이 단절돼 간다 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가 제대로 48만 구민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도시가 될려면 이웃과 이웃이 서로 상의하고 상부하고 상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아파트에 살면서 아래 위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아래위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또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회가 되어가지고서 어떻게 이 사회가 제대로 되어 가겠느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상회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공동유대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고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성회를 활성화 시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평구관내에 살고 계시는 구청의 간부직원들이 여름철 되면 수박두덩어리 사놓으면 이웃집이 모여서 서로 한쪽씩 나누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이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반상회를 활성화 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마는 결국 이 반상회도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작년 9월부터 우리구청에 있는 6급팀장급 이상 구청장까지 136명이 20개동에 전부 흩어져 나가서 반상회를 하자, 그래서 이 반상회가 구정에 홍보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과 이웃이 알고 지내고 서로 애정을 가지도록 하는 끈끈한 끈을 맺도록 하고 더불어서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것이 있고 현재 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정보를 나누어 주고 구정소식지도 들고 나가서 이달 내달에 할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자, 예를 들어서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을에 보건소 예방접종백신이 공급이 어떻게 돼가고 재산세, 종토세가 인상이 됐을 때는 그 인상된 배경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도 종합부동산세가 생길 경우에 왜 세제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 요일제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지금 원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상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승용차를 가지고 휘발유를 넣으러 주유소를 가보면 SK주유소는 1,412원하고 현대모비스는 얼마하고 에스오일은 얼마하고 LG칼텍스는 얼마하고 주유소마다 값이 다르지만 이 고유가 시대에 승용차 요일제를 하는 것이 구청이 잘되고 시청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가계를 절감하고 그 반대급부로 도시교통의 원활함을 기할 수 있고 또 대기오염을 절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합시다,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반상회자리도 제가 나가면 반드시해당동의 구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을 제끼시고 합류를 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나갈 때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 또 간식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간식을 꼭 내놓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다만 우리의 풍습이 외부에서 손님이 가면 맨입으로 못가니까 요즘 같으면 딸기도 사놓고 과일쥬스도 사놓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내놔라 민페를 끼칠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전한 반상회가 되도록 민폐가 일어나지 않토록 특별히 유의를 하겠고 앞으로도 반상회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스무분의 구의원님들께서도 실제 반상회를 나가셔서 지금 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반상회에 꼭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난시청 문제는 조종현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뒤에 앉아계신 최준호의원님께서도 끈질기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대충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난시청 문제는 13, 4년전에 즉 90년 초반에 응암동 영락상고 주변 주민들이 중계위성방송사용료와 TV시청료 이중부담에 따른 진정을 구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은평구 지역은 백련산에 중계소가 설치되어 있고 고양시 신도면 용두리 매봉산에 소재하고 있는 불광중계소에서도 은평구 일부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방송공사는 늘 얘기지만 난시청지역이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있다는데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도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형적인 원인도 일부 있고 조종현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고층빌딩이 들어섬으로 해서 고층빌딩이 후면에 있는 물리적인 형태로 인해서 이것이 난시청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형적인 원인이 아니고 TV 안테나가 노후 되었거나 설치불량일 경우에도 시청이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방송공사 등에도 누차 그렇게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TV 안테나가 노후 되었거나 설치불량으로 판명되면 수신자 가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것을 갖다가 보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고층건축물이나 재건축사업 등 환경영향대상 사업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승인시에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조사의뢰를 해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특별히 이런 것이 우리구 조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인위적인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방안 수립과 관련한 협조와 요청이 있었을 때 우리구도 서울시에다가 우리구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올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런 난시청문제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현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과는 달리 이렇게 많은 재래시장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특례를 보면 시장상인회 및 시장연합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구청장님께서도 기존에 등록된 재래시장이 14군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조종현의원
그러면 골목시장으로 은평구 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로 이렇게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무등록 골목시장을 파악해보니까 4군데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일골목시장이라고 대조동 14번지 7호 인근에 연장 한 60m, 폭 4~6m, 점포수 한 28여개 제일시장 접한 골목입니다. 그리고 응암동 27번지 106호 일대 응암종합시장이라고 응암시장 접한 골목 또 증산골목시장이라고 이것은 단독 골목시장인데 연장이 한 80m 되고 점포수가 37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색동에 수일시장에 접한 골목에 수일골목시장이 있는데 연장이 한 150m 되고 점포수가 46개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골목시장은 해당지역의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대개가 50개 미만에 대해서 거기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완화가 되면 무등록시장을 등록시장으로 인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종현의원
골목시장은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조건이 면적이 1,000㎡ 이상, 점포가 50개 이상 점포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군데 등록됐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골목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은평구에 등록...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무등록시장입니다.

조종현의원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4군데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환경개선사업한 곳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4군데는 다 현장을 가봤구요.

조종현의원
아니요. 그런 타구에나 지방에 환경개선사업 완료된 곳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시장현대화 사업이 시장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있고 환경개선사업 해서 둘로 나누어 집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노후가 돼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개선이 안되니까 전부 다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고요. 환경개선사업은 건물은 어느 정도 쓸만한데 모든 요건이 현대화시장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는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손쉽고...
재동
노재동구청장
양국장님! 지금 조종현의원 말씀은 환경개선사업을 해놓은 외부지역에 시장에 가본 적이 있는냐고 묻는데 자꾸...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조종현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국내에서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성공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종현의원
국장님께서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방문은 안 해보고 화면으로 녹화된 것을 여러 군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조종현의원
방문한 적이 없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네.

조종현의원
지금 지방이나 타구에서는 이미 완료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곳에 저도 현장을 여러 군데 방문했습니다마는 방문해 본 결과 참으로 앞으로 사업 이후에 상인들을 제가 얘기도 들어보고 기존에 재래시장 상인들 얘기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마는 전과는 달리 사업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특히 상권이 살아났고 그 주변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엄청 이렇게 이용하는데 많이 편리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골목시장 아케이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세입자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것도 시장에 관여된 경제주최들이 합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조종현의원
그러면 은평구에 조금 전에 14군데 기존 재래시장이 등록되어 있고 그밖에도 여러 시장이 있는데 연합회나 시장상인회가 구성된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을 보면 구나 서울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친목회 형식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밖에 여러 가지 필요할 건데 은평구에서 지원할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은평에는 모든 14개 재래시장이 전부 다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단 한군데가 있다면 지금 대조불광시장 짓는 앞에 있는 제일시장이 그래도 좀 골격이 튼튼하고 해서 그거 하나 정도가 적극적으로 하면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고 나머지는 원래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아주 사업도 쉽고 빠른 시일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종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상인들도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또 환경개선이 되면 시장매출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저희 14개 재래시장에는 원래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조의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이 아니고 무등록시장 인정시장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조종현의원
그렇죠.
재동
노재동구청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5개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인정시장 소위 골목시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위해서 표준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 그러니까 3,330평 이상 50개 이상 업소가 있을 때 그것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할 경우에는 우리 은평구에 있는 5개의 골목시장에 대한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완화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미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의원님이 focus를 가지고 계시는 대림골목시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다가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여름철에 폭우가 오더라도 비가 쏟아지지 않고 아크릴로 넣어가지고 높게 이렇게 해서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우리가 대림시장하고 양지시장이 제대로 개발되기 이전에 잘못해 놓으면 다음에 그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정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골목이 원래는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고 도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통로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건의한 중소기업청이 만들고 있는 표준규정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예를 들면 한 200평 이상의 30개 점포라도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시책기준에 따라서 지원방안이 나오면 은평구도 적극적으로 골목시장을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의원
국장님께 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기존에 등록시장이 있고 그밖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목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여러 군데 사업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곳에 국장님께 묻고 싶은 사항은 사업한 그곳에 기존에 재래시장 임원들하고 그밖에 사업 추진한 골목시장 임원들을 초빙해서 은평구민에게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토론이나 설명회를 이렇게 한번 개최하실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했습니다. 아주 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 반장하고 반원들을 다 모셔다가 그분들한테 의문나는 것을 질의도 하게 하고 자문도 받게 하고 작년 2004년에도 제 기억만해도 3~4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아까도 청창님도 말씀 하셨지만 경기주체인 시장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성공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우리 특별법과 이렇게 하면 어떤 advantage가 있는 것을 여러 번 대화를 가졌고 저희들 말만 하면 그게 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대책반 반장까지 다 모셔다가 여러 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의원
제 질문과는 다른 방향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 그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모셔다가 토론하고 설명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이 추진 완공된 이런 지역에 기존에 등록된 재래시장 임원들이나 그밖에 사업을 추진한 골목시장의 그런 대표들을 초빙을 해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성공한 시장의 대표들도 초빙을 하도록 하고.

조종현의원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작년에 한번은 서울시 대책반이 올 때 지방에서 성공한 실례를 그분들이 와서 화면과 함께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조종현의원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이런 재정비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이외에도 경영 현대화사업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혜택을 대체적으로 분류를 하면... .

조종현의원
아니 경영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파악을 잘 못하셨으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경영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종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은 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국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민 재래시장 상인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전체적으로 다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인식을 해야겠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부분에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조종현의원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이 오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구행정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치 못해서 구청장님에게 제가 반상회하고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앞으로 반상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간식비를 은평구에서 좀 부담을 해 주시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서.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과장하고 제가 가능한지 상의를 하겠습니다. 간식비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데 한번 길을 내 놓으면 기히 예산으로 계속 잡혀야하거든요. 제 생각은 반상회하는 집에서는 딸기나 한 소쿠리 내놓고 과일 접대,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반상회하는 곳마다 5만원이다 이것도 지원하라하면 전부 돈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관계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민폐도 과히 안되고 구청의 예산부담도 안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를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의원
제가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반상회는 하기는 해야 겠지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1,000원내지 2,000원씩 거둬서 다과회 비용으로 이렇게.
재동
노재동구청장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주민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것은 일체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반상회를 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6시반부터 길면 30분 또 대개 주부들이 저녁 시간 전에 오시기 때문에 또 퇴근해서 오는 가족들을 맞이 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무슨 추렴을 한다던지 또 반상회를 개최하는 집에 경제적인 부담이 간다던지를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생수있으면 생수 한잔이라도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민폐도 안끼치고 또 구에 예산으로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도 없는 범위내에서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의원
그러면 장소도 계속 이렇게 통장댁에서 하는 걸로.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 장소는 통장님하고 반장님들이 상의해서 정하면 되지 그것은 꼭 통장님댁으로 해라 반장님 댁으로 해라, 그렇게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넓은 분이 있으면 반장님이 아니더라도 자기네집에서는 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 좋고 그렇죠.

조종현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장소로 이렇게 반상회 장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었는데 동사무소를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반상회를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하는데 반상회 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까운 통반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겠다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하는 사람들을 전부다 주민자치센터로 나오라 이것은 조금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반상회 취지와도 조금 어긋날 것 같아요

조종현의원
구행정홍보를 위해서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인터넷이나 이렇게 매스컴이나 신문 지역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또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방송인 드림씨티 방송에서도 오늘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드림씨티방송을 통해서 월별 시간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히 정해서 우리구 행정홍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드림씨티 방송을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시간대를 확보하는 것은 방송국 자체의 프로그램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대를 할애하라 그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드림씨티 같은 데에도 자료를 주어서 자막방송으로 나가던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라는 것이 우리가 구정을 알리는 것이 요즘 저희들이 인터넷 알리미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구정소식지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7일날 걷기대회를 하면 은평로와 증산로 �떤�길 걷기대회를 한다는 것이 구청차원의 홍보효과도 있지만 드림씨티자체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쇄매체나 공중파를 이용을 해서도 하지만 직접반상회를 하는 것은 대면해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일반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붙고 서로 상호를 이해를 하는데도 편리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조의원님께서는 혹시 민폐 쪽에 염려를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민폐를 안끼치고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만남으로써 일반주민들도 계장이나 국장이나 과장 만나기 어렵고 구청장만나기 어려운데 만난 김에 하고 싶은 얘기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 또 지역에 어려운 사항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해 주면 오히려 더 친밀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를 하면서 즉석에서 수렴한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각 소관과로 전부 트랜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제도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답변해 주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상회를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구정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구청과 주민들간의 관계개선에도 참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종현의원
동반상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겠고 난시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난시청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제시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던지.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런데 이것이 무슨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난시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중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시청지역이 계속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을 파악 해서 KBS나 서울시청 쪽으로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비자들이 자기 옥상에 있는 안테나가 불량하거나 설치방향이 잘못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손을 안보고 우리 집에 TV가 안나온다고 하는 그런 것을 교정해 주고 하는 쪽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층빌딩이 전파통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될 경우에는 그런 지역에 대한 시정방향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바로 잡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조종현의원
지금까지 여러차례 질의도 했었고 했는데 별다른 해결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난시청지역에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지번을 찍어주시면 한번더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부분 십삼사 년 전부터 난시청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개 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문제점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면서도 주민들이 비용부담이나 또 해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난시청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쓰고 있습니다. 드림씨티나 전에는 유선이었는데 합병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체널이 되었어요. 다체널 방송에서 어린이들 유소년들 너나없이 볼 수 없는 그런 TV가 봐서는 안될 그런 것도 방영을 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공영방송 같으면 거기에는 아무래도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방송을 하는데 요즘에 다체널 방송에서는 무제한방송입니다. 성관계랄지 더 이상의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어린이나 유소년들이 볼 수 있다 이것이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KBS시청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KBS 시청료는 별도의 요금고지서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시청이라는 문제가 접하다보니까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했어요. 그후부터 전기료에 시청료를 가산시켜서 시청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낼 수 없고 내자니 입장이 상당히 주민들 불편하고 난시청이 되다보니까 유선방송을 봐야 하는 면에서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문제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은 조례라도 제정해서 한번 문제점을 해결을 볼 그런 생각도 있다고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은평구가 50% 이상이 난시청으로 나와 있다고 조종현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아까 50% 이상이라고는 안했는데요.

김덕홍의원
50%라고 했습니다. 50% 이상이 난시청이라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은평구 빼놓고 24개 구청도 우리 지역같은 입장에서 난시청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가 있는지 혹시 그런 것을 구청장은 파악을 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조례라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조례를 제정하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강제성에 대한 것, 주민 스스로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정통부나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자치구에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송신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백련산에 대형안테나로써 우리 난시청을 커버하고 있다고 조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송신소도 한번 세울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영방송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영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들이나 유소년들에게 잘못된 방송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교육상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선 아까 조례문제는 한정적인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은 관내 초고층 건물이 생기거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으로 해서 TV수신환경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예를 들면 공영안테나를 세우게 한다든지 이 지역에 대한 송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고 케이블방송이나 유선방송에 유해채널이 있는데 이것을 송신소를 설립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내에서 방영되고 있는 공중파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널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구가 특정방송국에 유해채널 이것은 방송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해채널을 없애는 것을 방송윤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심사규정을 떠나서 자치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다만 이것은 TV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유해채널에 접속하지 않토록 또 예를 들면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면 고스톱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접속못하게 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정교육으로 해야지 구가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은 실적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지 않느냐 제 상식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KBS시청료 난시청지역인데 KBS시청료가 전기요금하고 붙어서 나오는데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역시 구가 건의를 하거나 김의원님 아시는 바와같이 KBS시청료 납부거부를 하겠다, 국회에서도 여러번 논란이 되고 그랬습니다. 야당에서 편파보도를 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수십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국회에서 떠들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가 정통부에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청료를 분리고지 해라 하는 건의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청료고지서가 나오면 관할 한국전력사무소에 가서 나 자동납부안하고 창구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전기료만 내겠다, 그렇게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별도로 받는 방법이 있으면 KBS시청료도 안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구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청료가 어떤 경로에서 내고 싶지 않을 경우 실제 그런 것을 쫓아가서 하는 시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난시청지역이 이런 사유로 하든 여타사유로 하든 전기료와 기획시청료가 통합부과가 되고 있는데 분리하도록 구가 건의할 수는 건의를 해 볼 수는, 문서로 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신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련산 중계소도 있고 매봉 갈현동 뒤에 불광 중계소도 있고 그런데 자치구가 송신소를 설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은평구 뿐만 아니고 여타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히 백련산을 뒤로 끼고 있는 응암동 쪽에 아직도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집 뿐 아니고 쭉 옆집이 계속해서 달아서 일정지역이 시청이 안된다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KBS에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도 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구가 아니면 의회가 이런 입장에서 방관할 수는 없다, 뭔가 행동으로라도 보여주는 것이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송신소 문제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은 난시청이 되다보니까 유선을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안테나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 사람은 난시청이 되다보니까 유선을 쓰게 된다 그러다보니까 다채널이 된다, 그래서 너나없이 어린이들이 보다보니까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유소년들이 정신적인 피해,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피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사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덕홍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청료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기 싫으면 안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고지서에 내게 되니까 하나의 강제성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국가에서 온당치 못한 것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전기요금에 가산시켜 놓으니까 꼼짝없이 다 낸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구나 의회에서 한번 걸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종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준호의원입니다. 항상 우리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구정 중에서 자치행정 환경을 좀 벗어난 면은 있겠지만서도 최대 현안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서 민간신앙 보존방안을 찾고 금년 7월부터 실시되는 공무원의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타 구청장님한테 제안을 드릴 부분 세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신앙으로서는 민간신앙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속신앙은 특정한 교조나 교리 체계, 교단조직을 가지지 않고 일반민중의 생활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종교적 또는 주술적인 신앙형태일 뿐이며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종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나의 민속 전통문화를 유지보존하자는 의견에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취지를 조금 이해를 시키고자 해서 오늘날의 종교와 옛날 민간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간신앙이라고 하면 특정한 교조,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조나 교리체계의 교리조직을 가지지 않고 일반 민중의 생활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종교적 또는 주술적인 신앙형태인데 민간신앙이 조선후기에 성행했던 까닭은 왜란과 호란이후 황폐해진 농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저수지를 만들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등 농촌건설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일부 농민들이 부유하게 되었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떠돌아 다니는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홍수나 가뭄 같은 재해로 거듭나고 전염병까지 돌아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는 시대에 이런 때 지방수령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빠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가난과 질병 그리고 거듭되는 재해 속에서 농민들은 무엇인가 빌고 의지하며 불행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뒷간에 큰 나무나 바위에 빌고 이웃마을의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민간신앙이 성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신앙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신신앙 자기 집안에서의 가신신앙이 있고, 무속신앙이 있고 마을신앙입니다, 동네굿을 하는 마을신앙 이런 신앙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무술신앙의 대상으로는 천신, 산신, 귀신까지 포함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은평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삼각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삼각산에 천신, 산신, 이 산신을 중심으로 해서 절이나 무속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잔존하고 있었던 근거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에 뉴타운 개발을 하는 가운데서 사신당, 그렇지 않으면 사신당과 금성당 두신당이 있는데 이 신당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이냐 지금 문화자치부에서는 뭐라고 제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금성당 및 사신당 등을 소장하고 있는 무구류, 무신도 등 신양과 관련된 유물들은 개인소장품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는 없겠으나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그 가치를 명확히 규명한 후 그에 따른 보존방안을 강구하고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은평구청에 시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계기관에 전문가로 하여금 학술조사를 해서 서울시 문화재 자료 제27호로 지난 2월 27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을 해놓고 그 지정한 곳을 철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로 분명히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지정을 했으면 그 지정한 무신도 무구류는 모시는 신당이 있어야 됩니다. 신당이 있고 그 신당에서 굿을 기복을 그리는 굿을 진행을 해야 만이 살아 숨쉬는 문화가 보존이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신당을 보존해야 된다 또 금성당을 보존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많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복 신앙일지라도 여기에 의존해서 자식들을 또 남편들을 또 조상님들을 기도하고 잘 돼달라고 빌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는 하루아침에 없애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또 한 가지 개발사업을 합니다. 뉴타운내 문화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구발주를 했습니다. 연구발주한 결과내에서도 이 사신당 우리가 무속신앙에 대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확대하는데 일면에 같이 공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의견제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는 민속전통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것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보관되어 있는 무신도 결국 지정받은 것이 중국사신도와 삼불제석도, 뒤주대왕도, 최영장군도 또 봉충현판 이러한 문화재를 우리는 그냥 역사박물관에 보존하고만 있는 것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거다 고로 이 무구류, 무신도를 보존할 수 있는 결국 신당을 당집을 만들어서 굿을 평상시와 같이 해서 이것을 기복을 비는 이러한 형태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상품화 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구청장님께 드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성당 문제는 지금 건축양식이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할 만큼 좋은 양식을 이조후기에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굿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지주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하면 그 건축양식은 보존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주5일 근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은 동사무소의 행정공간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동 청사 공간을 주민의 공간이나 취미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나아가 주민 스스로의 동 행정을 논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보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오는 7월이면 공무원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도 주5일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이 되어 있는 것은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의 이용률이 저하되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7월부터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춰 주5일간만 개방하게 되면 주민불편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되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규정을 개정을 우선해 줘야 되고 공간은 공공의 부분을 공공의 동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규정을 개정해서 이것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될 수 있는 실비의 어떠한 자원봉사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마련되서 24시간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내줄 수 있는 OPEN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야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학생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주5일제를 이용해서 쉬는 날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좀 개선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구청장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개인사업자나 영세상인 등 대부분의 구민은 정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과 여론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물경기를 체감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득하게만 느껴지게 될 뿐입니다. 특히 건설업과 요식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은평구 38개 허가 직업소개소 고용알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개인이 1일 구직자로는 2,500여명 안팎이 되는데 이중 고용인으로써는 성립된 수는 2002년도에는 2,000여명, 2003년에는 2,200여명, 2004년에는 700여명으로 대폭 줄었고 2005년에는 180여명으로 줄어 들었으며 여기에 은평구에 거주하는 근로자들과 타구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은 40대 6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은평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진짜 우리 관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율이 오히려 타구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구민들이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자치행정 환경에서 관급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과 관련해서 필요한 근로자들을 강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가능하면 좀 구청장님께서 권고를 해주시던지 또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주시면 훨씬 좀 낫지 않겠느냐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최준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 은평뉴타운이 추진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의 보존 그리고 지역 향토유적의 보존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뉴타운 진행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의뢰한 지표조사 결과도 나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그 지역에 매몰되는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보존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같이 우리 은평뉴타운을 하면서도 유형, 무형의 그런 문화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실제 보면 우리 은평구가 옛날부터 2조때 부터 4대문 바로 외곽지역이 되어서 이 지역에 양반가들이 있고 양반가들의 묘가 있고 가까이에 왕릉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계된 문화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저희 은평구가 소위 향토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사료관 또 넓게는 박물관 형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일정규모의 사료관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는 물론이고 또 의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과의 공동연대의 책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외부용역을 줘서 어떻게 이것을 마련하는 게 좋으냐 위치는 어디가 좋으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으냐 그런 윤곽을 검토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는 정양모 국립박물관장이라 든지 맹인재 민속박물관장이라든지 이런 어른들을 비롯해서 특히 문화유적에 대한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그런 좌담회도 가지고 조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은평구도 뉴타운과 관련해서 이 지역에 널려져 있는 유형문화재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이 가정에 전례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그런 문화유적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전시하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특히 민속문화재에 대한 보존방안에 대해서 우리 최의원님께서 자상한 설명도 해 주시고 관심을 고조시켜 주셨는데 우선 2건만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신당의 경우에는 이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당을 가지고 계신 민원인께서 사신당을 다시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국공유지나 뉴타운내에 토지를 어떻게 무상으로 마련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저한테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되고 다만 소장하고 있는 벽화 등 이런 것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토사료관을 건립을 할 때 소유자와 상의를 해서 또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향토사례관에다가 양도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신당의 경우에는 그것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기 때문에 이전 복원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 금성당은 저도 현장을 다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건축미가 아주 아름답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일반 양반가의 와가로 되어 있는 집이고 많이 쇠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라서 2003년 9월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비지역문화재이지만 현상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서울시 문화재과하고 은평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보존할 것이냐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립하려고 하는 향토사료관의 부지면적이 좀 넓게 책정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은 여기에다가 이전복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향토사료관 외곽에는 지금 갈현근린공원 진관근린공원, 서오능 도시자연공원 이런 데에 흩어져 있는 상석, 성물, 이런 것도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곽에 정비를 해서 이런 금성당 같은 것도 이전복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고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전복원을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281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비를 한 것은 과연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적정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것을 이력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했고 한 분이 여러 개동에 반직업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도록 했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인접동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데 역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24시간을 밤새워서 할만한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강습소 이러면 그것 한 두 시간 세 시간이면 되지 밤중에 밤 새워 가면서 요리강습할 주부들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붓글씨 그러면 적당한 시간에 한 두시간이면 되지 밤새워서 붓글씨를 쓴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주말에 완전 개방하는 구가 1개구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개방하는 곳이 5개이고 주말에는 개방을 안하는 구가 19군데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7월부터 주 5일제로 근무가 됩니다. 근무가 되고 또 이 자치센터가 전부다 무임장치로 되어 있고 열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말에 주5일근무제를 하는데 줄어진 공무원들 인적자원을 가지고 근무를 시키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면 몇 시까지 근무를 시킬것이냐 하는 것은 공무원들 공무와 관련해서 연구가 되어야 하겠고 또 283개 프로그램이 과연 주말까지 사람이 법석거리면서 꼭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그렇게 욕구가 많으냐 이렇게 예의분석을 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장을 염려를 해 주셨는데 뉴타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얘기가 향토사랑하는 것이 담배 한 갑도 제고장에서 사고 휘발류 1ℓ를 넣어도 은평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넣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장 같은 것은 이것이 또 이 사업의 특성이나 단종의 특성에 따라서 인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권고하기는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각 공구를 맡고 있는 1급 업체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단종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쓰도록 이미 도시개발공사에 다가 SH공사에다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토목, 전기, 건축자재, 조경분야, 다양한 그런 업체들의 현황을 발췌를 하고 또 업체들이 제출한 내역서를 전부 첨부를 해서 SH공사에다가 보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공사현장에 은평구의 유휴인력이 많이 고용이 되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관심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우리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사신당의 보존이 토지나 건물보상은 물론 타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타갈 때에는 그것을 겁을 주고 SH공사에서 안타가면 돈 얼마에 준다 어떻게 준다 이런 식으로 타가�侮�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SH공사에서 준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사신당이 조선후기에 영천고개에서 국사당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 그당시에 고종황제, 명성황후, 이 세자, 세자빈, 흥선대원군, 부대부인까지 기우를 드리는 만수무강의 기우를 드리는 봉축현판까지 있는 아주 역사가 깊은 사인당입니다. 그래서 영천거기에 있다가 지금 화장터있는 곳에 할미당이라고 있었지요? 할미당으로 바뀌어졌다가 이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로 여기에 사신당에 서울시 문화재 자료 27호로 지정한 그런 네 점이 그냥 박물관에 모셔놓는데 해서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화는 이 박물관이 보존하면 죽은 문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당집을 만들고 이것을 모시는 당집을 만들고 그 당에서 기복을 비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굿을 하는 이러한 환경이 보존이 되어서 전승되어 내려가야 만이 이것이 이러한 문화가 계속 전승해서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토지건물 보상을 받았니까 거기에 있는 것만 역사사료관이나 박물관 보관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역사 박물관이 오문선 전문연구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도 의견을 그런 식으로 주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 뵙고 사실을 좀 알고 싶어서 찾아가 뵙고 말씀을 여쭈어 보았는데 이러한 전문가들도 이 문화를 전승해 가는 방법을 제가 지금말씀을 드리 것과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입장에서는 물론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결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문화확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신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굿을 하면 그래서 민속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개발하는데서도 지금 은평구에서 용역주지 않습니까? 그 용역준 데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던지 보존을 시킬 수 있는 굿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로 보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종교로 보시면 안되고 완전히 문화로서의 그래서 이 시각에서 보시고 사신당에 네 점을 2회에 한 60점이 또 있습니다. 그 60점이 19세기내지 20세기에 그려진 무신도들인데 이런 것이 보존해서 그 보존하는 가운데에서 굿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우리는 거기에서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 반드시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보존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에 공간을 공공부분하고 주민차치센터의 공간하고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공간만큼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어느정도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고도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관리를 하면서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물론 24시간 오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밤 10시11시까지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프로그램이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프로그램이며 다수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선 시정이 되어야 하고 공공부분하고 민간주민자치센터의 공간부분 하고 가능한한 분류를 해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도 하다못해 친목회가 거기에 들어가서 토론할 수 있고 구정도 청취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으로 가야만이 실제 제 구실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시기가 옷 것 아니냐 지금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으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시기가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근무는 그 오픈하면서 공무원근무하고 같이 하면 못합니다. 공무원은 별도로 거기에 근무해서는 안되고 실비자원봉사자가 필요해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위탁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알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할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굉장히 바람직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것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들어 올 것이냐 상시 개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건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층별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보안문제라던지 화재예방문제라던지 또 상시개방해서 무질서하게 이것을 개방을 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구조물의 관리상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알아 듣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자 그것은 알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돌려줄 것인지는 활용되는 내용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청사의 안전분리를 우선으로 두고 검토합니다.

최준호의원
청장님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분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공간이 주민들이 마음대로 어느 계층이나 모임이나 활용할 수 있게 끔 시간대를 보통 10시정도까지도 운영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최준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