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이명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장창익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 설치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2007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영호의원과 곽우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 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은평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본인은 지난 5월 4일 제161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서 5분발언을 통해 은평세무서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 바 이제 그 실천적 의미로서 의안번호 제1272호 서울국세청 은평세무서 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1999년 9월 은평구 관내의 서부세무서가 우리 은평구민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서대문에 위치한 서대문 세무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서부세무서가 서대문 세무서로 통폐합 됨에 따라 은평구민은 세무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서부세무서 주변의 상권이 피폐되고 유수한 중소기업이 우리 은평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제15대 총선에서 세무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여러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혹시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 세무서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은 이런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세 번에 걸쳐 서대문 세무서 별관과 서대문 세무서 본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에 걸쳐서는 지금 5월말일까지 예견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신고의 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구청에서 택시를 타면 3,500원, 4,000원 나왔고 집에서 택시를 타고 방문할 때는 6,500원이 나왔습니다. 거리는 가깝지만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홍제동 고가도로를 통과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가서 좌회전 할 때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차장 또한 협소해서 차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1,2,3층까지 관계 일을 볼 때 좌석배치가 3선, 4선으로 나열되어 있었고 명색이 구의원 뱃지를 단 제가 상담을 하는데도 불친절할 뿐만 아니고 관계직원 옆에서 조그만한 의자를 놓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2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근로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3층을 방문했는데 역시 지하층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지하층으로 갔더니 약 40명 정도의 서대문과 은평구의 관내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세 하나 신고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일을 보는 3,4명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었는데 전산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불친절과 그리고 용어설명에 있어서 20년 가까이 금융기관에 종사한 저로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뼈저리게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는 서대문에 비해서 면적이 12㎡나 큽니다. 인구도 13만명이 서대문에서 많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은평뉴타운과 수색, 증산 뉴타운 뿐만 아니라 63개에 이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 된다면 세무서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수는 더욱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강남구에는 3개, 서초구에는 2개의 세무서가 설치되어서 약 13만명과 14만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서대문 세무서는 약 83만명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은평구 관내 세무서가 없는 것은 소비자 중심이라는 세무행정의 취지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분명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무서는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 시행 예정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즉 ERTC제도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2009년부터는 약 80만원에 걸쳐서 최고 지급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1만 가구가 해당이 될 텐데 이것이 2013년도에는 약 370만 가구가 되어서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인원수를 조사해야 되고 또한 4대 보험을 통합해야 하는데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 틀어서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을 국세청이 징수할 계획이 있는바 지역과 밀접한 세무행정에 대비해서 세무행정서비스를 위해서도 은평구의 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외환위기가 극복이 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행정서비스 추진추세와 세무서 설치현황 그리고 세무서가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볼때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 설치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 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셔서 우리 은평구민의 세무행정서비스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은평구 관내에 세무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