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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7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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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예선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4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관내 증산정보도서관과 은평종합사회복지관 현장방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예선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예선입니다.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지원사업 심사단의 현지실사로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소관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 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구 주민투표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주민투표참여편의를 위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의 책무를 안 2조4항에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서 투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8조 및 9조에서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거소 제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각각 개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1호에서 7호 서식에 반영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인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조예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산정보도서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산정도서관과 수색동에 있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두곳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