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존경하는 우리 구자민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 깊숙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올리셨는데 아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 구성이 25명에서 50명 하한선을 갖고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구성이 50명 맥심엄이 딱 차게 구성돼 있는 그 자치회가 있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청룡동이 넘었었는데 요즘에 사퇴가 돼서 50명 이상은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없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비후보, 대학동도 50명이 넘어서 예비후보가 있을 정도로 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지금 36명 이 정도로 축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회장선거 때문에 회장선거를 앞두고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가 회장 선출이 끝난 이후에 사퇴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자치위원이 연임 규정이 있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계속 그 연임 규정에 해당이 안 되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무의미한 거잖아요,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연임 규정 자체가 무의미하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0명이 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50명이라고 하는 그 상한선이 사실상 무의미하잖아요? 제한을, 상한선을 두는 이유가 그러니까 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한선은 지금 이해가 가요. 지금 현상황에서 상한선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 위원 50명을 둔 거는 동에 그렇다고 해서 뭐 100명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50명 이상 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동 빼놓고는 없는데 이게 회장선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다가 또 회장선거가 끝나면 사퇴하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회장 선출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일부 동만 그렇습니다. 대부분 동은 원만하게 다 하는데 일부 좀 경쟁이 있는 한두 개 동 정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봤을 때.
성경
위성경위원
자치위원이 회장선거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떤 거기에 뭔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체적으로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동은 원만하게 다 했는데 일부 좀 경쟁이 있었던 한 2개 동 정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개연성은 있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경쟁이 심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회장이나 임원들의 임기에 연임 규정을 사실상 없앤다고 했을 때에는 자치회의 자율적인 판단은 알아서 해라라는 거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주민자치회 본래 취지에 맞는 얘기네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 다 연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임 제한 규정을. 주민자치회가 지금 15개 구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1회 연임 가능하게끔 하고, 1개 구 정도가 2회 연임 가능하게끔. 그래서 연임 제한 규정은 다 두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는 그런 거 이번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자율적으로 맡겨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연임 규정을 빼고. 그 연임 규정을 뺐을 때 분쟁의 소지는 있지 않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치회장님의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마는 개별적으로 했는데 찬성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연임 제한을 푸는 것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의견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임원의 연임 제한이 삭제되더라도 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위원의 최대 임기인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있거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에 연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5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 연임 제한 규정에 딱 걸려서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큰 범위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도 주민자치회 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으로 봤을 때에는 어찌 됐든 6년까지는 할 수 있다, 보장이 된다 이 얘기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제한 규정이 풀렸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러면 이거에 또 규정이 있겠네요? 이 규정에 또 포함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에 관한 조례니까 큰 범위로 봐서는 위원장님도 그 위원이시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넘어버리면 이 제한 규정에 딱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 넘은 데가 한 2개 동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미만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어느 곳이나 장의 연한은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린다는 거는 독재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님 이게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됐든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혼자 뭐 임기를 없애버리고 쭉 죽을 때까지 평생,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렇게까지는, 오래 해서는 아닐 것 같고, 자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죠. 그리고 위원장이라면 또 다양한, 자기가 위원장 하면서 다양하게 또 동네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한 이의는 뭐 어찌 됐든간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기관의 장은 임기가 있는데 이거를 없앤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어떤 분들은 또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빨리 내려놓고 싶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난 4년만 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막 하라고 해도 “아, 나 임기 4년이야. 그러니까 난 4년만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세요. 어찌 됐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회장님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 또 구성하잖아요. 그때 구성할 때마다 회장님을 다시 선출하는 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자동 연임은 아니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출마해서 선택을 받을 권리도 있고, 같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