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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상묵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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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웅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불광 제3주택 재개발 구역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가칭)은평구 구산동 177-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6년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미경의원과 김정욱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