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5월 13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5월 14일 응암제11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2008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응암제11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응암제11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동측에 백련산길, 서측에 응암로, 남측에 응암제10주택 재개발 구역,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들이 위치해있는 응암2동 455번지 일대로서 200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된 그런 지역입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36,038.70㎡로 사유지가 30,528.30㎡, 국공유지가 5,510.40㎡이며 7층까지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도모 및 주택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며 전체 구역에 대하여 대지 28,828.70㎡, 도로는 4,085㎡, 공원은 3,125㎡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본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시 3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등에 유관부서와 협의하였고 협의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을 하였습니다. 정비대상구역의 정형화를 위하여 단지 북서측 응암동 106번지 1호 외에 5필지를 정비대상구역에 포함시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2차 협의과정에서 응암로와 백련산길을 연결하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12m도로 계획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응암도로와 백련산길을 연결하는 15m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여 인접구역과 협의를 통하여 18m 도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비기반 시설확보를 위하여 사업지 남측도로의 결절부에 집중하여 어린이공원을 계획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계획 하였고 인접 도로와 공원의 단차는 최소화하고 단지조성 계획상 데크를 이용한 단지 외곽에 과도한 옹벽 발생을 없애고 임대주택건축물 등은 단지계획상 택지구획 없이 전체 단지로 계획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입지에 입지토록 하였으며 기존 15m인 백련산길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폭 21m로 확폭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내에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는 백련산 조망을 위한 시각통로 확보를 고려하여 탑상형 건물을 계획하고 단지의 레벨을 이용하여 지형순응형 배치가 되도록 하였으며 백련산길의 보행자를 위하여 백련산길과 단지의 바닥높이의 차를 자연스럽게 활용한 디자인적인 벽면처리 및 교통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90%에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개발가능용적률을 250% 이하로 조정하였고 아파트 최고 층수는 21층 이하 평균 층수 1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도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지 면적에 대한 과다한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어 주택지로서 효용성 및 쾌적성이 떨어지고 도로망의 연결성이 불안하고 단절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노후 불량한 상태로 유지 보수가 어려우며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공원 및 파출소 등 공공시설의 미비로 우범지역화 할 가능성이 있고 토지 이용 등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모쪼록 본 응암제11구역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위원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 제11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서울시하고 이제 1, 2, 3차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잖아요. 협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반영된 것이 있고 일부 미반영된 것도 있거든요. 중점적으로 보면 106-1호 이런 쪽하고 거리문제라던가 도로문제라든가 계속적으로 1, 2, 3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봐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백련산 길에 속한 223번지는 선덕원이고 107번지가 응암로 쪽에 속한 주택단지인데 두개를 넣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요건에 안 맞아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입할 수 없고 도로문제는 응암로에서 들어오는 107번지 일대는 10m 도로이기 때문에 11m 확폭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선덕원 쪽은 신동아 아파트 쪽에 옹벽하고 맞물려서 서울시에서 얘기대로 그렇게 개선할 수 없어서 반대편 쪽이 재건축 추진지역입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선형을 도로 폭원을 재건축 쪽에서 좀더 후퇴하라 그런 식으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해소해나가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직 확실하게 그쪽하고 얘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두 번 미팅해서 일단 그림을 그려서 각자 놓고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합의 본 다음에 최종합의를 보아서 백련산길 폭원 자체는 맞추어나간다면...

김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 문제는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보면 응암로 같은 경우에 언덕길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고를 해서 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어린이 공원이 가장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으로 이동배치 가능성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업성 문제하고 당초에는 세군데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선덕원 밑에 하고 신동아 맞은 편 현재 위치에 올라가는 세군데 있었는데 시하고 3차 협의한 결과 한 군데로 모아서 기능을 정확하게 하자 제대로 된 공원이 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한군데로 모아 놓은 상태인데 안약에 공원이 가운데로 배치된다면 사업성 문제에 심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 가장자리에 어린이 공원이 있게 되면 가장 먼거리에 입주하는 그런 어린이들은 이 공원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단지마다 기본적으로 휴게 시설들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사후에도 그런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겠고 아까 김미경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응암동 11주택단지 재개발구역이 고저차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와 단지 그 지점에 고저차로 인해서 옹벽부분이 많이 나타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응암로에서 아파트 끝까지 22m 정도에 고저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옹벽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크 처리 이를 테면 지하 주차장이 보이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면서 미관이 좋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협의문서를 보면 가능하면 옹벽을 줄여 달라고 부탁이 있었고 사업 측에서는 지형상 어쩔 수 없이 옹벽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최소화시키면서...

김채규위원
만약에 옹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면 자연 조경석이나 발파석을 이용해서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단지를 만들어 야 합니다. 조경수를 식재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전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옹벽인데 요즘에는 자연석 조경이나 디자인을 하던지 해서 콘크리트 벽을 없애고 자연친화적인 추세입니다. 여기에도 옹벽이 생긴다면 그렇게 적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우선 사업상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재산가치가 나중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인근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문화재는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26페이지 정책 과제란에 나오는 문화재 내용은 뭔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근린생활권 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일반적인 지침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서술하는 내용인데 그쪽에서는 문화재는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관리 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용적률이 낮게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구릉지 및 문화재 등의 지역특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했는데 해당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해당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해당 없는데 왜 넣어 놓았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해당없는 것이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기본 서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올리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에 무얼하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주의를 줄께요. 이런 의회에 올려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하는데 해당도 없는 문구를 적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검토하세요. 사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안하도록 답이 없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응암11구역 지역 여건에 단지 안에 문화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있다면 어떤 가이드 라인식으로 기준을 제시해준 것이지 11구역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종선간사
원론적인 얘기는 이 지역에 해당 없는 것을 왜 쓰냐는 거지 변명으로 일관합니까. 이 사업 계획에 정책과제 여기에서 정책과제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기술되어야지 해당도 안 되는 것을 적어놓고 원론식으로 변명하고 그러면 안 되지 업무를 제대로 세밀하게 안보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도 포함되고 행정적인 당부의 말씀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검토중인 11구역은 인접한 10구역과 같은 생활권, 같은 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11구역이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되면 현재 10구역하고 공사가 거의 동시에 본위원은 동시에 진행됨으로서 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11구역도 10구역과 같이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구청에서 정말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7, 8, 9, 10 연계 개발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였지만 현재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11, 12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 밑에 바로 인접해서 10구역이 있는데 가운데 이번에 도로가 또 개설이 되거든요. 상당히 양쪽 구역 상반에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한 쪽에서 이렇게 덮고 짓고 요란을 떨 적에 한쪽에서 같이 나가면 좋은데 그런 어떤 균형이 안 맞으면 여러 가지 한쪽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11구역과 같이 거의 행정적인 보조를 맞춰가지고 서로에 대한 민원도 없어지고 주민의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빠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11구역 별개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중국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현재 우리 은평구에도 단독주택 아니 저층아파트, 연립빌라 같은 것은 내진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내진설계는 나중에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오면 자료를 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역이 아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채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단지 단면도를 보면 백련산길 15m 도로 이쪽에는 보도가 짤리고 없습니다. 어떤 배경에 보도가 없습니까? 단지 외곽보도가 전체가 다 있는데 백련산길에는 없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백련산길은 15m 도로를 21m로 확보하는 거죠.

김채규위원
도로는 확보가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면도에 보면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구분이 안되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백련산쪽이 동쪽입니다.

김채규위원
여기 가장자리에 보도가 없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보도, 차도 다 들어갑니다.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표시가 없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보도, 차도 다 들어가는데요.

김채규위원
보도가 보니까 주출입구 쪽에는 보도가 양쪽 방향에 2m, 2m 되어 있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단지쪽으로 되어 있고 단지 건너에는 안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채규위원
예.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건축지역은 분명히 보도가 됩니다. 저쪽 길 건너 안쪽에는 들어갑니다.

김채규위원
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들어갑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어린이공원 가장자리 방호울타리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이것도 사업인가단계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적인 대칭 내지는...

김채규위원
인접해있는 10구역도 어린이공원이 인접해 있거든요. 그 진입하기가 양쪽 방향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 부근에 있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을 위해서 필히 방호울타리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건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이고 제가 응암11구역을 보니까 추진위가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진행사항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아쉬운 것은 각 부서에서 협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 서울시와 충족을 시키려면 굉장히 의견청취 이후에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건에 비해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여기에 자료에 보면 1,500세대가 살고 있다가 지금 672세대가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세대수는 367가구.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니 거주 인구가 586세대, 세입자가 994세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거주가 397 세대는 그렇고 위원장님 인구수를 보신 거죠. 세입자는 379가구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세입자가 397가구?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586세대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세입자 포함해서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합원수가 469명 아닙니까? 469세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세입자비율이 조합원수 비율하고 거의 맞먹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이주대책비가 보통 장난이 아니죠. 세대당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해야 되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통상 그렇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하면서 세대수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세입자는 어디 갈 곳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세입자들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인구수가 은평구 재개발이 많이 되면 50% 이상 아파트비율이 올라간다고 보면 은평구의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겠죠. 지금 세입자이주대책 관련해서는 각 재개발구역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다 똑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니 법개정 시점이 작년 4월인가 5월인가 언제가 됐어요? 세입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거이전비는 좀 더 줬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예, 그게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와 상관없이 등기전 공람전 3개월전부터 산 사람은 임대주택을 두고 그렇지 않고 이주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이전비를 주니까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세입자한테 가장 길이 되는 게 구역지정공람공고 석달전부터 사람이 살았냐 안 살았냐.
중공
유중공위원장
서류상?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거기에 따라서.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른 데 재개발들이 세입자 때문에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세입자들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보내 버리면 세입자 이주대책비를 안준다는 것 아닙니까? 안 나가고 버티면 줘야 되고 이게 재개발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층수는 맞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16층 이하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15층하고 21층하고 하면 평균층은 12층이 나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나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 지역이 거의 대부분 구역 지정 다 됐고 재개발 구역지정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2개 정도 됐고 11개 남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직도 절반이 남았네요. 다행이 여기는 학교를 포함을 안시켜도 이 정도 밖에 안나오잖아요. 용적률 245%를 해가지고도 신진학교 때문에 학교 안들어 가도 이 정도 조합원수 밖에 안지어지는 것이거든요. 실제 분양세대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서울시 협의할 때에 집행부에서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조합하고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응암제1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계획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