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장현수 위원입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고,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위원장의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구자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자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자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구자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장직무대행, 구자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자민위원장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위원님.

안한영위원
존경하는 노광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께서 노광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광자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광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노광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광자위원
부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되도록 같이 힘을 합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