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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93회 제1본회의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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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으로 고영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창익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번 제1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은평 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1년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3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연옥의원과 고영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해 2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