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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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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지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선복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가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평문화원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선진화는 그 지역의 문화를 얼마나 보호, 지원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은평문화원은 비영리 특수법인체로 은평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13년전인 1998년 세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구의원님이나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법안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및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8조에도 명백히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지원육성은 차치하고 은평문화원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화강좌 마저도 2011년도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임무는 말 그대로 구 시설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 문화강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납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모든 구민들은 은평문화예술회관은 당연히 은평문화원이 관리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공단에서 어떻게 문화원 사업을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순리대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물이며 은평구 문화의 콘텐츠인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은 자생적 문화단체이며 비영리 특수법인인 은평문화원이 운영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타구에서는 거의 모든 문화원이 지자체 100% 지원으로 무상 임대 운영되고 있으며 구민회관, 예술회관 시설을 문화원으로 위탁하는 경우 다양한 문화창출, 문화행사를 펼쳐 구민 수혜 효과가 크며 더불어 알찬 운영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영등포 문화원은 예술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관악문화원은 관악문화원과 관악도서관과 성현동 도서관, 글빛정보도서관, 온천동 도서관 등 5개 수탁 운영하고 도봉문화원은 문화센터, 송파문화원은 예술회관, 강서문화원은 문화센터, 허준박물관, 겸재기념관 등 3개 수탁 운영 중이며 양천문화원은 문화센터와 예술회관을 수탁 운영하여 연간 수익금은 4,1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은평문화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말살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옳은 정책입니까? 모든 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보다 나은 구정에 힘쓰는 공무원 여러분과 은평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시설공단의 문화강좌 운영이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제고하여 구민이 원하는 바를 똑바로 인식하여 문화와 함께 은평구가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1년 5월 12일부터 5월 16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명란의원과 채근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